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4가합106510 민사 사건(2015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3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18일, 원고 회사의 이사이자 대주주인 E이 피고와 공모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 회사로부터 사업자금 8억 원을 차용하는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8장, 총 8억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차용 당일 F과 함께 그 돈 전부를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탕진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8억 원을 대여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하거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억 원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도박자금임을 알면서 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2010년 8월 16일자 이사회 의사록은 실제로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채 소급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8억 원을 대여금으로 청구하거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대여는 무효라고 보아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가 이사와 공모해 회사를 속여 돈을 받아낸 사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8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큰돈을 빌릴 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 회사의 자본금이 7억 원인데 대여금이 8억 원이나 되어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습니다.
- 그런데 이사회 의사록은 실제 회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고, 피고도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대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와 E은 처음부터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으면서 사업자금이라고 원고 회사를 속여 8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만약 원고 회사가 도박자금임을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사기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와 E은 차용 당일 8억 원 전액을 도박으로 탕진했고, 4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 피고는 원고 회사가 도박자금인 줄 알면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원고 회사가 그 사실을 알면서 준 것이 아니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면 대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빼내면 사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해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회사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대여라도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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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이메일을 해킹해 계약금 수령 계좌를 피고 명의 계좌로 바꾸고, 원고가 계약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돈을 인출했습니다.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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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피고는 조합 체비지와 건물을 담보로 C에게 4억9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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