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7410청주지방법원 1심2012-07-18 선고검수완료

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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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민사부 2011가합7410 민사 사건(2012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산림조합법 제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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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인 산림조합에서 2008년 1월부터 신용상무로 일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 2009년 7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범이 그 사람 행세를 하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요청했고, 피고는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 사기범이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피고는 법무사가 작성한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서면'으로 이를 대신하게 하고, 등기필증 없이 대출을 진행했다.
  • 담보 아파트는 조합의 대출 취급 권역 밖에 있었는데도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고, 2009년 7월 10일 사기범 명의 계좌로 7억원을 입금했으며, 그 돈은 곧바로 가로채였다.
  • 이후 진짜 소유자가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내 이겼고, 2010년 4월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다. 사기범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인감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지자체로부터 손해 일부(2억4,500만원)를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4억5,500만원은 회수하지 못했고, 피고에게 4억540만5천원의 변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산림조합이 대출 담당 직원(피고)을 상대로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손해의 일부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위조된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만으로, 등기필증도 없이, 조합 권역 밖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을 대출해 주었고, 그 돈은 사기범이 가로챘다. 법원은 피고가 여신업무방법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의 과실 비율 등을 따져 배상액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방법은 등기필증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지 못하도록 하고, 담보물이 조합 권역 밖에 있으면 현지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피고는 위조된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경찰청 등 조회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넘겼고, 권역 밖 담보물인데도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 '업무 관행대로 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규정에 정해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손해 발생과 확대에 원고 쪽의 관리·감독상 문제 등도 영향을 준 점을 따져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양쪽에 나누어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는 신분증의 진위와 담보물 실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면 회수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반대로 기관 쪽도 내부 통제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이 일부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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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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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1 2 판결 사건가합손해배상 기2011 7410( ) 원고산림조합○○○○ **** 대표자 조합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 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6. 27. 판 결 선 고2012. 7. 18.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까지1.136,500,0002010. 3. 16.2012. 7. 18. - 2 - 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5% ,20%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5,.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405,405,0002010. 3. 16.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등 금융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피용자로서부터 원고의 신용상,2008. 1. 1. 무로 근무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의 경위. 피고는로 행세하는와의 사이에서 원고가소1)2009. 7. 6.,◇◇◇◈◈◈◇◇◇ 유의 서울 **** 동아파트 동 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 ******* *** ()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에게원을 이자 연700,000,0007.5%,◇◇◇ 기간부터까지로 정하여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는2009. 7. 8.2011. 7. 8.() - 3 -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는로부터 위조된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용2)◈◈◈◇◇◇ 인시가 발급한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고 하자 법무사 ****가 작성한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서면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에 갈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접수 제3)2009. 7. 7. 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원 채무자*****910,000,000 , 로 하는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친 후 같은 달명의의 원고 개설 예금계좌로원을 입금하여10.700,000,000,◇◇◇ 그 무렵가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가 원고에 대하여 원인 무효를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 를 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가합사건에서의 청구를 모2009 ******2010. 3. 16. ◇◇◇ 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법원 등기과접수,2010. 4. 12. 제호로 위 확정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고합 사건에서.201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2010. 4. 9.( ) ,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에 대하여 ****가 위 운전면허증의 위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 지 않은 채 발급한 위 인감증명서가의 편취행위에 이용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이 제 심을 거쳐 서울고등법원나에서12010 ******2011. ****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 사건 대출금원 중로7. 22.700,000,00035% - 4 - 제한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피고에게 원고 징계변상위원회가 의결한 피고의 변상액수.2011. 11. 18. 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원의 변상,405,405,000 을 요구하였다. 사 원고의 복무규정 여신업무방법 징계변상예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복무규정■ 제 조 성실의 의무 직원은 본회의 사명을 명심하고 본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정관 및 제규정을3 ().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신업무방법■ 채무자 자격 제한1.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신규대출 재대출 채무인수 기한연기 등 을 취급할 수 없다( ,,). 부동산담보대출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④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미제출자2.() 채무자의 주소 직장 사업장 또는 담보물 소재지 중 어느 한곳도 대출취급조합과 같은 권역3., , 에 속하지 않는 자 예외취급 인정 기준2.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제 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예외취급이 가능하다1. 제 조 제 항 제 호 내지 호 및 동조 제 항에 대하여 대출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1 4 235⑥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등기부상 담보물 소유자와1 4 2⑦ 실제소유자가 일치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신규대출 재대출 기한연기 등이 가능하다, ,. 다만 제 호에 의하여 신규대출시에는 반드시 현지조사 를 실시하여 실소유자 여부 등을 확인 , 2“” 하여야 한다. 대출신청시 영업상 알게 된 정보 또는 경험에 의하여 등기부상 담보물 소유자와 실제소유자1. - 5 - 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조합에서 등기부상 담보물소유권자의 주소로 담보제공사실을 배달증명부내용증명으로 발송2. 하여 등기부상소유자와 담보물 실제소유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채무관계자의 본인확인방법4. 운전면허증의 위변조 확인방법. 경찰문양 사진 성명 등에 대한 수정흔적과 발급일자 발급처 및 관인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 운전면허증에 의한 본인확인시 증표의 위변조 확인방법.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 조회시스템 활용1. 경찰청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운전면허증 조회서비스에서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 징계변상예규■ 제 조 변상책임액의 감액43 () 변상책임액은 중앙회장 이상 표창 조합 발전에 기여한 공로 및 평소 근무자세 등을 감안하여 전,① 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고의 횡령 등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로 인한 사고관련자와. , ()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고관련자에 대해서는 손해액 전액을 변상책임액으로 한다. 변상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② 수 있다 신설 ( 2009. 12. 24.) 사고피해금의 회수를 위하여 현저한 노력을 하고 상당한 회수실적이 있거나 채권보전한 경우1. 사고내용을 자진신고 또는 보고함으로써 조기에 사고를 수습하거나 피해를 축소하게 한 경우2. 제도상의 결함 임직원의 변상능력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1 ,2 ,315,5 호증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을 제 호증 을 ,6 ,11 ,16 ,171, 2, 3,19 ,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0 ,23, 주장 및 판단2. - 6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여신업무방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원 상 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중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는 업무상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 고 볼 수 없고 가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는를,◇◇◇ 사칭한의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용자인 원고,◈◈◈ 의 피용자인 피고에 대한 책임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거나 제한적인 범위 내에 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림조합의 대출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은 산림조합의 공공적 성격에 걸맞는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할 것이 요구되고 이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였는지 여, 부는 그 대출 결정에 통상의 대출 담당 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 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할 것이다 나아,. 가 산림조합의 임원이 대출을 결정할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임원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하여 쉽게 알 수 있었 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진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2. 6. 14.2001 52407).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 호증의갑 제 호증의,41, 2,8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피고는 위 복무규정, ① - 7 - 제 조에 따라 원고의 내부지침에 해당하는 위 여신업무방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3 행할 의무를 지는 점그런데 이 사건 대출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필증이, ② 제출된 바 없고 담보물인 동시에 채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 가 원고의 권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위 여신업무방법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에◇◇◇ 대한 원고의 신규대출이 제한되고 다만 현지조사 를 실시하여 담보물의 실소유자 등,“” 을 확인하고 대출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그러한 신규대출이 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아파트 방문시 부재중이므로 더는 실소유주 등, 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위 여신업무방법이 등기필증 미제출시, ③ 현지조사 할 것을 정한 취지는 이 경우 담보물의 실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행위“”, 의 일환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담보물의 소유관계를 방문을 통하여 직 접 파악하는 등 실소유자의 의사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려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는의 오빠이라고 주장하는 자와, ④◇◇◇▷▷▷ 전화상으로 이 사건 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대출 계약 체결 당일인 이 되어서야로 행세하는를 처음 만나 이 사건 대출 계약을2009. 7. 6.◇◇◇◈◈◈ 체결한 점피고가 위 여신업무방법이 예정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의한 채무자 본, ⑤ 인 여부 확인 방법에 따라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라는 매우 간단한 절차를 거쳤더라면 위 운전면허증이 유효하지 않은 것 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신분증 위조에 의한 금융사기 사고가 급증하면서, ⑥ 금융기관의 위와 같은 신분증 확인절차가 보편화되었고 그 방법 또한 인터넷에 접속, 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운전면허증상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족한 것으로,,, 누구나 손쉽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통상 제 금융권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1 ⑦ - 8 - 받을 경우전후로 금리가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와 이전에 거래한 바5%, 없고 신용상태가 양호한가 제 금융권인 원고로부터원이라는 적지2700,000,000◇◇◇ 않은 금원을 비교적 단기에 해당하는 년 동안 대출받으면서 구태여의 높은 이27.5% 자를 부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대출과 유사한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은 다른 수도권 대출 채무자들의 경우 대출기간이 년으로 장기에 해당5 하며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담보물 상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오랜 기간, 금융업에 종사해온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만 한 상황이었던 점가 대출신청서 등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에의 자, ⑧ ◈◈◈◇◇◇ 택 전화번호로 기재한 번호는 결번인데 피고가 위 번호로본인과의 통화를 시,◇◇◇ 도하거나 그 유효 여부를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대출이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 있기,2 ⑨ 달가량 전인자로 피고를 포함한 원고 임직원들에게 타 금융기관에서 발생2009. 5. 12. 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기 미수 사례를 알리면서 신분증 확인을 통한 금융사 고 예방 지도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신용상무이자, 이 사건 대출의 담당자로서 원고의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채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이 사건 대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의 편취행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1)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1) 비록 이 사건 대출 과정에등의 범죄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 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9 - 손해원 중 ****로부터 회수한원원을 공700,000,000245,000,000 (=700,000,000 ×35%) 제한 나머지원원원455,000,000 (=700,000,000 -245,000,000 ) 2) 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 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 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3 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선고다(2009. 11. 26.2009 판결 등 참조59350). 살피건대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을 제 호증의을 제 호증 을,1 ,141, 2, 3,151, 2,21 , 제 내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2431 (),32 ,33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피고는 미국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대, ① 출 거래가 위축되자 원고의 승인하에 수도권 거주자들에 대한 대출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대출 역시 이러한 원고의 영업 확대 전략에 근거해 이루어진 점이 사건 대, ② 출로 인한 손해는 위와 같이 원고의 수익 창출을 위해 피고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것으로 피고가 개인적인 경제적 대가를 취득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지역,, ③ 2)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있어 피고와 ****의 각 주의의무 위반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와 **** 사이에서 이 사건 손해, 에 관한 책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별도의 구상관계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과실 은 원고의 ****에 대한 서울고등법원나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의 원고에 대한 책임 제한시 모두 포함2010 122188 되어 고려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로부터 전보 받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논함이 타당하다. 3) 또한 위 인정사정에 비추어볼 때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 하는 사정이 될지언정 이로써 피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면제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0 - 산림조합인 원고는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과는 달리 지속 가능한 산림경 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ᆞᆞ 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산림조합법 제 조 제 조 참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1 , 12), 관리 감독을 통해 금융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사회적 책임을 지는 점그럼에도,.④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 관련 실무 담당인는 물론 원고의 상임이사로,△△△ △△△ 전결권자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결재 절차를 거치는 동안 이 사△△△ 건 대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이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 여신위, 원회에서도이 사건 대출신청서 등 관계 서류의 검토 및 대출 여부에 대한2009. 7. 7.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위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한 과실이나 이 사건 대출의 당 부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대출 승인을 함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이 최종적으 로 실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관리 감독 체계의 부실 역시 이 사건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점원고는 등기권리증 미제출자라고 하더라도 관행적으, ⑤ 로 현지조사를 생략한 채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을 제출받아 이를 대출 신청시 영 업상 알게 된 정보 또는 경험에 의하여 등기부상 담보물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일치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담보 대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업 무를 처리해 왔고 이러한 그릇된 업무상 관행에 대하여년부터 이 사건 손해가,2007 발생한년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감사시 문제가 되거나 따로 시정 조치2009 가 내려진 바 없는 점피고는 원고의 신용상무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이익 확대에, ⑥ 기여하였고 이 사건 대출 사고가 발생하자 그 조사 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 원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 - 11 - 는 차원에서 피고의 책임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30%.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원136,500,000 (=455,000,000 ×3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상당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된부터 피고가2010. 3. 16.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 고일인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2012. 7. 18.5% ,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20% 가 있다.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정희 판사이화송 판사박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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