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7003 민사 사건(2008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어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해상 화물 운송업을 하는 회사로, 중개를 통해 2006년 12월경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어획물 운송 계약을 맺었다.
- 계약에 따라 원고 소속 어선이 OO지역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등 어류를 피고 소속 운반선으로 운송하기로 했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두 가지 계약서가 작성됐다.
- 계약서에는 운임·유가할증료·유치권·체선료 등 세부 조건과 함께, 다른 계약 조건은 1994년 개정된 국제 표준용선계약서(젠콘)를 따르고 이를 계약의 일부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다.
- 그런데 그 표준용선계약서에는 분쟁을 영국법에 따라 런던에서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당사자들이 별도로 준거법이나 중재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였다.
- 원고는 피고가 운송 계약을 어겨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에 피고는 중재 합의가 있으니 법원 소송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 원고는 중재 조항을 설명 듣지 못했고 한국 회사들끼리 분쟁이니 한국 법원에서 다퉈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어획물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맡겼는데, 피고가 계약에 영국법·런던 중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계약서에 첨부된 표준용선계약서를 통해 중재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더 심리하지 않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 제14조가 표준용선계약서를 계약의 일부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 표준용선계약서가 계약서에 첨부돼 있으며 원·피고가 간인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
- 계약서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작성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도 계약 체결 당시 중재 조항이 포함된 표준용선계약서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봤다.
- 표준용선계약서의 중재 조항은 당사자가 별도로 준거법·중재지를 고르지 않으면 영국법에 따라 런던에서 중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별도 선택이 없었으므로 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중재 합의가 성립했고, 중재 합의가 있는 사안은 법원 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 원고가 주장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한국 법원에서 다퉈야 한다'는 등의 사정은 중재 합의 성립 자체를 뒤집을 만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제 운송 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첨부해 계약의 일부로 삼았다면, 그 안의 중재 조항도 계약 내용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계약서에 첨부된 문서와 그 안의 분쟁 해결 조항까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원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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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해상 운송 중 선박 노후화로 해수가 화물에 침입하여 마그네시아 클링커가 전부 훼손됨.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피고 회사의 부산지사 이사 행세를 한 자들과 하도급·물품공급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원고가 골든수산과 망인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피고 2가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선박용 양묘기의 부품 결함으로 인한 선박 손상에 대해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해상운송 화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의 직원이 법정 중량을 초과한 쇠파이프를 차량에 적재해 운송을 의뢰함.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체선료가 발생함.
원고와 피고가 페로몰리브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여 물량을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원고가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중도금 대출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함.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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