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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회사는 2007년경 다른 회사로부터 건물 신축공사 중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뒤, 같은 해 6월 다른 업체에 다시 맡겼다.
원고들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피고 회사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공사 총괄책임자라고 소개한 자와 각각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만 받았다.
원고 회사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8월 사이에 같은 자와 대리석 복합타일 등 자재 공급 계약을 맺고 물품을 납품했으나 대금 일부만 받았다.
다른 원고는 같은 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계약서에는 그 자가 피고 회사의 부산지사 이○○라고 적혀 있었고, 피고 회사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었으며, 납품내역서에도 피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직원의 계약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지급 대금과 차용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공사 총괄책임자라고 소개한 자들과 하도급 계약,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한 원고는 같은 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 법원은 그 자들이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대금과 차용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계약서에 그 자가 피고 회사의 부산지사 이사로 적혀 있고 피고 회사 명의 도장이 찍혀 있는 점, 납품내역서에도 피고 회사 이름이 적힌 점 등을 종합해 그 자가 피고 회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했다.
피고 회사가 그 자에게 부산지사 이○○라는 직함을 주고 공사 총괄책임자로 일하게 한 이상, 거래 상대방인 원고들이 그를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직원이 회사를 위해 맺은 계약에서 생긴 채무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증거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거나 이미 지급된 부분이 있어, 법원은 인정되는 금액만 지○○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용금 5억 원 청구에 대해서도 그 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빌린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직원에게 이사·총괄책임자 같은 직함을 주고 일하게 했다면, 그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맺은 거래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거래 상대방은 계약서와 도장, 명함 등을 믿고 거래했다면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 범위 안에서만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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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공사대괈 등20094278
원고1. ****
2. ****
3. ****
4. ****
5. ****
주식회사6.▣
대퍜이사 ●
7. ****
8. ****
년생 남9. **** (6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굀재원 하만씁,
피고주식회사디자인▨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씁
담당변픸사 류관석
- 2 -
변 띠 종 결2009. 8. 12.
판 결 선 고2009. 9. 2.
피고는 원고에게원원고에게원원고에게1.****46,775,790 ,****31,100,000 ,****
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 주식회사32,600,000 ,****18,600,000 ,****8,100,000 ,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33,473,000 ,****6,466,166 ,****14,200,000▣
각 괈원에 대한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2009. 3. 11.2009. 9. 2.6%,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20%.
원고주식회사의 각 나뤸지 청구앀 원고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원고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가 부담3.****, ****, ****, ****, ****, ****
하고 원고주식회사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은 원고주식회사,****,1/10****,▣
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
이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원고에게원원고에게****57,775,790 ,****31,100,000 ,****
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 주식회사32,600,000 ,****18,600,000 ,****8,100,000 ,▣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괈34,340,630 ,****6,466,166 ,****14,200,000
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20%
- 3 -
을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 다 갚는 날굌지 월,****50,000,0002008. 8. 10.
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1,500,000.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내,15,61
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 각3,715,8,913,11
괰재 증인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F1, F2.
가 원고은공업사라는 상픸띜 샤시공사업을 하는 자 원고는건업이라는.****,********
상픸띜 괈속시공업을 하는 자 원고은창픸라는 상픸띜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는,**** □
자 원고는인테리어라는 상픸띜 도장공사업을 하는 자 원고는하우징이라,****,********
는 상픸띜 인테리어큐뵄클공사업 등을 하는 자 원고 주식회사은 석재가공 묏 판매,▣
업 등을 하는 법인 원고은라는 상픸띜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자 원고,****,▲
은상픸띜 유리공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실내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
이다.
나 피고는년경 주식회사괰공으띜부터 ****소.2007****
재**** 신축공사 중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괉(‘’)♤
묛은 후 같은 해인테리어라는 상픸띜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는에게 위 공사,6. 21.C♠
를 공사대괈원 부가가쵘세 포함공사괰간부터1,116,500,000 (),2007. 6. 21.2008. 12.
띜 윕하여 재하도괉 주었다31..
다 하도괉계약 등의 체결.
- 4 -
원고은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 프장총괄책1)**** 2007. 12. 27.
임자라는으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공용부 촵 내지 촵 괈속공사 일체 갈묔공사 중C13(
일부 윜외 를 공사대괈원 부가가쵘세 포함공사괰간부터)165,000,000 (),2007. 12. 27.
굌지띜 윕하여 재하도괉 묛고공사를 아료하씀으나 위 공2008. 12. 31., 2008. 12. 31.,
사대괈 중원만을 지괉묛았다118,224,210.
원고는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 프장총괄책임2)**** 2008. 2. 20.
자라는 으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공용부 촵촵 괈속공사 일체 묏내지 촵 갈C4 , 3113
묔공사 일부를 공사대괈원 부가가쵘세 포함공사괰간부터58,300,000 (),2008. 2. 20.
굌지띜 윕하여 재하도괉 묛고공사를 아료하씀으나 위 공2008. 12. 31., 2008. 12. 31.,
사대괈 중원만을 지괉묛았다27,200,000.
원고은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 프장총괄책임3)**** 2008. 3. 5.
자라는으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공용부 난간동촵 공사를 공사대괈C(A, B- 2, 3 )
원 부가가쵘세 포함공사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72,600,000 (),2008. 3. 5.2008. 12. 31.
재하도괉 묛고공사를 아료하씀으나 위 공사대괈 중원만을, 2008. 12. 31.,40,000,000
지괉묛았다.
원고는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이 사건 프장총괄책임자라4)**** 2008. 3. 10.
는으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공용부내지촵촵 도장공사를 공사대괈C14 , 31
원 부가가쵘세 포함 공사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44,000,000 (),2008. 3. 10.2008. 12. 31.
재하도괉 묛고공사를 아료하씀으나 위 공사대괈 중원만을, 2008. 12. 31.,25,400,000
지괉묛았다.
원고는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이 사건 프장총괄책임자라5)**** 2008. 2. 15.
- 5 -
는으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공용부 핔장실동촵 핔장실 등 큐뵄클 공사를 공C, B31
사대괈원 부가가쵘세 포함 공사시간부터굌지띜12,100,000 (),2008. 2. 15.2008. 12. 31.
윕하여 재하도괉 묛고공사를 아료하씀으나 위 공사대괈 중, 2008. 12. 31.,4,000,000
원만을 지괉묛았다.
6) 원고 주식회사은각 피고의 부산지2007. 8. 23., 2008. 2. 20., 2008. 8. 20.▣
사 이사이자 이 사건 프장총괄책임자라는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소요댘는 대리석C
복합타일 보티쵘노 마띠앰페라도 등 계약괈액 합계원원(,)212,300,000 (= 131,560,000 +
원원 상당에 대한 물품공괉계약을 체결하고 위 괈원 상당의68,640,000 + 12,100,000 ),
자재를 공괉하씀으나 위 계약괈액 중원만을 지괉묛았다,178,827,000.
원고은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이 사건 프장총괄책임자라는과 사이에7)****C
스테인리스 자재 등을 공괉하괰띜 약윕하고부터굌지 합계, 2008. 3. 14.2008. 5. 13.
원 상당의 자재를 공괉하씀으나 위 괈액 중원만을 지괉묛았다18,516,366,12,050,200.
원고은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이 사건 프장총괄책임자라8)**** 2008. 2. 15.
는으띜부터 이 사건 공사 중내지 촵 공용부 묏촵 복도 유리공사를 공사대괈C1431
원 부가가쵘세 포함 공사괰간부터굌지띜 윕하여24,200,000 (),2008. 2. 15.2008. 12. 31.
하도괉 묛고공사를 아료하씀으나 위 공사대괈 중원만을 지, 2008. 12. 31.,10,000,000
괉묛았다.
원고주식회사이과 체결한 계약서의 묜주자 매9)****, ****, ****, ****, ****,, **** C(▣
섘인 란에는 ****뵌딩 촵 주디자인 대퍜이사부산지)“4 , ( )D,****
사 이사이라고 괰재댘어 있고의 이름 씆에의 개인도장이 찍픀 있다 원고C”, ****(****
은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이 작성한 납품내역서의 섘신자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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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피고띜 댘어 있다).
라 한편 당시 피고의 프장소장으띜 근무하던 원고은.,******** 명의의 ****C (S)
계좌 계좌번픸띜원을원을 각(: ****) 2008. 3. 10. 29,100,000, 2008. 3. 20. 27,300,000
입괈하씀다.
원고주식회사의 각 청구에 관한 판단2.****, ****, ****, ****, ****,, **** ****▣
가이 피고의 대리인인지 여부. C
원고들은이 피고띜부터 대리권을 섘여묛고 하도괉 계약 등을 체결하씀다고 주C
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 각 증언만으띜는이,10, 12,F1, F2C
피고띜부터 하도괉계약 등을 체결할 대리권을 섘여묛았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윜조 퍜프대리 책임 여.125부
당사자 주장의 요지1)
원고들은 피고가으띜 하여괈 피고 부산지사 이사이라는 명함을 사용하게,C“C”
하고 피고의 프장총괄책임자띜 행세하는 것을 묵인하씀으므띜 민법 윜조의 퍜프대,125
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는 나뤸지 공사대괈 묏 이****, ****, ****, ****, ****, ****
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원고 주식회사에게는 나뤸지 물품대괈 묏 이에 대한 지,, ****▣
연손해괈을 각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에게 위앀 같은 명함을 사용하도띝 지시한 묔가,C
없고 가사 피고가 명함 사용을 승인 내지 허락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띜서는이,C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에 해당하는지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에게 문의하거나 법인등괰부등본을 핕인하씀다면 쉽게 알 섘 있었고 딐, ,
- 7 -
원고주식회사이과 체결한 각 계약서에는 피고의 법인****, ****, ****, ****, ****,, **** C▣
인감도장이 아닌의 개인 도장이 날인댘어 있괰 때문에 위 원고들띜서는 조괈만 주C
의를 괰울씀다면에게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섘 있었을 것C
이므띜 퍜프대리 법리가 윁용댠 섘 없다고 다터다.
판단2)
가 민법 윜조가 규윕하는 대리권 섘여의 퍜시에 의한 퍜프대리는 본인과 대)125
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괰본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뜥의 유무앀는 직윑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윜 자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3
에게 대리권을 섘여하씀다는 퍜시를 윜 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댠 섘가 있고 딐 본3,
인에 의한 대리권 섘여의 퍜시는 묘드시 대리권 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
낙 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섘여의 퍜시가 있은 것으띜 볼 섘 있다 대법원(1998.
선고다판결6. 12.97 53762).
나 살피건대이 원고들에게 자신을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 C
프장총괄책임자라고 소개한 사실이 원고과 체결한 각 하, C****, ****, ****, ****, ****, ****
도괉 계약서 묜주자 란에 ****뵌딩 촵주디자인 대퍜이“4 , ( )****
사부산지사 이사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이 주식회사과 체결한 물품공D,C”, C▣
괉계약서의 매섘인 란에 ****뵌딩 촵 주디자인 대퍜이사“4 , ( )****
부산지사 이사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 원고이 작성한 납품내역서의 섘신D,C”,****
자 명의가 피고띜 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의 괰재 증인,10,F1,
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의 관리 이사씀던이 피고F2,F1
- 8 -
대퍜이사의 승낙을 묛아에게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띜 행동하고피고 부산지사 이C, “
사이라고 괰재댜 명함도 사용하도띝 지시한 사실이의 지시에 따라 위 명함을C”, CF1
소지하고 다니며 원고들에게 사용한 사실이 피고의 관리이사띜서 이 사건 공사프, F1
장을 관리 감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에,,C
게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사회통념상 피고를 대리하여 하도괉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업무 위묘을 관장할 대리권이 있다고 추단할 섘 있는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함으띜써 원고들에게 대리권 섘여의 의사를 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는이 원고과 사이에 각 체결한 하도괉,C****, ****, ****, ****, ****, ****
계약으띜 인한 공사대괈 원고 주식회사과 사이에 각 체결한 물품공괉계약으띜,, ****▣
인한 물품대괈에 대해 퍜프대리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민법 윜조의 퍜프대리에 해당하괰 위하여는 상대묩은 선의 무과)125.
실이어야 하고 상대묩에게 과실이 있다면 퍜프대리를 주장할 섘 없으므띜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 원고들이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1997. 3. 25.96 51271),C
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 보괰띜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과 체결한 각 계약서의 묜주자 매섘인 란에 피고의 법인,C()
인감이 아닌의 개인도장이 날인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C,
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으띜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퍜시하면 족할 뿐 묘드
시 본인의 인장굌지 계약서에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씤히뜤 앞서 든 증거들,
묏 갑 윜내지픸증의 각내지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131813,19, 20
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프장에서 사용한 안위모 안위조끼 등에 피고의 상픸가 괰,,
재댘어 있었던 사실 원고이과 체결한 하도괉 계약서의 퍜,****, ****, ****, ****, ****, **** C
- 9 -
지 하단에는 피고의 상픸 주디자인 가 괰재댘어 있고 위 원고들이 작성한 안위작{( )},▨
업섘쵙준섘서 성실이행각서 공사이행각서 등의 섘신자가 모덐 피고인 사실 프장근띜,,,
자 출뜥 프황 일용직 괉여지괉명세서 등 이 사건 공사앀 관뜨댜 문서들이 모덐 피고,
명의띜 작성댜 사실 원고 주식회사이 작성한 견윁서 묏 원고이 작성한 납품내,****▣
역서의 섘신자도 모덐 피고인 사실 원고들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앀 관뜨있는 대부,
분의 사람들은 공사가 끝날때굌지 피고가 위 공사를 하는 것으띜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윕댘고 여괰에 피고가으띜 하여괈 피고의 부산 지사 이사띜 행사하게 하면서 피,C“
고 부산지사 이사이라고 괰재댜 명함을 사용하게 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띜C”,
서는에게 하도괉계약 등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C
윕이 없었으므띜 원고들이 피고에게의 대리권 유무를 문의하거나 법인등괰부등본을C
열람하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위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으며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뤸지 공사대괈원원),****46,775,790 (= 165,000,000
원원고에게 나뤸지 공사대괈원원- 118,224,210 ),****31,100,000 (= 58,300,000-
원원고에게나뤸지공사대괈원원27,200,000 ),****32,600,000 (= 72,600,000-
원 원고에게 나뤸지 공사대괈원40,000,000 ),****18,600,000 (= 44,000,000 - 25,400,000
원원고에게 나뤸지 공사대괈원원원원고),****8,100,000 (= 12,100,000- 4,000,000 ),
주식회사에게 나뤸지 물품대괈원원원 원33,473,000 (= 212,300,000 - 178,827,000 ),▣
고에게 나뤸지 물품대괈원원원 원고에게****6,466,166 (= 18,516,366 - 12,050,200 ),****
나뤸지 공사대괈원원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14,200,000 (= 24,200,000 - 10,000,000 )
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괰띝상 명묱한 2009. 3.
- 10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11.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2009. 9. 2.6%,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20%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띜부터 괈원을 차용하씀으므띜 피고**** ,C****,①
는 원고에게 아직굌지 변윜하지 않은 차용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50,000,000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설사이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으,C,C②
띜 하여괈 피고 부산지사 이사이라는 명함을 사용하게 하고 피고의 프장총괄책임“C”
자띜 행세하는 것을 묵인하씀으므띜 민법 윜조의 퍜프대리의 법리 내지 상법 윜,125
조의 퍜프대퍜이사의 법리에 따라 위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39550,000,000
괉할 의무가 있으며가사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묏의 사용자라고,F1C③
할 섘 있으므띜묏의 불법행위띜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F1C
다.
나 판단.
이 피고의 대리인인지 여부1) C
살피건대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 각 증언만으띜는이 피,10, 12,F1, F2C
고띜부터 괈원 차용의 대리권을 섘여묛았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윜조의 퍜프대리 책임 여부2)125
- 11 -
살피건대이 원고에게 본사에서 자괈 집행이 늦어윸 돈이 필요하다 본사, C****‘.
에서 자괈이 내뜤씤면 즉시 변윜하겠다 고 말하고 돈을 뵌뜸다는 증인의 증언만으.’F2
띜는이 피고를 대리 하여 자괈을 차용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C“”,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91, 2, 2008. 8.
각 작성댜 장의 괈위차용증서에 괰재댜 차주는 피고가 아닌 인 사실을 인윕할 섘10.2C
있고 여괰에,원고이 피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의 계좌띜 괈원을 입괈한 사실을****C
보태어 보면 원고은 피고가 아니라개인에게 괈원을 대여하씀다고 봄이 상당하,****C
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법 윜조의 퍜프대퍜이사 책임 여부3)395
살피건대 상법 윜조에 따라 퍜프대퍜이사의 행위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395
립하괰 위해서는 회사의 대퍜이사가 아닌 자가 외관상 회사의 대퍜권이 있는 것으띜
인윕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묔앀 같이은,C
피고의 부산지사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고 부산지사 이,
사라는 명칭은 외관상 회사의 대퍜권이 있는 것으띜 인윕댠 만한 명칭으띜 보괰 어뜤
우므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민법 윜조의 사용자 책임 여부4)756
가 민법 윜조에 규윕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뜻은)756‘’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업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딐는
그앀 관뜨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윁 사윕을 고뜤함이 없이 이를 사
- 12 -
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띜 본다는 것이고 여괰에서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
무집행에 관뜨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앀 불법행위앀의 관뜨 윕도 묏 사
용자에게 손해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묩지조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윕도 있는지를 고
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1999. 1. 26.98 39930,2001. 3. 9.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0 66119).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과사이의 괈위거래는이 피고를),**** ****
대리하여 행한 법률행위가 아니라이 개인윁으띜 돈을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띜C
피고 사무앀의 관뜨성이 인윕댘지 않고 딐한 피고의 관리이사씀던이 으띜 하여괈,F1 C
피고 부산지사 이사띜 행세하고피고 부산지사 이사이라고 괰재댜 명함도 사용하, “C”
도띝 지시한 사실만으띜는이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과 공모하F1****, C
여 불법행위를 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 ****, ****, ****, ****,
원고주식회사의 각 청구는 모덐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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