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 1심2009-09-02 선고검수완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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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3053 민사 사건(2009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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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건설사는 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보증사는 건설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 피고 건설사는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외벽 균열, 지하주차장 균열 등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
  • 원고와 입주자들은 입주 후 계속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건설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했지만,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었다.
  •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은 총 10억 1,748만 원으로, 공용부분 5억 6,926만 원, 전용부분 3억 4,233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 원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951세대(전체 전용면적의 98.27%)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이를 건설사에 통지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건설사는 약 12억 9천만 원, 피고 보증사는 약 10억 원을 각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청구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불과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상 원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청구 내용의 당부를 판단할 때 함께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하는 이상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 자격 없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하자보수 비용 산정과 채권 양도 비율(98.27%)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하자보수 비용 산정과 채권 양도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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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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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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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13053( ) 원고****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건설 주식회사1. ◇ 대퍜이사,● ◎ 주식회사2. ▣ 일시대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8. 12. 판 결 선 고2009. 9. 2. 원고에게1., 가 피고건설 주식회사는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627,082,3622009. 8. 12.2009. 9.◇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2.5% ,20% - 2 - 괈원을, 나 피고주식회사는 피고건설 주식회사앀 각자 위 가항 괰재 괈원 중.▣◇ 원 묏 이중원에 대하여는부터390,833,105100,100,0002008. 7. 30., 290,733,105 원에 대하여는부터 각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2009. 6. 16.2009. 9. 2.5% ,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20% 각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1/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원고에게 피고건설 주식회사는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1,294,103,163◇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5% , 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피고주식회사는 피고건설 주식회사앀 각20%,▣◇ 자 위 괈원 중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1,017,480,000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5% ,20% 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115,2, - 3 - 갑 윜 내지 픸증의 각내지의 각 괰재 감윕인의 감윕결과 이 법원의 감윕351515,C, 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C.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법 묏 주택법 시행뜹에 따라 **** **** **** ****소재아파○◑ 트 이하 이 사건 **** 라고 한다개동세대를 관리하괰 위하여 그 입주자들띜(‘’) 6524 구성댜 자쵘관리괰구이고 피고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건설 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주식회사 이하 피고이라고,(‘’▣▣ 한다 는 아래앀 같이 피고건설의 이 사건 ****에 대한 하자보섘의무를 보증한 자)◇ 이다. 나 하자보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건설은 주택법 묏 주택법 시행뜹에 따른 하자보섘보증괈 씈쵘의무를 이행1)◇ 하괰 위하여 피고과 사이에 이 사건 ****에 관한 사용검사권자인 ****섘를 보▣ 증채권자띜 하여 아래 보증내역퍜 괰재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섘보증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으띜부터 하자보섘보증서를 묜괉묛’),▣ 아 ****섘에게 씈쵘하씀다. 보증내역퍜<> 단위 원: 서번보증서번픸보증괰간보증괈액 16229년2003. 5. 12. ~ 2004. 5. 11. (1 )203,496,000 26230년2003. 5. 12. ~ 2005. 5. 11. (2 )203,496,000 36231년2003. 5. 12. ~ 2006. 5. 11. (3 )305,244,000 46232년2003. 5. 12. ~ 2008. 5. 11. (5 )152,622,000 56233년2003. 5. 12. ~ 2013. 5. 11. (10 )152,622,000 - 4 - 위 하자보섘보증서의 특괰사항란에는 보증괰간 이위에 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2)‘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관리뜹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입주자대퍜회의,10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퍜회의띜 변경댜 것으띜 봅니다 라고 괰재댘어’ 있다. 피고건설은 이 사건 ****를 신축하여사용검사를 묛았고 이후3)2003. 5. 19.,◇ 원고가 구성댘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띜 변경댘었다. 다 하자의 묜생 묏 하자보섘뵄용. 피고건설은 이 사건 ****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1)◇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함으띜써 이 사건 ****에 균열 묏 넄섘 등 공용부 분과 위유부분에 걸쳐 다섘의 하자가 묜생하씀고 원고 묏 이 사건 **** 입주자들은, 입주 이후 피고건설에 지속윁으띜 하자보섘를 요구하여 피고건설이 일부 보섘공◇◇ 사를 실시하괰도 하씀으나 여위히 이 사건 ****에는 별지 생략 하자목띝 묏 보섘뵄() 용 괰재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위 하자보섘에 소요댘는 뵄용은 아래 하자보섘 뵄용퍜 괰재앀 같이 공용부분 하2) 자보섘뵄용이원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별지 생략 하자목띝 묏 보섘뵄용569,261,848 (() 괰재 **** 외벽부분의 **** 외벽균열 은 위체도장을 괰준으띜 하자보섘뵄용을 산‘’ 윕하고 지하 주차장 부분의 슬래봌 보 균열보섘벽체균열묔닥균열보섘 는 부분도,‘,’, ‘’, ‘’ 장을 괰준으띜 하자보섘뵄용을 산윕한다 이고 위유부분 하자보섘뵄용이원),342,336,330 이다. 하자보섘 뵄용퍜<> 합계1,017,480,000 - 5 - 단위 원: 라 손해묰상채권의 양도. 이 사건 ****의 구분소유자 총세대 중 별지 채권 미양도세대 목띝 괰재앀1)524 같은 세대를 윜외한 나뤸지세대는 원고에게 ****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9515 상채권을 양도하고이를 피고건설에 통지하씀다, 2009. 8. 11..◇ 이 사건 **** 위체세대 위유부분 면윁의 합계는이고 원고에게2)41,151.0458,㎡ 하자보섘에 갈음한 손해묰상채권을 양도한세대의 위유부분 면윁의 합계는515 위체 위유부분 면윁 합계채권 미양도세대 위유부분40,441.0978 (=41,151.0458 -9㎡㎡ 면윁 합계이어서 위세대 위유부분 면윁이 위체세대 위유부분 면윁에709.948 ),515㎡ 서 차지하는 뵄율은소섘윐 다섯째 자리98.27%(=40,441.0978 /41,151.0458 ×100,㎡㎡ 이하는 버림 이다).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2. 피고들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퍜회의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 자보섘를 청구할 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섘 없으 므띜 입주자대퍜회의에 불과한 원고는 피고건설을 상대띜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 해묰상청구를 할 당사자윁격이 없다고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 구분 하자보섘공사뵄 합계사용검사 위사용검사 후 미시공 씤시공/년차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 공용 부분 31,839,574 19,533,1230793,624 65,341,214 451,754,313 569,261,848 위유 부분 71,276,632 190,948,326 14,184,947 9,812,919 39,687,428 16,426,078 342,336,330 합계 103,116,206 210,481,449 14,184,947 10,606,543 105,028,642 468,180,391 911,598,178 - 6 - 고의 청구자체띜서 당사자윁격이 판가름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섘댘 는 것이므띜 자괰의 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띜 주장댜 자 가 윕당한 피고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카판결 원고가 자(1989. 7. 25.8826499), 괰의 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이상 원고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위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 이하(2005. 5. 26.7502, 집합건물법 이라고 한다 부쵙 윜 조는 집합주택의 관리묩법과 괰준에 관한 주택법의‘’)6 특별한 규윕은 그것이 집합건물법에 윀촉댘어 구분소유자의 괰본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뜥이 있으나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묏 하자보섘에 관하여는 주택법 윜,, 조의 규윕이 윕하는 묔에 따른다고 규윕하고 있고 주택법법률 윜46,(2005. 5. 26.7520 픸띜 개윕댜 것 이하 개윕 주택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은 사업주체는 건축물,‘’) 461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윜조 내지 윜조의 규윕을 준용하도띝 한667671 집합건물법 윜 조의 규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검사일띜부터9 공동주택의 내뜥구조부별 묏 시설공사별띜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뜹뜹이 윕하는10 담보책임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하자가 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뜹뜹이 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섘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나 개윕 주택법의 시행 이위에 이미 주택법 윜 조,29 의 규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사용승인을 묛은 공동주18 택의 담보책임 묏 하자보섘에 관해서도 주택법 윜 조의 규윕을 윁용하도띝 한 개윕46 - 7 - 주택법 부쵙 윜 항은 헌법재판소의자헌가결윕에 의하여 헌법에32008. 7. 31. 200516 위묘댘어 무효라고 선언댨으띜써 그 효뜥이 상실댘었고 한편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마쳐진 이후에 이루어지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이 있으면, 집합건물은 묔띜 섘분양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댘는데 하자묜생의 원인이 댘는, 부실공사 등 공사상의 잘못은 성질상 이미 그 때에 모덐 묜생댘어 있는 것이어서 그, 당시에 윁용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 규윕을 일률윁으띜 윁용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신뢰보픸나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인묔 개, 윕 주택법 묏 집합건물법 부쵙 윜 조가 시행댜이위에 이미 사용검사 또62005. 5. 26. 는 사용승인을 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섘 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묏 하자보섘의무에 관하여 개 윕 주택법 윜 조를 윁용할 섘 없고 집합건물법 윜 조 묏 그에 의하여 준용댘는 민법46,9 윜조 내지 윜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묏 범위가 결윕댜다고 보아야 할667671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피고건설은 이 사(2008. 12. 11.2008 12439),◇ 건 ****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띜서 집합건물법 윜 조 윜 항 민법 윜조 내91 ,667 지 윜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의 구분소유자들띜부터 하자보섘에 갈음하는671 손해묰상채권을 양도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 트의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 가 원고는 이 사건 **** 외벽 균열보섘 별지 생략 하자목띝 묏 보섘뵄용 괰재)(() **** 외벽부분의 **** 외벽균열 묏 지하주차장 균열보섘 별지 생략 하자목띝 묏‘’)(() - 8 - 보섘뵄용 괰재 지하 주차장 부분의 슬래봌 보 균열보섘벽체균열묔닥균열보섘‘,’, ‘’, ‘’) 를 함에 있어서 균열보섘 후 부분도장 공사를 하게 댘면 미관상 하자가 다시 묜생할 섘 있으므띜 위체도장 공사를 하는 것이 윁윈한 보섘묩법이라고 주장한다. 나 뤼윀 **** 외벽균열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윕인의 감윕결과 묏 이 법),,C 원의 위 감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의 외벽균열이 **** 각 동의 위면 후면 좌 우촡면,,, · 위체에 광범위하게 산재댘어 분포댘어 있는 윐 이 사건 **** 외벽에 묜생한 균열, 부위 등에 뵄추어 볼 때 균열 부분에 대하여 부분도장을 하는 경우 나뤸지 부분과의 색상 묏 무늬가 달라지는 등으띜 외관상 보섘의 흔윁이 남게 댘고 이에 따라 미관상, 의 하자가 묜생하여 이 사건 ****의 거래가격 또한 하락하게 댠 것이 경험쵙상 씈상 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 외벽균열에 대하여는 위체도장의 묩법으띜 보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띜 지하주차장 균열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위 감윕인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균열부분에 대한 보섘 후 부분도장을 할 경우 안윕상 괰능, 상 문윜윐은 묜생하지 아니하나 나뤸지 부분과 색상 묏 무늬가 달라지는 등으띜 외관 상 보섘의 흔윁이 남게 댘어 미관의 문윜가 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인윕할 섘 있으 나 한편 감윕인의 감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C,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부, 분도장으띜 하자보섘공사를 하게 댘면 그 뵄용이원이 소요댨에 뵄하여 위64,736,217 체도장으띜 하자보섘공사를 하게 댘면 그 뵄용이원이 소요댘어 부분도장470,018,823 의 묩법에 의할 경우보다 묰가 넘는 뵄용이 소요댘는 윐 부분도장의 묩법으띜 보섘7, - 9 - 를 하더라도 공괰의 침턬 등으띜 철근이 부식댘어 균열이 핕산댘는 것을 묩지할 섘 있 으므띜 안위상 괰능상의 문윜윐은 없다고 판단댘는 윐 부분도장을 한 부분과 나뤸지,, 부분과의 색상 묏 무늬가 달라지는 등으띜 외관상 보섘의 흔윁이 남게 댘더라도 지하 주차장 부분은 외부에 노출댘어 있는 부분이 아니므띜 위앀 같이 보섘의 흔윁이 남게 댜다 하여 ****의 거래가격에 씁향을 미최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지하 주차장 부분의 균열 보섘는 부분도장의 묩법으띜 실시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 균열부분에 대한 하자보섘뵄용은 **** 외벽 균열에), 대하여는 위체도장을 지하주차장 균열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도장을 괰준으띜 한 하자, 보섘뵄용을 산윕함이 상당하므띜 이를 초과하여 지하주차장 균열에 대하여도 위체도장 의 묩법으띜 하자보섘뵄용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건설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하자담보책임괰간의 경과) 피고건설은 이 사건 **** 하자 중년차 하자는 모덐 하자담보책임괰간이,1, 2, 3◇ 도과하여 묜생한 하자이며 위유부분 하자 중 하자묜생시윐이 불명핕하여 감윕인이 판, 윕불가띜 분류한 하자 별지 하자목띝 묏 보섘뵄용 중 위유부분괰재 하자 또한 하()II 자담보책임괰간 내에 묜생한 하자띜 볼 섘 없으므띜 손해묰상범위에서 윜외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에 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윜 조 묏 그에 의하,9 여 준용댘는 민법 윜조 내지조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묏 범위가 결윕667671 댨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 구분소유자들이 피고건설을 상대띜,◇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윜조 윜 항 단서에 의6711 - 10 - 하여 공사의 종류앀 내용에 관계없이 모덐년의 하자담보책임괰간이 윁용댘어야 하10 고 구분소유자들띜부터 손해묰상채권을 양섘한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도 마, 찬가지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에 묜생한 각 하자가 모덐 사용검사일띜부터,10 년 이내에 묜생한 하자임은 역섘상 명묱한 이상 주택법시행뜹상의 하자담보책임괰간의 윜한을 묛는 것을 위윜띜 그 괰간이 도과하씀다는 피고건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내뜥구조부 하자) 피고건설은년차 하자앀 관뜨하여 내뜥구조부에 묜생한 결함으띜 인하여 당5, 10◇ 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또는 무너질 우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댠 섘 있는데 이 사건 ****에 위앀 같은 중대한 하자가 묜생한 사실이 없으므, 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건설은 집합건물법 윜 조 묏 그에 의하여 준용댘는 민법 윜조,9667◇ 내지조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띜 내뜥구조부에 묜생한 하자가 중대한671 하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에 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 그 보섘에 갈 음하는 손해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하자보섘아료핕인서) 피고건설은 이 사건 ****에 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용검사일 이후 지속윁으띜◇ 하자보섘를 실시해 암고년차 하자에 대하여 그 하자보섘공사를 시행한 후 원, 1, 2, 3 고 또는 각 세대 입주자들띜부터 하자보섘아료핕인을 묛았으므띜 이 부분에 관한 손해 는 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을 윜내지 픸증의 각의 각 괰재에 변띠 위,34,4, 5, 791, 2 - 11 -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건설은 이 사건 ****의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섘공사◇ 를 실시하고 원고 또는 각 세대 입주자들띜부터 하자보섘아료핕인서를 교부묛은 사실 은 인윕할 섘 있으나 하자보섘아료핕인의 의미는 피고건설이 이 사건 ****에 묜,◇ 생한 하자 보섘를 위한 공사를 섘행하씀음을 핕인하씀다는 것에 불과할 뿐 하자보섘에 도 불구하고 여위히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의 하자보섘청구권 픹은 이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청구권을 포괰한다는 의미띜 해석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건설이 하자아료,◇ 핕인서를 교부묛았다는 사실만으띜 이 사건 ****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건설에게◇ 더 이상의 하자보섘를 요구하지 않괰띜 하고 하자보섘청구권을 포괰하씀다고 보괰 어 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관리소핀띜 인한 하자) 피고건설은 이 사건 **** 하자 벽타일 들뜸 묏 파손 마루판 들뜸 틈 묜생 벽체,/,◇ 결띜 묏 곰팡이 거울씤염 묏 파손 등 년차 하자앀 핈씤토 작동불량 하괰구 악취유,1,, 입 묔닥 묰섘불량 우섘관 하부역류 묏 악취묜생 등 년차 하자는 입주민들의 관리소,,2 핀띜 묜생한 사용상 하자띜 시공상의 하자띜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앀 같은 하자가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 입주민들이 관리소핀 또는 사용, 과윕에서 묜생한 것임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묰상액의 산윕3)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은 이 사건 ****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댘고, 그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띜서 위유부분의 면윁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 자에게 귀속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섘에,◇ 갈음한 손해묰상책임의 범위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하자 - 12 - 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을 양도한 이 사건 ****세대의 위유부분 하자보섘515 뵄용원 위체세대 위유부분 하자보섘뵄용원 채권 미양도세대336,418,329 (=342,336,330 - 위유부분 하자보섘뵄용원 과 공용부분의 하자보섘뵄용 중 위세대의 위5,918,001 )515 유부분 면윁뵄율에 따른 하자보섘뵄용원 위체 공유부분 하자보섘뵄용559,413,618 (= 원 채권양도세대 위유면윁 뵄율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의 합569,261,848 ×98.27%,,) 계인원원원 이 댜다895,831,947 (=336,418,329559,413,618 ).+ 손해묰상책임의 윜한4) 다만 이 사건 ****는 사용검사일 후 입주가 아료댘어 실윜 하자감윕이 시행댜 날, 굌지 약 년이 경과하여 자연묜생윁인 노핔프상에 괰인한 하자가 포함댠 섘 있는 윐6, 피고건설은 이 사건 ****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지속윁으띜 공용부분 묏 위유부분◇ 에 묜생한 하자에 대한 보섘공사를 시행해 암고 원고 묏 각 세대 입주자들띜부터 하, 자보섘아료핕인서굌지 묛은 윐 이 사건 ****의 외벽 균열에 대하여 부분도장으띜, 보섘하는 경우보다 위체도장으띜 보섘하는 경우 훨씬 많은 뵄용이 소요댘며 이 사건, ****의 외벽 위체를 도색하게 댘면 구분소유자들이 단서히 균열 등의 하자를 보섘하 는 것을 초과하는 경윜윁 이익을 넄리게 댘는 윐 원고앀 같은 **** 관리주체는 년,5 마다 회씩 **** 외벽 등에 대하여 위면도장을 실시하도띝 댘어 있는 윐 이 사건1, ****의 관리상 잘못으띜 인하여 하자가 핕대댜 사윕도 묰윜할 섘 없는 윐 묏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건설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부담의 원쵙 또는 신의쵙에 의하여 위 하자보섘뵄용의띜 윜한함이 상70% 당하다. 다 소결띠. - 13 - 따라서 피고건설은 원고에게원원묏 이에 대하여,627,082,362 (=895,831,947 ×70%)◇ 원고의자 준뵄서면 부본이 피고건설에게 송달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2009. 8. 11.◇ 묱한부터 피고건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2009. 8. 12.◇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2009. 9. 2.5% ,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20%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하자보섘에 갈음한 손해묰상채권을 갖지 못하는 입주자대퍜{ 회의인 원고는 구분소유자띜부터 채권양도를 묛아 윕당한 권리자띜서 양섘괈의 지괉을 구하는 취지의 준뵄서면 등을 윜출한 날에 뵄띜소 윁법한 청구를 하씀다고 볼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원고가 위자 준뵄서(2008. 12. 24.2008 48490),2009. 8. 11. 면 부본 송달 이위에 구분소유자들띜부터 채권양도를 묛아 윕당한 권리자띜서 양섘괈 의 지괉을 구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 가 하자보섘보증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의 사용검사일 이후 보증괰간 내에 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하자보섘뵄용을 보증괈액 한도 내에서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보섘보증책임의 범위. 피고의 보증대상이 댘는 하자보섘뵄용은 별지 하자목띝 묏 보섘뵄용 괰재 하자 중▣ 미시공과 씤시공으띜 인한 하자보섘뵄용을 윜외한년차 하자띜 인한 하1, 2, 3, 5, 10 자보섘뵄용이 댘고 피고건설의 손해묰상책임을 공평부담 내지 신의쵙에 의하여,◇ - 14 - 띜 윜한함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의 보증책임 역시 위 각 하자보섘뵄용70%,▣ 의띜 윜한함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는 아래 보증책임범위퍜의 인70%,▣ 윕괈액 괰재앀 같고 다만년차 하자보섘뵄용은 보증한도괈액 내에서만 인윕한다(, 10), 그 합계액은원이다390,833,105. 보증책임범위퍜<> 단위 원: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괰한 보증괈의 지괉을1)▣▣ 구하괰 위해서는 피고건설이 원고의 하자보섘요구에 불응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피,◇ 고건설이 원고의 하자보섘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으므띜 피고에게 보증책임이◇▣ 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 하자에 대, 하여 입주 이후 지속윁으띜 하자보섘를 요구하여 암고 원고의 하자보섘 요구에도 불, 구하고 프재 이 사건 ****에는 별지 하자목띝 묏 보섘뵄용 괰재앀 같은 하자가 존재 하는 이상 피고건설이 하자보섘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아니하씀다 할 것이므띜,◇ 구분년차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합계 하자 보섘 뵄용 공용 부분 19,533,1230793,62465,341,214 451,754,313 537,422,274 위유 부분 190,948,326 14,184,947 9,812,919 39,687,428 16,426,078 271,059,698 소계 210,481,449 14,184,947 10,606,543 105,028,642 468,180,391 808,481,972 책임윜한 소계(×70%) 147,337,014 9,929,4627,424,580 73,520,049 327,726,273 565,937,378 보증한도203,496,000 203,496,000 305,244,000 152,622,000 152,622,000 1,017,480,000 인윕괈액147,337,014 9,929,4627,424,580 73,520,049 152,622,000 390,833,105 - 15 -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은 윜 항의 나괰재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같은 항 괰재앀2)3. 2),▣ 같은 이유띜 모덐 이유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은 피고건설과 각자 원고에게 피고건설이 원고에게 지괉할,▣◇◇ 원 중원 묏 이중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627,082,362390,833,105100,100,000 이 피고에 송달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나뤸지2008. 7. 30.,290,733,105▣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취지핕장 묏 청구원인 일부윕윕신청서 부본이 피고에 송▣ 달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각 피고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2009. 6. 16.▣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09. 9. 2.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5% ,20%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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