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07가합98516 민사 사건(2008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투자금을 모아 주식회사 J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 2006년 10월 23일부터 2007년 4월 16일까지 피고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전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열고, "주식 투자를 하면 특별한 정보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은 최소 50%를 보장하며 그 이하면 나머지를 보전해 주겠다"고 원고들을 포함한 약 3,000명의 피해자들을 속였다.
- 피고 일당은 원고들로부터 증권계좌와 투자금을 위탁받아, 2007년 4월경부터 5월 초까지 J 주식을 주식담보대출형식의 미수거래로 고가에 매수하였다.
- 이후 J 주식 가격이 폭락하자 2007년 5월 3일 위 주식 전부가 주당 7,440원에 반대매매(강제처분)되었고, 원고들은 투자원금과 미수금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 그 결과 원고 A는 64,165,797원, 원고 B는 170,159,775원, 원고 C는 106,802,445원, 원고 D는 214,163,570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J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과 증권계좌를 넘겨받았다. 이후 원고들의 계좌로 J 주식을 고가에 사들인 뒤 주가가 폭락하자 반대매매로 처분하여 원고들에게 원금과 미수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공범들과 공모하여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과 증권계좌를 위탁받을 당시, 자신들이 계획한 주가조작이 불법이어서 조만간 거래가 중지되거나 주가가 폭락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속였다.
- 원고들은 피고의 말을 믿고 투자금을 입금하고 계좌 관리를 맡겼으며, 피고는 그 계좌로 J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뒤 반대매매되도록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 따라서 피고의 기망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노린 피고가 투자자들을 속여 증권계좌를 위탁받고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에 현혹되지 말고, 위탁받은 계좌로 고위험 미수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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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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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승인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돕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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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회사가 선급금과 예금증서를 허위로 부풀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이를 그대로 적정 의견으로 통과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함
피고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해 사업보고서에 영업이익을 거짓 기재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E가 회사 명의로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원고들을 속여 총 5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과 주식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김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가전제품을 정가의 40~50%만 받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회원가입비를 내고 투자자문가의 문자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사와 VAN사들의 수수료 인하 합의로 인해 수수료를 낮게 지급받음.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원고 회사 직들과 외부인들이 공모해 창고에서 도료통을 훔치고 장물을 사들이자, 원고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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