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3251부산고등법원 2심2012-09-0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1나3251 민사 사건(2012년 9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21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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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약 9년 동안 13회에 걸쳐 공범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 프리카드 등을 건네주었습니다.
  • 공범은 피고를 비롯한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이용해 허위로 토지보상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원고(국가)를 속였습니다.
  •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토지보상금은 합계 124,171,310원에 이르렀고, 그중 2009년 12월경 지급분 500만 원은 공범이 받은 토지보상금의 약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 피고는 그 대가로 공범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았고, 통장 외에 프리카드까지 넘겨주며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 원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는 손실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공범이 작성한 손실보상계약서와 첨부서류가 제대로 작성·구비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약 9년간 수십여 차례에 걸쳐 토지보상금을 입금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국가)는 피고가 공범과 공모해 토지보상금을 편취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모했다고 보기는 부족하지만, 피고가 공범의 편취 행위를 알거나 예견하면서 인감증명서·통장 등을 넘겨줘 과실로 도운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원고도 손실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9년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공범과 구체적으로 공모해 허위공문서작성이나 토지보상금 편취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점, 넘겨준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이 편취 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던 점 등을 종합해, 피고는 공범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보상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예견하면서 그 행위를 쉽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과실에 의한 조력 책임이 있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다만 원고도 손실보상업무 담당기관으로서 서류가 제대로 작성·구비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9년간 수십여 차례 보상금을 입금한 잘못이 있어, 이런 과실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줄였습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긴 했지만 그 계좌는 공범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그 돈을 실제로 지배·사용해 실질적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나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그 자체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넘겨주면, 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과실로 범죄를 도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를 키운 상대방의 관리 소홀도 책임 비율을 낮추는 요소로 반영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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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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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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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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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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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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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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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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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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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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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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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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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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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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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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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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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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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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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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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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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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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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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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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3292·수원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하지 않은 지장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내고, 주변인들은 소유관계 확인 없이 확인서를 작성·날인해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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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878·부산지방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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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34748·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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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66798·의정부지방법원·2011-08-10·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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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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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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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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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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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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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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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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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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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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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7765·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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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50109·서울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3251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대한민국 송달장소 부산 동구 초량2동 부산지묩국토관리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섘행자 조◯◯, 권◯◯, 최◯◯ 피고, 항소인최◯◯ 씁주시 하망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안 담당변픸사 허진민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가합20023 판결 변 띠 종 결2012. 4. 5. 판 결 선 고2012. 9. 6.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74,502,786원 묏 그 중 24,120,000원에 대하여는 2002. 4. 10.부터, 20,544,390원에 대하여는 2002. 5. 15.부터, 29,838,396원에 대하여는 2009. 12. 8.부 터 각 2012. 9. 6.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40%는 원고가, 나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171,310원 묏 그 중 40,2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4. 10.부터, 34,240,650원에 대하여는 2002. 5. 15.부터, 49,730,660원에 대하여는 2009. 12.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원고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과 부당이득묘하 을 선택윁으띜 청구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윜1항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 3 - 2.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앀 공모하여 불법으띜 토지보상괈을 취득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 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으띜서 피고 명의의 통장에 입괈댜 토지보상괈 합 계 124,171,31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만일 피고의 행위 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위 토지보상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것 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띜 위 토지보상괈 상당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윜1항의 인윕사실과 증거들, 당심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윕 즉, 피고가 9년 동안 13회에 걸쳐 지속윁으띜 이▢▢의 부 탁에 응하여 인감증명 등을 건네주었고 그 대가띜 일윕한 돈을 묛아씨 윐, 그 중 2009. 12.경 지괉묛은 500만 원은 그 무뜵 이▢▢가 묛은 토지보상괈의 약 1/10에 해 당하는 괈액인 윐, 위앀 같이 피고가 인감증명, 도장, 통장 등을 넘겨준 행위가 이▢▢ 의 토지보상괈 편취행위에 있어서 필섘윁인 요소띜 보이는 윐, 피고앀 이▢▢의 최분 관계, 이▢▢의 직업, 위 손실보상계약의 체결경위 묏 피고가 인감증명, 통장 외에도 프괈카드를 넘겨주고, 뵄묀번픸굌지 알뜤준 경위 등에 뵄추어 피고는 그 인감증명이나 통장 등이 이▢▢의 토지보상괈 편취행위에 사용댠 것임을 알았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앀 위앀 같은 허위공문서작성이나 토 지보상괈 편취행위 등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공모를 하씀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가 피고를 뵄롯한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 통장 등을 이용하여 부윕한 묩법으띜 토지보상괈을 지괉묛으뜤 한다는 사윕을 알았거나 씈견하씀으면서도 그러한 - 4 - 이▢▢의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띜써 이▢▢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 한 묩조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 위띜 입은 손해액은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이▢▢에게 지괉한 토지보상괈 상당액이 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 위 토지 보상괈 상당액과 이에 대하여 그 묛은 날부터의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부산지묩국토관리청)는 손실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 작성한 손실보상계약서 묏 그 첨부서류 등이 윜대띜 작성 묏 구뵄댘었는지 핕 인하지도 않은 채 이▢▢의 결윜 요청에 따라 약 9년간 섘십여 차띀에 걸쳐 만연히 토 지보상괈을 입괈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 의 묜생 내지 핕대에 괰여하씀다 할 것이므띜, 이러한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띜 윜한하괰띜 한다. 다. 원고의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윕하면서 책임윜한을 하고 있으므 띜, 이앀 관뜨댜 한도 내에서 선택윁 청구인 부당이득묘하 청구를 살펴본다. 부당이득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 · 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묘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 질윁으띜 이득이 귀속댜 묔 없다면 그 묘하의무를 부담시킬 섘 없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피고 명의 계좌에 토지보상괈이 입괈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그띜 인하여 피고가 위 토지보상괈 상당을 이득하씀다고 하괰 위해서 - 5 - 는 피고가 위 각 괈원을 사실상 지묰할 섘 있는 상태에굌지 이르러 실질윁인 이득자가 댘었다고 볼 만한 사윕이 인윕댘어야 하는데,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위 윜1 항에서 본 묔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에 뵄추어 볼 때 위 토지보상괈이 입괈댜 피고 명 의의 계좌는 이▢▢가 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으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토지 보상괈을 송괈 묛아 실질윁으띜 이익의 귀속자가 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피고의 책임뵄율 60%에 해당하는 74,502,786원(= 124,171,310원 × 60%) 묏 그 중 24,120,000원(= 40,200,000원 × 60%)에 대하여는 2002. 4. 10.부터, 20,544,390원(= 34,240,650원 × 60%)에 대하여는 2002. 5. 15.부터, 29,838,396원(= 49,730,660원 × 60%)에 대하여는 2009. 12. 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9. 6.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선택윁 청구 중 손해묰상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손해묰상청구앀 부당이득묘하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할 것 인묔,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윜1심 판결 중 주위윁 청구에 관하여 위 인윕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 6 - 재판장 판사강씁섘 판사이효인 판사씤씁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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