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10096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6-06-10 선고검수완료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23차례에 걸쳐 21억 3,700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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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5가합100965 민사 사건(202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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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4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은행에 총 22억 5,600만 원을 예금했다. 일부 예금은 아파트 잔금과 세금 납부 시기에 맞춰 만기일을 정해 둔 돈이었다.
  • 2024년 11월 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원고에게 연락했고, 원고는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했다.
  • 이어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원고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며, 의심을 풀려면 가진 돈을 한 계좌로 모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 원고는 은행 지점을 찾아 OTP를 발급받고 거래한도를 올린 뒤 예금을 해지했다. 2024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스마트폰 뱅킹으로 23차례에 걸쳐 21억 3,700만 원을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보냈다.
  • 은행은 첫 송금 때 이상거래 경고 문자를 보내고 거래를 일시 제한했다. 원고와 통화한 뒤 원고가 직접 송금한다고 답하자 제한을 풀었으며, 그날 뒤이은 송금에도 경고 문자를 보냈지만 추가 제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 원고는 피해환급금 99,307,589원을 돌려받은 뒤, 남은 2,037,692,410원을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이스피싱으로 예금을 송금한 피해와 관련해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을 지킬 의무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확인·임시조치 의무를 어겼는지였다. 법원은 은행의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자금융거래법상 은행의 안전 확보 의무는 전자금융거래 과정의 오류나 전자적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사기범에게 속은 이용자가 직접 송금한 경우까지 은행이 책임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송금에 접근매체 위조·변조나 거래 처리상의 오류, 전자적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예금 해지 때 금융회사가 이용자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본인확인이 사기당하고 있지 않은지까지 확인하는 의무를 뜻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살폈다.
  • 은행 직원은 예금 해지 때 원고를 직접 대면했고, 송금 뒤 임시 제한을 한 다음 전화로 원고의 답변을 확인하고 제한을 해제했다. 법원은 원문에 제시된 사정과 법 규정에 따라 은행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믿고 은행 예금을 해지해 여러 차례 돈을 보냈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은행에 청구했다. 법원은 사기범의 기망에 따른 송금만으로 은행의 관련 법률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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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12민사부 판 결 사 건2025가합10096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A은행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6. 4. 8. 판 결 선 고2026. 6. 1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2,037,692,410원 및 400,692,410원에 대하여는 2024. 12. 6.부터, 479,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7.부터, 4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8.부 터, 4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9.부터, 19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예금계약 체결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24. 3. 25. 5,000만 원에 관하여, 2024. 9. 6. 14억 5,000 만 원에 관하여, 2024. 11. 8. 합계 7억 5,600만 원에 관하여 각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22억 5,600만 원의 예금을 피고에 예치하였다(이하 원고가 피고에 예치한 예금을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원고는 2024. 9. 6.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2024. 8. 30. 매수한 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인 2025. 1. 3. 하루 전인 2025. 1. 2.을 예금만기일로 지정하였으며, 2024. 11. 8.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위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 세.취득세 납부 기한을 고려하여 4억 원에 대하여는 2024. 12. 말경을,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5. 2. 말경을 각 예금만기일로 정하였다. 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경위 1) 원고가 2024. 11. 말경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 직원으로부터 누군가가 무단으로 원고 명의의 B은행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였다. - 3 - 2) 원고가 2024. 11. 말경부터 2024. 12. 1.까지 스스로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원고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원고가 보유한 자산을 한 계좌로 모아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3) 원고가 2024. 12. 2.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 에 따라 피고의 **** 지점을 방문하여 OTP를 발급받는 한편 거래한도금액을 1일 500만 원에서 1일 5억 원, 1회 1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2024. 12. 4. 다시 피고의 수서 역 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예금을 모두 해지하였으며, 2024. 12. 5.부터 2024. 12. 9. 까지 5일간 23회에 걸쳐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합계 2,137,000,000원을 위 성명불 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원고가 2024. 12. 5. 처음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할 무렵 피고는 피고의 FDS(이 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따라 원고의 위 송금 행위를 ‘이상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스마트폰 뱅킹에서 금융사고 피해가 의심되는 이체거래가 감지되 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경고 문자를 발송하였다. 원고가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피고가 원고에게 “스마트폰 뱅킹에서 금융사고 피해가 의심되는 이체거래가 감지되어 현재부터 고객님의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원고의 전자금융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직원 에게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피고의 직원은 원고가 직접 송금을 시도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후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신분증 촬영 또는 계좌번호 확인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부고장, 청첩장의 영문 주소를 클릭해달라고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 본 뒤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듣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고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임시조치가 취해진 것이 - 4 - 라고 설명하면서 임시조치를 해제하였다. 원고가 같은 날 임시조치 해제 후 추가로 합 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위 거래들 역시 이상금융거래로 탐지하여 재차 경고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송금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지는 않았 다. 다. 원고의 피해환급금 수령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2,137,000,000원과 관련하여 2025. 3. 7. 6,011,600원, 2025. 4. 14. 45,345,989원, 2025. 6. 17. 47,950,000원을 전기통신금융사 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 10조 제1항에 따른 피해환급금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내지 1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5에 따라 금융회사로 서 고객인 원고의 계좌를 전자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피해발생 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성명불상자들의 보이 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2,137,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그중 99,307,589원을 피해환급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2,037,692,4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 5 - 1) 관련규정의 내용 2) 이 사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 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2.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 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 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 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 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 들, 즉 ➀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 로운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 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 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전자금융거 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점, ➁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가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 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➂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 내지 4항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 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 증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➃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제3장의 다른 조항을 살펴보면 “전자금융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제21조의3), 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제21조의4)”와 같 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 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있을 뿐, 제3자의 사기 범행으로부터 이용자 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자금 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게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 7 - 나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기망에 속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 사 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오류”나 “전자적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주 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여부 1) 관련규정의 내용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 니하거나 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 예금ᆞ적금ᆞ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 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 - 8 -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위반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예금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이 원고를 대면하여 본인 임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 치”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에 더하여 진실한 의사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고령의 노인인 원고가 어떠한 경위로 종전과 달리 자녀 들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 사건 예금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예금계약을 해지처리하였으므로, 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ᆞ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 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① 법 제2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2.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 하는 방법 - 9 - 나) 관련법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 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 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 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 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 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은 본인확인조치에 관하여 “이용자가... - 10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➁ 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본인확인조치는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 결한 사람과 그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사람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조 치‘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본인확인조치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사람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온전하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고 해석할만한 문구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➂ 통신사기피해환 급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에 관하여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2. 이용자와 대면(대면)하여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 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규정하여 본인확인조치의 수단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본인확인조치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➃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해제요건을 규 정한 규정으로, 위 조항을 근거로 임시조치와 무관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 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인확인조치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가 ’진실한 의 사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조치‘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위반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5일간 23회에 걸쳐 2,137,000,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원고의 계좌에 서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뒤늦게 단 한차례 임시조치를 취하였을 - 11 - 뿐이고, 그마저도 타인의 기망.공갈행위로 인하여 거래를 하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의례적인 본인확인조치만을 취한 뒤 해제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 조의5에 따른 임시조치 및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해태하였다. 나) 임시조치의무 위반 여부 (1) 금융회사의 임시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게 임시조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 신설되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에 게재된 개정 법령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위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모든 이용자 계좌에 대한 이상거래를 탐지하도록 하고,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인 정되면 송금 지연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되, 구체적인 이상금융거래 유형 등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임시조치 관련 규정의 신설 취지, 내용, 형식 등을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살펴보면, 결국 위 규정은 금융회사의 이용자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통하여 (즉, 해당 금융회사 자체의 자율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 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면 바로 임시조치(해당 이용자 계 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것이라 해석된다. 그리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하여야 하 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자체점검(금융회사 자체의 - 12 - 자율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이상거래가 탐지되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취지는 금융회사에게 그 자체점검의 기준과 방법을 정 하는 데에 재량을 부여하기 위함이겠으나, 그러한 재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자 체점검의 기준과 방법’ 내지 그러한 자체점검을 통한 ‘임시조치 시행 여부에 대한 결 정’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성과 적정성 및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i) 이상거래 탐지를 위하여 마련한 자체점검의 기준과 방법에 따른 자체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여서, 또는 (ii) 자체점검의 기준과 방 법에 따라 자체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였지만 그 자체점검의 기준과 방법이 부실하여서 (객관적으로 볼 때 현저히 합리성과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임시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임시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였음에도 임시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에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제2조의5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최초 송금거래 관련 임시조치의무 위반 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FDS를 통해 원고의 5,000만 원 송금행위를 ‘이상금융거 래’로 탐지한 시점이 송금완료 이전임에도, 위 5,000만 원이 송금된 이후에야 임시조치 를 취한 것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 라고 주장한다. (나)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성 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할 무렵인 2024. 12. 5. 10:41 - 13 - 피고의 FDS가 원고의 위 송금행위를 ‘이상금융거래’로 탐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게 “스마트폰 뱅킹에서 금융사고 피해가 의심되는 이체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라는 내 용의 경고 문자를 발송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11:20 위 5,000만 원의 송금거래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의 FDS는 “전자금융서비스에서 사용되 는 단말기 정보, 접속 정보, 거래 정보, 고객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탐지·분석하여 이상 금융거래를 확인한 후, 전자금융사고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통 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1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의 일환으로 도입된 점, ➁ 피고의 FDS는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발표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51개의 시나리오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50개의 시나리오를 더한 101개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거래기간, 입출금 건수, 고객의 인적사항, 이체거래 시각, 입금금액, 종전 거 래횟수, 출금액수, 거래의 반복성, 종전 거래의 유형, 접속 IP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일 정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의심거래로 분류하고 있는 점, ➂ 피고는 FDS에 의하여 이 상금융거래가 탐지된 경우, 위험도를 구분하여 “중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의심거래 감 지를 알리는 경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고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의심거래 감지를 알리는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를 차단하며,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고객으로부터 전화 가 오면 전화 상담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 본인거래 확인 유무에 따라 차단을 해제하 도록 정하고 있는 점, ➃ 원고가 처음 5,000만 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 금한 행위는 피고의 FDS에 따르면, “인증서 발급 후 최초의 고액이체” 유형으로 “중위 - 14 - 험” 거래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5,000만 원의 송금거래를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 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스스로 마련한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임시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운 점, ➄ 단지 인증서 발급 후 고액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 기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가 보이스피 싱 범행에 속아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피고가 “인증서 발급 후 최초의 고액이체”를 “중위험” 거래로 구분하고 경고 문자메시지만을 발송하도록 한 조치가 객관적으로 볼 때 현저히 합리성과 적정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적 타당성을 인 정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5,000만 원 송금행위에 관하여 즉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제1항에 따른 임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임시조치 해제 후 이루어진 추가 송금거래 관련 임시조치의무 위반 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FDS를 통해 본인확인조치에 따른 임시조치 해제 이후에 추가로 이루어진 송금행위를 이상금융거래로 탐지하여 원고에게 경고 문자메시지를 발 송하였음에도 추가로 임시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제 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4. 12. 5. 13:07부터 같은 날 16:30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4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의 FDS가 위 송금거래를 “인증서 발급 후 비정상반복이체” 유형의 이상금융거래 로 탐지하고 같은 날 16:29 원고에게 경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및 그럼에도 피 - 15 - 고가 원고의 전자금융거래를 지연하거나 일시정지하는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 을 제1, 2, 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FDS 에 의하여 이상금융거래가 탐지된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임시 조치를 하지 않고, 이상금융거래의 위험도를 구분하여 “중위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심거래 감지를 알리는 경고 문자메시지만을 발송하고 있는데, 피고의 FDS에 따르면 “인증서 발급 후 비정상반복이체” 유형의 이상금융거래는 “중위험” 이상금융거래에 해 당하는 점, ➁ 원고가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1시간 전에 이미 한 차례 원 고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임시조치가 이루어졌고, 약 20분 전에 원고의 요청 및 피고의 본인확인조치에 따라 위 임시조치가 해제된 점, ➂ 원고가 피고의 직원에게 위 임시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며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 좌로 9,800만 원의 송금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자 임시조치의 해제를 요청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가 임시조치 해제 직후인 13:07 이루어진 9,800만 원의 송금거래에 대하여 다시 임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➃ 13:07 이후 에 이루어진 4건의 송금거래의 경우 모두 이체상대계좌가 13:07 이루어진 송금거래와 동일하므로 반복적인 송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24. 12. 5. 13:07부터 같은 날 16:30까지 이루어진 5건의 송금거래에 관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 - 16 - 렵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본인확인조치 의무 위반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해제하기 전 에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에 더하여 타인의 기 망.공갈행위로 인하여 거래를 하게 된 것이 아닌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 치를 취하지 않고 임시조치를 해제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본인확인조치”가 ’금 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그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사람이 동일 한지를 확인하는 조치‘를 넘어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사람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온전하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제3항이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조항이 ’본인확인조치 ‘의 결과에 따라 피해의심거래계좌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이유로 들어 피고에게 본인확인조치에 더하여 전 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부 과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17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재남 판사김창수 판사김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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