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4599대구고등법원 2심2006-03-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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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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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5나4599 민사 사건(2006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거래법 제107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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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11월 피고 증권회사의 OO지역 지점에 주식 위탁매매 거래계좌 2개를 만들고, 한 계좌에 4억 원, 다른 계좌에 5천만 원을 각각 넣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인 A와 B에게 각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맡겼고, 두 직원은 약 2년 동안 이 계좌들로 주식을 사고팔았다.
  • A가 관리한 4억 원 계좌는 2003년 10월 무렵 예탁금 5,045원과 시가 9,304,620원어치 주식만 남는 상태가 됐다.
  • B가 관리한 5천만 원 계좌도 2004년 2월 13일 무렵 예탁금 651,894원과 시가 9,540,000원어치 주식만 남았다.
  • 원고는 직원들이 승낙 없이 마음대로 거래했고, 설령 위임을 받았다 해도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회사 실적만 늘리려 무리하게 잦은 단기매매를 반복해 손해를 입혔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증권회사에 주식거래 계좌를 만들고 직원들에게 운용을 맡겼으나, 한 직원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수수료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한 단기매매를 반복하는 이른바 '과당매매'를 하여 큰 손실을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다른 직원의 경우와 달리 이 직원의 거래는 과당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두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폭넓게 맡긴 사실을 인정해, '승낙 없는 마음대로의 매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신 거래가 '과당매매'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 반복이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라고 볼 수 있는지를 삼았다.
  •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계좌를 얼마나 지배했는지,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 횟수의 비율, 주식을 평균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 단기매매 비율, 같은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반복했는지, 수수료를 빼고도 이익이 났는지, 운용 금액과 기간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했는지 등을 종합해 따졌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결 등 참조).
  • 그 결과 A가 관리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당매매를 인정했고, B가 관리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당매매로 보지 않았다.
  • 손해액은 원래 부담할 필요 없었는데 과당매매 때문에 추가로 낸 수수료 등 비용과, 과당매매만 아니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예탁금 손실을 합쳐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어디까지가 과당매매 탓이고 어디부터가 주가 하락 탓인지 정확히 가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과당매매로 본 기간의 거래를 하나로 묶어 처음 맡긴 돈 총액에서 그 기간이 끝날 때의 잔고를 뺀 금액을 손해로 보았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63634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맡기더라도,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하고 수수료만 늘리려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했다면 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모든 거래가 곧바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 횟수·보유기간·수수료 부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인 운용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따져 판단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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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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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4599 원 고 **** 피 고 **** 외 2인 항소 제기일 2005. 6. 29. 판결 선고일 2006. 3. 31. 쟁 윐 1. 주식 임의매매 여부 2. 주식 과당매매의 판단기준 3.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증권거래법 제107조, 민법 제756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1. 11. 피고 증권회사 대구지윐에 주식위탁매매 거래계좌 2개 개설하여 1계좌에 4억원, 1계좌에 5천만원을 각각 입괈하고, 피고 회사 의 직원인 甲과 乙에게 각 1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위임하씀다. 2. 甲과 乙은 약 2여년 기간 동안 위 계좌를 통해 주식매매를 하씀다. 3. 甲이 관리한 4억원 계좌에는 2003. 10. 씈탁괈 5,045원과 시가 9,304,620 원 상당의 주식만이 남았고, 乙이 관리한 5천만원 계좌는 2004. 2. 13. 씈탁괈 651,894원과 시가 9,540,000원 상당의 주식만이 남았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甲과 乙이 원고의 승낙없이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하여 손해 를 입혔고, (2) 설사 원고로부터 포괄윁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 - 2 - 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채 씁업실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 게 빈번한 단기매매 등을 반복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甲과 乙은 불법행위자, 증권회사는 甲,乙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 배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쟁윐 1. 甲, 乙이 임의로 주식매매를 하씀는지 여부 2. (임의매매가 아니라면) 甲, 乙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할 정도로 과당매매를 하씀는지 여부 3. (과당매매에 해당한다면)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 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임의매매 해당 여부 - 원고가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甲, 乙에게 포괄윁 위임을 하씀으므로, 임 의매매 주장은 이유 없음 2. 과당매매 해당 여부 - 기준 : 주식 매매의 반복이 위문가로서의 합리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구체윁 판단요소 :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 주식 매매 의 동기 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묏 양자의 비율, 매입 주식의 평균윁 보유기간, 매매 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 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여부, 운용액 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 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 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 결 등 참조) - 3 - - 위의 구체윁 판단기준에 비추어, 甲에 대해서는 과당매매를 인정, 乙에 대하여는 과당매매를 부정 3.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 원칙윁으로는, 원래는 부담할 필요가 없었으나 과당매매로 인하여 추 가로 부담하게 된 거래수수료 등의 제 비용과 과당매매가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고객의 씈탁괈 손실 등을 말함 - 프실윁으로,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액을 정하는 데 있어 어느 부분이 피고들이 책임져야 할 과당매매 그 자체로 인한 비용 묏 이로 인한 손 실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주가하락이나 정당한 거래과정을 통하여 필연 윁으로 발생한 비용부분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따라서 과당매매로 파악되는 계좌관리 기간 동안의 위 주식 거래를 일 체로 보아 이를 과당매매라는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 한 최종윁인 손해 즉, 최초 씈탁괈 총액에서 과당매매로 파악되는 기 간 종료시의 잔고를 공제한 괈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파악함(대 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636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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