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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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5나10683·대구고등법원·2025-11-18·2심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4,8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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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312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6-14·2심
원고가 아들을 사칭한 사람과 문자로 대화하며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내 대출이 실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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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431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1·1심
아들을 가장한 메신저피싱 범인에게 개인정보를 넘기고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뒤, 범인이 원고 명의 공동인증서로 보험사 모바일앱에서 5천만 원 보험계약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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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7532·청주지방법원·2025-12-04·2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조 신분증과 원고 명의 휴대전화·계좌를 이용해 3,000만 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여러 계좌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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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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