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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침해사고의 대응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호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2호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3호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4호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③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 2호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3. 3호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4. 4호

    4.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5. 5호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항

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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