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8-14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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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07가합98516 민사 사건(2008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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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투자금을 모아 주식회사 J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 2006년 10월 23일부터 2007년 4월 16일까지 피고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전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열고, "주식 투자를 하면 특별한 정보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은 최소 50%를 보장하며 그 이하면 나머지를 보전해 주겠다"고 원고들을 포함한 약 3,000명의 피해자들을 속였다.
  • 피고 일당은 원고들로부터 증권계좌와 투자금을 위탁받아, 2007년 4월경부터 5월 초까지 J 주식을 주식담보대출형식의 미수거래로 고가에 매수하였다.
  • 이후 J 주식 가격이 폭락하자 2007년 5월 3일 위 주식 전부가 주당 7,440원에 반대매매(강제처분)되었고, 원고들은 투자원금과 미수금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 그 결과 원고 A는 64,165,797원, 원고 B는 170,159,775원, 원고 C는 106,802,445원, 원고 D는 214,163,570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J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과 증권계좌를 넘겨받았다. 이후 원고들의 계좌로 J 주식을 고가에 사들인 뒤 주가가 폭락하자 반대매매로 처분하여 원고들에게 원금과 미수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공범들과 공모하여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과 증권계좌를 위탁받을 당시, 자신들이 계획한 주가조작이 불법이어서 조만간 거래가 중지되거나 주가가 폭락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속였다.
  • 원고들은 피고의 말을 믿고 투자금을 입금하고 계좌 관리를 맡겼으며, 피고는 그 계좌로 J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뒤 반대매매되도록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 따라서 피고의 기망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노린 피고가 투자자들을 속여 증권계좌를 위탁받고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에 현혹되지 말고, 위탁받은 계좌로 고위험 미수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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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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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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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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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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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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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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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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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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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896·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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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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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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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2870·대구고등법원·2019-04-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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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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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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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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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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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0422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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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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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658·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44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64864·울산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40433·서울고등법원·2015-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0043·서울고등법원·200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7144·울산지방법원·2015-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들과 외부인들이 공모해 창고에서 도료통을 훔치고 장물을 사들이자, 원고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15452·서울고등법원·2018-11-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38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98516 손해배상(기) 등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 피 고E 변 론 종 결2008. 7. 10. 판 결 선 고2008. 8.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165,797원, 원고 B에게 170,159,775원, 원고 C에게 106,802,445원, 원고 D에게 214,163,5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11. 28.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는 F, G, H, I 등과 함께 투자금을 모아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주식의 주 가를 주가조작을 통하여 끌어올린 후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2006. 10. 23.부터 2007. 4. 16.까지 F 등과 전국을 돌며 “K다단계로 손해 본 것을 모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인데, 주식 투자를 하면 피고의 특 별한 정보를 활용하여 계좌를 잘 관리함으로써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은 최소한 50% 를 보장하며 50% 이하면 나머지를 보전해 주겠다”, “정상적인 M&A를 통하여 저평가되 고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는 취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 로 마치 피고 등에게 투자를 위탁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포함한 약 3,000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 하여금 증권계좌를 개설 하고 투자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그 계좌의 관리를 위탁받고, 위탁받은 주식계좌를 이용 - 3 - 하여 J의 주식에 관하여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 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모두 6,083회에 걸쳐 15,510,887주를 통정매매하고, 모두 2,186회에 걸쳐 7,190,094주의 고가매수주문, 모두 61회에 걸쳐 1,016,319주의 시가관여 매수주문, 모두 111회에 걸쳐 2,338,321주의 종가 관여 매수주문을 내는 등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함으로써 92,347,755,1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 다. 나. 피고 등은 I을 통하여 ① 원고 A로부터 2007. 4.경 합계 3,020만원이 입금된 우리 은행 한양증권 연계계좌를 위탁받아 2007. 4. 16. J 주식 1,525주를 주당 49,200원씩 합 계 7,503만원에 매수하는 주식담보대출형식의 미수거래를 하고, 2007. 5. 3. 위 주식 전 부를 7,440원에 반대매매되도록 하여 2007. 5. 7. 제세금 수수료를 제외한 10,903,323원 만 회수되어 원고 A로 하여금 원금 및 미수금 채무 합계 64,165,797원의 손실을 입게 하 고, ② 원고 B로부터 2007. 4. 9. 8,000만원이 입금된 ****를 위 탁받아 2007. 4. 13. J 주식 4,150주를 주당 48,100원씩 합계 199,615,000원에 매수하는 주식담보대출형식의 미수거래를 하고, 2007. 5. 3. 위 주식 전부를 7,440원에 반대매매되 도록 하여 2007. 5. 7. 제세금 및 수수료를 제외한 30,628,992원만 회수되어 원고 B로 하 여금 원금 및 미수금 채무 합계 170,159,775원의 손실을 입게 하고, ③ 원고 C으로부터 2007. 4. 11. 5,000만원이 입금된 원고 C의 처 **** 명의의 우리은행 한양증권 연계계 좌를 위탁받아 2007. 4. 13. J 주식 130주를 주당 48,800원에, 2,428주를 주당 48,850원에 매수하는 등 합계 124,951,800원에 매수하는 주식담보대출 형식의 미수거래를 하고, 2007. 5. 3. 위 주식 전부를 7,440원에 반대매매되도록 하여 2007. 5. 7. 제세금 및 수수료 - 4 - 를 제외한 18,879,275원만 회수되어, 원고 C으로 하여금 원금 및 미수금 채무 합계 106,802,445원의 손실을 입게 하고, ④ 원고 D으로부터 2007. 4. 5. 4,000만원, 2007. 4. 10. 1,000만원, 2007. 4. 13. 5,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이 입금된 ****를 위탁받 아 2007. 4. 13. J 주식 5,050주를 주당 49,500원 합계 249,975,000원에 매수하는 주식담 보대출 형식의 미수거래를 하고, 2007. 5. 3. 위 주식 전부를 7,440원에 반대매매되도록 하여 2007. 5. 7. 제세금 및 수수료를 제외한 37,271,424원만 회수되어, 원고 D으로 하여 금 원금 및 미수금 채무 합계 214,163,570원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 등과 공모하여 원고들로부터 증권계좌를 위탁받을 당시 J 주식의 통정매매를 통한 시세조종행위가 불법적인 거래여서 원고들로부터 투자 금을 입금한 증권계좌를 위탁받더라도 조만간 거래가 중지되거나 주가가 폭락하여 원 금이나 높은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수 없게 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기존에 매수한 J 주식을 원고들의 계좌로 고가매입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투자금 및 증권계좌의 관리를 위탁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각 증권계좌 및 계좌관리권한을 위임받 아, 이를 이용하여 J 주식을 미수거래하는 방법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위 각 투자금을 상실케 함과 아울러 위 각 미수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각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64,165,797원, 원고 B에게 170,159,775 원, 원고 C에게 106,802,445원, 원고 D에게 214,163,5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 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적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은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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