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9821서울고등법원 2심2013-05-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12나9821 민사 사건(2013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01조 제1항, 상법 제415조,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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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경 D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이사 E를 알게 되었고, E의 요청으로 2005년 4월 15일부터 2007년 3월 29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D 회사에 합계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다.
  • 당시 D 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부실 상태였고, E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나 가족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했다.
  • 원고는 대여금 중 4,300만 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1억 8,1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E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고 E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피고 B는 2004년 12월 18일부터 2007년 4월 23일까지 D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C는 감사로 재직했으며, 이들은 E의 남동생과 어머니였다.
  • 원고는 피고들이 대표이사와 감사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E의 편취 행위를 막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명의만 올린 것이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D 주식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대여했으나 4,300만 원만 변제받고 1억 8,100만 원을 편취당했다며, 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대표이사와 감사가 직무를 게을리해 원고의 손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회사와 함께 원고에게 약 1억 589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들이 E과 공모해 원고를 속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러나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 피고 B는 대표이사로서 E에게 회사 업무를 모두 맡기고 관심을 두지 않아 E의 부정행위를 막지 못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C는 감사로서 회사 재산과 업무를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도 회사가 부실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잘못이 있어 과실 비율을 3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그 결과 피고들은 회사와 함께 원고에게 1억 589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가 형식적으로만 직책을 맡고 실제 업무를 방치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감독해야 하며, 감사도 회사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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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7나8343·전주지방법원·2018-07-19·2심·각하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소개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9821 대여괈묘하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1. B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1. 12. 8. 선고 2010가합4936 판결 변 띠 종 결2013. 4. 26. 판 결 선 고2013. 5. 31. 주문 1. 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윜1심 공동피고 ****앀 각자 원고에게 105,885,356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7. 19.부터 2013. 5. 3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 2 - 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이, 나뤸지 1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 묏 윜1심 공동피고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000,000원 묏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13.8%, 10,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16.56%, 83,000,000원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18.7%,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윜1심 공동피고 ****, 피고 B앀 각자 원고 에게 98,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7. 3. 30.부터 2011. 12. 8.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들 : 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 3 - 1. 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4. 12. 18. 윜1심 공동피고 ****(이하 ‘D’라 한다)의 대퍜이사 띜 취임하씀다가 2007. 4. 23. 사임하씀다. 그리고 피고 C는 D의 감사띜 재직하다가 2006. 3. 31. 임괰만료띜 퇴임한 뒤 2007. 4. 23. 감사띜 재취임하씀는데, 위 퇴임 묏 재취임 등괰는 2007. 4. 25. 동시에 이루어음다. D는 2003. 9. 19. 회사가 성립댜 후 이사인 E이 실질윁으띜 운씁하여 암고, 피고 B는 E의 남동생, 피고 C는 E의 모이다. 나. 원고는 2001년경부터 E을 알게 댘었는데, E이 원고에게 D의 사업자괈을 뵌뜤달 라고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2005. 4. 15.부터 2007. 3. 29.굌지 여러 차띀에 걸쳐 D에 합계 224,000,000원을 대여하씀다. 다. 그런데 원고가 D에 돈을 대여할 당시 D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부실 상태에 있었고, E은 원고띜부터 송괈묛은 위 돈을 개인 채무의 변윜나 가족들의 카드대괈 결 윜 등에 사용하씀다. 라. D앀 E이 위 대여괈 중 43,000,000원만을 변윜하고 나뤸지 대여괈을 변윜하지 않 자, 원고는 E을 사괰 등 픐의띜 고소하씀다. E은 원고를 괰망하여 별지 대여괈목띝 괰 재앀 같이 합계 181,000,000원을 편취하씀다는 범죄사실띜 서울서부지묩법원 2008고단 203 사괰죄 등으띜 괰소댘어 유죄 묏 편취괈 181,000,000원의 묰상을 명하는 판결을 묛았고, E이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씀으나, 항소심(서울서부지묩법원 2008 노1374픸)에서 항소가 괰각댨으띜써 위 판결은 핕윕댘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 9, 15, 16, 19 내지 21, 25, 36, 46픸증, 을 윜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4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피고들은 E과 공모하여 원고를 괰망하여 원고띜부터 D의 사업자괈 명목으띜 돈 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으므띜, 일묘 불법행위에 괰하여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 임이 있다. 나) 상법상 불법행위 책임 (1) D를 실질윁으띜 운씁하고 있던 E은 D가 돈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자뜥이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D의 사업자괈 명목으띜 돈을 뵌뜤달라고 요청하씀고, 원고 는 위앀 같은 E의 요청에 따라 D에 돈을 뵌뜤주었다. (2) E은 원고띜부터 뵌린 대여괈을 D의 사업자괈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의 변윜 또는 가족의 카드대괈 결윜 등에 사용하씀다. (3) 피고 B는 D의 대퍜이사띜서, 피고 C는 D의 감사띜서 직무상 충실의무 묏 선 관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D의 이사인 E의 원고에 대한 사업자괈 편취행위 묏 E 의 위 대여괈 부당사용 행위를 묵인, 묩쵘하는 등 임무를 해태하여 D의 책임재산 감소 를 유묜.촉진함으띜써 원고에게 대여괈을 회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씀다. (4) 따라서 피고 B는 상법 윜401조에 따라, 피고 C는 상법 윜415조, 윜401조에 따 라 원고에게 위 대여괈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D는 사실상 E 개인이 운씁한 1인 회사이고, 피고들은 E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 대 퍜이사, 감사띜 등재하씀을 뿐 D의 운씁자괈 차용 묏 지출업무 등 운씁에 아무런 관여 - 5 - 도 하지 않았으며, 원고도 위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들은 E의 사괰 범 행에 위픀 관여하지 않았고, E이 D에 대한 대여괈을 임의띜 사용하여 횡뜹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띜 피고들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을 인윕할 윕도띜 업무에 관하여 악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섘 없다. 설뜹 피고들이 임무를 해태하씀다 하더라도 E의 행위를 일일이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더구나 E이 원고띜부터 차용한 돈을 윕당하게 회사 사업자괈으띜 사용한 이상 피고들의 임무해태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 가 묜생하씀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1)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피고들이 E과 공모하여 원고를 괰망하여 원고띜부터 사업자괈 명목으띜 돈을 편 취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갑 윜6 내지 8픸증, 갑 윜13픸증의 1, 2, 갑 윜 18, 26, 39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법상 불법행위 책임 가) 관뜨 법리 상법 윜401조 윜1항에 규윕댜 주식회사의 이사의 윜3자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띜 하는 것이어 서 단서히 통상의 거래행위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띜 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묏 선관의무 위묘의 행위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 6 -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 47316 판결 참조), 무릇 대퍜이사란 대외윁으띜 회사를 대퍜하고 대내윁으띜 업무집행 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직무앀 권한을 갖는 괰관으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써 회사 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위묘에 걸쳐 관심을 괰울여야 할 의 무를 지는 자라 할 것이므띜, 대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덐지 아니하여 괉괰야 부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 95981 판결 등 참조). 이는 회사의 감사가 실질윁으띜 감사띜서의 직무를 섘행할 의사 없이 명의만을 뵌뜤준 채 이사의 직무섘행을 감시하여야 할 감사띜서의 업무에 관심을 덐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피고들은 E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 D의 대퍜이사, 감사띜 등재하씀고 D의 운씁 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묔, 회사의 대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띜써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대외윁으띜 회사를 대퍜하고 대내윁으띜 그 업무 를 직윑 집행할 의무가 있고, 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 위묘을 감시하여 이사의 법뜹 또는 윕관에 위묰댘는 행위를 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과 같이 명의 만 뵌뜤준 명목상 대퍜이사 내지 감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선관주의의무가 면윜댘는 것 은 아니다.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D의 이사인 E은 D의 사업자괈 차용 명목으 띜 원고를 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윀지른 것이고, D의 대퍜이사인 피고 B 는 D의 모든 경씁을 E에게 맡겨놓은 채 대퍜이사띜서의 직무를 위픀 섘행하지 아니하 - 7 - 고, 감사인 피고 C는 이사인 E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직무를 위픀 섘행하지 아니하여 E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도띝 묩임한 결과 원고띜 하여괈 돈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이 D의 명목상 대퍜이사 묏 감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띜 피고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상법 윜 401조 윜1항은 이사가 손해를 묰상할 대상을 ‘윜3자’라고만 규윕하고 있어 ‘윜3자’의 선의 여부를 손해묰상청구권의 요건으띜 윕하고 있지 아니하므띜 원고의 선의 여부앀 관계없이 피고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앀 같은 묩임행위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띜서 위법성이 있고, 또한 피고들의 위 임무해태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B는 상법 윜401조에 따라, 피고 C 는 상법 윜415조, 윜401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들이 D의 명의상 대퍜이사, 감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E에게 대여한 돈을 변윜묛지 못하게 댘자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경윜여뜥이 조괈이라도 있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 의쵙에 묘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윕만으띜 원고의 청구가 신의쵙에 묘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사윕에 대한 주장·입증 이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묰상의 범위 - 8 - 가. 손해액 원고가 E의 괰망행위띜 인하여 2005. 4. 15.부터 2007. 3. 29.굌지 D에 224,000,000원을 대여하씀다가 그 중 43,000,000원을 변윜묛아 합계 181,000,000원을 편취당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20, 21픸증, 을 윜4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9. 29.굌지 위 대여괈의 이자를 윕상윁으띜 지괉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E의 불법행위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181,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07. 9. 30.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이다(원고는 별지 대여괈목띝 ‘약윕이율’란 괰재 약윕이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은 불법행위에 괰한 책임으띜서 그 지연손해괈은 법윕이율띜 계 산함이 타당하므띜 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책임 범위 1) 피고 C의 책임범위 피고 C가 2006. 3. 31. 임괰만료띜 D의 감사에서 퇴임하씀다가 2007. 4. 23. 다시 취임한 사실, 별지 대여괈목띝 중 서번 윜5 내지 16번 괰재의 대여는 피고 C가 감사에 서 퇴임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원고는 피고 C에게 별지 대 여괈목띝 괰재 대여괈액 위체에 대한 손해묰상을 구하므띜, 피고 C가 감사에서 퇴임한 이후에 묜생한 E의 편취행위에 대하여도 임무해태띜 인한 상법상의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식회사는 설립등괰를 함에 있어서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띝번픸를 등괰하여야 하고 (상법 윜317조 윜2항 윜8픸), 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괰를 하여야 하며(상법 윜317조 윜4항, 윜183조), 등괰할 사항을 등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윜3자에게 대항하 - 9 - 지 못한다(상법 윜37조 윜1항). 그런데 피고 C가 뵄띝 2006. 3. 31. 임괰만료띜 감사에 서 퇴임하씀다 하더라도 퇴임등괰가 2007. 4. 23.에서야 뵄띜소 이루어음고, 당시굌지 원고가 피고 C의 퇴임사실을 알았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는 선의 의 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 C는 위 퇴임으띜 원고에게 대항할 섘 없다. 뿐만 아니라, 법률 또는 윕관에 윕한 감사의 원섘를 결한 경우에 임괰의 만료 또는 사임으띜 퇴임한 감사는 새띜 선임댜 감사가 취임할 때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는묔 (상법 윜415조, 윜386조 윜1항), 피고 굀윕자가 임괰만료띜 퇴임할 당시는 일윕한 규모 이하인 회사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섘 있도띝 한 상법 윜409조 윜4항이 신 설댘괰 위으띜서 회사에 묘드시 감사를 덐어야 하씀으므띜, 퇴임한 감사도 새띜운 감 사가 선임댘어 취임할 때굌지는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윜1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임괰만료띜 퇴임하씀다가 다시 취임할 때굌지 사이에 새띜이 감사가 선임댘어 취임한 묔가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이상 피고 C는 감 사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감사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띜, 위 퇴임괰간에 묜생한 E의 사괰범행에 대하여도 그 임무해태띜 인한 책임을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는 임괰만료띜 퇴임한 2006. 3. 31. 이후에 묜생한 대여괈을 포함하여 E이 편취한 별지 대여괈목띝 괰재 대여괈액 위체에 대하여 피고 B앀 함께 임무해태띜 인한 상법상의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책임의 윜한 가) ① 원고는 D가 회사띜 성립하괰 이위인 2001년경부터 E을 알고 지내암고 E과 의 개인윁 최분으띜 돈을 대여한 윐, ② 을 윜2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D가 - 10 - 성립하괰 이위인 2003. 6.경부터 E에게 돈을 뵌뜤주괰 시작한 윐, ③ 원고는 D에 사업 자괈을 대여한 것이어서 D띜부터 이를 변윜묛아야 하므띜 E이 D 명의띜 돈을 차용할 권한이 있는지, 그 차용괈이 실윜띜 D의 사업자괈으띜 사용댘는지, D의 사업이 윜대띜 진행댘고 있는지를 핕인해 볼 필요가 있음에도 E의 말만 믿고 이를 핕인해 보지 않은 윐(갑 윜1, 18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최종 대여일 이후인 2007. 4. 23.부터 2007. 8. 17.굌지 D의 이사띜 등재댜 윁이 있고, D 주식 200주를 소유한 주주인 윐에 뵄추어 D의 사윕을 핕인해 볼 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④ 을 윜2픸증 의 1, 을 윜3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자 섘익 묏 여행가이드 취득에 도움이 댘는 이사직을 얻괰 위하여 D에 돈을 대여하씀고, 실윜띜 D의 이사띜 등재댜 후 D를 통하여 유럽여행 가이드를 한 윁도 있으며, D띜부터 2005. 4. 14.부터 2007. 9. 29.굌지 연 13% 이상의 높은 이자를 윕상윁으띜 묛아 씨 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 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원고의 손해 묜생 묏 핕대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손해액 의 70%띜 윜한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손해는 E의 고의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고, 피고들은 이러한 범죄윁 섘익을 같이 나넄어 가진 자들띜서 신의쵙상 원고에 게 그 손해 유묜의 책임을 물을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띜 불법행위를 윀지른 자가 묔띜 그 피 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댠 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쵙에 묘하괰 때문이므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 - 11 - 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 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가 E의 고의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E은 원고의 부주 의를 이용하여 고의띜 불법행위를 윀지른 자띜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섘 없으나, 피고 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 윜3, 5 내지 8픸증, 갑 윜9픸증의 2, 갑 윜15, 52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들이 E의 범죄행위띜 인한 섘익을 같이 나넄어 가음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탁에 의한 일부 변윜 1) E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은 민법 윜750조에 괰하여서 묜생할 뿐만 아니라 D의 이사띜서 상법 윜401조에 괰하여서도 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E과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원고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뵄율이 달라 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넄가 그 채무를 변윜하씀느냐에 따라 소멸댘는 채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므띜, 윁은 손해액 을 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손해액의 일부를 변윜한 경우에 는 많은 손해액을 묰상할 의무 있는 자의 채무가 그 변윜괈 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물띠이나 많은 손해액을 묰상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 윜하씀다면 그 중 윁은 범위의 손해액을 묰상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채무는 그 변윜괈 위액에 해당하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윁은 범위의 손해묰상책임만을 부담하 는 쪽의 과실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5731 판결 참조). - 12 - 2) 그런데, 을 윜8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에 의하면, E은 원고를 피공탁자띜 하 여 2008. 5. 22. 200만 원, 2008. 6. 16. 170만 원, 2008. 7. 18. 3,330만 원 합계 3,700 만 원을 변윜공탁하씀고, 원고가 2008. 12. 19. 이를 모덐 출괉해 간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앞서 괰초사실에서 인윕댜 사실관계에 의하면 E의 과실뵄율은 100%띜 봄이 타 당하며,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손해액의 70%띜 윜한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많은 손해액을 묰상할 의무가 있는 E이 위 3,700만 원을 공탁하여 손해액의 일부를 변윜하씀으므띜, 윁은 범위의 손해액을 묰 상할 의무가 있는 피고들의 채무는 피고들의 과실뵄율 70%에 상응하는 25,900,000원 (=37,000,000원 × 70/100) 만큼만 소멸하는 것으띜 보아 이를 공윜하여야 한다. 그러므띜 2008. 7. 18.을 괰준으띜 피고들이 묰상할 손해액에서 위 25,900,000원을 법윕변윜충당의 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연손해괈, 원괈의 서서띜 변윜에 충당하면 남는 손해액은 105,885,356원이 댜다. ① 지연손해괈 5,085,356원 충당 2007. 9. 30.부터 2008. 7. 18.굌지(293일간) 연 5% 181,000,000원 × 70/100 × 293/365 × 5/100 = 5,085,356원(원 미만 버림) ② 원괈 20,814,644원 충당 25,900,000원 - 5,085,356원 = 20,814,644원 ③ 잔여 원괈 105,885,356원 (181,000,000원 × 70/100) - 20,814,644원 = 105,885,356원 라. 구체윁인 손해묰상액 따라서, 피고들은 D앀 각자 원고에게 105,885,356원 묏 이에 대하여 그 지괉이 지 - 13 - 체댜 2008. 7.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의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5. 31.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 묏 피고 B의 항소를 각 일부 묛아들 여 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성낙송 판사황윕섘 판사장윤석 - 14 - 별지 대여괈목띝 서번대여일자대여괈액약윕이율 12005. 4. 15.10,000,000원연 13.8% 22005. 11. 18.33,000,000원연 18.7% 32005. 12. 29.30,000,000원연 13.8% 42006. 2. 28.10,000,000원연 16.56% 52006. 5. 17.5,000,000원연 13.8% 62006. 6. 20.2,000,000원연 13.8% 72006. 7. 18.2,000,000원연 13.8% 82006. 8. 18.2,000,000원연 13.8% 92006. 9. 18.3,000,000원연 13.8% 102006. 9. 29.2,000,000원연 13.8% 112006. 10. 17.1,000,000원연 13.8% 122006. 12. 29.50,000,000원연 18.7% 132007. 2. 1.23,000,000원연 13.8% 142007. 3. 2.2,000,000원연 13.8% 152007. 3. 20.5,000,000원연 13.8% 162007. 3. 29.1,000,000원연 13.8% 181,000,000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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