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을 해킹해 계약금 수령 계좌를 피고 명의 계좌로 바꾸고, 원고가 계약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돈을 인출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7가합20087 민사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6월, 불특정인은 원고가 계약금 청구를 위해 보낸 이메일을 해킹해 원고가 원래 받아야 할 청구서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 불특정인은 청구서에 적힌 계약금 수령 계좌를 피고가 알려준 계좌로 바꾸고, 원고에게 그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 원고는 이메일 내용을 믿고 2016년 7월 1일 계약금 명목으로 198,097,362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 피고는 범행에 가담해 이 돈을 인출하도록 했고, 인출 과정에서 사용할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2016년 7월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7년 4월 21일 확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이메일 해킹을 이용한 돈 편취에 가담해 계약금 198,097,362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편취된 돈을 해외로 보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불특정인과 함께 원고를 속여 계약금 198,097,362원을 이체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원고는 그 돈을 잃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편취한 돈 가운데 일부를 해외로 송금했으니 그만큼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그 돈을 해외에 송금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설령 일부 돈을 해외로 보냈더라도, 피고가 공동으로 일으킨 피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배상액은 편취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계산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1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이메일을 이용한 계좌 변경과 계약금 편취에 가담해 원고에게 198,097,362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편취한 돈 일부를 해외로 보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었고, 일부 송금이 사실이더라도 전액 배상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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