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과 주식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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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2024가합95996 민사 사건(202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은행이고, 피고 B은 2004년 입사해 2022년경까지 근무한 직원으로 기업개선부에서 워크아웃·매각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 명의 계좌를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피고 B은 원고 계좌에서 증권거래세 납부자금, 법원공탁금, 신탁예치금전환금, 국유재산 환급금,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빼내 자신과 피고 C, 그리고 피고 C이 미리 설립한 G 유한회사 계좌로 옮겼다.
- 2012년 6월에는 원고가 보관하던 주식 429,493주(시가 22억여 원)를 실물 증권으로 출고한 뒤 여러 계좌에 나눠 입고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각한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
-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신고 없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618,963.2달러(약 50억 원)를 국외로 빼돌렸다.
- 이렇게 빼돌린 돈은 피고들의 채무변제, 사업자금, 투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됐고, 횡령액 합계는 67,375,643,578원에 이른다.
- 이후 2012년 8월 증권거래세 납부, 2012년 11월 주식 429,493주 재매입·재입고,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 합계 1,710,261,140원 입금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남은 손해는 65,665,382,438원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 직원인 피고 B이 동생 피고 C과 공모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자금과 주식을 횡령하고 범죄수익을 숨겨 약 707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남은 손해는 65,665,382,438원이며,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이 돈을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들은 형사재판에서도 각각 징역 15년,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B은 원고 은행 직원으로서 원고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지위를 이용해 원고의 금전과 주식을 빼돌렸고, 피고 C은 서류상 회사를 세우거나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들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5년, 12년과 추징 명령이 선고되어 횡령 사실이 뒷받침된다.
- 피고들이 빼돌린 돈과 주식은 원고의 소유였는데도 피고들이 마음대로 처분했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자 횡령에 해당한다.
- 피고 B과 피고 C이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두 사람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일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손해액에서 빼고, 남은 65,665,382,438원과 각 횡령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은행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은행 계좌에서 돈과 주식을 빼돌리고 동생과 공모해 해외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한 사안으로, 법원은 공모 관계와 횡령 사실을 인정해 남은 손해 전액을 공동 배○○라고 판결했다. 내부 직원의 권한 남용이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공모한 가족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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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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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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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개팅 앱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피고들 명의 계좌에 5천2백만원을 이체함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줌
관리단 회장과 부회장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감리·판넬·수신기 공사 대금 지급을 감독하지 못함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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