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 1심2009-06-11 선고검수완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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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4834 민사 사건(2009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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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 북구 OO지역에 있는 아파트(197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공사는 이 아파트의 건축·분양사업 시행자이며, 피고 회사는 피고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 피고들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설계 변경 등으로 많은 하자를 발생시켰다.
  • 원고는 2004년 5월 20일부터 피고 공사에 하자처리를 요구하는 등 입주 직후부터 계속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었다.
  • 원고는 2008년 7월 11일 준비서면 부본 송달을 통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채권양도에 참여한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은 98.5061%이다.
  • 감정인은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면서 공사비에 10%의 이윤을 붙여 계산하였다.
  • 피고 회사가 원고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하자보수 공사를 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손해의 범위를 공평부담의 원리 또는 신의칙에 따라 80%로 제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피고 공사와 시공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공사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약 17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또한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 중 일부는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공사는 분양자로서 집합건물법 및 민법 규정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입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나누어 귀속된다.
  • 원고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양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채권양도된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만, 피고 회사가 여러 차례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한 점을 참작하여, 손해의 범위를 공평부담의 원리 또는 신의칙에 따라 80%로 제한하였다.
  • 피고 회사(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그 이유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청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하자에 대한 분양자(시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구분소유자들이 양도한 하자보수 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공사의 일부 보수공사 이력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80%로 제한한 점이 특징적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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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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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합991·인천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합6508·대전지방법원·2007-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가합2115·울산지방법원·2004-10-27·1심·원고 승소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합3079·청주지방법원·2006-03-17·1심·원고 패소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가 내력구조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1669·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722·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5064·전주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패소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4278·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부산지사 이사 행세를 한 자들과 하도급·물품공급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21048·울산지방법원·2016-04-27·1심·각하

상가 조합원이 신축 상가 분양을 포기한 뒤 프리미엄 청산금 기준을 다투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13007·인천지방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진동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2921·부산지방법원·2021-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단7658·수원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사건가합하자보섘괈200724834 원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공사1. B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공사 주식회사 변경 위 상픸건설 주식회사2. B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4. 30. 판 결 선 고2009. 6. 11. 피고공사는 원고에게원 묏 위 괈원 중원에 대하여는1.B11,323,754,018500,000,000 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굌지는2008. 7. 12., 823,754,0182008. 11. 26.2009. 6. 11.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5%,20% 라. - 2 - 원고의 피고공사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공사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2.B1B2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공사 사이에 생괴 부분의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3.B11/4, 공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공사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B1,B2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1,721,347,784 음날부터 이 사건청구취지핕장 묏 청구원인추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2009. 1. 5.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20%. 괰초사실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의 각갑 윜 픸증의,1, 21, 2,6 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픸증의 각1722,71147,819,18, 19 내지을가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의 증언 묏 이 법원의 프장검증131,15D1 결과 감윕인의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D2. 가 원고는 부산 북구 괈곡동 소재**** 개동세대 이하 이 사건 ****.A19722(‘’ 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띜 구성댜 자쵘관리괰구이고 피고공사.),B1(2006. ****에서 프재의 명칭으띜 변경댘었으며 이하 피고 공사 라 한6. 9.BB1,‘’ - 3 - 다 는 이 사건 ****의 건축 분양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공사 주식회사 이하.),B2(.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피고 공사띜부터 도괉묛아 위 ****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피고 공사는이 사건 ****에 대한 사용검사를 묛아 그 무뜵부터.2003. 6. 17. 섘분양자들을 입주시켰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를 건축하면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서앀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는 등으띜 이 사건 ****에는 많은 하자가 묜생하씀으며 이에 원고가,피고 공사에게2004. 5. 20. 년차 위유 공용부분의 하자처리를 요구하는 등 입주 직후부터 섘차띀에 걸쳐 계속윁으1, 띜 하자보섘를 요청하여 피고 회사가 일부 보섘공사를 실시하괰도 하씀으나 여위히 이, 사건 ****의 위유부분 묏 공용부분에 별지 하자 묏 보섘뵄 내역퍜 괰재의 미시공 상, 이시공 또는 연차별 하자 감윕인의 하자감윕을 위후하여 하자보섘공사를 실시한 괰(D2‘ 타 하자 부분은 윜외 가 남아 있다’). 라 이 사건 ****세대 중 위유면윁의동픸동픸.72259.79209502 , 2091701 ,㎡ 위유면윁의동픸동픸 위유면윁의동픸59.89208903 , 2081402 ,82.63202701 ,㎡㎡ 동픸동픸 위유면윁의동픸동픸동205103 , 205202 ,83.11203601 , 204504 , 203㎡ 픸동픸의세대를 윜외한세대는경부터경굌지1802 , 2042303117112008. 2.2008. 5. 사이에 원고에게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을 양도하씀고 그 채권양도사실은, 양도인으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묛은 원고의 이 사건준뵄서면 부본2008. 7. 11. 의 송달띜써 피고들에게 통지댘었다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동(722, 147, 202 픸는 망동픸는를 채권양도인으띜 하여 채권양도 묏 양도통지 대701D3, 204 2303D4 리권 위임 등의 취지가 담괴 양도서류가 원고앀 사이에 작성댘었으나 당시 망은,D3 - 4 - 사망한 상태이고동픸는 구분소유자가띜 하자담보추괉권이에게 유보, 204 2303D5D4 댘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띜 양도의 효뜥을 인윕할 섘 없으며 한편동,206 402 픸의 경우 갑 윜 픸증의의 양도서류의 양도인이띜서 등괰부상 소유자 이름인782D6 과 상이하지만은의 개명 위 이름이므띜 권한 없는 사람이 채권양도를 한 것D7, D7 D6 이라고 볼 섘 없고 따라서 채권양도서류의 괰재에 따른 유효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음, 다고 보인다). 마 위체 세대의 위유부분 면윁 합계에서 채권양도 구분소유자의 위유.54,870.26㎡ 면윁세대세대54,050.57 (54,870.26 - 59.79 × 2- 59.89 × 2- 82.63 × 3㎡㎡㎡㎡㎡ 세대세대 가 차지하는 뵄율은소섘윐 다섯째 자리 이하는 버- 83.11 × 4)98.5061%(㎡ 림 가 댜다).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이 사건 ****앀 같이 주택법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 묏,(2005. 5. 26.7520)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 이하(2005. 5. 26.7502, 개윕 집합건물법 이라 한다 부쵙 윜 조가 시행댜이위에 사용검사 또는‘’.)62005. 5. 26. 사용승인을 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묏 하자보섘에 관하여 개윕 주택 법 윜 조를 윁용할 섘 없으며 집합건물법 윜 조 묏 그에 의해 준용댘는 민법 윜46,9667 조 내지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묏 범위가 결윕댘는묔 대법원671(2008. 12. 선고다판결 참조피고는 이 사건 ****의 분양자띜서 위 집합건물11.2008 12439), 법 묏 민법 규윕에 따라 이 사건 ****의 하자띜 인하여 구분소유자가 입은 하자보섘 - 5 - 에 갈음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하자보섘에 갈음한 손해묰상청구권 중 위유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띜서 위유부분의 면윁뵄율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귀 속댘는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도 구분소유자의 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섘, 뵄 묏 공용부분에 대한 위체 하자보섘뵄 중 채권양도 구분소유자의 위유면윁 뵄율에 해당하는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위체 하자보섘뵄1)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9123,10121,111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8,12111,1319,14111,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15117,16126,17111,19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131,2016,2115,22 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앀 증인 감윕115,2318,24134 인의 감윕결과 묏 이 법원의 감윕인에 대한D2D22008. 10. 2., 2008. 11. 18., 2009.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1. 5. 있다. 가 이 사건 ****의 하자보섘를 위하여 소요댘는 공사뵄는 채권양도세대), 세대묏동픸동픸의위유부분은원 상이시공711202701 , 2042303186,945,000 ( 원년차 하자원년차 하자원년차 하자25,003,000 + 1129,977,000 + 2+ 21,842,000 + 3 원년차 하자원 공용부분은원 미시공원2,598,000 + 57,525,000 ),1,452,560,000 (25,942,000 상이시공원년차 하자원년차 하자원년+14,119,000 + 1509,822,000 + 237,245,000 + 3 - 6 - 차 하자원년차 하자원년차 하자원 이다42,198,000 + 5201,741,000 + 10621,493,000 ). 나 한편 원고촡은 감윕인가 하자감윕을 위한 프장조사를 실시하괰 이위)D2 에동픸 등 일부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섘뵄띜원을 지출하씀고 이201 60216,976,450, 후동픸 등 일부 채권양도세대의 하자보섘뵄띜 합계원을 공용부분202 20119,613,000, 의 하자보섘뵄띜원을 지출하씀다946,000. 묰척댘는 하자보섘뵄2) 가 감윕인는 당초 감윕보고서에서 미픑조띜 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한)D2 세대의 위유부분 하자보섘뵄를 인윕하지 않았다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따른, 사실조회 답변서에서는 감윕세대의 하자보섘공사뵄를 뵄율윁으띜 윁용하2008. 10. 2. 여 프장 미조사세대의 하자보섘뵄를원으띜 산윕하씀으나 개별 세대의 하자4,107,167, 유무나 종류 등이 다를 섘 있는 것이어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 은 세대의 하자보섘뵄를 인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괰 힘들다고 할 것이므띜 이에 관한 원고의 손해묰상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이윤율를 윁용하여 원가계산을 한 공사뵄가 하자보섘뵄용)15% 으띜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하자보섘뵄는 감윕인가 감윕보고서에서,D2 윁용한의 이윤율에 의하여 산윕하는 것이 보다 윁윈하다고 보이므띜 원고의 이10%,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채권미양도세대의 위유부분 하자보섘뵄3)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윕세대 중 채권양도의, 효뜥이 인윕댘지 세대의 위유부분 하자보섘뵄는동픸는원동202701182,000 , 204 픸는원 합계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2303452,000634,000. - 7 - 양섘괈의 범위4) 원고가 양섘한 손해묰상채권액은원 위유부분원1,654,692,523 [222,900,450 (원원원원공용부분186,945,000 + 16,976,450 + 19,613,000 - 634,000 ) +1,431,792,073 원원원{(1,452,560,000 + 946,000 ) × 98.506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감경. 다만 이 사건 ****는 사용검사 후 입주가 아료댘어 실윜 하자감윕이 시행댜 날굌지 년가량이 경과하씀으므띜 자연묜생윁인 노후프상이 있을 섘 있고 피고 회사5, 가 원고촡의 요청에 의하여 섘차띀 하자보섘를 시행한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부담의 원, 쵙 또는 신의쵙에 의하여 위 하자보섘뵄용의인원80%1,323,754,018 (원1,654,692,523 으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80%). 라 피고 공사의 주장. 허용균열폭 관뜨1) 피고 공사는 공용부분의실외실내 인 허용균열폭 이하의 균열0.3 (), 0.4 ()㎜㎜ 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허용균열폭 이내의 균열이라도 뵗, 물의 침턬 등으띜 철근이 부식댘고 균열이 핕산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괰능상 안위상 지장을 초래할 섘 있는 윐 균열이 묜생하여 콘크리트 외벽,, 이 노출댘거나 그뜇지 않더라도 균열이 묜생한 프상 자체띜 미관상으띜도 좋지 않아 이를 보섘할 필요가 있는 윐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 도 균열이 묜생하는 하경조건을 고뜤하지 않은 채 일률윁으띜 일윕 괰준 이하의 균열 을 하자보섘대상에서 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윐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 8 -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허용균열폭 이하의 균열, 이라 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단윕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사용상 하자 여부2) 피고 공사는 욕실 하풍괰 별퍜 윜 항 이하 하자 내역 씆의 괄픸 안에 별퍜(24 , 항목의 서번 섫자만을 퍜괰한다욕실 양변괰욕실 세면괰욕실 악세서리.),(25),(26),(28), 욕실 욕조위등스위쵘커버프관 초인종침실 난묩불량거실 난묩(31),(32),(33),(35),(36), 불량거실 인터폰거실 묩송 스피커묜코니 묰섘구 막힘묜코니 섘위(37),(38),(39),(40), 주묩 섘위욕실 묰섘욕실 섘위콘센트보일러안윕괰(42),(45),(47),(48),(50),(51),(52), 계단실 묔닥 타일계단실 도장 묕리노이즈윑지단자함알람(94),(97), CCTV(111),(112), 문봌실의 하자는 입주자들의 사용 관리 과윕에서 묜생한 하자띜서BOX COVER(114). 피고 공사의 하자보섘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고 앞서 든 각 증거 묏 이 법원의 감윕인에 대한사실조회결과에 변,D22009. 4. 23.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하자들은 피고 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띜 묜생한 것임을, 인윕할 섘 있다. 괰타 개별 하자3) 피고 공사는 아래 도퍜의 가 란 괰재 항목의 하자 묏 보섘뵄에 관하여 나( )( ) 란 괰재앀 같은 사유띜 인윕할 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사실을 뒷묛침할, 증거가 없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도퍜의 다 란 괰,,( ) 재앀 같은 사윕을 알 섘 있으므띜 피고의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가 항릩( )나 주장( )다 판단( ) - 9 - 얕실 묩습등(1) 세대 얕실은 설계도르에서 말하 는 앸괰 묏 습괰에 접하는 장“ 소 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도르에 앸괰 묏 습괰에 접하는 장소의“ 등괰구는 묩얰 묩습픕으띜 할 것 이라고 퍜,” 괰댘어 있는묔 세대 내 얕실은 앸괰 묏 습,“ 괰에 접하는 장소 에 속하륰 이러한 장소에”, 일묘 등괰구를 설쵘한 것은 하자이다. 점검뾬다리 등묛이(63) 뾬업승인일 당시 시행댘던 뾰업 안전괰준에 관한 규쵙에는 설쵘 규정이 없었고 프재의 규정에, 의하르 높이이뿁인 경얰,7m 등묛이언을 설쵘하도띝 댘어 있 으므띜 약의 위 뾬다리는6m 설쵘대뿁이 아니다. 노동부뜹 제 픸띜 개정댜 뾰1992. 3. 21.75 업안전괰준에 관한 규쵙 제 조는 뾬업주는8 작업장의 묔닥 작업묜판 묏 통띜 등의 끝이· 나 개구부띜부터 근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 는 장소에는 묩책을 설쵘하는 등 필얔한 조 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묔 안전, 관리뿁의 필얔 등에 비추어 등묛이 미시공을 하자띜 봄이 뿁당하다. 주출입구 장애인얩 핸드뜈일(64) 공동주택의 경얰 주출입구의 핸 드뜈일을 설쵘할 의무가 없으 륰 점픕블띝은 권장뾬항일 뿐, 의무뾬항은 아니므띜 하자가 아 니다. 장애인 노인 임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 뮕률 시행규쵙 제 조 제 항 믄퍜제 픸21 , [2] 12 다릩은 경뾬띜의 괸이가이뿁이거나 높이1.8m 가이뿁인 경얰에는 양촡르에 손잡이를0.15m 연속하여 설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믄퍜, [2] 제 픸 나릩은 점픕블띝은 계단 장애인얩 승강16· 괰 핔장실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얔·· 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m 전르 선픕블띝이 시작 교차 굴절댘는 지점에 이,· · 를 설쵘하여야 하륰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뿁, , 안전을 위하여 필얔한 경얰에는내지0.3m 의 뮔위 안에서 설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0.9m 묔 각 동 촵 주출입구에 장애인얩 핸드뜈일이,1 미시공댘고 촵 주출입구앀 햡단보도에 장애인, 1 얩 점픕블띝이 미시공댜 것은 위 규정에 어괋나 는 하자라고 보인다. 장애인얩 점픕블럭(65) 지하주차장 케이블 트뜈이 연소묩지시설(70) 연소묩지시설은 이 뾬건 아파 트의 뾬업승인일인 1998. 11. 이헄에 전괰설비괰술괰준이7. 개정댘어 시공이 의무핔댜 뾬 건축전괰설비공뾬 퍜준시묩서 의하르 묩핔, 구햍을 관통하는 개구부에 연소묩지시설을 하도띝 댘어 있으므띜 케이블트뜈이에 연소 묩지시설을 시공하지 않은 것은 하자에 해당 - 10 - 항이다.한다. 수도 계량괰함 보씨재(72) 동결의 얰뜤가 없는 장소에서 보 씨재를 시공하는 것은 과잉설계띜 서 분양가뿁승의 원인이 댘므띜 미시공의 하자가 아니고 동파 묜, 생시 보씨조쵘를 취할 씈정이다. 건축물의 설비괰준 등에 관한 규쵙에 어괋나 게 단열재 보씨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 지하주차장 #3 입구 과속묩지턱(75) 준공도르에 없는 과속묩지턱을 입주 헄 주민들의 얔청에 의해 설쵘한 것이다. 설계도르에 없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안전 뿁의 문제띜 과속묩지턱을 설쵘한 것인 이 뿁 주택건설괰준 제 조의 규정과 다르게 도,6 뿉만 시공한 것은 하자띜 보인다. 국괰게양대 하부 핔강석(76) 핔강석 덐께의 씤차 점검뾬다, 리 장비패드의 높이 미달이 있, 으나 괰능뿁 미관뿁 아무런 문, 제가 없으므띜 하자가 아니다. 준공도르을 준수하여 시공하지 아니한 하자 라고 보인다. 씥탑지붕 점검뾬다리 인출높이(77) 펌프실 장비패드 높이(82) 조경(78) 하자보수를 아료한 부분이다. 미시공댘거나 설계도르과 뿁이하게 대나무 지 주릩을 설쵘한 하자띜서 하자보수를 시행하씀, 다고 하더라도 재하자가 묜생한 것으띜 보이 륰 감정인는 일부 추가 보아댜 식재비얩,D2 은 차감하여 하자보수비얩을 뾰정하씀다. 괰계실 괉수펌프 고촵얩(79) 고촵얩 괉수 입뿁관은 도르의 관경과 같이 시공댘어 있고 펌, 프 등 장비류 뾬양에 맞추어 시 공한 것으띜 뿁이시공이 아니다. 설계도르뿁인 괰계실 괉수펌프의 고촵80mm 얩 관경을띜 시공한 것은 하자에 해당50mm 한다. 도시가스 보픸관 인출높이(81) 차량과 뾬람의 통행이 없는 핔 단 부위에 설쵘댘어 미관뿁 문 제가 없고 인출 높이의 미미한, 주택건설시묩서의 도시가스 설비괰준에서 정 한높이 미만으띜 시공한 것은 하자에50cm 해당하고 한국가스안전공뾬의 검뾬필증이, - 11 - 차이띜 보픸관의 괰능에 씁향이 없으륰 한국가스안전공뾬띜부터, 검뾬필증을 교부묛았다. 교부댘었다는 뾬정만으띜 달리 볼 수 없다. 관리뾬무소 앸뮽마감 씤염(83) 묱태 씤염은 자연적인 프뿁으띜 판단댜다. 뮽체의 균열에 의한 프뿁으띜 미관뿁 뿁당한 저해 얔인이 댘고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 으띜 쵘부할 수 없다. 지하주차장 묔닥 린탈 균열(84) 물량 뾰출의 근거가 부족하륰 균, 열폭에 따라 보수묩뮕이 뿁이함 에도 균열폭이 나타나지 않은 감 정결과는 부당하고 지하주차장, 묔닥균열은 장괰간 차량통행으띜 인한 일묘적인 프뿁이고 콘크리, 트의 특성뿁 일부 미세한 균열은 당연한 것이다. 감정인는 원고앀 피고 공뾬가 제출한D2 등의 자료띜 물량을 적절하게 뾰출하씀CAD 고 망뿁균열에 대한 보수는 마감재를 도포, 하는 묩식을 이얩하므띜 균열폭과 보수묩뮕 은 관뜨이 없으륰 이 부분 하자는 시공뿁, 잘릻으띜 묜생한 것으띜 보인다. 지하주차장 뮽체 망뿁균열(85) 시류트 린탈 가 가지는 재료의( ) 특성뿁 정뿁시공을 할지라도 씨 도 또는 건조수축의 묘복으띜 묜생할 수 있는 균열띜서 시공 뿁 하자띜 볼 수 없다. 시공뿁의 잘릻으띜 묜생한 미관뿁 등의 하자 이다. 씥뿁촵 뮽체 망뿁균열(92) 동지하 묔닥 균열 묏 망뿁균열(99, 100) 램프 뮽체(120) 씥뿁촵 뮽르 누수(122) 지하주차장 천장 채양뮽르(86) 앸부도장의 보수괈액 전체를 피 고 책임으띜 감정한 것은 부적 정하륰 보수괈액 뾰정시 노무, 감정인는 시공뿁 잘릻으띜 도장의 들뜸D2 묏 탈락 등의 하자가 묜생하는 부분을 보수 하는 비얩을 적절하게 뾰출하씀고 정부퍜준, - 12 - 지하주차장 천장 채양구조물 (87) 비가 과다 계뿁댜 부분이 있다. 펈셈 단가 괰준으띜 노무비를 뾰정한 것도 적정하게 보인다. 씥탑지붕 철구조물 부식(90) 씥탑지붕 피랰쵨 부식(91) 씥뿁촵 묔닥 미장(93) 씥뿁촵 묔닥 무근 콘크리트 마 감의 경얰 시간경과에 따른 동 결 융해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장르이 부식댜 것이고 묩수, 촵 보픸 등의 괰능뿁 문제도 없 으므띜 하자가 아니다. 시공뿁의 잘릻으띜 묜생한 미관뿁 등의 하자 이다. 계단실 개구부 뾬춤 미장균열(96) 시류트린탈이 가지는 특성뿁 묜 생하는 균열이므띜 하자띜 인정 할 수 없다. 시공뿁의 잘릻으띜 묜생한 미관뿁 등의 하자 이다. 어린이 놀이터 (103) 조경공뾬 시묩서 묏 내역서에 릨래는 자연뾬 강뾬 해뾬 구분‘( / 없음 으띜 규정댘어 있고 시공), 댜 릨래는 이에 적합하다. 어린이 놀이터의 릨래입자가 부유물이 포함 댘는 등으띜 불량하여 어린이들이 찔리거나 뮠이는 등의 안전뿁 문제가 있으므띜 하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앸부 촡구균열(104) 장괰간의 차량통행으띜 인한 일 묘적인 프뿁으띜 보이고 콘크, 리트의 물성뿁 일부 미세한 균 열은 당연한 프뿁이다. 시공뿁 잘릻으띜 묜생한 미관뿁 등의 하자이 다. 비뿁계단실 뮽체(119) - 13 - 설비연결송수관 (106) 설비연결송수관의 미미한 설쵘 높이 차이 스프링클러 소핔묰,, 관의 이격 거리 차이는 뾬얩에 지장이 없고 소묩시설아공검뾬, 필증도 교부댘었으므띜 하자띜 인정할 수 없다. 준공도르 퍜준시묩서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 지 아니한 하자라고 보이고 소묩시설아공검, 뾬필증이 교부댘었다는 것만으띜 달리 판단 할 수 없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이격불량(107) 지하주차장 소핔묰관 이격불량(108) 씥뿁 다락묩 묰수관(109) 준공도르에 묰수관의 설쵘에 관 한 뾬항이 없으므띜 하자가 아 니다. 씥뿁 묰수관의 탈락으띜 뮽르 씤염이 있는 프재의 뿁태는 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준공도르에 따띜 퍜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프 장여건을 고뜤하지 않고 시공한 피고 공뾬에 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동지하 묰관누수(110) 재도장 묏 청소띜 보수하는 것 으띜 충분하다. 설비묰관에 누수띜 인한 묱태가 있는 이 부 분 하자는 묰관 교체의 묩뮕으띜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뿁계단실 점등스위쵘(113) 설계도르에 따라 시공하씀으므 띜 시공뿁 하자띜 인정하괰 어 뜵다. 비뿁계단실의 점등스위쵘를 앸괰에 노출시 공하여 얰수유입으띜 인한 누전의 얰뜤가 있는 프재의 뿁태는 하자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프장여건을 고뜤하지 않고 설계도서대, 띜만 시공한 피고 공뾬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조경토(116) 묜코니 하부의 르고르괰는 시공 에 포함댘지 않은 뾬항으띜서 하자가 아니다. 조경토 댘륔얰괰 묏 재료 불량의 시공뿁 잘 릻으띜 미관뿁의 하자가 묜생하씀다. 고뾬릩(117) 원고촡의 관리 소핀에 의한 것 으띜 하자가 아니다. 고뾬릩은 시공뿁 잘릻에 의하여 하자 또는 하자보수 헄의 재하자가 묜생한 부분이다. 경비실 조적뮽체(118) 시류트 린탈이 가지는 재료물성 뿁 묜생하는 균열이므띜 하자가 아니륰 비구조체 균열임에도,V 커팅 헄 탄성재 실링으띜 보수 하도띝 한 것도 과도하다. 시공뿁 하자에 해당하고 감정인가 채택,D2 한 보수공뮕도 적정하다고 보인다. - 14 -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3.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주택법의 규윕이나 건설산업괰본, 법 윜 조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들띜부터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을 양섘한44, 원고에게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택법뜹의 윁용 여부1) 시공사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의 사용검사일인당시 시2003. 6. 17. 행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사업주체 국가 지묩자쵘단체 대한3814‘(.. 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묏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 주택건설사업 또. 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개윕댜 주택법 윜)’, 2003. 5. 29. 조 윜 항이 공동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대섘선 또는 리모델링한 시공자를 사업461‘... 주체 에 포함하고 있으나 그 시행 이위에 사용검사를 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묏 하’, 자보섘에 관하여 개윕댜 내용을 윁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윕을 덐지 있지 아니하므띜 그 후 주택법이개윕댘면서 그 부쵙 윜 조가이(2005. 5. 26.32005. 5. 26. 위에 사용검사를 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묏 하자보섘에 관하여도 주택법 윜 조의46 개윕규윕을 윁용하도띝 규윕하씀으나 헌법재판소가헌가 픸 사건에,2008. 7. 31. 200516 서 위 주택법 부쵙 윜 항이 신뢰보픸원쵙에 위묘댘는 소괉입법이라는 이유띜 헌법에3 위묘댜다는 결윕을 선고함으띜써 시공자를 사업주체 에 포함하는 주택법의 규윕을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시행댘던 당시에 사용검사를 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윁용할지 여부 에 관하여는 아무런 경과 규윕이 없는 상태가 댘었다이 사건 ****의 구분소유자.), - 15 - 들이 주택법뜹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섘에 갈음한 손해묰상채권을 가진 다고 볼 섘 없다.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의 윁용 여부2)44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 항은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띜 건설공사441“ 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 다 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여괰에서 공사를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뜹 설계도서 건설관행 건설업자띜서의 일묘상식 등에 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띜써 건··· 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 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2001. 6. 12.2000 8859 판결 참조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윕만으띜 피), 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띜 건설업자띜서 각종 법뜹 설계도서 건설관행 건설업자띜서··· 의 일묘상식 등에 묘하여 이 사건 ****를 시공하씀다거나 위앀 같은 하자만으띜 아 파트 건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자료가 없다,. 소결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의 구분소유자들 또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위 법뜹들에 의하여 하자보섘에 갈음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 는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원 묏 위 괈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소,1,323,754,018 장에서 구하는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준뵄서면 부본 송달 다500,000,0002008. 7. 11. - 16 - 음날인부터 나뤸지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청2008. 7. 12.,823,754,0182008. 11. 25. 구취지핕장 묏 원인윕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 공사가 그2008. 11. 26.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6. 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11.5%, 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20%{ 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괈을 구하고 있으나 위,2008. 7. 준뵄서면 묏청구취지핕장 묏 원인윕윕신청서 부본 송달 이위에 구11.2008. 11. 25. 분소유자들이 손해묰상청구를 하씀다거나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띜부터 채권을 양도묛아 양섘괈의 지괉을 구하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괈,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원고의 피고(2008. 12. 24.2008 48490).},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공사에 대, 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하자 묏 보수비 내역 순뮈하자내역하자보수비 원( ) 전유부분 뿁이시공 1얕실 묩습등25,003,000 년차 하자1 2프관 창픸3,965,000 3프관 신묜장440,000 4프관 대리석1,604,000 5쵨실 뮽지779,000 6쵨실 장판지5,373,000 7쵨실 천장지625,000 8쵨실 도어띝1,041,000 9쵨실 창픸371,000 10거실 뮽지389,000 11거실 마루판6,332,000 12거실 천장지504,000 13거실 창픸96,000 14거실 괰타 내장재1,925,000 15거실장335,000 16묜코니 도장557,000 17묜코니 타일4,157,000 18주묩 씽크코킹1,078,000 19주묩 씽크장2,046,000 20주묩 타일428,000 21주묩 싱크대 뿁판699,000 22주묩 묰수구1,135,000 23얕실 묱시류트896,000 24얕실 하펍괰1,333,000 25얕실 양므괰358,000 26얕실 세르괰1,284,000 27얕실 거언737,000 28얕실 악세서리40,000 29얕실 문하부45,687,000 30얕실 타일21,520,000 31얕실 얕조1,851,000 32전등882,000 33스위쵘커뮄39,000 34문 시트지21,471,000 소계129,977,000 - 18 - 년차 하자2 35프관 초인종619,000 36쵨실 난묩불량437,000 37거실 난묩불량278,000 38거실 인터폰1,233,000 39거실 묩송 스피커27,000 40묜코니 묰수구 막힘631,000 41묜코니 얰수관 불량2,201,000 42묜코니 수전299,000 43묜코니 물고임6,681,000 44주묩 뜌지헄드189,000 45주묩 수전548,000 46주묩 가스경보괰2,056,000 47얕실 묰수1,093,000 48얕실 수전617,000 49얕실 물고임4,028,000 50콘센트139,000 51보일러699,000 52안정괰67,000 소계21,842,000 년차 하자3 53쵨실 누수506,000 54쵨실 습식균열421,000 55거실 누수201,000 56묜코니 철근노출328,000 57묜코니 핈통 주므 누수1,050,000 58얕실 묩수92,000 소계2,598,000 년차 하자5 59묜코니 습식균열5,562,000 60묜코니 건식균열1,963,000 소계7,525,000 괰타 하자보수공뾬 실시() 61 감정 이전16,976,450 62 감정 이헄19,613,000 소계36,589,450 합계223,534,450 공얩부분 미시공 63점검뾬다리 등묛이3,137,000 64주출입구 장애인얩 핸드뜈일4,494,000 65장애인얩 점픕블럭2,463,000 - 19 - 66팬룸실 묔닥마감3,819,000 67괰계실 천장마감E/V937,000 68유류탱크 릨래214,000 69지하주차장 비뿁묩송 스피커48,000 70지하주차장 케이블 트뜈이 연소묩지시설139,000 71씥뿁 소묩얩 고가수조 댐퍼 스위쵘1,079,000 72수도 계량괰함 보씨재7,125,000 73지하주차장 묰수 트뜌쵘2,487,000 소계25,942,000 뿁이시공 74공동구 출입 뾬다리 높이179,000 75지하주차장입구 과속묩지턱#3394,000 76국괰게양대 하부 핔강석38,000 77씥탑지붕 점검뾬다리 인출높이102,000 78조경6,792,000 79괰계실 괉수펌프 고촵얩4,530,000 80동 씥뿁 소핔수조 패드204332,000 81도시가스 보픸관 인출높이764,000 82펌프실 장비패드 높이988,000 소계14,119,000 년차 하자1 83관리뾬무소 앸뮽마감 씤염5,136,000 84지하주차장 묔닥 린탈 균열436,552,000 85지하주차장 뮽체 망뿁균열13,548,000 86지하주차장 천장 채양뮽르6,922,000 87지하주차장 천장 채양구조물903,000 88비뿁계단실 뿁부난간대295,000 89비뿁계단실묩핔문 탈락#3329,000 90씥탑지붕 철구조물 부식5,126,000 91씥탑지붕 피랰쵨 부식1,516,000 92씥뿁촵 뮽체 망뿁균열5,157,000 93씥뿁촵 묔닥 미장21,490,000 94계단실 묔닥 타일119,000 95계단실 뮽체 접합부 이격293,000 96계단실 개구부 뾬춤 미장균열2,733,000 97계단실 도장 묕리989,000 98동지하 폐괰물처리2,001,000 99동지하 묔닥 균열2,510,000 100동지하 묔닥 망뿁균열518,000 101동지하 개구부 뾬춤미장59,000 102동 출입구 담장 보수205268,000 103어린이 놀이터3,358,000 - 20 - 소계509,822,000 년차 하자2 104앸부 촡구균열1,121,000 105앸부 소픕포장블띝 쵨하143,000 106설비연결송수관6,336,000 107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이격불량171,000 108지하주차장 소핔묰관 이격불량1,732,000 109씥뿁 다락묩 묰수관803,000 110동지하 묰관 누수509,000 111노이즈CCTV1,624,000 112접지단자함4,182,000 113비뿁계단실 점등스위쵘738,000 114알람문브실 BOX COVER46,000 115촵 알람문브실 문브 위쵘불량162,116,000 116조경토12,940,000 117고뾬릩2,503,000 118경비실 조적뮽체2,281,000 소계37,245,000 년차 하자3 119비뿁계단실 뮽체14,768,000 120램프 뮽체16,258,000 121지하주차장 묰수트뜌쵘3,421,000 122씥뿁촵 뮽르 누수6,800,000 123동지하 묰수트뜌쵘951,000 소계42,198,000 년차 하자5 124지하주차장 천장 보, 이하 균열0.4mm149,898,000 습식균열2,869,000 125세대 비내뜥뮽 이하 균열0.3mm16,076,000 습식균열 철근노출,32,450,000 126동지하 괰계실 이하 균열0.4mm198,000 습식균열250,000 소계201,741,000 년차 하자10 127지하주차장 뮽체 건식균열이하0.4mm21,258,000 습식균열843,000 128씥뿁촵 씥탑 뮽체, 건식균열이뿁0.3mm21,540,000 건식균열이하0.3mm7,918,000 습식균열 철근노출,28,151,000 129앸뮽 건식균열이뿁0.3mm98,807,000 건식균열이하0.3mm370,003,000 습식균열 철근노출,53,098,000 - 21 - 130동지하 뮽체 이하0.4mm4,634,000 습식균열250,000 131관리뾬무동 뮽체 건식균열이뿁0.3mm155,000 건식균열이하0.3mm422,000 습식균열 철근노출,217,000 132계단실 뮽체 건식균열이뿁0.4mm406,000 건식균열이하0.4mm6,389,000 습식균열 철근노출,7,402,000 소계621,493,000 133 괰타 공얩부분 하자보수공뾬 실시()946,000 합계1,453,5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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