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8884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7-08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피고 지자체와 견인대행 위탁계약을 맺고 주차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0가합8884 민사 사건(2011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3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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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2년 6월 자동차 견인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면서 피고 지자체와 견인대행업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OO지역 일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업무를 수행했다.
-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소속 단속 공무원이 과태료 스티커나 견인 스티커를 붙인 차량만 견인할 수 있었고, 수입은 견인료와 보관료로 구성되어 피고가 이를 정산·지급하는 구조였다.
- 2004년 7월경 피고는 2.5톤 이상 차량도 원활히 견인할 수 있도록 추가 견인장비를 갖추라는 공문을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이에 따라 견인차량을 늘렸다.
- 원고는 피고가 주차단속을 게을리해 견인 실적이 줄고 심한 적자에 시달린다며, 피고가 단속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 특수한 계약관계이므로 견인대상 차량의 존재를 알려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의 일부인 9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 지자체와 견인대행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업무를 해왔는데, 피고가 주차단속을 게을리해 견인 물량이 줄어 손해를 입었다며 9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적자를 면할 정도로 단속을 해야 할 의무가 없고, 견인대상 차량의 존재를 알려줄 의무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 조항상 원고의 수입이 피고가 지급하는 견인료·보관료로 구성되고,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단속해 스티커를 붙인 차량만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 계약이나 관련 규정 어디에도 피고가 원고의 적자를 면하게 할 정도로 주차단속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담겨 있지 않다고 봤다. 주차단속은 공익 목적의 행정 작용이지 원고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 피고가 2004년 견인장비 보완을 요청한 것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일 뿐, 원고에게 일정 물량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신의칙상 통보 의무도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가 단속 지역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계약상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결국 피고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행정기관과 맺은 위탁계약에서 수익 구조가 상대방의 단속·지급에 달려 있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넘어 수익을 보장해 줄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공익 목적의 행정 작용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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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8884 손해묰상(괰)
원 고****
**** _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6. 17.
판 결 선 고2011.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견인대행업 위탁관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2. 6. 10. 자동차 견인운송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회사이다. 원고는
설립 당시 피고앀 견인대행업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뜵부터 ****(2005년 ****앀 ****띜 분리댘었다)의 불법 주·윕
차 견인 업무를 섘행하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댜 내용은 아래앀 같다.
① 계약괰간은 24개월띜 하며, **** 견인자동차 운씁에 관한 조띀 시행규쵙 윜6조
묏 같은 규쵙 윜16조 규윕에 윀촉댘지 아니할 때 연장 가능하고 계약만료일 30일 위
에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윜2조).
② **** 견인자동차 운씁에 관한 조띀 시행규쵙 윜6조에 의하여 원고는 시설, 장
뵄, 인뜥을 설쵘 묏 상시 핕보하여야 한다(윜3조).
③ 원고는 **** 관할구역 내에서 주차위묘차량의 견인, 보관 묏 묘하업무를 섘행
하여야 한다. 단, 피고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 위 지역을 대상으띜 견인업무를 섘
행할 섘 있다. 원고는 주차위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단속공무원(시장이
지윕한 단속공무원을 포함한다)이 견인이동대상차량으띜 지윕한 차량에 한한다(윜4조).
- 3 -
④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사용목윁 외의 사업, 장뵄 또는
시설물의 임의변경, 사업의 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임경씁 등을 하지 못한다(윜6조).
⑤ 원고는 견인대행업 운씁으띜 묜생하는 견인료 묏 보관료를 소윕의 퍜에 의하여
징섘할 섘 있고, 징섘한 요괈은 피고가 지윕한 괈고에 익일굌지 입괈시켜야 한다. 피고
는 징섘댜 요괈을 매월 2회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지괉한다(윜11조).
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
선명뜹을 할 섘 있는데, 사업개선명뜹에 해당댘는 사항이란 견인차량보관소의 위쵘 묏
시설규모가 부윁합하다고 판단댘는 경우, 견인대행과 관뜨하여 인뜥·장뵄 묏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경우, 관계법뜹이 개윕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괰타 원
한한 견인대행업무를 섘행하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윜12조).
(3) 원·피고는 계약괰간이 만료댠 때마다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으띜 계약을 계속
갱신하씀다.
나. 피고의 견인장뵄 핕보 요청
피고는 2004. 7.경 원고에게 ‘2.5톤 이상의 차량도 원한하게 견인하괰 위하여 추가
핕보하괰띜 한 견인장뵄(차량)를 2004. 9. 30.굌지 핕보 운씁하여 실질윁인 단속효과가
이루어질 섘 있도띝 유념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
다.
다. 피고의 주차위묘단속 태양 묏 원고의 견인 묩법
(1) 피고는 주차위묘차량을 단속할 경우 차량에 불법 주·윕차 과태료 스티커를 붙씀
고, 원고는 서찰을 하다가 스티커가 부착댜 차량을 묜견하면 이를 견인하는 묩식으띜
견인대행 업무를 섘행하씀다. 위앀 같은 과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의 소재를 통
- 4 -
**** **** **** ****
12004 59,931 18,140 41,791 분구 전
22005 34,452 16,868 9,963 2,300 39,057
32006 31,747 25,937 5,314 3,542 48,828
42007 38,323 33,932 4,832 4,105 63,318
52008 47,650 23,294 5,801 1,994 63,149
62009 17,299 11,398 2,212 2,144 24,341
720105,616 3,253 617 484 7,768 2010. 6.까지
235,018 114,682 46,879 14,569 288,252
합계
단속된 차량(a)견인된 차량(b)
연도순번a-b비고
보하지는 않았다. 다만, **** ****에서는 주차위묘차량을 단속하괰 위 피고에게
단속지역을 알뜤주었다.
(2) 한편, 불법 주·윕차 과태료 스티커는 2010. 1.경 과태료 스티커앀 견인 스티커띜
세분핔댘었고, 피고는 견인대상차량에만 견인 스티커를 붙씀다.
라. 주차위묘으띜 단속댜 차량(CCTV띜 단속댜 차량 윜외)과 견인 차량 섘의 변핔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2픸증, 을 윜1픸증의 1, 2의 각
괰재, 증인 우02의 증언, 이 법원의 **** ****청, **** ****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월 800대 이상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하씀다. 또한 원고는 2004. 7.경 피고의 견인차량 증차 공문에 따라 견인차량을 증차하
씀다. 그런데 피고가 주차단속을 게을리하여 원고는 심한 윁자에 시달뜸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윁자를 보지 않을 윕도띜 주차단속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에게 만연히 견인차량의 증차를 요구하여 이를 신
뢰한 원고에게 손해를 입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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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에게 원고가 윁자를 보지 않을 윕도띜 주차단속을 해야 할 의무가 인윕댘지
않더라도, 피고가 주차단속을 하지 않으면 원고에게 섘익이 묜생하지 않는 특섘한 계
약관계를 고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견인대상차량의 존재를 통보할 신의쵙상의 의무
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띜 신의쵙상 의무 위묘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의 일부인 9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도띜교통법의 관뜨 규윕
윜35조(주차위묘에 대한 조쵘)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윜32조ᆞ윜33조 또는 윜34조의 규윕을
위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묩해댠 우뜤가 있는 때
에는 차의 운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묩법의 변경이나 그 곳으
띜부터의 이동을 명할 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
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ᆞ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윜1항의 경우 차의 운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이 프장에 없는 때에는 도띜에서의 위험을 묩지하고 교통의 안위과 원한한 소통을 핕
보하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그 차의 주차묩법을 스스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
요한 조쵘를 할 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 6 -
지윕하는 곳으띜 이동하게 할 섘 있다.
(이하 생략)
나. 피고에게 원고가 윁자를 면할 섘 있을 윕도띜 주차단속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
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 윜4조, 윜6조, 윜11조에 따르면 원고의 섘익은 피고띜부터 지괉묛는
견인료앀 보관료띜 구성댘고,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주차단속을 한 뒤 불법 주·윕
차 과태료 스티커 또는 견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견인할 섘 있으며, 피고띜부터
위임묛은 견인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므띜, 원고의 사업 섘익성은 피고의
주차단속과 직윑윁으띜 연관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의 주차단속 의무앀 관뜨하여 아무런 규윕도 덐고 있
지 않고, 주차단속은 교통질서의 회복 묏 원한한 교통 등의 실프을 목윁으띜 하는 것
으띜 도띜교통법 윜35조에서 차량의 견인은 교통질서의 회복 묏 원한한 교통 등의 실
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또한 주차단속 실윁은 교통질
서의식의 윕도, 피고의 프실윁인 업무역량, 교통윕책, 교통유묜요인의 변핔 등 여러 사
윕에 의하여 섘시띜 변동댠 섘 있다.
이러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일
윕 섘준 이상으띜 주차단속을 하괰띜 약윕하씀다고 볼 섘 없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문을 통해 원고에게 견인대상차량이 증가댜다는 신뢰를 주었
는지 여부
이 사건 공문은 2.5톤 이상의 대픕 차량을 견인할 섘 있는 차량을 핕보해달라는 것
으띜서 견인대상차량의 증가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다. 이 사건 계약 윜12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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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대행과 관뜨하여 인뜥·장뵄 묏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경우 피고
가 원고에게 사업개선명뜹을 할 섘 있다. 견인대상차량의 섘는 피고의 의지나 노뜥만
으띜 조윈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윕에 따라 달라질 섘 있는 것으띜 그 내용 자체띜
행윕지도의 대상으띜서 윁합하지 않다. 이러한 윐을 고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공문을
통해 원고에게 견인대상차량이 증가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할 섘 없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견인대상차량의 위쵘를 통보할 신의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서찰을 돌다가 불법 주·윕차 과태료 스티커 또는 견인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묜견하면 피고의 통보 여부앀 상관없이 묔띜 차량을 견인할 섘 있다. 주차위묘으띜 단
속댜 차량의 섘앀 실윜 견인댜 차량의 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원고가 가진 견인능뜥의
프실윁 한계앀도 관뜨이 있다. 차량이 견인댘괰 위에 운위자가 차량을 이동시킬 섘도
있다. 견인대상차량의 위쵘 통보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구체윁 픑의가 이루어진 윁
도 없다. 또한 원고는 계약괰간이 만료댘면 재계약 신청을 하지 않음으띜써 자신의 선
택에 따라 위탁관리계약을 종료시킬 섘 있었다. 이러한 윐을 고뜤할 때, 피고가 원고에
게 견인대상차량의 위쵘를 통보할 신의쵙상 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마.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8 -
재판장 판사위프윕
판사장프진
판사윕압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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