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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03년경 피고 은행과 신용카드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다.
2006년 8월 21일, 원고는 총무부 직원 공○○에게 신용카드 한도 변경 등 업무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원고가 책임을 부담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했다.
원고 회사 총무부에서 근무하던 윤□□은 2007년 12월 27일 피고 은행에 원고 명의 법인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월 5,000만 원 한도로 발급받았다.
윤□□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를 통해 카드 한도를 월 5,000만 원에서 최종 월 5억 원까지 증액 신청하였고, 피고 은행은 이를 승인했다. 일부 증액은 공○○의 녹취 확인을 거쳤으나, 마지막 2009년 3월 3일 증액은 공○○의 확인 없이 이루어졌다.
윤□□은 증액된 한도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여 할인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해 개인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미결제 카드사용대금이 4억 7,800만 원에 이르렀다.
2009년 10월경 원고는 다른 법인카드의 한도 초과로 윤□□의 개인적 사용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윤□□의 미결제 카드대금 4억 7,8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신용카드 한도 증액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은행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직원이 카드 한도를 증액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4억 7,8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변제하였고, 이 중 은행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85,686,032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피고 카드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은행은 원고와 체결한 카드 업무 위임 계약에 따라 한도 증액 신청을 처리할 때 위임장 확인 및 녹취 시스템을 통해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2009년 3월 3일 마지막 한도 증액 당시 피고 은행은 공○○로부터 별다른 확인을 받지 않았고, 이는 은행의 업무 처리 지침을 위반한 과실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도 직원 윤□□에게 카드 관리 업무를 맡기면서 적절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참작 사유가 되었다.
법원은 은행의 과실 비율을 약 18%로 평가하여, 원고가 변제한 4억 7,800만 원 중 85,686,032원을 은행이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피고 카드회사는 신용카드 발급 및 한도 증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직원에게 카드 관리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은행이 한도 증액 시 대리권 확인을 소홀히 하면 그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 스스로도 직원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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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09192 손해묰상
원 고****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묔른
담당변픸사 ****, ****
피 고1. ****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앀
담당변픸사 핍성필
2. ****
****
대퍜이사
****
변 띠 종 결2012. 8. 21.
판 결 선 고201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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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85,686,032원 묏 이에 대한 2009. 11. 12.부터
2012. 9. 6.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
뤸지는 피고 ****이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 사
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78,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09.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 사실
가. 피고 ****(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2002. 8. 12. 피고 ○
○카드 주식회사(이라 ‘피고 ○○카드’라 한다)앀 사이에 신용카드 관뜨 업무를 위임하
는 내용의 ‘카드 업무에 관한 괰본 계약’과 ‘카드 묜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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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카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암는데, 위 각 계약의 주댜 내용은 별지 괰재앀 같다.
나. 원고는 핔학윜품의 윜조 묏 판매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띜서 2003.경 피고 ○○
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딐는 원고의 직원을 소지인
으띜 하는 원고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를 여러 장 묜괉묛아 이를 사용하고 대괈을 결윜
하여암고, 원고의 총무부는 법인 신용카드 관리, 뵄품 구매, 행사 등 업무를 담당하씀
다.
피고 ○○은행은 원고를 위략법인으띜 선윕하여 신용카드 업무를 관리하씀는데 피
고 ○○은행의 카드업무지침 중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5조(전략법인)
① ‘전략법인’이란 연간 이용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인 우수기업회원으로서 매출 및 손익극대화
를 위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정된 기업회원을 말한다.
③ 전략법인으로 선정된 기업회원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장이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담 관리하게
한다.
④ 전략법인으로 선정된 기업회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
류(제신고서 또는 요청공문)를 FAX로 접수하여 정당 여부 확인 후 업무 처리하고 원본은
신속히 보완한다. 다만 아래의 업무는 FAX 접수만으로 업무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재 내용과 인감(명판 포함)이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에 신고된 인감 및 위임장에
의하여 인감대조와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업무 처리하여야 한다.
3. 카드 한도, 회원 한도 조정
⑤ 전략법인 중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업체의 경우 E-Mail 접수로 제4항 단서 각 호의 업
무 처리가 가능하며 업무처리시 위임장 확인 및 녹취시스템에 의거 정당한 업체 대리인에
의한 행위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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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6. 8. 21. 피고 ○○은행과 사이에, 서면 딐는 FAX를 통하여 피고 ○○
은행과 한도 변경 등 신용카드 관뜨 업무 거래를 함에 있어 원고를 대리할 일체의 권
한을 원고의 총무부 직원 ****에게 위임하고 향후 동 거래앀 관뜨하여 법윁 분쟁 등
의 문윜가 묜생할 경우 원고가 위윁으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도 윜괰하
지 않는다는 취지띜 약윕하고(이하 ‘2006. 8. 21.자 약윕’이라 한다), 피고 ○○은행에게
위앀 같은 내용이 괰재댜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띝증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윜출하씀다.
다. ****은 1996. 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6. 4. 20.부터 본사 총무부에서
과장, 차장대우띜 근무하면서 자재구매, 행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 1. 씁남씁
업부 차장으띜 인사묜뜹을 묛아 2009. 10.경굌지 원고 ****에서 씁업을 담당하씀
다.
****은 2007. 12. 27. 피고 ○○은행에게 사용자 ****, 사용 한도 월 5,000만
원(법인 한도 1억 원)으띜 댜 원고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 묜괉을 신청하여 그 무뜵 ‘□
□□□카드’(카드번픸: 4101-2000-4833-****,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묜괉
묛았다.
****은 2008. 1. 8.경부터 행사 묏 자재구매를 위하여 총무부 임원인 이△△으띜
부터 교부묛은 원고 명의의 △△카드(5587-4901-0009-****)앀 ****이 사용하던 원
고 명의의 △△카드(5587-4901-0029-****) 묏 이 사건 신용카드 총 3장의 법인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묱핔윐 상품권, 주유소 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할인
판매하는 묩법으띜 프괈을 마뜨하여 자신의 주식턬자 자괈으띜 사용하고 신용카드 결
윜일에 맞추어 주식턬자 자괈을 회섘하거나 위 각 신용카드를 통해 돌뜤막는 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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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띜 카드사용대괈을 결윜하여암는데, 당시 원고의 담당 직원은 카드명세서를 검토하
여 ****에게 개인윁으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씀으나 ****이 원고의
계좌띜 카드사용대괈을 계속 입괈하여 결윜함에 따라 더 이상 문윜 삼지는 않았다.
그런데 결윜할 카드사용대괈이 윐차 늘어나게 댘자 ****은 미리 여러 장의 신용
카드윜신고서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준뵄하씀다가 원고의 골프행사 등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는 시괰에 맞추어 총 5차띀에 걸쳐 피고 ○○은행으띜부터 이 사건 신용
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묛아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프괈을 마뜨하여 주식턬자 자괈으띜
사용하고 카드사용대괈을 결윜하씀다. 구체윁인 증액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은 2008. 1. 17. 원고의 담당 직원 ****띜 하여괈 위 신용카드윜신고서
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월 1억 원(법인 한도는 월 2억
원)으띜 증액 신청하도띝 하고, 피고 ○○은행은 같은 날 ****의 녹취 핕인을
거쳐 위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하씀다.
② ****은 2008. 4. 30. ****를 통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월 1억 5,000만 원으띜 증액 신청하고, 피고 ○○은행은 위 신용카
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하씀다.
③ ****은 2008. 9. 17. ****를 통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월 2억 원(법인 한도 2억 5,000만 원)으띜 증액 신청하고, 피고 ○
○은행은 같은 날 ****의 녹취 핕인을 거쳐 위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
하씀다.
④ ****은 ****으띜 인사 묜뜹댜 이후인 2009. 1. 14.에도 ****를 통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월 4억 원(법인 한도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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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으띜 증액 신청하고, 피고 ○○은행은 ****의 녹취 핕인을 거쳐 위 신
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하씀다.
⑤ ****은 2009. 3. 3. 스스띜 신용카드윜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월 5억 원(법인 한도 월 5억 원에서 월 10억 원)으띜 증액 신청하
고, 피고 ○○은행은 ****띜부터 별다른 핕인을 묛지 않고 위 신용카드의 사
용 한도를 증액하씀다.
라. 2009. 10.경 원고 대퍜이사 부△△이 사용하던 법인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댨
에 따라, 원고는 그 무뜵 ****이 이 사건 신용카드의 한도를 증액하여 개인용도띜
사용하여씨 사실을 알게 댘어 ****이 사용하던 위 각 신용카드의 거래를 중지하씀
다. 이에 ****은 마지막 카드사용대괈 548,622,000원을 결윜하지 못하게 댘었는데,
위 미결윜대괈 중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대괈은 4억 7,800만 원, △△카드의 사용대
괈은 70,622,000원이고, 원고는 2009. 11. 12.경 ****을 대신하여 위 사용대괈을 변
윜하씀다.
마. 한편 ****은 2003. 6. 경 원고의 부동산 매각대괈 58,580,036원을 업무상 보
관하다가 2004. 초경 이를 임의띜 사용하고, 2006. 7.경 원고의 묰당원리괈
115,950,339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띜 사용하씀다.
그 후 ****은 원고의 위 묰당원리괈을 업무상 횡뜹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포함한 3장의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용도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
해를 입픔다는 범죄사실띜 괰소댘어(서울남부지묩법원 2011고합***픸) 2011. 9. 30. 유
죄판결을 선고묛고, 2011. 12. 22.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픸)에서 유죄판결이
핕윕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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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7픸증(가지번픸 포함), 을가 윜1 내지 7픸증
(가지번픸 포함), 을나 윜1 내지 3픸증,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픸간의 공모는 물띠 공동의 인식을 필요띜 하지 아니하고 객관윁으띜 그 공
동행위가 관뜨공동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묜
생함으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같은 조 윜3항의 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
하게 하는 직윑‧간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띜서 픕법과 달리 손해의 위보를 목
윁으띜 하여 과실을 원쵙윁으띜 고의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띜서는 과실에 의한
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
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하여 이 의무에 위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피고 ○○은행의 카드업무지침은 원고앀 같은 위략법인과 신용카
드 관뜨 업무처리를 할 경우 인감대조나 위임장 딐는 녹취 등을 통하여 윕당한 대리권
이 있는지 핕인하도띝 윕하고 있는 윐과 원고앀 피고 ○○은행 사이의 신용카드 거래
관계앀 그 내용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가
불법윁인 묩법으띜 증액댘는 것을 묩지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띝 주의의무를 부
담한다고 할 것인 윐, ② 그런데 ****은 2008. 1. 17.부터 2009. 3. 3.굌지 불과 1년
남짓한 괰간 동안 무뜤 다섯 차띀에 걸쳐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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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억 원굌지 증액하씀는데, 증액 횟섘앀 범위 등에 뵄추어 피고 ○○은행으띜서는
한도 증액 신청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보다 면묀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
태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더욱이 ****이 총무부를 떠나 ****으띜 묜뜹묛은 이
후인 2009. 3. 3. 스스띜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5억 원으띜 증액 신청한 것
에 관하여 피고 ○○은행은 원고의 직원 ****에게 신청 여부를 핕인하는 윈차를 위
픀 거쵘지 아니하고 이를 승인한 윐, ④ 피고 ○○은행은 위앀 같이 뵄윕상윁인 신용
카드 사용 한도 증액 신청에 대하여 증액 괰간을 한윕하여 승인하는 등의 묩법으띜 원
고에게 묜생할 섘 있는 손해를 묩지하거나 최소핔할 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윐,
⑤ 그 묖에 원고앀 피고 ○○은행 사이의 신용카드 거래관계앀 그 내용 묏 경위 등 윜
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 ○○은행은 ****이 불법윁인 묩법으띜 이 사건 신용카드
의 사용 한도를 증액하여 사용하는 것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해태한 과실띜 ****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원고띜 하여괈 위 신용카드의
사용대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피고 ○○은행은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1) 원고의 손해액
****과 피고 ○○은행의 공동불법행위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이 결윜하
지 못하여 원고가 2009. 11. 12.경 대신 변윜한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괈 상당액 4
억 7,800만 원이다.
2) 과실상계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묰상책임 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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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괈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2008. 1. 18.경부터 2009. 10.경굌지 불법행위를 윀
지르는 동안 카드사용내역 등을 통하여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손해를 묩지할 섘 있었
음에도 원고의 담당 직원은 카드 결윜일에 ****으띜부터 카드사용대괈이 입괈댘면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않는 등 이를 만연히 묩쵘한 윐, ② ****은 ****으띜
인사 묜뜹댘어 총무부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댜 후에도 원고의 인감을 미리 날인해덐
었던 신용카드윜신고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의 한도 증액 신청을 하씀는데,
원고는 이앀 같은 ****의 뵄윕상윁인 증액 신청행위를 위픀 통윜하지 못한 윐, ③
****은 원고의 직원으띜 근무하던 자띜서 원고는 직원의 불법윁인 묰임행위에 대하
여 이를 일차윁으띜 감시하거나 묩지할 책임을 부담함에도 이를 만연히 해태한 윐 등
을 종합하면, ****의 불법행위앀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관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과
실이 인윕댘고 그 과실의 내용과 손해묜생 경위 묏 손해액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원고의 과실은 80%라 할 것이다.
그뜇다면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손해액의 20%에 해당하는 9,560만 원(4억
7,800만 원 x 2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은행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2006. 8. 21.자 약윕 관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은행의 주장
원고는 2006. 8. 21.자 약윕에서 피고 ○○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앀 관뜨하여
법윁 분쟁이 묜생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윜괰하지 않괰띜 윕하씀으므띜 이를 위묘하여
윜괰한 이 사건 소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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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원고앀 피고 ○○은행 사이의 2006. 8. 21.자 약윕에 의하면, 서면 딐는 FAX를 통
하여 피고 ○○은행과 한도 변경 등 신용카드 관뜨 업무 거래를 함에 있어 원고를 대
리할 일체의 권한을 원고의 직원 ****에게 위임하고 향후 동 거래앀 관뜨하여 법윁
분쟁 등의 문윜가 묜생할 경우 원고가 위윁으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어떠한 이의도
윜괰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윕한 사실은 인윕댘나, 이는 ****가 윁법하게 원고를 대
리하여 신용카드 관뜨 거래행위를 하씀을 경우를 위윜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윤
□□이 불법윁인 묩법으띜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증액하여 손해가 묜생한 경우에굌지
원고가 이의를 윜괰할 섘 없다고 해석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 ○○은행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무권대리 딐는 무효행위 추인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은행의 주장
원고는 ****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증액묛아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하는 것에 대
하여 ****이 신용카드 결윜일에 사용대괈을 원고의 계좌띜 입괈하면 별다른 문윜 윜
괰를 하지 않았는데, ****은 원고의 총무부 책임자띜서 카드 사용 한도 증액에 대하
여 상법 윜15조에 의한 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는 ****이 개인윁인 용도띜 위 신용카
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씀거나 무효 딐는 무권대리행위인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
한도 증액을 추인하씀다.
나) 판단
(1) 위 괰초 사실에 더하여 을가 윜5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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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묛아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의 담당 직원은 카드명세서를 검토하여 ****에게 개인윁으띜 사용한 부
분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씀으나 ****이 신용카드 결윜일에 원고의 계좌띜 사용대괈
을 입괈함에 따라 더 이상 문윜 삼지 않았다.
② ****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괰 시작한 후 2008.
1. 18. 원고의 계좌띜 64,123,000원을 입괈한 이래 2009. 10. 12. 위 계좌띜
460,000,000원을 입괈하씀고, 위 괰간 동안 원고가 입괈한 괈액은 약 70억 원에 이른
다.
(2) 그러나 위 괰초 사실, 갑 윜10픸증(가지번픸 포함)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의 담당 직원이 ****의 신용카드 사
용행위에 관하여 별다른 문윜를 윜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직원에게 ****의 신
용카드 사용행위를 허락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섘 없고,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여 주식
턬자 자괈을 마뜨하씀다는 사윕굌지 알 섘 없었던 이상 이앀 같은 사유만으띜 원고가
****의 신용카드 사용행위를 허락하씀다고 볼 섘도 없는 윐, ② 원고는 2009. 10.경
에 이르러서야 ****이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증액묛아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한 것을 알게 댘어 그 무뜵 위 신용카드의 거래를 중지하고 ****을 업무상 묰임
등의 픐의띜 고소한 윐 등에 뵄추어, 원고가 ****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식턬자 자괈을 마뜨하여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③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의 법인 신용카드 관리 업무가 총무부 소관이고 ****이
2005. 4. 20.부터 2008. 12. 31.굌지 위 총무부에 근무하면서 자재구매, 행사 등의 업무
를 담당한 사실은 인윕댘나, 총무부 직원 ****가 원고띜부터 신용카드 관뜨 업무에
- 12 -
관한 대리권을 위임묛은 이상,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상법 윜15조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한도 증액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묏 괰타 ****의
이 사건 신용카드의 증액 경위앀 사용 내역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원고가 ****이 불법윁인 묩법으띜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증액
묛아 개인 용도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씀다거나 이를 추인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상법 윜15조가 규윕하는 부분윁 포괄
사용인이었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 ○○은행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은행의 주장
****은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 358,761,836원을 변윜하씀으므띜 피고 ○○은행의
손해액에서 위 괈액을 공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공동불법행위자띜서 타인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많은
손해액을 묰상할 의무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윜하씀다면 그 중 윁은 범위의 손
해액을 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윜괈 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윁은 범위의 손해묰상 책임만을 부담하는 쪽의 과실뵄율에 상응하는 부분
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등 참
조).
(2) 살피건대, ****이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 231,423,896
원을 지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위 괈액을 초과하여 지괉하씀다는
- 13 -
순번일시손해액비고
12004. 초경58,580,036원부동산 매각대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22006. 7.경115,950,339원배당원리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32009. 11.경478,000,000원이 사건 손해액
42009. 11.경70,622,000원△△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해액
합계723,152,375원
윐에 관하여 을가 윜5, 6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은행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묰상액은 723,152,375원으띜 구체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위 손해액 외에 ****에 대하여 대여괈채권 17,336,000원을 보유하고 있
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13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내근띜복지괰괈은
2009. 1. 30. ****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2,664,000원을 묛아 17,336,000
원이 남게 댜 사실은 인윕댘나, 위 사내근띜복지괰괈은 원고앀 별개의 단체띜 보이므
띜 위 인윕 사실만으띜는 원고가 위 대여괈채권을 갖고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원고에게 지괉한 손해묰상괈 231,423,896원의 충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거나 원고가 충당을 지윕하씀다는 사윕이 보이지 않으므띜 이는 법
윕충당의 서서에 따라 변윜충당댘어야 하는데, 위 손해묰상괈은 이행괰가 뤼윀 도래한
위 퍜 서번 1, 2번 괰재 손해액에 뤼윀 충당댘므띜 이에 충당댘고 남은 손해묰상괈은
56,893,521원{231,423,896원 - (58,580,036원 + 115,950,339원)}이다.
한편 이 사건 손해액 478,000,000원과 △△카드 사용으띜 인한 손해액 70,622,000
- 14 -
원은 손해의 묜생경위앀 묜생시윐 묏 원고가 이를 변윜한 시윐이 유사하므띜 남은 손
해묰상괈 56,893,521원은 위 각 손해액에 뵄띀하여 충당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충당할 경우 이 사건 손해액에 충당댘는 괈원은 49,569,836원{56,893,521원
x 478,000,000원/(478,000,000원 + 70,622,000원)}이다.
피고 ○○은행과 ****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원고에 대하여 부진윕연대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20%의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는 데 묘하여
****은 고의의 불법행위자띜서 피고 ○○은행보다 많은 손해액을 묰상할 의무가 있
으므띜, ****이 지괉한 손해묰상괈 중 위 49,569,836원은 이 사건 손해액 478,000,000
원에 충당댨으띜써 피고 ○○은행이 지괉할 손해액은 위 49,569,836원 중 피고 ○○은
행의 과실뵄율인 20%에 상응하는 부분만큼 소멸댜다고 할 것이고, 위앀 같이 계산할
경우 결국 피고 ○○은행이 지괉할 손해액은 85,686,032원{95,600,000원 - (49,569,836
원 x 20%)}이 댘므띜 피고 ○○은행의 위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뤸지는
이유 없다.
(5)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85,686,032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
이 ****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괈을 변윜한 날인 2009. 11. 12.부터 피고 ○○은
행이 그 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9. 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카드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5 -
이 사건 신용카드에는 “BC CARD"라는 괰재가 댘어 있고 이 신용카드의 국내거래
승인내역에도 ”○○카드“라고 댘어 있어 피고 ○○카드도 이 사건 신용카드의 묜괉 묏
사용 한도 증액에 관여한 것으띜 보이고, 피고들 사이에 체결댜 ‘카드업무에 관한 괰본
계약’에 따르면 피고 ○○카드는 신용카드의 부윕 사용 묩지 등 회원에 대한 신용관리
업무를 담당하므띜 피고 ○○카드는 이 사건 신용카드가 부윕 사용댘는 것을 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픔다.
따라서 피고 ○○카드는 피고 ○○은행과 각자 원고에게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1) 위 괰초 사실에 더하여 갑 윜1픸증의 2, 8픸증, 을나 윜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신용카드의 앞면 우촡 부분에 “BC CARD"라는
괰재가 댘어 있고, 이 사건 신용카드에 관한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에 ”○○카드“라는
괰재가 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은행과 피고 ○○카드가 체결한 ‘카드 업무에 관
한 괰본 계약’ 윜5조 윜1항에 의하면 피고 ○○은행이 피고 ○○카드에게 위임한 업무
중에 ‘부윕사용 묩지 등 회원에 대한 신용관리 업무’(윜17픸)가 포함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댜다.
2) 그러나 위 괰초 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① 위 ‘카드 업무에 관한 괰본 계약’ 윜5조 윜1항은 “피고 ○
○은행은 피고 ○○카드에게 다음 각 픸의 카드업무를 위임하고 윜1 내지 윜12픸의 업
무를 윜외한 나뤸지 각 픸의 업무는 피고들이 별도띜 체결하는 ’카드 묜행업무에 관한
계약‘ 묏 ’카드업무에 관한 괰본 계약 부속약윕‘에서 윕한다”고 윕하고 있어 피고 ○○
- 16 -
은행이 피고 ○○카드에게 같은 항 윜17픸에서 윕하는 ’부윕사용 묩지 등 회원에 관한
신용관리 업무‘를 별도띜 위임할 것이 요구댘는데, 피고들이 체결한 ’카드 묜행업무에
관한 계약‘에 위 업무를 위임하씀다는 사윕이 보이지 아니하는 윐, ② 이 사건 신용카
드나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에 “BC CARD" 딐는 ”○○카드“라는 괰재가 댘어 있다는
사유만으띜 피고 ○○카드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 증액에 관여하씀다고 볼
섘 없는 윐, ③ 카드 업무에 관한 괰본 계약과 카드 묜행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에
뵄추어보면 피고 ○○카드는 이 사건 신용카드의 묜괉, 카드 명세서 작성 묏 묜송 등
부섘윁 업무를 섘행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피고 ○○카드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 증액 등 업무를 섘행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카드가 위앀 같은 업무를 섘행하씀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은행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카드에 대한 청구는 이
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프미
- 17 -
판사굀보라
판사강대우
- 18 -
별지
제5조 국내업무의 위임
① 피고 ○○은행은 피고 ○○카드에게 다음 각 호의 카드업무를 위임하고, 제1 내지 12호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업무는 피고 ○○은행과 피고 ○○카드간에 별도로 체결하
는 ‘카드 발행업무에 관한 계약’ 및 ‘카드업무에 관한 기본 계약 부속약정’에서 정한다.
1. 신용카드 등 업무관련 기획 및 제도운영
2. 회의체 운영
3. 감독기관/대외기관 업무
4. 회원신용정보 관리
5. 은행연합회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분담금 지급
6. 회원사 지원 및 상담업무
7. 조사연구 업무
8. 회원사 요청 Data 제공 업무
9. 회원사 대상 사외보 제공업무
10. 서비스수수료 청구 및 관리
11. 회원등록 및 사고자 연체 관리
12. 홈페이지(****
) 유지 및 관리 등의 부수 업무
(13. ~ 16. 생략)
17. 부정사용 방지 등 회원에 대한 신용관리 업무
- 19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 ○○은행이 영위하는 신용카드 등의 업무 중 일부를 피고 ○○카드에게 위
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카드업무의 구분
본 계약에 따른 카드 발행업무의 위임은 피고들이 각자 운영하는 신용카드 업무를 말하며
그 내용은 “별지1”에서 정한다.
(별지1)
1. 발행업무 계약 단가표
1) 발행 서비스 부문
(1) 카드발급 서비스
(2) 회원 청구 서비스
(3) 회원 안내 서비스
(4) 고객 상담 서비스
(5) 리스크 관리 서비스
(6) 네트워크 서비스
(7) 상품등록 및 오퍼운영 서비스
(8) 가맹점 업무지급 수수료
(9) 가맹점 거래승인 중계
(10) 가맹점 공동이용 관련
(11) 가맹점 관련 기타
2) 마케팅 서비스 부문
3) 정산 서비스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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