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1나3251 민사 사건(2012년 9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21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약 9년 동안 13회에 걸쳐 공범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 프리카드 등을 건네주었습니다.
- 공범은 피고를 비롯한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이용해 허위로 토지보상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원고(국가)를 속였습니다.
-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토지보상금은 합계 124,171,310원에 이르렀고, 그중 2009년 12월경 지급분 500만 원은 공범이 받은 토지보상금의 약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 피고는 그 대가로 공범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았고, 통장 외에 프리카드까지 넘겨주며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 원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는 손실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공범이 작성한 손실보상계약서와 첨부서류가 제대로 작성·구비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약 9년간 수십여 차례에 걸쳐 토지보상금을 입금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국가)는 피고가 공범과 공모해 토지보상금을 편취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모했다고 보기는 부족하지만, 피고가 공범의 편취 행위를 알거나 예견하면서 인감증명서·통장 등을 넘겨줘 과실로 도운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원고도 손실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9년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공범과 구체적으로 공모해 허위공문서작성이나 토지보상금 편취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점, 넘겨준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이 편취 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던 점 등을 종합해, 피고는 공범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보상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예견하면서 그 행위를 쉽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과실에 의한 조력 책임이 있어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다만 원고도 손실보상업무 담당기관으로서 서류가 제대로 작성·구비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9년간 수십여 차례 보상금을 입금한 잘못이 있어, 이런 과실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줄였습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긴 했지만 그 계좌는 공범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그 돈을 실제로 지배·사용해 실질적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나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그 자체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넘겨주면, 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과실로 범죄를 도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를 키운 상대방의 관리 소홀도 책임 비율을 낮추는 요소로 반영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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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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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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