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 2심2013-07-2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신축 후 하자가 발생하였고, 입주자대표회(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함.
  • 원고는 분양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자신이 집합건물법상 분양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함.
  • 법원은 피고가 분양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공사 완성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점은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사용검사 후 1~3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를 받지 않았고, 5년차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종결 합의가 있어 보증책임이 소멸된 것으로 봄.
  • 이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입주자대표회가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분양보증인인 피고가 분양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분양자가 아니더라도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공사 완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이나 합의로 책임이 없다고 봐 청구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집합건물법상 아파트 분양자가 아니며, 분양계약 당사자도 아니어서 분양자 책임을 지지 않음.
  • 그러나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공사 완성 의무가 있고, 이를 불완전하게 이행해 하자가 발생한 점은 인정됨.
  • 분양보증계약은 분양계약과 별개로 보증인의 의무 범위를 정하는 계약으로, 피고는 이 계약에 따른 책임만 부담함.
  • 사용검사 후 1~3년차 하자에 대한 청구는 법적 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음.
  • 5년차 하자는 하자보수종결 합의가 있어 보증책임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됨.

핵심 정리

입주자대표회는 아파트 하자에 대해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분양자가 아니므로 분양자 책임은 없다고 봤다. 다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공사 완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