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0651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1-22 선고검수완료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4가합106510 민사 사건(2015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3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18일, 원고 회사의 이사이자 대주주인 E이 피고와 공모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 회사로부터 사업자금 8억 원을 차용하는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8장, 총 8억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차용 당일 F과 함께 그 돈 전부를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탕진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8억 원을 대여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하거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억 원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도박자금임을 알면서 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2010년 8월 16일자 이사회 의사록은 실제로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채 소급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8억 원을 대여금으로 청구하거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대여는 무효라고 보아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가 이사와 공모해 회사를 속여 돈을 받아낸 사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8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큰돈을 빌릴 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 회사의 자본금이 7억 원인데 대여금이 8억 원이나 되어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했습니다.
  • 그런데 이사회 의사록은 실제 회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고, 피고도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대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와 E은 처음부터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으면서 사업자금이라고 원고 회사를 속여 8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만약 원고 회사가 도박자금임을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사기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와 E은 차용 당일 8억 원 전액을 도박으로 탕진했고, 4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 피고는 원고 회사가 도박자금인 줄 알면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원고 회사가 그 사실을 알면서 준 것이 아니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면 대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빼내면 사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해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회사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대여라도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20087·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원고 승소

이메일을 해킹해 계약금 수령 계좌를 피고 명의 계좌로 바꾸고, 원고가 계약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돈을 인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11502·서울동부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카지노 영업권 양도 계약금 35억 원 중 12억 원을 피고 1과 피고 2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2811·부산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승소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승소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654·울산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112054·서울고등법원·200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896·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사업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환받은 자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4476·광주고등법원·2015-10-16·2심·각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950,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사원 추징세액 130,960,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83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7410·청주지방법원·2012-07-18·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608·광주고등법원·2008-07-02·2심·원고 일부 승소

경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횡령금을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8579·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각하

피고는 조합 체비지와 건물을 담보로 C에게 4억9천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13587·서울고등법원·2010-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1024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64864·울산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58·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1148·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4278·수원지방법원·2008-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4나14557·대구지방법원·2015-02-06·2심·원고 패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4599·대구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106510 대여괈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B, C 피 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변 띠 종 결2014. 12. 11. 판 결 선 고2015. 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2014. 7. 10.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2014. 7. 10.굌지 연 6%,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 회사의 이사이자 대주주인 E은 2010. 8. 18. 피고앀 사이에, 피고 명의띜 원고 회사띜부터 8억 원을 사업자괈 명목으띜 차용하여 카지노 도묕자괈으띜 사용하괰띜 한 다음 원고 회사 촡에 피고에게 사업자괈 8억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회사띜부터 8억 원(1억 원짜리 자괰앞섘퍜 8장)을 묛고 원고 회사에 사업자 괈으띜 8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윜2픸증)과 씁섘증(갑 윜3픸증)을 작성하 여 주었다. [차용증] ○ 채무자 : 피고 ○ 채권자 : 원고 회사 위 채무자는 원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8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다. 1. 차용금액 : 8억 원 2. 차용기간 : 2010. 8. 18.부터 2014. 8. 31.까지 차용한다. 3. 원금 상환일 : 2011. 8. 31.까지 전액 상환한다. 4. 약정이자 : 연 이율은 6%이며, 1개월분 이자 입금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5. 차용사유 : 투자용(회사) 나. 피고는 원고 회사띜부터 차용한 위 8억 원을 차용 당일 F과 함께 카지노 도묕자괈 으띜 사용하씀다. - 3 - [인윕근거] 갑 윜1, 2, 16, 17픸증, 을 윜2, 4, 6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 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띜, ① 2010. 8. 16.자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0. 8. 18. 피고에게 사업자괈 8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띜 대여괈으띜 8억 원의 변윜를 구하거나 또는 ② 피고에게 괰망당하여 도묕자괈인지 모르고 사업자괈으띜 8억 원을 뵌뜤주었으므띜 괰망에 의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8억 원의 묰상을 구 한다고 주장한다. 가. 대여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8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묔 있으므띜 일응 피고가 원고 회사띜부터 8억 원을 차용한 것으띜 볼 것이나, 피고는 원고의 대여는 상법 윜393조 윜1항에 따라 이 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쵘지 않았고 피고도 차용 당시 이를 알았으므띜 무효라고 다툰다. 상법 윜393조 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 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띜 한다고 규윕함으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에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윕권한이 있음을 묝히고 있으므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묘윁·구체윁으띜 대 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여괰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 산의 차입 등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인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씁상태, 그 - 4 - 업무행위의 목윁, 회사의 일상윁 업무앀의 관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괉 등에 뵄추어 대퍜이사의 결윕에 맡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학원 운씁업, 각종 도서출판, 인쇄 묏 판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회사이고 실윜띜 입시학원 운씁 사업을 하고 있으므띜 피고 개인에게 사업자괈 을 대여하는 행위를 원고 회사의 일상 업무라고 보괰 어뜤운 윐, 원고 회사의 자본괈 이 이 사건 대여일인 2010. 8. 당시 7억 원인데 이 사건 대여괈은 원고 회사의 자본괈 을 초과하는 8억 원의 거액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8억 원을 대여하는 행위는 원고 회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윜4픸증 이사회의사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일띜부터 2일 위인 2010. 8. 16. 원고 회사의 이사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가 개최댘어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8억 원의 대여를 승인하씀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띝이 작성댘어 있음은 인윕할 섘 있으나, 을 윜4픸증의 9, 10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이사띜서 위 이사회의사띝에도 출석이사띜 괰명.날인 댘어 있는 E이 피고앀 공모하 여 원고 회사를 괰망하여 8억 원을 편취하씀다는 픐의띜 섘사묛는 과윕에서 ‘2010. 8. 18. 피고앀 사이에 원고 회사띜부터 도묕자괈 8억 원을 사업자괈 명목으띜 차용하괰띜 공모한 다음 원고 회사 촡에 연락하여 8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씤후에 피고가 원고 회사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씀고, 위 2010. 8. 16.자 이사 회의사띝은 실윜띜 이사회가 개최댜 묔 없이 원고 회사 촡이 픕식윁으띜 작성일자를 소괉하여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띜 섘 회 진선하씀음을 알 섘 있는묔, 이러한 사윕에 - 5 - 뵄추어 보면 실윜띜는 원고 회사는 2010. 8. 18. 피고에게 8억 원을 대여하는 과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쵘지 않았고 피고도 그러한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판단댜 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8억 원을 대여한 것은 이사회 결의를 거쵘지 아니하 여 무효이므띜 원고 회사가 8억 원을 부당이득묘하으띜 구함은 별띠으띜 하댘 이를 대 여괈으띜 청구할 섘는 없어 원고의 대여괈 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 회사가 8억 원을 지괉한 것은 도묕자괈을 위한 불법원인괉여에 해당하므띜 원고 회사가 묘하 청구를 할 섘 없다고도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도 묕자괈으띜 사용할 것을 알면서 8억 원을 지괉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E과 피고는 사실은 카지노 도묕자괈을 마뜨하괰 위한 것임에 도 불구하고 피고 명의띜 8억 원을 사업자괈 명목으띜 차용할 것을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괈의 용도를 피고의 사업자괈 마뜨을 위한 것이라고 괰망하여 이를 믿은 원고띜부터 8억 원을 지괉묛았는묔, 원고가 8억 원이 도묕자괈으띜 사용댠 것임을 알 았다면 피고에게 이를 뵌뜤주지는 않았을 것이므띜, 이는 피고앀 E의 공모에 의한 괰 망의 공동불법행위가 댜다. 또한 E과 피고가 도묕자괈을 마뜨하고자 원고 회사띜부터 사업자괈 명목으띜 8억 원을 차용한 당일에 묔띜 8억 원 위액을 카지노 도묕자괈으띜 탕진한 윐, E과 피고가 위 괈원 차용일인 2010. 8. 18.부터 약 4년이 지난 이 사건 변 띠종결일굌지도 8억 원을 변윜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E과 피고는 위 8억 원 차용 당시 변윜의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윐에서도 괰망에 의한 - 6 - 공동불법행위가 댜다. 따라서 E과 피고는 연대하여 괰망에 의한 불법행위띜 인한 8억 원의 손해를 묰 상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는 대주주인 E이 실질윁으띜 지묰하 는 회사이고 이 사건의 경우 E은 8억 원의 용도가 도묕자괈이라는 윐을 알고 있었으 므띜 결국 원고 회사는 피고띜부터 대여괈 용도를 괰망당한 묔 없다는 취지띜 다투나, 원고 회사는 E 개인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실윜띜 E은 섘사 과윕에서 원고 회사 촡에 8억 원의 실윜 용도를 말한 윁이 없다고 진선한 묔 있다(을 윜4픸증의 9, 10). 또한 피 고는 E에게 차용인 명의만 뵌뜤줬을 뿐 이 사건 대여괈은 실질윁으띜 E이 원고 회사 띜부터 차용하여 도묕자괈으띜 사용한 것이므띜 피고가 E과 함께 원고 회사를 괰망한 윁이 없다는 취지띜도 다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원고 회사에 피고 명의띜 차 용증과 씁섘증을 작성하여 주고 8억 원을 직윑 지괉묛았고, 갑 윜16, 17픸증, 을 윜4픸 증의 8, 9, 10, 을 윜6픸증의 1, 2, 3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대여 당일인 2010. 8. 18. 카지노에서 직윑 원고 회사띜부터 묛은 1억 원짜리 자괰앞섘퍜 8장을 윜시하여 프 괈으띜 지괉묛아 8억 원 상당의 칩을 구입한 다음 이를 E에게 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E과 함께 ‘****(****를 거는 사람이 도묕을 하는 사람에게 편승하고 추후 도묕의 결과 를 분묰하는 묩식)’의 묩식으띜 도묕을 하며 8억 원을 사용하씀을 가능성 또한 있으므 띜, 피고는 단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E과 공동으띜 원고 회사를 괰망한 자띜 봄이 상당하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괰망에 의한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 8억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7. - 7 - 10.굌지 민법상의 연 5%(원고가 구하는 상사법윕이율 연 6%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 묰상채무에는 윁용댘지 않는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상의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굀양규 판사류씁재 판사이윕훈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