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1733 민사 사건(2010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해운 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은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입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피고 은행의 검사부 부장 직책에 있던 직원으로부터 '3억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맡기면 대출 신청 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 이에 원고 대표이사는 2008년 7월 29일 피고 본점 건물 지하에 있는 창구에서 원고 명의 계좌에서 3억 원을 수표로 출금한 뒤, 그 직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수표를 건네고 '타인재산 위탁확인서'와 직원의 사원증 사본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9년 3월 내용증명을 보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확인서는 은행이 발행한 적이 없고 해당 직원은 이미 퇴직했으며 검사부는 위탁금을 받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 원고는 직원이 맡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이므로 사용자인 피고 은행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직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가 아니고,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 직원이 3억 원을 위탁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업무 관련 불법행위라며 은행에 사용자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도 은행의 사무집행 범위에 속하지 않고, 원고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려면 직원의 불법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런데 원고가 돈을 건넨 직원은 검사부장이 아니라 콘트롤부 소속 직원이었고, 콘트롤부와 검사부 모두 대출이나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 위탁확인서는 피고가 아닌 '검사부장' 명의로 만들어졌고, 그 옆에 찍힌 직인도 피고의 직인관리대장상 직인과 달랐습니다.
- 대출을 받을 당사자도 원고가 아닌데 원고 명의로 확인서가 작성됐고, 직원은 '대출 지점이나 차주가 결정되면 위탁금을 보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원고 대표이사도 그 직원이 대출·위탁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검사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기대하고 돈을 건넸습니다.
- 이처럼 개별 지점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거액을 맡기고 보관하는 행위는 겉으로 보더라도 은행 검사부·콘트롤부 부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사무집행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은행 직원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썼더라도, 그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은행 업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은행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담당 부서가 아닌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거액을 맡기고 확인서나 사원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은행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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