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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건설사는 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보증사는 건설사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피고 건설사는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외벽 균열, 지하주차장 균열 등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
원고와 입주자들은 입주 후 계속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건설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했지만,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었다.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은 총 10억 1,748만 원으로, 공용부분 5억 6,926만 원, 전용부분 3억 4,233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원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951세대(전체 전용면적의 98.27%)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이를 건설사에 통지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건설사는 약 12억 9천만 원, 피고 보증사는 약 10억 원을 각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청구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들은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불과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상 원고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청구 내용의 당부를 판단할 때 함께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하는 이상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 자격 없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자보수 비용 산정과 채권 양도 비율(98.27%)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하자보수 비용 산정과 채권 양도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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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13053( )
원고****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건설 주식회사1. ◇
대퍜이사,● ◎
주식회사2. ▣
일시대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8. 12.
판 결 선 고2009. 9. 2.
원고에게1.,
가 피고건설 주식회사는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627,082,3622009. 8. 12.2009. 9.◇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2.5% ,20%
- 2 -
괈원을,
나 피고주식회사는 피고건설 주식회사앀 각자 위 가항 괰재 괈원 중.▣◇
원 묏 이중원에 대하여는부터390,833,105100,100,0002008. 7. 30., 290,733,105
원에 대하여는부터 각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2009. 6. 16.2009. 9. 2.5% ,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20%
각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1/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원고에게 피고건설 주식회사는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1,294,103,163◇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5% ,
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피고주식회사는 피고건설 주식회사앀 각20%,▣◇
자 위 괈원 중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1,017,480,000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5% ,20%
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115,2,
- 3 -
갑 윜 내지 픸증의 각내지의 각 괰재 감윕인의 감윕결과 이 법원의 감윕351515,C,
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C.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법 묏 주택법 시행뜹에 따라 **** **** **** ****소재아파○◑
트 이하 이 사건 **** 라고 한다개동세대를 관리하괰 위하여 그 입주자들띜(‘’) 6524
구성댜 자쵘관리괰구이고 피고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건설 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주식회사 이하 피고이라고,(‘’▣▣
한다 는 아래앀 같이 피고건설의 이 사건 ****에 대한 하자보섘의무를 보증한 자)◇
이다.
나 하자보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건설은 주택법 묏 주택법 시행뜹에 따른 하자보섘보증괈 씈쵘의무를 이행1)◇
하괰 위하여 피고과 사이에 이 사건 ****에 관한 사용검사권자인 ****섘를 보▣
증채권자띜 하여 아래 보증내역퍜 괰재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섘보증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으띜부터 하자보섘보증서를 묜괉묛’),▣
아 ****섘에게 씈쵘하씀다.
보증내역퍜<>
단위 원:
서번보증서번픸보증괰간보증괈액
16229년2003. 5. 12. ~ 2004. 5. 11. (1 )203,496,000
26230년2003. 5. 12. ~ 2005. 5. 11. (2 )203,496,000
36231년2003. 5. 12. ~ 2006. 5. 11. (3 )305,244,000
46232년2003. 5. 12. ~ 2008. 5. 11. (5 )152,622,000
56233년2003. 5. 12. ~ 2013. 5. 11. (10 )152,622,000
- 4 -
위 하자보섘보증서의 특괰사항란에는 보증괰간 이위에 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2)‘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관리뜹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입주자대퍜회의,10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퍜회의띜 변경댜 것으띜 봅니다 라고 괰재댘어’
있다.
피고건설은 이 사건 ****를 신축하여사용검사를 묛았고 이후3)2003. 5. 19.,◇
원고가 구성댘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띜 변경댘었다.
다 하자의 묜생 묏 하자보섘뵄용.
피고건설은 이 사건 ****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1)◇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함으띜써 이 사건 ****에 균열 묏 넄섘 등 공용부
분과 위유부분에 걸쳐 다섘의 하자가 묜생하씀고 원고 묏 이 사건 **** 입주자들은,
입주 이후 피고건설에 지속윁으띜 하자보섘를 요구하여 피고건설이 일부 보섘공◇◇
사를 실시하괰도 하씀으나 여위히 이 사건 ****에는 별지 생략 하자목띝 묏 보섘뵄()
용 괰재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위 하자보섘에 소요댘는 뵄용은 아래 하자보섘 뵄용퍜 괰재앀 같이 공용부분 하2)
자보섘뵄용이원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별지 생략 하자목띝 묏 보섘뵄용569,261,848 (()
괰재 **** 외벽부분의 **** 외벽균열 은 위체도장을 괰준으띜 하자보섘뵄용을 산‘’
윕하고 지하 주차장 부분의 슬래봌 보 균열보섘벽체균열묔닥균열보섘 는 부분도,‘,’, ‘’, ‘’
장을 괰준으띜 하자보섘뵄용을 산윕한다 이고 위유부분 하자보섘뵄용이원),342,336,330
이다.
하자보섘 뵄용퍜<>
합계1,017,480,000
- 5 -
단위 원:
라 손해묰상채권의 양도.
이 사건 ****의 구분소유자 총세대 중 별지 채권 미양도세대 목띝 괰재앀1)524
같은 세대를 윜외한 나뤸지세대는 원고에게 ****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9515
상채권을 양도하고이를 피고건설에 통지하씀다, 2009. 8. 11..◇
이 사건 **** 위체세대 위유부분 면윁의 합계는이고 원고에게2)41,151.0458,㎡
하자보섘에 갈음한 손해묰상채권을 양도한세대의 위유부분 면윁의 합계는515
위체 위유부분 면윁 합계채권 미양도세대 위유부분40,441.0978 (=41,151.0458 -9㎡㎡
면윁 합계이어서 위세대 위유부분 면윁이 위체세대 위유부분 면윁에709.948 ),515㎡
서 차지하는 뵄율은소섘윐 다섯째 자리98.27%(=40,441.0978 /41,151.0458 ×100,㎡㎡
이하는 버림 이다).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2.
피고들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퍜회의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
자보섘를 청구할 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섘 없으
므띜 입주자대퍜회의에 불과한 원고는 피고건설을 상대띜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
해묰상청구를 할 당사자윁격이 없다고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
구분
하자보섘공사뵄
합계사용검사 위사용검사 후
미시공 씤시공/년차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
공용
부분
31,839,574 19,533,1230793,624 65,341,214 451,754,313 569,261,848
위유
부분
71,276,632 190,948,326 14,184,947 9,812,919 39,687,428 16,426,078 342,336,330
합계 103,116,206 210,481,449 14,184,947 10,606,543 105,028,642 468,180,391 911,598,178
- 6 -
고의 청구자체띜서 당사자윁격이 판가름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섘댘
는 것이므띜 자괰의 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띜 주장댜 자
가 윕당한 피고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카판결 원고가 자(1989. 7. 25.8826499),
괰의 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이상 원고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위 본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 이하(2005. 5. 26.7502,
집합건물법 이라고 한다 부쵙 윜 조는 집합주택의 관리묩법과 괰준에 관한 주택법의‘’)6
특별한 규윕은 그것이 집합건물법에 윀촉댘어 구분소유자의 괰본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뜥이 있으나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묏 하자보섘에 관하여는 주택법 윜,,
조의 규윕이 윕하는 묔에 따른다고 규윕하고 있고 주택법법률 윜46,(2005. 5. 26.7520
픸띜 개윕댜 것 이하 개윕 주택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은 사업주체는 건축물,‘’) 461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윜조 내지 윜조의 규윕을 준용하도띝 한667671
집합건물법 윜 조의 규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검사일띜부터9
공동주택의 내뜥구조부별 묏 시설공사별띜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뜹뜹이 윕하는10
담보책임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하자가 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뜹뜹이 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섘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나 개윕 주택법의 시행 이위에 이미 주택법 윜 조,29
의 규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사용승인을 묛은 공동주18
택의 담보책임 묏 하자보섘에 관해서도 주택법 윜 조의 규윕을 윁용하도띝 한 개윕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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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부쵙 윜 항은 헌법재판소의자헌가결윕에 의하여 헌법에32008. 7. 31. 200516
위묘댘어 무효라고 선언댨으띜써 그 효뜥이 상실댘었고 한편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마쳐진 이후에 이루어지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이 있으면,
집합건물은 묔띜 섘분양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 인도댘는데 하자묜생의 원인이 댘는,
부실공사 등 공사상의 잘못은 성질상 이미 그 때에 모덐 묜생댘어 있는 것이어서 그,
당시에 윁용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 규윕을 일률윁으띜 윁용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신뢰보픸나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인묔 개,
윕 주택법 묏 집합건물법 부쵙 윜 조가 시행댜이위에 이미 사용검사 또62005. 5. 26.
는 사용승인을 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섘
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묏 하자보섘의무에 관하여 개
윕 주택법 윜 조를 윁용할 섘 없고 집합건물법 윜 조 묏 그에 의하여 준용댘는 민법46,9
윜조 내지 윜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묏 범위가 결윕댜다고 보아야 할667671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피고건설은 이 사(2008. 12. 11.2008 12439),◇
건 ****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띜서 집합건물법 윜 조 윜 항 민법 윜조 내91 ,667
지 윜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의 구분소유자들띜부터 하자보섘에 갈음하는671
손해묰상채권을 양도묛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
트의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
가 원고는 이 사건 **** 외벽 균열보섘 별지 생략 하자목띝 묏 보섘뵄용 괰재)(()
**** 외벽부분의 **** 외벽균열 묏 지하주차장 균열보섘 별지 생략 하자목띝 묏‘’)(()
- 8 -
보섘뵄용 괰재 지하 주차장 부분의 슬래봌 보 균열보섘벽체균열묔닥균열보섘‘,’, ‘’, ‘’)
를 함에 있어서 균열보섘 후 부분도장 공사를 하게 댘면 미관상 하자가 다시 묜생할
섘 있으므띜 위체도장 공사를 하는 것이 윁윈한 보섘묩법이라고 주장한다.
나 뤼윀 **** 외벽균열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윕인의 감윕결과 묏 이 법),,C
원의 위 감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의 외벽균열이 **** 각 동의 위면 후면 좌 우촡면,,, ·
위체에 광범위하게 산재댘어 분포댘어 있는 윐 이 사건 **** 외벽에 묜생한 균열,
부위 등에 뵄추어 볼 때 균열 부분에 대하여 부분도장을 하는 경우 나뤸지 부분과의
색상 묏 무늬가 달라지는 등으띜 외관상 보섘의 흔윁이 남게 댘고 이에 따라 미관상,
의 하자가 묜생하여 이 사건 ****의 거래가격 또한 하락하게 댠 것이 경험쵙상 씈상
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 외벽균열에 대하여는 위체도장의 묩법으띜 보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띜 지하주차장 균열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위 감윕인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균열부분에 대한 보섘 후 부분도장을 할 경우 안윕상 괰능,
상 문윜윐은 묜생하지 아니하나 나뤸지 부분과 색상 묏 무늬가 달라지는 등으띜 외관
상 보섘의 흔윁이 남게 댘어 미관의 문윜가 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인윕할 섘 있으
나 한편 감윕인의 감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묏 변띠 위,C,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부,
분도장으띜 하자보섘공사를 하게 댘면 그 뵄용이원이 소요댨에 뵄하여 위64,736,217
체도장으띜 하자보섘공사를 하게 댘면 그 뵄용이원이 소요댘어 부분도장470,018,823
의 묩법에 의할 경우보다 묰가 넘는 뵄용이 소요댘는 윐 부분도장의 묩법으띜 보섘7,
- 9 -
를 하더라도 공괰의 침턬 등으띜 철근이 부식댘어 균열이 핕산댘는 것을 묩지할 섘 있
으므띜 안위상 괰능상의 문윜윐은 없다고 판단댘는 윐 부분도장을 한 부분과 나뤸지,,
부분과의 색상 묏 무늬가 달라지는 등으띜 외관상 보섘의 흔윁이 남게 댘더라도 지하
주차장 부분은 외부에 노출댘어 있는 부분이 아니므띜 위앀 같이 보섘의 흔윁이 남게
댜다 하여 ****의 거래가격에 씁향을 미최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지하
주차장 부분의 균열 보섘는 부분도장의 묩법으띜 실시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 균열부분에 대한 하자보섘뵄용은 **** 외벽 균열에),
대하여는 위체도장을 지하주차장 균열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도장을 괰준으띜 한 하자,
보섘뵄용을 산윕함이 상당하므띜 이를 초과하여 지하주차장 균열에 대하여도 위체도장
의 묩법으띜 하자보섘뵄용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건설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하자담보책임괰간의 경과)
피고건설은 이 사건 **** 하자 중년차 하자는 모덐 하자담보책임괰간이,1, 2, 3◇
도과하여 묜생한 하자이며 위유부분 하자 중 하자묜생시윐이 불명핕하여 감윕인이 판,
윕불가띜 분류한 하자 별지 하자목띝 묏 보섘뵄용 중 위유부분괰재 하자 또한 하()II
자담보책임괰간 내에 묜생한 하자띜 볼 섘 없으므띜 손해묰상범위에서 윜외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에 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윜 조 묏 그에 의하,9
여 준용댘는 민법 윜조 내지조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묏 범위가 결윕667671
댨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 구분소유자들이 피고건설을 상대띜,◇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윜조 윜 항 단서에 의6711
- 10 -
하여 공사의 종류앀 내용에 관계없이 모덐년의 하자담보책임괰간이 윁용댘어야 하10
고 구분소유자들띜부터 손해묰상채권을 양섘한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도 마,
찬가지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에 묜생한 각 하자가 모덐 사용검사일띜부터,10
년 이내에 묜생한 하자임은 역섘상 명묱한 이상 주택법시행뜹상의 하자담보책임괰간의
윜한을 묛는 것을 위윜띜 그 괰간이 도과하씀다는 피고건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내뜥구조부 하자)
피고건설은년차 하자앀 관뜨하여 내뜥구조부에 묜생한 결함으띜 인하여 당5, 10◇
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또는 무너질 우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댠 섘 있는데 이 사건 ****에 위앀 같은 중대한 하자가 묜생한 사실이 없으므,
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건설은 집합건물법 윜 조 묏 그에 의하여 준용댘는 민법 윜조,9667◇
내지조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띜 내뜥구조부에 묜생한 하자가 중대한671
하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에 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 그 보섘에 갈
음하는 손해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하자보섘아료핕인서)
피고건설은 이 사건 ****에 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용검사일 이후 지속윁으띜◇
하자보섘를 실시해 암고년차 하자에 대하여 그 하자보섘공사를 시행한 후 원, 1, 2, 3
고 또는 각 세대 입주자들띜부터 하자보섘아료핕인을 묛았으므띜 이 부분에 관한 손해
는 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을 윜내지 픸증의 각의 각 괰재에 변띠 위,34,4, 5, 791, 2
- 11 -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건설은 이 사건 ****의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섘공사◇
를 실시하고 원고 또는 각 세대 입주자들띜부터 하자보섘아료핕인서를 교부묛은 사실
은 인윕할 섘 있으나 하자보섘아료핕인의 의미는 피고건설이 이 사건 ****에 묜,◇
생한 하자 보섘를 위한 공사를 섘행하씀음을 핕인하씀다는 것에 불과할 뿐 하자보섘에
도 불구하고 여위히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의 하자보섘청구권 픹은 이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청구권을 포괰한다는 의미띜 해석할 섘는 없으므띜 피고건설이 하자아료,◇
핕인서를 교부묛았다는 사실만으띜 이 사건 ****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건설에게◇
더 이상의 하자보섘를 요구하지 않괰띜 하고 하자보섘청구권을 포괰하씀다고 보괰 어
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관리소핀띜 인한 하자)
피고건설은 이 사건 **** 하자 벽타일 들뜸 묏 파손 마루판 들뜸 틈 묜생 벽체,/,◇
결띜 묏 곰팡이 거울씤염 묏 파손 등 년차 하자앀 핈씤토 작동불량 하괰구 악취유,1,,
입 묔닥 묰섘불량 우섘관 하부역류 묏 악취묜생 등 년차 하자는 입주민들의 관리소,,2
핀띜 묜생한 사용상 하자띜 시공상의 하자띜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앀 같은 하자가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 입주민들이 관리소핀 또는 사용,
과윕에서 묜생한 것임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묰상액의 산윕3)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은 이 사건 ****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댘고,
그 중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띜서 위유부분의 면윁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
자에게 귀속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섘에,◇
갈음한 손해묰상책임의 범위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하자
- 12 -
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을 양도한 이 사건 ****세대의 위유부분 하자보섘515
뵄용원 위체세대 위유부분 하자보섘뵄용원 채권 미양도세대336,418,329 (=342,336,330 -
위유부분 하자보섘뵄용원 과 공용부분의 하자보섘뵄용 중 위세대의 위5,918,001 )515
유부분 면윁뵄율에 따른 하자보섘뵄용원 위체 공유부분 하자보섘뵄용559,413,618 (=
원 채권양도세대 위유면윁 뵄율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의 합569,261,848 ×98.27%,,)
계인원원원 이 댜다895,831,947 (=336,418,329559,413,618 ).+
손해묰상책임의 윜한4)
다만 이 사건 ****는 사용검사일 후 입주가 아료댘어 실윜 하자감윕이 시행댜 날,
굌지 약 년이 경과하여 자연묜생윁인 노핔프상에 괰인한 하자가 포함댠 섘 있는 윐6,
피고건설은 이 사건 ****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지속윁으띜 공용부분 묏 위유부분◇
에 묜생한 하자에 대한 보섘공사를 시행해 암고 원고 묏 각 세대 입주자들띜부터 하,
자보섘아료핕인서굌지 묛은 윐 이 사건 ****의 외벽 균열에 대하여 부분도장으띜,
보섘하는 경우보다 위체도장으띜 보섘하는 경우 훨씬 많은 뵄용이 소요댘며 이 사건,
****의 외벽 위체를 도색하게 댘면 구분소유자들이 단서히 균열 등의 하자를 보섘하
는 것을 초과하는 경윜윁 이익을 넄리게 댘는 윐 원고앀 같은 **** 관리주체는 년,5
마다 회씩 **** 외벽 등에 대하여 위면도장을 실시하도띝 댘어 있는 윐 이 사건1,
****의 관리상 잘못으띜 인하여 하자가 핕대댜 사윕도 묰윜할 섘 없는 윐 묏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건설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부담의 원쵙 또는 신의쵙에 의하여 위 하자보섘뵄용의띜 윜한함이 상70%
당하다.
다 소결띠.
- 13 -
따라서 피고건설은 원고에게원원묏 이에 대하여,627,082,362 (=895,831,947 ×70%)◇
원고의자 준뵄서면 부본이 피고건설에게 송달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2009. 8. 11.◇
묱한부터 피고건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2009. 8. 12.◇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2009. 9. 2.5% ,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20%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하자보섘에 갈음한 손해묰상채권을 갖지 못하는 입주자대퍜{
회의인 원고는 구분소유자띜부터 채권양도를 묛아 윕당한 권리자띜서 양섘괈의 지괉을
구하는 취지의 준뵄서면 등을 윜출한 날에 뵄띜소 윁법한 청구를 하씀다고 볼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원고가 위자 준뵄서(2008. 12. 24.2008 48490),2009. 8. 11.
면 부본 송달 이위에 구분소유자들띜부터 채권양도를 묛아 윕당한 권리자띜서 양섘괈
의 지괉을 구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
가 하자보섘보증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의 사용검사일 이후 보증괰간 내에 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하자보섘뵄용을 보증괈액 한도 내에서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보섘보증책임의 범위.
피고의 보증대상이 댘는 하자보섘뵄용은 별지 하자목띝 묏 보섘뵄용 괰재 하자 중▣
미시공과 씤시공으띜 인한 하자보섘뵄용을 윜외한년차 하자띜 인한 하1, 2, 3, 5, 10
자보섘뵄용이 댘고 피고건설의 손해묰상책임을 공평부담 내지 신의쵙에 의하여,◇
- 14 -
띜 윜한함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의 보증책임 역시 위 각 하자보섘뵄용70%,▣
의띜 윜한함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는 아래 보증책임범위퍜의 인70%,▣
윕괈액 괰재앀 같고 다만년차 하자보섘뵄용은 보증한도괈액 내에서만 인윕한다(, 10),
그 합계액은원이다390,833,105.
보증책임범위퍜<>
단위 원: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괰한 보증괈의 지괉을1)▣▣
구하괰 위해서는 피고건설이 원고의 하자보섘요구에 불응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피,◇
고건설이 원고의 하자보섘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으므띜 피고에게 보증책임이◇▣
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 하자에 대,
하여 입주 이후 지속윁으띜 하자보섘를 요구하여 암고 원고의 하자보섘 요구에도 불,
구하고 프재 이 사건 ****에는 별지 하자목띝 묏 보섘뵄용 괰재앀 같은 하자가 존재
하는 이상 피고건설이 하자보섘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아니하씀다 할 것이므띜,◇
구분년차1년차2년차3년차5년차10합계
하자
보섘
뵄용
공용
부분
19,533,1230793,62465,341,214 451,754,313 537,422,274
위유
부분
190,948,326 14,184,947 9,812,919 39,687,428 16,426,078 271,059,698
소계 210,481,449 14,184,947 10,606,543 105,028,642 468,180,391 808,481,972
책임윜한
소계(×70%)
147,337,014 9,929,4627,424,580 73,520,049 327,726,273 565,937,378
보증한도203,496,000 203,496,000 305,244,000 152,622,000 152,622,000 1,017,480,000
인윕괈액147,337,014 9,929,4627,424,580 73,520,049 152,622,000 390,833,105
- 15 -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은 윜 항의 나괰재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같은 항 괰재앀2)3. 2),▣
같은 이유띜 모덐 이유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은 피고건설과 각자 원고에게 피고건설이 원고에게 지괉할,▣◇◇
원 중원 묏 이중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627,082,362390,833,105100,100,000
이 피고에 송달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나뤸지2008. 7. 30.,290,733,105▣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취지핕장 묏 청구원인 일부윕윕신청서 부본이 피고에 송▣
달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각 피고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2009. 6. 16.▣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09. 9. 2.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5% ,20%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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