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침해사고의 대응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호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 2호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 3호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 4호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③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호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 2호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 3호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 4호
4.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 5호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항
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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