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9599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12-05 선고검수완료

은행 직원이 동생과 공모해 9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과 주식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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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2024가합95996 민사 사건(202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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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은행이고, 피고 B은 2004년 입사해 2022년경까지 근무한 직원으로 기업개선부에서 워크아웃·매각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 명의 계좌를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피고 B은 원고 계좌에서 증권거래세 납부자금, 법원공탁금, 신탁예치금전환금, 국유재산 환급금,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빼내 자신과 피고 C, 그리고 피고 C이 미리 설립한 G 유한회사 계좌로 옮겼다.
  • 2012년 6월에는 원고가 보관하던 주식 429,493주(시가 22억여 원)를 실물 증권으로 출고한 뒤 여러 계좌에 나눠 입고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각한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
  •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신고 없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618,963.2달러(약 50억 원)를 국외로 빼돌렸다.
  • 이렇게 빼돌린 돈은 피고들의 채무변제, 사업자금, 투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됐고, 횡령액 합계는 67,375,643,578원에 이른다.
  • 이후 2012년 8월 증권거래세 납부, 2012년 11월 주식 429,493주 재매입·재입고,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 합계 1,710,261,140원 입금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남은 손해는 65,665,382,438원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 직원인 피고 B이 동생 피고 C과 공모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자금과 주식을 횡령하고 범죄수익을 숨겨 약 707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남은 손해는 65,665,382,438원이며,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이 돈을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들은 형사재판에서도 각각 징역 15년,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B은 원고 은행 직원으로서 원고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지위를 이용해 원고의 금전과 주식을 빼돌렸고, 피고 C은 서류상 회사를 세우거나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들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5년, 12년과 추징 명령이 선고되어 횡령 사실이 뒷받침된다.
  • 피고들이 빼돌린 돈과 주식은 원고의 소유였는데도 피고들이 마음대로 처분했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자 횡령에 해당한다.
  • 피고 B과 피고 C이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두 사람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일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손해액에서 빼고, 남은 65,665,382,438원과 각 횡령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은행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은행 계좌에서 돈과 주식을 빼돌리고 동생과 공모해 해외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한 사안으로, 법원은 공모 관계와 횡령 사실을 인정해 남은 손해 전액을 공동 배○○라고 판결했다. 내부 직원의 권한 남용이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공모한 가족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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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6041·대구지방법원·2006-06-27·1심·원고 승소

회사의 전직 회장과 대표이사, 이사들이 비자금을 만들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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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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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1863·서울고등법원·2013-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 9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이를 현금화하거나 전달하여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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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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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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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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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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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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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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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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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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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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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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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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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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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3587·서울고등법원·2010-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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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024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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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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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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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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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649·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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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8154·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500억 원을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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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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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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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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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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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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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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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0965·서울남부지방법원·2026-06-10·1심·원고 패소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해지하고 23차례에 걸쳐 21억 3,7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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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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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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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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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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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0433·서울고등법원·2015-09-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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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4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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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6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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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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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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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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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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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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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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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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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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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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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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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148·서울고등법원·197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형제들이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고, 은행 직원이 이를 빙자해 대출받은 돈 일부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138840·서울북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소개팅 앱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피고들 명의 계좌에 5천2백만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소6346·대구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169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0·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과 부회장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감리·판넬·수신기 공사 대금 지급을 감독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873·의정부지방법원·2008-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전화사기범의 지시로 자동지급기에서 조작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은행은 경찰의 지급정지 요청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103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8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가합95996 손해배상 원 고**** 피 고1. B 2. C 변 론 종 결2024. 11. 7. 판 결 선 고2024. 12. 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665,382,438원 및 그중 17,333,2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2.부터, 3,889,738,860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터, 14,807,932,082원에 대하여는 2015. 9. 25.부터, 75,411,390원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 156,779,647원에 대하여는 2017. 11. 3.부터, 29,310,963,899원에 대하여는 2018. 6. 11.부터, 91,306,560 원에 대하여는 2020. 6. 30.부터 각 2024. 10.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고, 피고 B은 2004년 원고 은행에 입사하여 2022년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 이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1) 횡령 부분 가) 피고 B은 원고 은행의 본점 기업개선부 소속으로 ****(이하 ‘D’라 한 다) 등 관리대상기업 등에 대한 워크아웃과 매각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 (Q,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원고의 금전과 주식을 횡 령하였고, 동생인 피고 C은 횡령자금 관리를 위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B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2012. 3. 12. **** 출자전환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할 원고의 자금 1,150,088,430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 B의 계좌에 입금하고(이하 ‘이 사건 제1횡령’이라 한다), ② 2012. 6. 4. 원고가 보관하던 ****의 주식 429,493 주(시가 2,254,554,750원)를 실물 증권으로 출고한 다음 피고 C과 여러 사람의 계좌에 분할 입고한 뒤 그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나 주식을 매각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 - 3 - 였다(이하 ‘이 사건 제2횡령’이라 한다). 또한 ③ 2012. 10. 12. 이 사건 계좌에서 ‘법원 공탁금’ 명목으로 액면금 17,333,250,000원 자기앞수표 1매를 출금한 뒤 피고 C의 계 좌에 입금하고(이하 ‘이 사건 제3횡령’이라 한다), ④ 2014. 8. 29. 원고가 보관하던 D 채권단의 공장부지 매각 관련 계약금 7,295,000,000원 중 액면금 56억 원의 자기앞수 표 1매를 위 채권단에 중간 정산한다는 명목으로 출금한 뒤 피고 C의 계좌에 입금하 고(이하 ‘이 사건 제4횡령’이라 한다), ⑤ 2015. 9. 25. 이 사건 계좌에서 ‘신탁예치금전 환’ 명목으로 액면금 14,807,932,082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출금한 뒤 피고 C의 계좌 에 입금하고(이하 ‘이 사건 제5횡령’이라 한다), ⑥ 2017. 1. 5. D 공장부지 매각 종결 후 위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환급금 및 해지이자 합계 75,411,390원을 피고 C이 D의 앞 글자를 따 미리 설립해 둔 G 유한회사 명의 계좌(이하 ‘G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고(이하 ‘이 사건 제6횡령’이라 한다), ⑦ 2017. 11. 3. D 공장부지와 관 련하여 채권자들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 156,779,647원을 G 계좌로 송금하고(이하 ‘이 사건 제7횡령’이라 한다), ⑧ 2018. 6. 11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한 다음 잔액 29,310,963,899원을 G 계좌로 송금하고(이하 ‘이 사건 제8횡령’이라 한다), ⑨ 2020. 6. 30. 원고가 D 공장부지 관련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으로 받은 91,306,560원을 G 계좌로 송금하여(이하 ‘이 사건 제9횡령’이라 한다), 이를 피고들의 채무변제금, 사업자금, 투자 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67,375,643,578원 1) 을 횡령하고, ⑩ 이 사건 제3횡령금 중 일부를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3. 1. 24.경 부터 2014. 11. 24.경까지 외국환은행의 장 및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 지 않고 피고들이 ****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 이 사건 제3횡령금 17,333,250,000원, 제4횡령금 5,600,000,000원, 제5횡령금 14,807,932,082원, 제6횡령금 75,411,390원, 제7 횡령금 156,779,647원, 제8횡령금 29,310,963,899원, 제9횡령금 91,306,560원의 합계이다. - 4 - 5,618,963.2**** 달러(5,045,433,174원)를 국외로 이동시켰다. 나) 피고들은 (1) ③, ⑤, ⑧, ⑩항의 행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 ○○○호로 기소되어 2022. 9. 30. 피고 B을 징역 13년, 피고 C을 징역 10년에 각 처 하고 피고들로부터 각 32,376,557,553원, 참가인 H로부터 646,733,518원, 참가인 I으로 부터 60,448,530원을 각 추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 ①, ②, ④, ⑥, ⑦, ⑨항의 행 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호로 기소되어 2023. 6. 29. 피고 B을 징역 6년,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각 처하고, 피고들로부터 각 2,961,748,798원을 추징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①, ②항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 이 선고됨).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2노□□□□, 2023노△ △△△(병합)], 항소심 법원은 2024. 1. 11. ‘각 1심판결(면소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피 고 B을 징역 15년, 피고 C을 징역 12년에 각 처하고, 피고들로부터 각 33,207,558,858 원을 추징하되, 그중 5,045,433,174원은 공동으로 추징하고, 참가인 H로부터 620,038,668원을, 참가인 I으로부터 838,305,127원을, 참가인 J로부터 5,500,000원을, 참가인 K으로부터 9,350,000원을, 참가인 L으로부터 249,506,435원을, 참가인 M으로부 터 1,765,902,805원을, 참가인 N으로부터 838,600,000원을, 참가인 O로부터 282,974,000원을 각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되었다(대법원 2024도☆☆☆☆). 위 판결에서 법원은 범죄피해재산인 횡령금에 대해서 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 1항에 따라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는 각 28,162,125,684원을 피고들로부터 추징 하고, 국외도피재산 5,045,433,174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해 공동추징을 명하였으며, 참가인들에 대해 - 5 - 서는 범죄피해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가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부패재산몰수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에 따라 추징을 명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 부분 가)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 2022고단◈◈◈◈(병합), 2023고단◎◎◎(병합)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들과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이하 위 나. 1)항의 판결과 합쳐서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2) 나) 위 가)항의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들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 나. 1)항과 같이 합계 70,780,286,758원(면소 부분 포함) 3) 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횡령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상급자에게 허위보고 를 하여 정상적 결재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다수 의 복잡한 거래관계를 발생시키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 득ᆞ처분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 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들의 일부 피해 회복 등 1) 피고들은 ① 2012. 8. 17.경 이 사건 제1횡령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원고의 **** 출자전환주식 매각 관련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고, ② 2012. 11. 9.경 이 사건 제2횡령에 따라 무단 출고되어 있던 **** 주식 429,493주를 재매입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원고 계좌로 재입고 시켰으며, ③ 2015. 12. 15. 1,532,621,720원, 2016. 2. 12. 177,639,420원 합계 1,710,261,140원을 이 사건 제4횡령 2) 비실명 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 및 생략함. 3) 위 67,375,643,578원에다가 면소된 이 사건 제1횡령금 1,150,088,430원, 제2횡령금 429,493주(2,254,554,750원 상당)를 더한 금액이다. - 6 - 과 관련한 원고의 D 공장부지 매각 관련 예치금 계좌에 각 입금시켰다. 2) 한편, 피고 B이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서울 동부지방법원 P,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피고 B의 지분에 대한 매 각이 이루어져 2024. 2. 1. 가압류권자 원고에게 34,604,037원, 가압류권자 서울중앙지 방검찰청에 531,436,42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제9횡령의 범행을 저질러 원고에게 70,780,286,758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 횡령행위를 정상적 거 래로 가장하고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함으로 써 원고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고 피해가 지속되도록 한 사실(실제로 원고는 10년 가까이 피고들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가 상당한 규모로 늘 어났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1, 2횡령금 전부와 이 사건 제4횡령금 중 1,710,261,140원의 피해는 회복되었으므로, 원고의 남은 손해는 65,665,382,438원(= 이 사건 제3 내지 9횡령금 합계 67,375,643,578원 – 1,710,261,14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665,382,438원과 그중 이 사건 제3횡령금 17,333,250,000원 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이하 동일) 2012. 10. 12.부터, 이 사건 제4횡령금 중 나머지 3,889,738,860원(= 5,600,000,000원 – 1,710,261,140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터, 이 사건 제5횡령금 14,807,932,082원에 대하여는 2015. 9. 25.부터, 이 사건 제6횡령금 - 7 - 75,411,390원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 이 사건 제7횡령금 156,779,647원에 대하여 는 2017. 11. 3.부터, 이 사건 제8횡령금 29,310,963,899원에 대하여는 2018. 6. 11.부 터, 이 사건 제9횡령금 91,306,560원에 대하여는 2020. 6. 30.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4. 10. 30.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이에 대해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제4횡령과 관련하여 피고 B이 2016년경 D 공장 부지의 매각에 따라 수령한 대금으로 원고에게 7억 원(주관은행 수수료)을 입금하였으 므로, 제4횡령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위 7억 원은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 및 서울중 앙지방검찰청이 피고 B이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합계 566,040,460원(= 원고 34,604,037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31,436,423원)은 결국 피해자인 원고가 지급받게 되므로 손해액 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③ 피고들의 가족인 I, H, M, L 등에 대한 추징 각 838,305,127 원, 620,038,668원, 1,765,902,805원, 249,506,435원, 그밖에 제3자에 대한 추징 1,136,424,000원 합계 4,610,177,035원도 이후 추심 및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원고가 회수하게 될 것이므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7억 원은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 공장부지 매각대금에서 나온 것으로 피고들의 출재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위 7억 원은 D 채권단으로 구성된 사후관 리협의회에서 D 공장부지를 매각한 후 원고에게 매각자문수수료로 지급한 금원으로 보이는바, 매각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횡령금에 대한 변제로 보기 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원고의 - 8 - 배당액 34,604,037원은 원고가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없는 돈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당된 531,436,423원의 경우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28,162,125,684원을 추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권원이 존재한다. 그런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 7조, 제8조(관련 규정은 별지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검사에게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를 청구하면 검사가 환부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의 결정에 따라 실제 환부되는 금액은 회복대상재산에서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을 뺀 피해회복금인데(시행령 제8조 제1항), 아 직 환부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진행 여부도 알 수 없어 실제로 회복이 가능한 피해회복금이 얼마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앞서 본 것처럼 판결에서 추징을 명한 금액에는 징벌적 성격의 처분인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추징한 재산국외 도피액 5,045,433,174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사가 환부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 인지 알 수 없다). 참가인들에 대한 추징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신용무 판사홍자경 판사김아름 - 10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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