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62921부산지방법원 2심2021-08-27 선고검수완료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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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11월 피고와 모텔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3월 공사를 완료받음.
  • 2015년 4월부터 모텔 영업을 시작했으나,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냉온수관 반대 시공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됨.
  • 원고는 2015년 4월부터 하자 보수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피고가 제대로 수리하지 않음.
  • 2016년 3월 내용증명을 보내 하자 보수를 요구했고, 2018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하자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발생한 여러 하자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하자의 존재 여부, 하자보수 요청의 적법성,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이었다. 법원은 하자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80%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3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 1년은 원고가 하자 발견 즉시 보수를 요청해 지켜졌음.
  • 피고가 주장한 이전 소송에서의 상계 항변은 철회되어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냉온수관 반대 시공 등 다수 하자가 감정과 증거로 인정됨.
  • 일부 하자는 피고가 주장한 협의나 서비스 공사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정됨.
  • 하자보수 비용 총액은 약 8,315만 원이나, 자연 노화와 관리 문제 등을 고려해 80%인 약 6,652만 원으로 손해배상액 제한.

핵심 정리

원고는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여러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보수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하자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80%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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