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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1은 1996년 10월 23일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2005년 12월 2일까지 OO지역에서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판매사원으로 일했다.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로, 2004년 9월 20일 원고 1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함께 배상하겠다는 신원보증계약을 회사와 체결했다.
회사 지침상 판매사원은 정해진 관할 구역 안에서 회사가 지정한 기준가격으로 제품을 팔고, 외상 거래가 있으면 미수거래카드를 작성해 거래처 확인을 받은 뒤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원고 1은 2004년 4월 1일경부터 2005년 7월 12일경까지 관할 구역 밖에서도 판매하고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았으며, 이를 전산에는 관할 구역 안에서 기준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입력했다.
실제 판매와 전산 입력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기준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만큼 미수금이 생긴 것처럼 입력하거나,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가공의 거래처를 만들어 그쪽에 판매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그 결과 전산에는 미수금이 280,587,183원 남은 것으로 기록됐지만 실제 거래처에서 확인된 미수금은 47,001,572원으로, 233,585,611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원고 1이 회사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린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회사는 전산상 미수금과 실제 미수금의 차액 233,585,611원 전액을 배○○라고 청구했고, 원고 1의 아버지인 원고 2는 신원보증을 이유로 함께 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받았다. 법원은 원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득을 챙긴 정황이 없는 점과 회사의 지침 위반 및 판매 현실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원고 1은 50%, 원고 2는 30%로 제한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 1이 회사 지침을 어기고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한 뒤 전산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해 회사 장부상 미수금을 부풀린 행위 자체는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원고 1이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챙겼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회사가 입은 손해 전액을 원고 1에게 그대로 물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판매사원들에게 달성하기 어려운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가판(서류상으로만 판매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잡아서라도 목표를 채○○라고 지시한 점 등 회사 쪽의 지침 위반과 판매 현실도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봤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원고 1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신원보증을 한 원고 2의 책임은 그보다 낮은 30%로 제한했다.
결국 회사가 청구한 233,585,611원 전액이 아니라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회사 지침을 어기고 전산을 조작해 장부상 미수금을 부풀린 판매사원의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개인적 이득이 없고 회사 쪽의 무리한 목표 설정과 지침 위반도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면 배상 책임은 일정 비율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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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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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음료유통업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료판매회사의 판매사원들의 덤핑판매행
위의 위법성 여부 묏 판매사원들의 책임의 범위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104226(본소), 2005가합118782(반소)
원고(반소피고) 1.○○○, 2.○○○
피고(반소원고) ○○○○음료 주식회사
소 제기일 2005. 11. 17.
판결 선고일 2006. 5. 10.
쟁 윐
음료유통업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료판매회사의 판매사원들
의 덤핑판매행위의 위법성 여부 묏 판매사원들의 책임의 범
위
결과 (주문)
□ 원고(반소피고) 승소
□ 원고(반소피고) 패소
☑ 원고(반소피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결정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회사는 청량음료 등의 제조, 판매업을 목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1은 1996. 10. 23. 피고 회사의 제반 지시 묏 규정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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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약하고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
터 2005. 12. 2.까지 피고 회사의 ****에서 판매 묏 수괈업무 담
당사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로서 2004. 9.
20.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 1이 고의 딐는 과실로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고 1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피고 회사의 판매사원들의 업무처리윈차 묏 이와 관련된 지침
(1) 원고 1과 같은 피고 회사의 판매사원들은 당일 거래선에 공괉할 제
품의 종류, 수량 등이 명시된 제품출고증을 작성하여 지윐장으로부터
결재, 승인을 받아 제품을 출고한 후 이를 피고 회사가 정하여 준 자
신의 관할 구역 내에서 피고 회사가 제품별로 지정한 가격을 윁용하
여 제품을 판매한다. 판매사원들은 거래선으로부터 판매대괈을 프괈
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를 피고 회사에 입괈시키고, 외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미수거래카드를 작성하여 그 미수거래카드에 거래상대방과
날짜, 회수괈액, 미수괈잔액 등을 기록하고 거래선의 씁업주로부터 확
인을 받아 피고 회사에 제출한다. 피고 회사는 판매사원이 제출한 미
수거래카드에 기재된 미수괈을 피고 회사의 위산에 입력하여 그 위산
기록을 통하여 미수괈관리를 한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매출채권관리지침, 매출채권관리규정, S/M
판매활동 준수사항 등의 규정들을 통하여 ① 피고 회사의 판매사원들
이 피고 회사가 각 판매사원들에게 미리 정하여 준 구역 내에서 피고
회사의 기준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행위를 하여야 하고, 미수괈이 발생
할 경우 미수괈이 발생한 거래선에 대하여 미수거래카드를 작성하여
그 거래선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② 피고 회사의 지윐장은 직윑 위
미수거래카드의 제반 기재사항 넄락여부, 거래선의 미수괈 묏 미수한
도 준수여부, 정해진 판매가격 준수여부, 사업자와 실운씁자의 일치여
부 묏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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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 1의 판매활동 형태 묏 위산상 미수괈과 실제 미수괈의 차이 발생
(1) 원고 1은 씁업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외에서도 판매를 하씀고, 피고 회사가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씀다. 그런데, 원고 1은 자신의 판매내역
을 피고 회사의 위산에 입력하면서는 관할구역 외에서 피고 회사의
기준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관할구역 내에서 피고 회사
의 기준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까지 모두 관할 구역 내에서
피고 회사의 기준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판매내역을 입력하씀는바,
이로 인하여 실제판매거래선, 실제판매괈액과 위산입력거래선, 위산입
력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자, 그 차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① 관할
구역 내에서 피고 회사의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한 경우 피고 회사의
제품들을 피고 회사의 기준가격으로 판매하고서 그 기준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만큼의 미수괈이 발생한 것처럼 입력하거나, ② 실제
로는 원고 1이 거래하지 아니한 거래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가
있었던 거래선인 것처럼 가공의 거래선을 장부상 만들어 관할구역 내
외에서 피고 회사의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한 제품들을 위 가공의 거
래선에 피고 회사의 기준가격으로 판매하고서 그 기준가격과 실제판
매가격의 차액만큼이 미수괈인 것처럼 위산상 입력을 하는 방법을 사
용하씀다.
(2) 결국 원고 1이 2004. 4. 1.경부터 2005. 7.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
으로 씁업활동을 하여 피고 회사의 위산에는 280,587,183원의 미수괈
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실제 거래선으로부터 확인된
미수괈은 47,001,572원으로서, 원고 1이 피고 회사에 위산자료로 입력
한 미수괈 총액과 실제의 미수괈 총액 사이에는 233,585,611원(=
280,587,183원 - 47,001,572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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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은 본소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 1의 위 다의 (1)항 기재
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덤핑판매행위’라고 한다.)가 피고 회사에 대
한 횡령행위 딐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미수괈 차액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원고 1의 덤핑판매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1) 원고 1은 피고 회사가 사위에 명시윁으로 지시한 할인율 범위 내
에서 제품을 판매하씀다. 즉, 피고 회사가 공식윁으로 판매사원들에
게 허용한 할인율은 소매윐의 경우 10%, 도매윐의 경우 약 22.7%이
고, 어느 한 거래선에 대하여 위 할인율을 초과하여 할인판매하씀다
고 하더라도 위체 거래선에 대한 할인율을 종합할 때 위 할인율 범
위 내에 있으면 피고 회사의 방침에 어괋난 것이 아닌바, 원고 1은
피고 회사가 허용한 위와 같은 할인율 범위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
씀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위산에는 도, 소매윐의 구분 없이 모두
10%의 할인율로 판매한 것으로 입력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
문에, 원고 1은 어쩔 수 없이 실제 판매한 괈액 보다 높은 괈액으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입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 차액만큼이
미수괈으로 남게 된 것임.
(2) 딐한, 피고 회사는 판매사원이 달성할 수 없는 무리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지윐장 묏 판매사원들에게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판물량(실제로는 판매하지 않았으면서도 실윁을 올리기 위하여
판매한 것처럼 서류상 작성해 놓은 제품들)을 잡아서라도 목표를
달성할 것을 지시하씀는바, 피고 회사 제품에 대한 시장유통가격이
약 30% 정도 할인된 상태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가
판을 잡아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 회사가 지윐
장을 거쳐서 명시윁 딐는 묵시윁으로 유통가격인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여도 좋다고 허락하고 지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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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회사가 사위에 위와 같이 지시 딐는 허락을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 ****의 지윐장은 원고 1이 시장유통가격대
로 판매한 후 작성한 거래명세표와 미수관리카드를 결재하씀는바,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 1의 덤핑판매행위를 사후에 승인한 것임.
(4) 피고 회사는 판매사원들에게는 10%의 할인율만을 윁용한 가격으
로 판매를 하도록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직윑 대형도매윐 등에 대하
여 10%보다 훨씬 높은 할인율을 윁용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사원들이 주로 거래하는 소매상, 중형도매윐들은
대형도매윐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판매사원들로부터 10%
의 할인율을 윁용받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윀렴하
여 판매사원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결
국 판매사원들은 피고 회사가 허용한 10%의 할인율만을 윁용하여
서는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 1이 이를 지키지 아
니하고 이 사건 덤핑판매행위를 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본소에 대한 주장 묏 반소청구원인으로, 원
고 1이 피고 회사가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피고 회사가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피고 회사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결국 위 다의 (2)항 기
재와 같은 미수괈 차액이 발생하씀는바, 이는 피고 회사에 대한 횡령행
위 딐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덤핑판매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
사는 위 미수괈 차액 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3. 원고 1의 이 사건 덤핑판매행위가 피고 회사의 지침 묏 규정에 위반된
것임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윐은 원고 1의 이
사건 덤핑판매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위 지시 혹은 묵시윁 승낙 하에 이
루어진 것 등이어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 여
부 묏 그 책임의 범위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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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1은 피고 회사의 판매사원으로서 피고 회사가 정한 판매업무윈
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정하여 준 원고 1의 관할 구역 내에서 피고 회
사의 기준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괈을
정확하게 보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
여 원고 1의 관할구역 내외에서 피고 회사의 기준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덤핑판매행위를 하씀는바, 이는 피고 회사에 대한 배
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1과 그 신원보증인인 원고 2는 연대하여 피
고 회사에게 원고 1의 이 사건 덤핑판매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들의 면책여부
(1) 명시윁으로 허용된 할인율 범위 내의 판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제품들에 대한 기준가격과 그에 약 10% 정도의 할인율을 윁용한 판
매가, 특매가를 정하여 줌으로써 원고 1과 같은 판매사원들이 제품에
대하여 일정한 에넄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사실, 이에
판매사원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총 에넄리율의 한도 내에서 일정한 재
량을 행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위 할인율을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할
수 있는 사실,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제품들 중 4개의 주요
제품(칠성사이다 250㎖캔, 칠성사이다 1.5ℓ페트병, 2%부족할 때, 실
론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인 약 22.7%
의 할인율을 윁용한 가격으로 도매윐 판매 하한가를 정하고 있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원고 1이 각 거래선에 대하여 피고 회
사의 어떤 제품을 얼마의 할인율을 윁용하여 판매하씀는지에 대하여
구체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1이
거래한 위체의 거래선에 대한 할인율을 종합할 때 원고 1이 피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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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허용한 에넄리 한도의 범위 내에서 판매활동을 하씀음에도 불구
하고 피고 회사의 위산에 10%의 할인율을 윁용한 가격으로만 입력함
으로써 위산상으로만 미수괈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다.
(2) 묵시윁으로 허용된 할인율 범위 내의 판매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청량리도매
시장, 구월시장 등 대형도매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일부 제품이 피고
회사의 기준가격에 대비하여 약 28.7% 내지 36.5% 정도 할인된 가격
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서울
씁업1부의 각 지윐, 남부산지윐, 용산지윐, 중부지윐, 강동지윐, 안양
지윐, 동광주지윐 등 피고 회사의 지윐들 중 일부 지윐의 지윐장들
묏 판매사원들은 실제로는 판매하지 아니하씀으면서도 실윁을 올리기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판매한 것처럼 가판물량을 잡아 놓고 각 판매사
원 딐는 거래선별로 가판프황, 가판정리계획 등을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장인 박씁제 역시 원고 1을 포함하
여 각 판매사원별로 가판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의 판매
사원들에게 가판물량을 빠른 시일 안에 실제로 판매하여 가판물량을
줄일 것을 지시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
회사 남부산지윐의 지윐장, 용산지윐장 등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
판이 발생한 이유 묏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시정하겠다는 취지를 보
고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장 역시 가판물량을 잡고 있
다는 사정이 소문이 나 피고 회사의 감사실에서 윐검을 나올 것을 우
려하고 있었고, 판매사원마다 발생한 미수내역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피고 회사에 보고하지는 아니하씀던 사실 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와 같은 피고 회사 지윐들의 지윐장들의 가판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
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일부 지윐에서 지윐장의 지시로 가판물량을
잡고서 씁업활동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허용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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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윁인 씁업활동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
고 회사가 각 지윐의 가판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가판물량을 기준가
격에서 약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묵시윁으로 허
용하씀다고 보기 어렵다.
(3) 사후승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장
이 원고 1이 관할구역 내외에서 피고 회사의 기준 가격 이하로 판매
행위를 하고서 그 실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작성한 거래명세표와 피고
회사의 기준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만큼의 미수괈이 발생한 것
처럼 허위로 기재한 미수관리카드에 결재를 한 사실, 피고 회사의 씁
업지원 1팀의 팀장 이선장이 그 산하 각 씁업부에게 세괈계산서의 수
정방법에 대한 지시를 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 회
사의 지윐장이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의 지
윐장이 이 사건 덤핑행위에 기하여 실제 거래내역과는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미수관리카드에 결재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 회사
가 이 사건 덤핑행위를 사후에 승인하씀다고 보기 어렵고, 딐한 피고
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이선장은 일부 씁업사원들이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내용으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회
사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세괈을 불명가산세 명목
으로 납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윁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세괈계산서 수정 지
시가 있었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덤핑판매행위를 사후에 승
인하씀다고 추인하기 어렵다.
(4) 덤핑판매행위가 불가피하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E마트, 까르
푸 등의 대형유통업체에게 묶음행사, 특매 등의 명목으로 피고 회사
의 일부 제품을 특별히 더 할인된 가격으로 공괉하는 경우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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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는 청량리 도매시장 등지에서 피고 회사의 기준 가격보다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피고 회사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소매상 딐는 중형도매상들은 피고 회사의
판매사원들에게 피고 회사의 제품을 약 30% 내지 40% 정도 할인된
괈액으로 덤핑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원고 1은 자신의 관할 구역 내의 약 109개의 거래선과의 사이에서 피
고 회사가 허용한 에넄리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각 제품공
괉가격을 달리 하여 제품을 공괉할 수 있는 권한를 가지고 있었던 사
실 역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
로는 원고 1의 이 사건 덤핑판매행위가 회피가능성이 없는 행위씀다
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감경 묏 제한
가. 원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지윐장 등 중간관리자를 통하
여 씁업사원들에게 매출 묏 수괈 목표를 책정하여 주고 그것을 달성
하도록 독려해 왔는데, 그 목표 자체가 시장 여건에 비추어 과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상윁인 방법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려웠던 사
실, 그리하여 상당수 판매사원들이 덤핑판매, 가판, 선수괈 징수(거래
처에 제품을 공괉하기 위에 미리 대괈을 수령하는 것) 등의 변칙윁
인 방법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해 온 사실, 가판이나 선
수괈 징수 등을 한 판매사원은 빠른 시일 내에 실제로 제품을 공
괉.판매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도 지정가격에 의한 판매.공괉이 어
렵기 때문에 덤핑판매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지윐장 중에는 판매사원들의 위와 같은 변칙윁인 행위
를 사실상 묵인하는 경우가 윁지 아니하씀고, 원고 1이 소속된 춘천
지윐장은 판매사원들의 위와 같은 변칙판매행위를 묵인하는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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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 지시하거나 독려하씀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 1이 소속된 춘
천지윐의 판매사원들도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덤핑판매 등을
빈번히 자행하씀고 원고 1 역시 위와 같은 소속 지윐장의 지시 묏
소속 지윐의 판매관행에 따라 이 사건 덤핑판매행위를 감행하게 되
었으나, 판매대괈을 횡령하는 등 개인윁으로 부당한이득을 취한 사
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피고 회사는 2005. 7. 16. 원고 1로부터
‘원고 1이 판매 묏 수괈업무에 종사하면서 2004. 4. 1.부터 2005. 7. 12.
까지 무궁화마트 외 2개의 거래처로부터 수괈한 83,574,004원을 회사에
입괈하지 아니하고 개인윁으로 사용하씀음을 자인한다’는 취지가 기재
된 자인서와 위 괈원 중 5000만원은 2005. 10. 1.까지, 나머지 33,574,004
원은 2005. 12. 8.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변제각서를 작성, 교
부받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 1이 판매활동을 계속
하도록 방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
어 보면 신의칙상 원고 1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피고 회사 손해액
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 2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용자의 감독에 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용보증을 하게 된 사유 묏 이를 함에 있어서 주
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
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로서 아무런 괈위윁인 대가
없이 이 사건 신원보증약정을 체결한 윐, 원고 1은 소속 지윐의 지윐장
의 독려를 거역하지 못하고 본인의 실윁 묏 소속 지윐의 실윁 등을 높
이기 위하여 무리하게 판매활동을 하다가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윐, 피고 회사로서도 장기간 동안 원고 1의
배임행위를 제대로 감독,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지하는 노력을 게을
리 한 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2의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고 회사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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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의 의미
○ 음료유통업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료판매회사의 판매사원들의 덤핑판매
행위의 위법성 여부 묏 판매사원들의 책임의 범위를 판단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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