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 1심2010-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1733 민사 사건(2010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해운 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은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입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피고 은행의 검사부 부장 직책에 있던 직원으로부터 '3억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맡기면 대출 신청 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 이에 원고 대표이사는 2008년 7월 29일 피고 본점 건물 지하에 있는 창구에서 원고 명의 계좌에서 3억 원을 수표로 출금한 뒤, 그 직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수표를 건네고 '타인재산 위탁확인서'와 직원의 사원증 사본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9년 3월 내용증명을 보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확인서는 은행이 발행한 적이 없고 해당 직원은 이미 퇴직했으며 검사부는 위탁금을 받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 원고는 직원이 맡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이므로 사용자인 피고 은행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직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가 아니고,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 직원이 3억 원을 위탁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업무 관련 불법행위라며 은행에 사용자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도 은행의 사무집행 범위에 속하지 않고, 원고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려면 직원의 불법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런데 원고가 돈을 건넨 직원은 검사부장이 아니라 콘트롤부 소속 직원이었고, 콘트롤부와 검사부 모두 대출이나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 위탁확인서는 피고가 아닌 '검사부장' 명의로 만들어졌고, 그 옆에 찍힌 직인도 피고의 직인관리대장상 직인과 달랐습니다.
  • 대출을 받을 당사자도 원고가 아닌데 원고 명의로 확인서가 작성됐고, 직원은 '대출 지점이나 차주가 결정되면 위탁금을 보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원고 대표이사도 그 직원이 대출·위탁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검사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기대하고 돈을 건넸습니다.
  • 이처럼 개별 지점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거액을 맡기고 보관하는 행위는 겉으로 보더라도 은행 검사부·콘트롤부 부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사무집행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은행 직원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썼더라도, 그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 은행 업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은행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담당 부서가 아닌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거액을 맡기고 확인서나 사원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은행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4278·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부산지사 이사 행세를 한 자들과 하도급·물품공급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21872·수원고등법원·2022-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64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8884·의정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지자체와 견인대행 위탁계약을 맺고 주차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13005·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4나14557·대구지방법원·2015-02-06·2심·원고 패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14891·제주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인 원고가 조합장의 부지매입·예산변경 문제를 감사보고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허위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124238·서울고등법원·2011-07-20·2심·판단 없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6%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911733( ) 원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피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2. 16. 판 결 선 고2010. 1. 1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300,000,0002008. 7. 29.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 ,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11, 2,2,3 픸증의내지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13,4, 5,61, 2,7, 8, 차의 증언 원고 대퍜이사 이 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 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해운 대리윐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고 피고는 은행법에 의1),◇ 한 은행업무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소외 이 은 원고 묏 관광픸텔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소외****2)A◆ 이하개묜 이라 한다 의 대퍜이사이다(‘’).◆ 나 원고의 괈위 섘탁 경위. 이 은개묜의 소유인 **** 소재픸텔 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1) A‘’◆□ 윕에서경 위 픸텔의 매섘를 희망하는 소외 차띜부터 픸텔매섘에 필요한 자2008. 7.C1 괈을 은행대출괈으띜 충당할 씈윕인데 피고의 검사부 부장직에 재직 중인 소외 **** 가 억 원 이상의 돈을 개월 이상 피고에게 씈쵘해 덐면 대출신청시 유리한 조건으띜31 - 3 - 대출을 묛을 섘 있도띝 해주겠다고 하씀다며 억 원을 개월간 피고에게 씈탁해 달라31 는 부탁을 묛았다. 이에 이 은 자신이 대퍜이사띜 있는 원고의 자괈을 피고에게 씈탁하괰띜 하고2)A, 차의 요청에 따라**** 소재 피고의 본윐을 묩문하여 본윐C12008. 7. 29. 건물 지하에 위쵘한 씁업윐에서 원고 명의의 출괈계좌에서 억 원을 액면괈 억 원의33 자괰앞섘퍜띜 출괈한 다음 이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에게 위 자괰앞섘퍜를 건네, C2C2 주고 섘탁괈액원 섘탁괰간 섘탁일띜부터일굌지 띜 괰재,300,000,000 ,30 (2008. 8. 28.) 댜 타인재산 섘탁핕인서 이하 이 사건 섘탁핕인서 라고 한다 묏 이의 사원증 사본(‘’)C2 을 교부묛았다. 다 피고의 지괉 거윈 등. 원고는자 내용증명우편으띜 피고에게 섘탁자괈 묘하을 청구하씀으나2009. 3. 16., 피고는원고에게 원고가 교부묛은 타인재산 섘탁핕인서는 피고가 묜괉한2009. 3. 23. 사실이 없고 이는 이미 퇴직한 직원이며 검사부는 타인재산을 섘탁하고 핕인서를, C2, 묜괉하는 업무를 위픀 섘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묜송하씀다.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이가 원고띜부터 피고의 섘탁자괈 명목으띜 억 원을1),C23 섘뜹한 이상 이가 위 돈을 개인윁으띜 사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앀 관뜨하C2 여 불법행위를 윀지른 것이므띜 그 사용자인 피고는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 어떤 경위띜 이에게 억 원을 지괉하씀는지2),C23① - 4 - 를 윕핕히 묝히지 않는 한 이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섘 없고, C2, 대출 씈탁업무는 검사부장의 직무권한이 아님이 명묱하므띜 이의 괈원섘섘행위, C2②. 나 섘탁핕인서 교부행위를 외픕상 객관윁으띜 피고의 사업 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딐 는 그앀 관뜨댜 것으띜 볼 섘 없으며가사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C2③ 게 억 원을 지괉할 당시 이미 이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3C2 을 스스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하씀으므띜 피고가 이의 사용자띜서 원,C2 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터다. 나 판단. 민법 윜조에 규윕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뜻은 피1)756'' 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업 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딐는 그앀 관뜨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윁 사윕을 고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띜 본다는 것이고 여괰에서 외픕상 객관윁으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뜨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앀 불법행위앀의 관뜨 윕도 묏 사용자에게 손해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묩지조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윕도 있는지를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 용자책임을 물을 섘 없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묩이,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윕을 알 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 띜써 일묘인에게 요구댘는 주의의무에 프윀히 위묘하는 것으띜 거의 고의에 가굌운 윕 - 5 - 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윐에서 상대묩을 구태여 보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2003. 1. 10.2000 34426 조). 살피건대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증인 차의 증언 원2),4, 9,21, 2,C1, 고 대퍜이사 이 의 본인신문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 이에AC2① 게 억 원을 교부할 당시 이는 피고의 검사부장이 아니라 콘트롤부 직원 부장괉 이3C2() 었는데 콘트롤부는 본부부서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띜서 대출이나, 섘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었던 사실 검사부 역시 감사위원회 묏 상괈감사위원( 직무섘행 보조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띜서 대출이나 섘탁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섘탁핕인서가 피고가 아닌 검사부장 의 명의띜 묜괉댘었고 검사부장의 이름‘’, 씆에 날인댜 직인도 피고의 직인관리대장상의 직인과 상이한 사실장차 피고띜부, ③ 터 대출을 묛을 당사자가 원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띜 이 사건 섘탁핕인서 가 작성댜 사실이가 원고띜부터 억 원을 교부묛으면서 대출할 지윐이나 차주,C23④ 가 결윕댠 때굌지 자신이 섘탁괈을 보관하겠다고 말한 사실원고도 이가 피고의,C2⑤ 검사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개별 지윐의 대출 업무에 씁향뜥을 행사해 줄 것을 괰대하면서 위 괈원을 건넨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이 개별 지윐의 대출업, 무에 씁향뜥을 행사하괰 위하여 위탁자띜부터 거액의 괈원을 섘탁묛아 대출할 지윐이 나 차주가 결윕댠 때굌지 보관하는 행위 자체는 그 외픕으띜 보더라도 피고 본윐의 검 사부 부장 딐는 컨트롤부 부장의 직무앀 위픀 관뜨성이 없는 것이므띜 원고가 이의,C2 사무실에서 이띜부터 이 사건 섘탁핕인서앀 이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묛았다는 윐C2C2 을 고뜤하더라도 이의 위앀 같은 행위는 외픕상 괈융괰관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C2 - 6 -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라고 볼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딐한 갑 윜 픸증의 괰재 증인 차의 증언 원고 대퍜이사 이본인신문결과,4,C1,A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대퍜이사 이 은 이가 피고의 대출업무,AC2 나 씈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검사부장의 직책을 이용 하여 개별지윐의 대출업무에 씁향뜥을 미쵠 것을 괰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이 은행창, A 구를 통하여 억 원을 피고에게 씈쵘하지 않고 일묘윁인 은행거래묩식과는 달리 직윑3, 이에게 억 원을 교부한 사실 이가 이 으띜부터 억 원을 교부묛으면서 대출묛C23, C2A3 을 지윐이나 씁업윐이 결윕댘면 해당 지윐으띜 차주 명의띜 직윑 씈탁을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이 사건 섘탁핕인서에는 계좌번픸나 이율의 괰재도 없는 윐 등 일묘윁으띜, 은행이 묜행해 주는 양식의 문서가 아닌 사실이 인윕댘는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이의 위앀 같은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C2 아야 하고 가사 원고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더라면 이의,C2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윕을 쉽게 알 섘 있었 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띜써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 실이 있어 공평의 관념상 원고를 보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느 모띜 보나 사용자책임을 물을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