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4885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3-24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가전제품을 정가의 40~50%만 받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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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14가합548859 민사 사건(2015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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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다세대주택에 가전제품을 납품·설치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의 OO지점 직원 C은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11년 2월경 원고는 C으로부터 시가보다 싼값에 에어컨을 사면서 거래를 시작했고, C은 '물품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야 직원 할인판매가로 주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고가 C의 계좌로 돈을 넣은 뒤 물건을 정상적으로 받으면서 신뢰가 쌓였다.
  • 2011년 4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C은 피고 회사의 허락 없이 '정가의 40~50%만 지불하면 발주업체 지원금으로 나머지를 충당해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32회에 걸쳐 합계 170,40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 C은 받은 돈 일부는 개인 용도로 쓰고 일부는 회사에 입금해 부족한 물품대금을 돌려막았으며, 회사 전산에는 정상 매출로 등록하고 추가 할인금액은 미수금으로 남겨두는 수법을 썼다. 배송이 끝난 뒤에는 전표를 반품 후 재접수해 물품이 나가지 않은 것처럼 조작했다.
  • 결국 152,655,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이 원고에게 공급되지 않았고, C은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 원고는 C을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해 152,65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를 얻었고, C의 남편과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화해를 기초로 배당절차에서 41,687,671원을 회수했다. 이후 회사에 나머지 손해 110,967,329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지점 직원이 회사 허락 없이 '정가의 40~50%만 내면 지원금으로 나머지를 충당해 가전제품을 싸게 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170,405,000원을 송금받고 152,6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직원을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했고, 그 배당절차에서 41,687,671원을 회수한 뒤 회사에 나머지 손해 110,967,329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청구액의 절반가량인 55,483,664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직원의 불법행위라도 겉으로 보기에 회사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어 보이면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용자책임 법리를 적용했다. 직원이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행위가 회사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뤄졌거나 동기가 업무와 관련 있으면 회사 책임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C이 정가의 40~50% 할인 판매를 한 것 자체는 본래 직무 범위가 아니지만, 회사의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맡은 직원이 회사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할인 판매하고 일부 제품은 실제 배송까지 이뤄진 점을 보면 겉으로는 회사의 판매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회사는 '원고가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며 책임을 면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처음 거래할 때 지점에 찾아가 직원 신분을 확인했고, 우수고객 우편물을 받았으며 지점장으로부터 감사 전화까지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다만 원고가 60차례 넘게 4억 원이 넘는 돈을 직원 개인 계좌로 넣었고, 입금과 배송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이상 징후를 알아채기 어려웠던 점 등도 함께 고려해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그 결과 회사의 배상 범위를 원고 청구액의 약 절반으로 제한해 55,483,664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주문했다.

핵심 정리

직원이 회사 업무와 겉으로 관련된 수법으로 고객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면, 회사도 그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거래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상한 점을 알 수 있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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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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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548859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5. 3. 10. 판 결 선 고2015. 3.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83,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8.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967,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세대주택에 가전제품을 납품·설치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의 ****에 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전제품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C은 2011. 4. 27.경 피고의 허락없이 임의로 정가의 40 ~ 50%만 지불하면 발주업 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나머지 부분을 충당하여 가전제품을 싸게 공급하겠다고 원고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그 때부터 2011. 7. 18.경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170,40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고도 152,655,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원고에 게 공급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C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405,000원을 입금받아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에게 입금시켜 부족한 물품대금을 돌려막는 한편, 피고의 전산 시스템에는 본사에서 지정한 가격으로 매출등록을 하고, 추가 할인금액에 - 3 - 대해서는 미수금(외상)으로 남겨놓은 상태로 물류업체에 배송요청을 하였고, 원고에게 배송이 완료된 후 피고의 전산에는 해당 전표를 반품 후 재접수하여 물품이 발송되지 않은 것처럼 처리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불법행위 및 피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단1386, 770(병합)호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1. 7. 29. C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7932호로 C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152,655,000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 렵 확정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C의 남편 D이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 D에 대하여 2012.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25657호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17. 위 법원에서 D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배당절 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기1635호)에서 41,687,67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직무관련성 여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 - 4 - 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 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 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 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 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 C이 정가의 40 내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가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C의 본래 직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의 가전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C이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가 전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일부 제품에 대하여 배송까지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불법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피고의 가전제품 판매업무와 상당한 관련 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C의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고의·중과실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의 이 사건 불법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 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 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 5 -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을 물을 수 없고, 한편,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 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 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 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 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1. 2. 18. 처음 C으로부터 에어컨을 시가보다 싸게 구입하면서 거래를 시작하였는 데 C은 물품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야 직원의 이름으로 주문이 들어가 직원할인판 매가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실제로 C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물품대금을 입 금한 후 주문한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점, 이 사건 불법행위 기간동안에도 원고는 60차례 이상에 걸쳐 C의 계좌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물품대금으로 입금하였고, 그 중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물품대금 입금 시점과 가전제품이 배송되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곧바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첫 거래 후 피고의 ****에 찾아가 C이 피고의 직원임을 확인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우수고객용 우 편물을 받았고 C이 근무하는 ****의 지점장 E으로부터 물건을 많이 구매하여 감 사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C의 행위가 사무집행의 - 6 -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에게 이를 알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책임을 면책시킬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52,655,000원에서 원 고가 앞서 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41,687,671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967,329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와 C 사이의 거래 횟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직원 한 사람으로부터 대량의 가전제품을 40 ~ 50%의 직원할인가로 구입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님에도 원고가 이를 직접 피고에게 확인해보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C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피고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의 정도, 원고가 C으로부터 가전제품을 정상 판매가 보다 싸게 구입함으로써 얻은 유, 무형의 이익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기타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인 55,483,664원(원 이하는 버림)으로 제한함이 손해 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7 - 가. 손익상계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상판매가보다 싸게 전자제품을 구입하였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여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 하여야 한다. 2) 판단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5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C으로부터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얻은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C의 행위, 즉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을 받은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익이므로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이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도 없다. 따라서 피 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원고가 C으로부터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얻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여러 가지 유, 무형의 이익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의 책임 제한사유의 하나로 고려하기로 한다). 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과의 거래행위가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의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과실 - 8 - 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알면서 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5,483,6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1. 7.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은희 판사최다은 판사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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