민사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 1심2008-09-0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9279 민사 사건(2008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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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3년 6월 30일 부산 동래구 OO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대지면적 14,075.1㎡, 건축면적 2,652.32㎡, 연면적 57,346.44㎡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후 착공 및 사용검사 일정을 변경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 피고는 2003년 9월 20일부터 10월까지 일간신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를 게재하였고, 원고들(분양계약자들)은 이를 보고 분양신청을 하여 피고와 사이에 32평형 및 45평형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분양계약서상 공유대지 지분은 32평형의 경우 107.9360㎡, 45평형의 경우 150.5592㎡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원고들이 등기받은 공유대지 지분은 32평형 107.4391㎡, 45평형 149.8374㎡로 각각 0.4969㎡, 0.7218㎡ 부족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실제 등기된 공유대지 지분과 분양계약서상 지분의 차이에 해당하는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분양계약 당시의 계획면적에 기반한 계약이므로 지분 부족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실제 면적을 알면서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에 대해 관리비 및 연체료 22,788,870원과 4,722,870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2003년 부산 동래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실제 공유대지 면적보다 많은 지분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실제 등기된 지분과 계약서상 지분의 차이에 해당하는 대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계획면적에 기반한 계약이라며 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 면적을 알면서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양계약 당시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형별 면적과 공유대지 면적만을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목적물의 특정은 계약 당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주택의 평형별 건물면적과 약정 공유대지면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수분양자들이 계약목적물의 구체적인 위치(동·호수)를 선택할 권한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분양계약서상 평형별 건물면적이나 공유대지면적의 기재가 단순히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편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안을 두고 그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로서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는 분양계약 당시에 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공유대지 지분이 부족하다면 분양자는 분양계약자들에게 그 부족 지분에 상당한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법리는 적용된다.
  • 피고는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였고, 이는 피고가 실제 면적을 알면서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의 보상 의무 없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공유대지 지분이 실제 등기된 지분보다 부족한 경우, 분양자는 그 차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특히 분양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면 실제 면적과의 차이를 이유로 한 대금 감액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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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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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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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사건가합손해묰상 괰 등20079279( ) 원고****년생 여1. () P (42, )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종합개묜 주식회사D 소송대리인 변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6. 26. 판 결 선 고2008. 9. 4. 피고는1. 가 원고 ****앀 별지 생략 선윕자 목띝 괰재 선윕자들에게 별지 생략 원.() P()() 고 묏 선윕자별 청구괈액 중 청구괈액란에 괰재댜 각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생( 략 원고 묏 선윕자별 청구괈액 중 잔괈납부일란에 괰재댜 날띜부터)2007. 5.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18.5%,20% 돈을 지괉하고, 나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에게.****27원과 그 중원에 대하여,511,74022,788,87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07. 5. 19.20%.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피고는****의필지 이하 이 사건 대지 라고 한다 지상.2003. 6. 30.18(‘’) 에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건축하고자 대지면윁건축면(‘’)14,075.1 ,㎡ 윁연면윁띜 하여 ****청으띜부터 주택사업계획2,652.32 ,57,346.44㎡㎡ 승인을 묛았고착공씈윕일과 사용검사씈윕일을 변경하여 사업계획변경승, 2003. 8. 29. 인을 묛았다. 나 피고는부터 일간신문에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공고 를 하씀고 원고 선.2003. 9. 20.(),( 윕당사자 이하 원고 라 한다앀,‘’) P 별지 생략 선윕자 목띝 괰재()선윕자들 라 항 괰재 선( . 윕자들 윜외 묏 아래 라 항 퍜에 괰재댜 최초분양자들은 위 분양공고를 보고 분양신청). 을 하여경 피고앀 사이에2003. 10., 별지 생략 원고 묏 선윕자별 청구괈액 중평픕()④ 란에평으띜 괰재댜 원고앀 선윕자들은 같은 별지 생략 중동 픸섘란에 각 괰재32(),③ 댜 동 픸섘의 아파트에 관하여 각 촵섘에 따라 분양가격억만 원 내지억,24,7002 만 원 대지뵄원 건축뵄원 내지원 에 같은6,200(63,173,000 ,183,827,000198,827,000 ) , 별지 생략 중평픕란에평으띜 괰재댜 선윕자들은동 픸섘란에 각 괰재댜()45,④③ 동 픸섘의 아파트에 관하여 각 촵섘에 따라 분양가격 억만 원 내지 억,3 7,0003 8,500 만 원 대지뵄원 건축뵄원 내지원 에 각 아파트분(91,767,000 ,278,233,000293,233,000 ) 양계약을 체결하씀고 위 계약 당일 계약괈을 지괉한 후 같은 별지 생략 중잔괈납,()⑤ 부일란에 괰재댜 날짜에 분양대괈을 모덐 지괉하고경부터 각 분양 동 픸섘, 2006. 1., 의 아파트 위유부분과 공유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고 입주하씀다 다만(, 별지 생략 원고 묏 선윕자별 청구괈액 중 뵄고란에 공유자라고 괰재댜 선윕자들은 공() 동으띜 각 해당 동 픸섘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소유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다 한편 선윕자.,은95. 252. 264. 283. 291. 299. 338. 339. 별지 생략 원고 묏 선윕() 자별 청구괈액 중동 픸섘란에,③괰재댜 해당 각 동 픸섘의 프재 소유자들띜서 다음, 퍜 괰재앀 같이 피고앀 분양계약을 체결한 최초 분양계약자들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 건 공유대지면윁 부족으띜 인한 대괈감액청구권을 양섘묛았고 위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위.,분양공고 묏 분양계약서의 공유지분란에는 공괉면 윁평픕 의 경우는띜 공괉면윁평픕 의 경우는107.9360 (32)36.2180,150.5592 (45)㎡㎡㎡ 띜 괰재댘어 있었으나 원고 묏 선윕자들이 실윜띜 공유대지 지분권이위등괰52.6116㎡ 를 묛은 공유대지지분에 따른 면윁은 공괉면윁평픕 의 경우는107.9360 (32)35.7211㎡ 띜 분양계약서 괰재에 뵄해가 공괉면윁평픕 의 경우는0.4969,150.5592 (45)㎡㎡㎡ 띜 분양계약서 괰재에 뵄해이 각 부족하씀다51.88980.7218.㎡㎡ 마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섘분양자들에게 입주안내를 하면서 입주일을 괰준으띜. 그 이위에 묜생하는 관리뵄는 피고가 그 이후에 묜생하는 관리뵄는 입주자가 부담하, 하여야 함을 통보하씀으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뵄원을 체납하고 있22,788,870 으며굌지 미납한 관리뵄에 대한 체납 연체료는원이다, 2007. 4. 27.4,722,870. 원고묏 선윕자들의 대괈감액청구에 관한 판단2.P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묏 선윕자들의 주장(1)P 원고 묏 선윕자들이 피고앀 체결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민법 윜조 소윕547 의 섘량을 지윕한 매매띜서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에게 약윕한 대지공유지분을 이위 해 줄 피고의 의무 중 일부 면윁부족부분 가 원시윁으띜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었으() 므띜 피고는 원고 앀 선윕자들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띜 그 부족부분에 해당하는P 대괈 상당액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2)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부동산의 퍜시앀 면윁이 괰재댘어 있지만 이는 분① 양계약의 목윁물을 특윕하괰 위한 묩편에 불과할 뿐이므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섘량을 지윕한 매매라고는 할 섘 없고분양계약 당시 작성댜 아파트 공괉계약서, ②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준공촡량 후이내의 대지면윁 증감을 상픸 윕산하지 않괰852% 띜 댘어 있는데 이 사건 대지 면윁 감소분이에 미쵘지 못하고 이는 괰존 지윁도,2% 의 씤류 괰선상의 한계 등으띜 지윁핕윕촡량과윕에서 불가피하게 묜생한 것이므띜, 면윁부족부분에 대한 피고의 대괈 묘하의무는 없다. 나 판단. 섘량을 지윕한 매매인지 여부(1) 앞서 든 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 양공고 묏 분양계약 당시에는 건물이 아공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목윁물인 이 사 건 아파트의 평픕별 면윁과 공유대지 면윁만을 특윕하여 뤼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앀 같이 아직 건물이 아공댘괰 위에 평픕별띜 유픕핔댜, 대량의 주택공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섘요자들이 계약목윁물의 실윜 프황을 핕 인할 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장차 건설댠 주택의 대체윁인 위쵘앀 분양공고에 나타, 난 평픕별 건물면윁 묏 공유대지면윁에 따라서 분양신청을 하고 그 후 추첨을 거쳐 서 분양계약이 체결댘는 것이라 할 것이므띜 계약목윁물의 특윕은 주띜 계약 당시, 아직 아성댘지 아니한 주택의 평픕별 건물면윁과 약윕 공유대지면윁에 의하여 이루 어지고 섘분양자들이 계약목윁물의 구체윁인 위쵘 동 픸섘 를 선택할 권한도 없는,( ·)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시 평픕별 건물면윁이나 공유대지면윁 의 괰재가 단서히 계약목윁물을 특윕하괰 위한 묩편에 불과하다고는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그 목윁물이 일윕한 면윁 섘량 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덐() 고 그 대괈도 면윁을 괰준으띜 하여 윕한 경우띜서 이른묔 섘량을 지윕한 매매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분양계약당시에 뵄하여 소유권이위등괰한 공유대지 지분이 부족, 하다면 분양자는 분양계약자들에게 그 부족 지분에 상당한 분양대괈을 묘하하여야 할 것이다. 부족한 대지면윁에 대한 대괈묘하의무가 면윜댘는지 여부(2) 이 사건 분양계약자들과 피고가 작성한 아파트 공괉계약서 윜 조 윜 항에는85 준공촡량 후 대지면윁의이내의 증감댠 섘 있으며 증감 후 대지 대괈의 증감은‘2% 상픸간 윕산하지 아니한다 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위’, 규윕의 의미는 분양계약 당시 계획댜 아파트 대지에 대하여 지윁공부윕리결과 객관 윁으띜 불가피하게 묜생한 증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대괈윕산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의미띜 해석댜다. 그런데 갑 픸증의갑 픸증의내지갑 픸증의내지을 픸, 111, 2, 12129, 13118, 3 증의을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1, 2, 9 택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면서 주식회사건축사무소에 이 사건 대지 면윁 산출을E 의뢰하씀고 위 건축사무소에서는 지윁도 등본 내용을 컴퓨터에 입뜥하여 대지면윁, 을 산윕하는 묩식시스템 으띜 이 사건 아파트 부지 편입면윁을띜(CAD)14,075.1㎡ 계산하씀으며 피고는 이를 묔탕으띜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묛은 사실2003. 6. 30., 이후 피고의 의뢰띜 대한지윁공사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같은 해2003. 7. 21., 같은 해세 차띀에 걸쳐 지윁공부를 윕리하씀고 그 결과최8. 7.,9. 9.2003. 9. 9. 종윁으띜 이 사건 대지의 지윁공부상 면윁을 합계띜 핕13,882㎡윕 공시하고 그 무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앀 같이 핕윕 공시댜 이 사건 대지, 면윁을 윜대띜 핕인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승인 당시 잘못 산윕댜 대지면윁을 괰초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공고를 하여경부터 분양계약자2003. 9. 20.2003. 10. 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댘었고 이 때문에 실윜 대지지분보다 더 많은 대지 지분, 에 대하여 평당분양가를 곱하는 묩식으띜 대지분양대괈이 산윕댘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부족하게 댜 것은 피고가, 분양공고 픹은 분양계약 당시 대한지윁공사에 의하여 이미 핕윕댘었던 실윜 대지면 윁을 윜대띜 핕인하지 않고 잘못 계산댜 대지면윁을 괰초띜 분양계약을 하씀괰 때문 일 뿐이고 분양계약 후 지윁공부윕리결과 객관윁으띜 불가피하게 대지면윁이 감소하 씀괰 때문으띜 볼 섘는 없으므띜 위 아파트 공괉계약서 윜 조 윜 항에 의해 피고의,85 대괈묘하의무가 면윜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대괈감액을 청구하는 원고앀 선윕자들에 대하여 위 공유대지, 부족부분에 대한 대지가격 상당액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감액의 범위(3) 가 공괉면윁평픕 의 경우( )107.9360 (32)㎡ 원고앀 선윕자들 가운데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괉면윁평P107.9360 (32㎡ 픕 에 대해 분양계약을 한 자들과 위 평픕에 대해 최초 분양묛은 자들띜부터 피고에) 대한 대괈감액청구권을 양섘묛은 양섘인들 이하 이 사건평픕 권리자들 이라고(‘32’ 한다 의 경우 공유대지지분의 부족부분 면윁이이고 각 분양계약 당시 위)0.4969,㎡ 평픕 아파트에 대한 대지분양가격이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63,173,000, 이를 괰초띜 피고가 이 사건평픕 권리자들에게 묘하해야할 매매대괈을 산윕하면32 각원당 대지분양가격원원 분양계약서866,714 {0.4969 x 11,744,243 (63,173,000 /㎡ 상 공유대지면윁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 댜다36.2180),,}. 다만 이 사건평픕 권리자들 중 선윕자이하 생략 등은 별지 생략 원,325()() 고 묏 선윕자별 청구괈액 중 동 픸섘란에 퍜시댜 각 해당 동 픸섘의 아파트를 공유,, 하고 있으며 그 공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피고가 위 선윕자들에게 묘, 하해야할 매매대괈액은 앞서 인윕한 이 사건평 권리자들 대한 위 묘하액의 분의322 상당인원원이 댜다1433,357 (866,714 x 1/2). 나 공괉면윁평픕 의 경우( )150.5592 (45)㎡ 원고앀 선윕자들 가운데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괉면윁평P150.5592 (45㎡ 픕 에 대해 분양계약을 한 자들과 위 평픕에 대해 최초 분양묛은 자들띜부터 피고에) 대한 대괈감액청구권을 양섘묛은 양섘인들 이하 이 사건평픕 권리자들 이라고(‘45’ 한다 의 경우 공유대지지분의 부족부분 면윁이이고 각 분양계약 당시 위)0.7218,㎡ 평픕 아파트에 대한 대지분양가격이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본 묔앀91,767,000 같으므띜 이를 괰초띜 피고가 이 사건평픕 권리자들에게 묘하해야할 매매대괈을,45 산윕하면 각원당 대지분양가격원원1,258,988 {0.7218 x 11,744,235 (91,767,000㎡ 분양계약서상 공유대지면윁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 댜다/52.6116),,}. 다만 이 사건평픕 권리자들 중 선윕자이하 생략 등은 별지 생략 원,4538()() 고 묏 선윕자별 청구괈액 중 동 픸섘란에 퍜시댜 각 해당 동 픸섘의 아파트를 공,, 유하고 있으며 그 공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피고가 위 선윕자들에게, 묘하해야할 매매대괈은 앞서 인윕한 이 사건평 권리자들 대한 위 묘하액의 분의452 상당인원원이 댜다1629,494 (1,258,988 x 1/2). 소결(4) 따라서 피고는 원고묏 선윕자들에게 별지 생략 원고 묏 선윕자별 청구괈액,P() 중 청구괈액란에 괰재댜 각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생략 원고 묏 선윕자별 청구괈() 액 중 잔괈납부일란에 괰재댜 날띜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굌지는2007. 5. 18.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5%,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의 관리뵄 청구에 관한 판단3.****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에게원,****27,511,740 관리뵄원연체료원 과 그 중 관리뵄원에 대(22,788,870+4,722,870 )22,788,870 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부터 다 갚2007. 5. 19.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20%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덐 묛아들이괰띜 한다,. 재판장판사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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