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20087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1 선고검수완료

이메일을 해킹해 계약금 수령 계좌를 피고 명의 계좌로 바꾸고, 원고가 계약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돈을 인출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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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7가합20087 민사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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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6월, 불특정인은 원고가 계약금 청구를 위해 보낸 이메일을 해킹해 원고가 원래 받아야 할 청구서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 불특정인은 청구서에 적힌 계약금 수령 계좌를 피고가 알려준 계좌로 바꾸고, 원고에게 그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 원고는 이메일 내용을 믿고 2016년 7월 1일 계약금 명목으로 198,097,362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 피고는 범행에 가담해 이 돈을 인출하도록 했고, 인출 과정에서 사용할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2016년 7월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7년 4월 21일 확정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이메일 해킹을 이용한 돈 편취에 가담해 계약금 198,097,362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편취된 돈을 해외로 보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불특정인과 함께 원고를 속여 계약금 198,097,362원을 이체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원고는 그 돈을 잃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편취한 돈 가운데 일부를 해외로 송금했으니 그만큼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그 돈을 해외에 송금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설령 일부 돈을 해외로 보냈더라도, 피고가 공동으로 일으킨 피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배상액은 편취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계산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1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이메일을 이용한 계좌 변경과 계약금 편취에 가담해 원고에게 198,097,362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편취한 돈 일부를 해외로 보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었고, 일부 송금이 사실이더라도 전액 배상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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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720087( ) 원고**** 피고A 변 띠 종 결2017. 5. 17. 판 결 선 고2017. 6. 21.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198,097,3622016. 7. 1.2017. 1. 19.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15% 하라.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괰초사실1. 가 원고는.****에서 윜조업을 하는 인도네시아 국윁 회사이다. 나 ****에 거주하는은 불특윕인의 륔일을 해킹하여 대괈청구서에 괰재댜.**** 섘취인 계좌를 변경하여 중간에서 거래대괈을 가띜채고 피고는 위의 지시를 묛아,**** 이 위앀 같이 가띜챈 돈을 그가 지윕하는 계좌띜 송괈하는 묩법으띜 타인의 괈원을**** 편취하괰띜 공모하씀다 이에 따라은경가 ****.****2016. 6. 15. 10:26AC‘(주) 섘리 용역건 에 대한 계약괈을 묛괰 위해 원고에게 보낸 륔일을 해킹하여가 묜송’**** 한대괈청구서 를 윕상윁으띜 묜송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대괈청구서상에INVOICE() 계약괈 섘취 계좌번픸를 피고가 알뜤준 피고의 처 B****계좌번‘****(), 픸 : C 띜 변경한 후 원고에게 위’B 명의의 계좌띜 계약괈 이체를 요구하는 륔일을 묜 송하씀다은 위앀 같이 원고를 괰망하여이에 속은 원고띜 하여괈 위. ****2016. 7. 1. B의 ****계좌띜 **** 섘리 용역건의 계약괈 명목으띜 미핔달러171,870 자 고시하율 괰준으띜 하산한 괈액원 를 이체하게 한 다음(2016. 7. 1.: 198,097,362 ) 피고에게 피해괈을 인출하도띝 지시하씀다 이띜써 피고는과 공모하여 원고를 괰.**** 망하고 원고띜부터원을 편취하씀다 이하 이 사건 편취 범행 이라 한다198,097,362(‘’). 다 피고는위앀 같이 원고띜부터 송괈댜 돈을 인출하괰 위하여으띜.2016. 7. 1.**** 부터을 통하여 은행에 윜출할 매매계약서에 괰재할‘****’D 명의의 회사윕보를 위송묛았다 그리고 피고는으띜부터 건네묛은 은행윕보 회사윕보를 이.2016. 7. 2. ****, 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경 그 위조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하2016. 7. 4. 12:00 나은행 창구 직원에게 이를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 것처럼 윜출하여 행사하씀다 이하( - 3 - 이 사건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 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편취 범행 이 사건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 이하.,(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 픐의띜 창원지묩법원고단픸띜 괰소댘어 위 법원으‘’)20162809 띜부터징역 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았고 이에 피고는 양픕부당을 이2016. 11. 24.3, 유띜 창원지묩법원노픸띜 항소를 윜괰하씀다2016 3257. 마 창원지묩법원은 위 창원지묩법원노픸 사건과 피고에 대한 다른 픕사사.2016 3257 건인 창원지묩법원노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각 원심판결을 파괰한2017 396 후 피고에 대하여 징역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씀고 창원지묩법원3[노2016 3257, 노병합위 판결은핕윕댘었다2017 396()],2017. 4. 2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판단2.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과 공모하여 원고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띜,**** 부터원198,097,362 1) 을 편취하여 원고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씀 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원, 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98,097,362.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띜부터 편취한 돈 미핔달러 중 미핔달러를 ****171,87025,920 1)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의 묩법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 민법 윜조 윜조는 다른 의사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괈위으763 , 394 띜 묰상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법조 소윕의 괈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띜 인, 한 손해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핔띜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핔 띜 지윕댜 외핔채권이라고 할 섘 없고 그 손해묰상액을 산윕함에 있어서는 손해묜생일 당시 외국통핔의 매매괰준하율을 윁, 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2007. 8. 23.2007 26455,1995. 9. 15.E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0).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편취 범행 당시 미핔의 매매괰준하율을 윁용하여 원핔띜 하산한 편취괈액인원을 손해묰198,097,362 상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 - 4 - 띜 미핔달러를 싱가포르띜 각 송괈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띜 인,29,520, 한 손해묰상으띜 이 사건 편취괈액에서 위 각 송괈액을 윜외한 미핔달러미116,430(= 핔달러미핔달러미핔달러 만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171,870-25,920-29,520)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편취 범행에 따라 원고띜부터 편취한 돈 미핔,171,870 달러 중 미핔달러를 ****띜 미핔달러를 싱가포르띜 각 송괈한25,920,29,520 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과 공모하여 원고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공동, ****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이 사건 편취 범행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액 위액에 대하여 묰 상책임을 부담하므띜 설뜹 피고의 주장대띜 피고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편취괈액,, 중 일부를 외국에 송괈하여 그 일부 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묔 없다고 하더라도 피 고는 여위히 원고띜부터 편취한 괈액 위액을 원고에게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괈원 묏 이에 대하198,097,362 여 불법행위일인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굌지는 민법2016. 7. 1.2017. 1. 19. 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5% ,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장래아 판사목명균 판사이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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