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5356울산지방법원 1심2013-09-24 선고검수완료

미용실을 공동 운영하던 중 신용카드사가 매출 대금을 상대방 계좌로 잘못 입금하자, 이를 사용한 상대방과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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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5356 민사 사건(2013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민사소송법 제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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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2월경 피고 B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OO지역에서 운영하던 미용실 공간을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319만 원, 기간 2년으로 피고 B에게 빌려주었다.
  • 다만 두 사람은 미용실 공간과 원고 소유의 미용장비를 함께 쓰면서도, 각자 별개의 가게처럼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해서 영업하기로 했다.
  • 그래서 원고와 피고 B은 각자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따로 쓰고,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돈을 각자의 은행계좌로 받아 관리해 왔다.
  • 그러던 중 2013년 3월경 두 사람은 위 계약을 서로 합의해서 끝내기로 했다.
  • 그런데 신용카드사인 피고 C카드가 두 사람의 입금 계좌를 헷갈리는 바람에, 2012년 2월 28일부터 2013년 4월 4일까지 원고 가게의 카드 매출 31,628,121원을 피고 B의 계좌로 넣어버렸다.
  • 반대로 2012년 3월 3일부터 2012년 9월 8일까지 피고 B 가게의 카드 매출 1,702,413원은 원고의 계좌로 잘못 들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B과 미용실 공간을 함께 쓰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영업하던 중, 카드사가 원고의 매출 대금을 피고 B의 계좌로 잘못 넣어준 일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 B이 그 돈을 알면서 써버렸고 카드사도 과실이 있다며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직접 손해를 준 것이 아니라고 보고, 카드사에 대해서는 이미 밀린 결제대금을 전부 갚았으므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계좌이체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다. 송금한 사람이 상대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상대방은 은행에 대해 그 돈을 찾을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피고 B은 잘못 들어온 돈에 대해 은행에 찾을 권리를 얻었고, 원래 받아야 할 정당한 매출액을 넘는 부분은 카드사가 피고 B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 설령 피고 B이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고 그 돈을 빼서 썼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권리를 처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봤다. 원고는 여전히 카드사에 매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행동 때문에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카드사에 대해서는, 카드 가맹점인 원고에게 매출 대금을 줄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 B에게 잘못 송금해 나머지 대금 지급을 늦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카드사가 2013년 5월 30일 29,925,708원을, 2013년 6월 28일 1,228,204원을 원고에게 지급해 밀린 원금과 이자를 전부 갚은 사실이 인정되어, 변제 항변을 받아들였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와 피고 B 사이 부분은 원고가, 카드사와의 부분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돈이 잘못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돈을 쓴 사람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 돈을 줘야 할 상대방(여기서는 카드사)에게 제대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방이 밀린 돈을 소송 중에 전부 갚았다면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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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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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5356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C카드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13. 8. 27. 판 결 선 고2013. 9. 2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카 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카드 주식회 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9,925,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2. 11.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 에서 “D”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미용실 공간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19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으로 정하여 위 피고에게 임대하되, 원고와 위 피고가 미용실 공간과 원고 소유의 미 용장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위 계약에 따라 각자의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별개 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각자의 손님들이 결제하는 신용카드대금에 따른 영업수익을 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2013. 3.경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기에 이르렀다. 다. 그런데 신용카드업자인 피고 C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C카드’라 한다)가 원고 와 피고 B의 입금계좌를 혼동하여 2012. 2. 28.부터 2013. 4. 4.까지 기간 동안의 원고 영업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액 31,628,121원을 피고 B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한편, 2012. 3. 3.부터 2012. 9. 8.까지 기간 동안의 위 피고의 영업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액 1,702,413원을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B은 피고 C카드의 업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 - 3 - 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원고의 매출분에 상당하는 돈이 자신의 계좌로 잘못 입금되 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29,925,708원(= 31,628,121원 - 1,702,413원) 상당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 고 C카드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피고 B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도록 한 잘 못이 있는데, 피고들의 위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 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 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 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 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은 자신의 계좌에 피고 C카드가 송금한 돈을 입 금받음으로써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입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예금반환채권을 취득 하였다 할 것인바, 그 중 피고 B이 피고 C카드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부분은 그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 - 4 - 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송금의뢰인인 피고 C카드로서는 피고 B 에 대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나, 나아가 설령 피고 B 이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한 피고 B의 처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 C카드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수 없고, 피고 B으로서는 피고 C카드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할 뿐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카드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인 피고 C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신용 카드 매출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매출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가 아닌 피고 B에게 원고의 매출액을 착오송금함으로써 원고에게 송금된 금액을 초과 하는 나머지 매출채권의 변제를 지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에 따른 채무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에 대하여 피고 C카드는, 원고에게 미지급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가 원고에게 2013. 5. 30. 29,925,708원을, 2013. 6. 28. 1,228,204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 결재대금의 미지급원금 및 그 지연이자 전액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1) 원고의 주장에는 피고 C카드의 불법행위 책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아울러 묻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 당하다. - 5 -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다만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카드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1/2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권리 를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후단을 적용하여 이를 승소자인 피고 C카드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최환 2) 피고 C카드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 즉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인 2013. 5. 30. 자신의 채무 대부분을 변제 한 점을 고려하면, 소송비용 전액이 원고의 권리를 지키는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중 1/2은 원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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