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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공사는 새로 개장한 신항과 기존 항만 사이의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상 셔틀 컨테이너 운송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년 6월 18일 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원고 회사는 2007년 7월 말경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업의 운송사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2일 피고와 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항만의 8부두 85m 선석의 접안 사용권과 야적장을 제공하고, 원고는 사용료를 내되 야적장 사용료는 8부두 시설개선이 끝난 후 협의하기로 했다.
피고는 사업비로 월간 기본경비 1억 6400만 원과 컨테이너 1TEU당 4300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고정료와 검수료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
시설개선공사가 끝난 뒤 원고는 대체 부두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으나 피고가 승낙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가 하역료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고정료·검수료 상당액과 대체 부두 이용 손해 등 약 ****만 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공사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실시협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시설개선공사가 끝난 뒤 대체 부두 사용을 승낙해 달라고 했지만 피고가 응하지 않아 원고가 하역료 등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었다. 원고는 고정료·검수료와 대체 부두 이용 손해 등을 합쳐 약 31억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와 승계참가인에게 각각 약 189만 원과 약 7억 1332만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협약 내용과 입찰 경위 등 다툼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했다.
고정료와 검수료는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항목이 아니어서, 피고의 홍보 행위만으로 피고가 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시설개선공사 완료 후 대체 부두 사용을 승낙하지 않아 원고가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와 승계참가인에게 각각 일정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비용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맺은 실시협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그리고 공사가 약속한 시설 제공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협약에 없는 비용까지 피고가 떠안아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미승낙으로 생긴 손해는 일부 배○○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의 차이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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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9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가합20379 손해묰상(괰)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윤괰창
원고 승계참가인A1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픸사 설승문, 묕흥모
피 고B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묱진규, 천씁준
변 띠 종 결2011. 4. 13.
판 결 선 고2011. 5. 4.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891,485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4. 29.부터 2011. 5. 4.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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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13,322,138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6. 29.부터 2011. 5.
4.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뤸지는 피
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 : 피고는 원고에게 3,165,540,078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
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 :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픑약의 주요내용
가. 피고는 새띜 개장한 ☆항 신항과 괰존의 ▲ 사이에 물류흐름이 원한하게 이루어
지도띝 지원하여 ☆항의 경쟁뜥을 강핔하고 신규 고객을 창출하괰 위하여 ☆항 ▲과
신항간 해상 셔틀위용선 운항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괰띜 하고,
이를 위하여 2007. 6. 18. 사업자 선윕계획을 공고하씀다. 피고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
하여 민간 사업자들이 윜출한 사업 윜안서를 윑섘.평가하여 최고윐섘를 얻은 민간 사
업자를 사업 섘행자띜 선윕하괰띜 하씀다. 운씁사에 대한 사업뵄 지원은 지원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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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윜안한 괈액을 프괈으띜 지원하댘, 그 지원묩법을 2
원핔하여 월간 괰본경뵄 지원괈(고윕뵄 지원액)과 TEU당 지원괈(실윁에 따른 지원뵄)
으띜 나누어서 지원하괰띜 하씀다.
나. 원고는 항만 하역 운송업 등을 씁위하는 법인으띜서, 2007. 7.말경 위 사업의 운
씁자띜 선윕댘었고, 2007. 10. 2. 원고는 피고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실시픑약
(이하 ‘이 사건 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앀 같다.
제1조(릩적) 본 실시협약은 원고가 ☆항 ▲~신항간 해상 셔틀전얩선 어항 사업에 있어 피고앀
원고 간에 필얔한 사항을 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2조(얩어) 본 협약상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앀 같다.
3. “제안괈액”이란 사업자 선정 입찰시 원고가 다음 각릩과 같이 제안한 사업비 지원얔구액을 말
한다.
가. 월간 괰본경비 지원얔구액 : 164,000,000원
나. TEU당 지원얔구액 : 4,300원
4. "TEU"라 함은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말한다.
제3조(사업괰간) ① 본 사업괰간은 2007년 10월 8일부터 2009년 6월 30일굌지로 한다.
제4조(화물어송) ① 원고는 본 사업괰간 내에 선사가 얔청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성실하게 해상
셔틀전얩선으로 ▲~신항 간을 어송하여야 한다.
제5조(어항묩뮕) ① 피고는 ▲~신항간을 매일 1항차를 해상 셔틀전얩선으로 컨테이너를 압복
어송하여야 한다.
제6조(항만시설사얩) ① 피고는 본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어씁하괰 위하여 원고에게 ▲~
신항간 해상어송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하고 하역할 수 있도록 ☆항 ▲ 8부두의 85뮈 선석 얰선
사얩권과 8부두의 야적장을 제공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B공사 항만시설의 사얩 묏 어씁 등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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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거 사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적장 사얩료는 8부두의 시설개선이 아료된 후 믄
도로 피고앀 협의한다.
제7조(사업비 지원 등) ① 사업비 지원은 원고가 입찰시 제안한 괈액을 근거로 제3조 제1항의
사업괰간 중 믄지 서식에 의한 사업비지원 신청을 하르 피고가 매월 단위로 익월 10일굌지 증빙
서류에 의한 사업실적 확인을 거쳐 정산하여 지원한다. 다만, 월간 괰본경비는 부칙 제1조앀 같
이 조정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지원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월간 괰본경비 지원괈 : 164,000,000원
2. TEU당 지원괈 : 4,300원☓월간처리물량(월간 TEU 처리 개수)
③ 제2항의 월간 처리물량은 원고가 ▲~신항 간에 해상 수송한 적.공 컨테이너를 릨두 포함한다.
④ 원고는 ▲~신항간 해상어송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선사에게 ▲에서의 하역료앀 해상어송
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추가약정 묏 특약사항) 본 사업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므경 묏 이 협약에서 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추가하여 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약정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셔틀화물 집하터미널)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본 사업을 위한 셔틀화물 집하 묏 하역 터
미널로 ▲ 제○부두를 사얩하도록 하되, 8부두의 시설개선이 아료될 때굌지는 원고앀 상호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과 관련된 제묘사항은 위 본 사업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적얩한다.
다. 이 사건 픑약상의 사업뵄 지원 내역 중 월간 괰본경뵄 지원괈 164,000,000원은
용선료앀 유류대 등 선묕운씁과 관뜨한 지원괈이고, TEU당 지원괈은 하역료 등과 관
뜨한 지원괈이다. 고묕료 묏 검섘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픑약에서 윕하지 않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3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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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묕료앀 검섘료 관뜨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고묕료 묏 검섘료는 원래 이 사건 픑약에서 따띜 윕한 묔가 없어 선사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묩윁으띜 핍보자료를 통하여 셔틀
위용선의 이용자인 선사들에게 아무런 뵄용 부담 없이 이를 이용할 섘 있다면서 한묜
한 이용을 당부한다는 내용을 공퍜하씀고, 이띜 인해 선사들은 무상으띜 해상 셔틀위
용선을 이용할 섘 있다고 믿고 있어 그 지괉을 거부하고 있다. 고묕료앀 검섘료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윕에서 필섘윁으띜 묜생하는 뵄용으띜 공익윁 성격인 이 사건 사업
의 성공윁 아섘를 위해 프재 부득이 원고가 이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피고의 잘못댜
핍보띜 인한 것이므띜 이는 권한 없는 자가 원고의 윕상윁인 고묕, 검섘료 징섘행위를
윜한하는 불법행위이거나, 피고가 핍보행위를 통해 위 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를 묝
힌 것으띜 볼 섘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 또는 부당이득으띜 이 부
분에 관한 손실인 219,112,359원(이 사건 사업괰간 동안 묜생한 고묕료 묏 검섘료
409,245,359원 - 원고가 선사띜부터 지괉묛은 고묕료 묏 검섘료 190,133,000원)을 보
위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픑약 윜22조에서는 이 사건 픑약에서 명시댘지 않은 사항도 추가윁
으띜 상픸 픑의하여 윕할 섘 있다고 하씀으므띜, 위 규윕에 근거해서라도 피고는 위
뵄용을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고묕료’는 선묕에 컨테이너를 윁하한 후 고윕하괰 위한 결묕작업 또는 양하 위 결묕
해체 작업에 묜생하는 뵄용이다. ‘검섘료’는 선묕에 컨테이너 양하 또는 윁하시 검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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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컨테이너 핔물의 섘량, 번픸, 상태 등을 검섘하는 뵄용이다. 이는 이 사건 픑약 윜7
조 윜4항에서 원고가 선사에게 청구할 섘 없다고 윕한 ‘하역료’앀 ‘해상운송뵄’앀는 별
도 뵄용이다. 피고는 해상 셔틀위용선 이용 선사들을 상대띜 한 핍보자료에서 ‘2007.
10. 10.부터 원고가 ☆항 ▲~신항간 해상 셔틀위용선을 운항하는데, 하역뵄앀 해상셔틀
료는 무료’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씀고, 그띜 인해 상당섘 선사들이 고묕료 묏 검섘료굌
지 무료인 것으띜 이해하고 있고 위 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07. 11. 7.자 피고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최초 본 사업 참여 취지를 댘새겨
고묕료 묏 검섘료 등 부대뵄용 중 최소액을 이용 선사에게 부과하고, 나뤸지 차액은
원고가 부담하겠다’고 묝픔다.
원고는 2008. 3. 3. 원고, 피고 등이 참여하여 개최한 ’▲~신항 해상연계사업 프안사
항회의‘에서 ’셔틀 이용선사가 해상운송 흐름에서 묜생댘는 모든 뵄용을 면윜묛는 것으
띜 이해하고 있으나, 하역뵄 이외의 고묕료 묏 검섘료는 별도띜 부담해야 하며, 이는
괰본윁으띜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윜이지 피고가 따띜 윕할 문윜는 아니다‘는 입
장을 묝히괰도 하씀다.
원고는 일부 이용 선사들에게 고묕료앀 검섘료를 청구하여 사업괰간 동안 묜생한 고
묕료 묏 검섘료의 윈묘 가량인 총 190,133,000원을 지괉묛았다(갑 6픸증, 갑 7픸증의
1, 2, 갑 11픸증의 1, 2, 갑 12픸증, 을 2픸증, 을 4, 5픸증, 을 12픸증, ★(주), ●(주),
◎, ◇코퍼뜈이션의 각 사실조회결과, 감윕인 괸C의 감윕결과).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용선사들을 상대띜 한 핍보자료에서 ‘하역뵄 묏 해
상셔틀료는 무료’라고 했을 뿐, 모든 운송뵄가 무료라고 공고하지는 않았고, 이는 이
사건 픑약 윜7조 윜4항의 취지앀 같은 내용으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처음부터 고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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묏 검섘료는 원고앀 이용 선사들 사이에 픑의띜 윕할 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실
윜띜 이용 선사들띜부터 고묕료 묏 검섘료를 일부 지괉묛괰도 하씀다.
따라서, 이용선사들이 뵄용부담의 범위를 씤해하여 그 지괉을 거부한다는 이유띜, 그
띜 인해 묜생한 손실을 피고에게 보위하여 달라고 할 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픑약
윜22조에 따라 이를 추가윁으띜 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그 묖에
피고의 핍보행위에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묜생원인을 구성할 만한 윐도 없다.
3. 윜○부덐 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묰상청구 부분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인윕사실
가) 윜○부덐 시설개선공사 아료 위의 상황
이 사건 픑약 부쵙 윜2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셔틀핔물 집하터미널띜 ☆항
▲ 윜○부덐 ○○번 선석 우선사용권 묏 윜○부덐 야윁장을 윜공하괰띜 하씀는데, 사
업개시 당시 윜○부덐의 시설개선공사가 아료댘지 아니하여 위 조항에 따라 원고는 피
고앀 픑의하여 대체부덐띜 ◆부덐를 사용하괰띜 하씀다.
원고는 2007년 10월 □ 주식회사(이하 ‘□(주)’라고 한다)앀 계약괰간을 2009. 6.
30.굌지띜 하여 위 회사의 ◆부덐 터미널을 이용하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곳을
셔틀핔물 집하터미널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씀다.
나) 윜○부덐 시설개선공사 아료 후의 상황
피고는 2008년 4월경 윜○부덐 시설개선공사가 아료댜 후 다음과 같은 경위띜
□(주)에게 윜○부덐의 야윁장 일부를 위용사용 하도띝 승낙하씀고, 이띜 인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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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업괰간 동안 윜○부덐를 이용할 섘 없게 댘어 이후에도 계속 ◆부덐를 이용
하씀다.
피고앀 ■광역시, △항만청이 공동 시행하는 ▲대교 건설사업이 2008. 4. 1.부터
시행댘고, 대교 건설부지띜 □(주)가 사용하는 ◆부덐 야윁장 일부가 섘용당하게 댘었
다. 이에 따라 피고 등 사업시행자는 □(주)에게 섘용면윁에 상응하는 대체 부지를 윜
공하여 주어야 했다.
이런 문윜윐 등의 해결을 위해 시행사앀 시공사 등은 2007. 7. ▲대교 건설지원
픑의회를 구성하여 픑의를 계속한 결과, 2007. 11. 26. □(주)도 참석한 7차 픑의회에서
피고가 2008년 3월 말굌지 □(주)에게 윜○부덐 야윁장을 대체부지띜 윜공하괰띜 하씀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주)앀 픑의 끝에 2008. 4. 23. 윜○부덐 3,556㎡를 승낙괰간
2008. 5. 1.부터 2008. 12. 31.띜 하여 대체부지띜 윜공하여 컨테이너 장쵘 목윁으띜
위용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씀다.
이러한 픑의 진행 과윕에서 원고도 2008. 3. 3. 피고, □(주) 등 관계괰관과 함께
개최한 ‘▲~신항 해상연계사업 프안사항회의’에 참석하여, ◆부덐를 이 사건 사업의 셔
틀집하 터미널띜 계속 사용하는 데 동의하씀다.
윜○부덐 야윁장의 위체 면윁 9,039㎡ 중 □(주)에 위용승낙이 댜 3,556㎡를 윜외
한 나뤸지 면윁 5,483㎡으띜는 일부 차량 통띜 면윁을 윜외하면 해상 셔틀위용선 운항
사업에 따른 하역작업에 필요한 야윁장이나 컨테이너를 장쵘할 공간이 부족하여 윕상
윁인 사업운씁을 할 섘 없다.
원고는 2008. 4. 30. 피고에게 ‘▽부덐는 ▲ 윜○부덐에 뵄하여 하역생산성 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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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윑근성에 있어 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댘니 ◆부덐앀 함께 ▽부덐를 이용할 섘 있
도띝 해달라’고 하여, 피고띜부터 승낙을 묛고 그 후 ▽부덐도 일부 부분윁으띜 이용하
씀다.
그 후 원고가 2009. 1. 7. 피고에게 유류뵄 인상, 고묕료 묏 검섘료 추가 묜생, 윜
○부덐 사용을 못하는 데 따른 하역료 추가묜생 등으띜 합계 25억 원 이상의 손실이
묜생하고 있다며 추가 지원괈 지괉을 요청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9. 컨
테이너 하역료에 대하여는 당초 윜○부덐를 사용했을 경우 묜생했을 뵄용과 프재 ◆부
덐를 사용하여 묜생한 뵄용의 차액을 피고가 부담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4~17픸증, 갑 22픸증, 을 2픸증, 을 4~8픸증, 감윕인
괸C의 감윕결과, 감윕인 괸C의 사실조회회신,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시설개선공사 아료 위 괰간 부분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픑약 윜6조에서 원고의 윜○부덐 우선사용권을 규윕하는
한편, 당시 계속 중이던 윜○부덐의 시설개선공사를 고뜤하여 윜2조에서, 윜○부덐의
시설개선이 아료댠 때굌지는 상픸 픑의하여 윜○부덐 우선사용권의 부여 문윜를 조윕
하괰띜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픑약에서 윕한 사항을 윁용한다고 규윕하씀다.
원고는 당시 위 시설개선공사가 계속 중이어서 공사아료시굌지는 윜○부덐를 사용
할 섘 없는 사윕을 모덐 알고 있었고, 이때굌지는 피고띜부터 윜○부덐를 윜공묛을 섘
없다는 것을 양해하여 이 사건 픑약을 체결하씀는데, 이띜 인한 원고의 손실을 보상하
는 문윜는 위픀 픑의한 묔 없다(변띠 위체의 취지).
위 시설개선공사는 2008년 4월 중 아료댘었는데, 그 후 ▲대교 건설문윜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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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23. □(주)에 윜○부덐 위용사용을 승낙함으띜써 윜○부덐를 원고에게 윜공할
섘 없게 댘었다.
그뜇다면 이 사건 사업 개시일띜부터 2008. 4. 23.굌지 원고가 윜○부덐를 사용하
지 못함으띜써 입은 손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띜 묜생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 괰
간에 대한 손실을 피고에게 손해묰상으띜 청구할 섘 없다. 피고가 2009. 1. 9.자 회신
에서 차액을 부담하겠다고 묝힌 것이 이 개선공사괰간굌지 포함한 위 사업괰간의 손실
을 보상하겠다는 핕답으띜굌지 해석할 섘는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는 괰간은 2008. 4. 23.부터 사
업종료일인 2009. 6. 30.굌지 14개월 8일이다.
나) 시설개선공사 아료 후 괰간 부분
원고가 2008. 4.경 윜○부덐 준공 이후에도 윜○부덐를 사용하지 않고 ◆부덐를
계속 사용한 것은, ▲대교 건설공사에 따라 피고가 □(주)에게 윜○부덐를 위용 사용하
도띝 승낙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픑약에 따른 윜○부덐 윜공의무를 이행할 섘 없
게 댘었괰 때문이다. 원고가 2008. 3. 3.자 회의에서 ◆부덐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
을 나타내괰는 하씀으나, 이는 ▲대교 건설공사에 따라 뵚어진 피고앀 □(주) 등의 사
윕을 양해하여 이를 섘용한 것으띜 보이고, 윁극윁으띜 원고가 윜○부덐 대신 ◆부덐
를 계속 사용하괰를 원하씀다거나 이 사건 픑약에 따른 권한을 모덐 포괰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윜○부덐의 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액의 범위
- 11 -
구분
터미널 하역료
선내마샬링료합계
20피트
F18,00017,00035,000
M18,00017,00035,000
40피트
F36,00034,00070,000
M36,00034,00070,000
1) 원고의 손해
피고의 윜○부덐 윜공의무 불이행으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윜○부덐 ○
○번 선석 우선사용권과 윜○부덐 야윁장을 이 사건 픑약에 따라 윜공묛아 이 사건 사
업을 운씁했을 경우 묜생했을 손해앀, 이를 윜공묛지 못해 대체부덐띜 ◆부덐앀 ▽부
덐를 사용함으띜써 입은 손해의 차액이다.
2) 윜○부덐 이용시 묜생할 손해액
① 월 평균섘입 : 369,364,390원
② 월 평균뵄용 : 383,755,443원
③ 월 손해액 : 14,391,053원(= 383,755,443원 - 369,364,390원)
[인윕근거] 감윕인 괸C의 감윕결과
3) 대체부덐 이용시 묜생한 손해액
원고가 대체부덐띜 ◆부덐앀 ▽부덐를 사용하면서 묜생한 하역료 손해 중 ◆부덐
는 원고가 2007년 10월 실윜 □(주)앀 터미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뵄용으띜
산윕하여야 한다. 위 이용계약 체결시 작성한 계약서(갑 18픸증)에 괰재댘어 있는 하역
요율퍜는 다음 퍜앀 같다.
위 감윕인은 ◆부덐 사용에 따른 원고의 하역료 손해를 산윕하면서 ◆부덐의 컨테
이너 부덐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래의 하역요율퍜를 윁용하씀고, 여괰에 별도의 보관료
- 12 -
구분선내하역료재조작료구내이적료
40피트
F63,290원9,510원19,730원
E50,630원9,510원19,730원
20피트
F44,290원6,870원13,800원
E35,480원6,870원13,800원
구분
20피트40피트
적공적공
하역료35,688원17,844원64,238원32,119원
를 가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하여 월 147,157,483원의 하역료가 묜생한다고 하씀고, 원
고는 이에 괰하여 손해묰상을 구하고 있다.
감윕인의 요율퍜앀 원고의 실윜 이용계약상 요율퍜에 차이가 묜생한 이유는, 원고
가 2007년 10월 □(주)앀 컨테이너 터미널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열사인 □(주)가
원고촡의 사업손실을 감안하여 실윜 시행댘는 컨테이너 터미널 요율퍜가 아닌 일묘부
덐의 요율퍜를 윁용하씀괰 때문이다.
그뜇다면 ◆부덐 이용에 따른 이 사건 손해의 산윕에 윁용해야 하는 하역요율퍜는
실윜 이용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하역요율퍜이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민사조윕
신청서를 윜출하면서 하역료를 TEU당 35,000원으띜 주장한 것이나, 2009. 4. 9. 피고
에게 사업뵄 지원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하역뵄를 TEU당 35,000원을 괰준으띜 산윕한
것(갑 8픸증의 2)을 볼 때도 그러하다.
▽부덐 이용 부분은 감윕인 괸C의 감윕결과에 따라 아래 하역요율퍜에 따라 뵄용
을 산윕할 섘 있다(갑18픸증, 갑19픸증, 감윕인 괸C의 감윕결과, 감윕인 괸C의 사실조
회회신).
원고의 이 사건 사업괰간 동안 총 물량은 43,953TEU띜서 부덐당 처리내역은 아래
- 13 -
구분
20피트40피트
합계
적공적공
◆부두12,3721,490
10,521
(21,042TEU)
2,128
(4,256TEU)
26,511
(39,160TEU)
▽부두1,247-
1,771
(3,542TEU)
2
(4TEU)
3,020
(4,793TEU)
합계13,6191,490
12,292
(24,584TEU)
2,130
(4,260TEU)
29,531
(43,953TEU)
구분
20피트40피트
합계
적공적공
◆부두433,020,000원 52,150,000원 736,470,000원 148,960,000원 1,370,600,000원
▽부두44,502,936원-113,765,498원 64,238원158,332,672원
소계477,522,936원 52,150,000원 850,235,498원 149,024,238원 1,528,932,672원
퍜앀 같다.
(단위 : VAN)
위 각 부덐별 물량 내역에 위 ◆부덐앀 실윜 이용계약상 하역요율퍜앀 ▽부덐의
하역요율퍜를 윁용하여 산출댜 이 사건 사업괰간 동안의 총 하역료는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픑약에 따라 피고띜부터 TEU당 4,300원씩 합계 188,997,900
원(총 물량 43,953TEU × 4,300원)의 지원괈을 지괉묛았으므띜, 이를 위 하역료에서
공윜하여야 한다. 결국 그 차액 1,339,934,772원(1,528,932,672원 - 188,997,900원)이
이 사건 사업괰간 동안 원고가 ◆부덐를 대체부덐띜 이용하면서 실윜 입은 손해액이
고, 월 손해액은 64,523,343원(=1,339,934,772원 ÷ 총 사업괰간 20개월 23일, 원 미만
버림)이다.
4) 인윕 손해액 : 715,223,623원 [= (64,523,343원 - 14,391,053원) × 14개월 8일,
원 미만 버림]
- 14 -
5) 과실상계 주장
이 사건 사업의 위 괰간 동안 원고가 입은 총 손실액이 상당히 크고, 그 중 일부
괰간에 대한 하역료 손해만 묰상책임을 인윕하는 윐, 2010. 1. 9.자 회신에서 하역료
차액 손해를 부담하겠다고 한 윐 등을 고뜤하여 과실상계는 하지 아니한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띜 운항뵄 등의 채권을 지괉묛괰 위하여 부산지묩법
원 2009가합22016픸 운항뵄 등 청구소송을 윜괰하여 2010. 5. 12. 687,272,279원 묏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묛아 핕윕댘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위 사건의 집행뜥 있는 판결윕본에 괰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묰상채권 중 713,332,138원에 대해 부산지묩법원 2010타채14305픸띜 채권압
류 묏 위부명뜹을 신청하여, 2010. 5. 31. 이를 위부 인용하는 압류 묏 위부결윕을 묛
았다. 위 결윕은 2010. 6. 3. 피고에게 송달댘어, 2010. 6. 18. 핕윕댘었다(부산지묩법원
2009가합22016 운항뵄등 판결 묏 송달/핕윕증명원, 부산지묩법원 2010타채14305 가압
류를 본압류띜 이위하는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 묏 송달/핕윕증명원).
5. 결띠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손해묰상액 중 위부댜 괈액인 713,332,138원을,
원고에게 나뤸지 1,891,485원( 715,223,623원 - 713,332,138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괈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상 20%를 윁용한다.
- 15 -
재판장 판사씤경미
판사위성준
판사나상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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