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7003부산지방법원 1심2008-09-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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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7003 민사 사건(2008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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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어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해상 화물 운송업을 하는 회사로, 중개를 통해 2006년 12월경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어획물 운송 계약을 맺었다.
  • 계약에 따라 원고 소속 어선이 OO지역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등 어류를 피고 소속 운반선으로 운송하기로 했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두 가지 계약서가 작성됐다.
  • 계약서에는 운임·유가할증료·유치권·체선료 등 세부 조건과 함께, 다른 계약 조건은 1994년 개정된 국제 표준용선계약서(젠콘)를 따르고 이를 계약의 일부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다.
  • 그런데 그 표준용선계약서에는 분쟁을 영국법에 따라 런던에서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당사자들이 별도로 준거법이나 중재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였다.
  • 원고는 피고가 운송 계약을 어겨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에 피고는 중재 합의가 있으니 법원 소송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 원고는 중재 조항을 설명 듣지 못했고 한국 회사들끼리 분쟁이니 한국 법원에서 다퉈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어획물 해상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맡겼는데, 피고가 계약에 영국법·런던 중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계약서에 첨부된 표준용선계약서를 통해 중재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더 심리하지 않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 제14조가 표준용선계약서를 계약의 일부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 표준용선계약서가 계약서에 첨부돼 있으며 원·피고가 간인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
  • 계약서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작성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도 계약 체결 당시 중재 조항이 포함된 표준용선계약서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봤다.
  • 표준용선계약서의 중재 조항은 당사자가 별도로 준거법·중재지를 고르지 않으면 영국법에 따라 런던에서 중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별도 선택이 없었으므로 그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중재 합의가 성립했고, 중재 합의가 있는 사안은 법원 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 원고가 주장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한국 법원에서 다퉈야 한다'는 등의 사정은 중재 합의 성립 자체를 뒤집을 만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제 운송 계약에서 표준계약서를 첨부해 계약의 일부로 삼았다면, 그 안의 중재 조항도 계약 내용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계약서에 첨부된 문서와 그 안의 분쟁 해결 조항까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원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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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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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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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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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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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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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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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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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 중 선박 노후화로 해수가 화물에 침입하여 마그네시아 클링커가 전부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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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42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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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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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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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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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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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4827·서울고등법원·2010-01-20·2심·기각

점포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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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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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4278·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부산지사 이사 행세를 한 자들과 하도급·물품공급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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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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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64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 회사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21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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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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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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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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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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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6나2016441·서울고등법원·2016-10-28·2심·원고 패소

신용장 거래 후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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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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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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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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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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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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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455·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각하

선박용 양묘기의 부품 결함으로 인한 선박 손상에 대해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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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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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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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7나2052444·서울고등법원·2018-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위약금 및 물품대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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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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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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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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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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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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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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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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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9·2심·원고 패소

해상운송 화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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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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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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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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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2627·부산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직원이 법정 중량을 초과한 쇠파이프를 차량에 적재해 운송을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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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나303202·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패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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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463·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단155685·서울지방법원·1993-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체선료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01518·서울고등법원·2009-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페로몰리브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여 물량을 공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4677·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02944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중도금 대출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7003( ) 원고교역 주식회사P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픸사 최의곤 피고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씁국 변 띠 종 결2008. 9. 3. 판 결 선 고2008. 9. 24.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1,260,197,8522008. 1. 1.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20% - 2 -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1,1 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A. 가 원고는 섘산업 원양어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 피고는 해상핔물 운송업 등을 씁.,, 위하는 회사띜의 중개에 따라경에부터 같은 해굌지, A2006. 12.2007. 1. 1.12. 31. 씁국 포클랜드 해역 어장 에서 원고 소속의 어선들이 어획한 씤징어 등 어류를 피고() 소속의 운묘선으띜 운송하괰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 이라고 한다 을체(‘’) 결하씀는데 한관 묏 씁문으띜 댜 각 계약서가 작성댘었다한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윜 조 계약괰간계약괰간은년 월 일부터년월일굌지이다[ 1:2007 1 12007 12 31. 윜 조 핔물 묏 섘량핔물은년도 어괰 중 포클랜드 어장에서 용선주 소속 어선2:2007 이 어획 생산한 씤징어를 포함한 냉동어류띜서 계약물량은 용선주의 요청에 의해 대략 최소톤 최대톤이며 계약댜 어선명은픸앀픸이다 중략1,000 ,10,000XX-9YY-28. () 윜 조 운임 묏 지불운임은 핔물의 운묘선 선윁 시는 용선주의 부담조건으띜3:(LIFO) 실 중량 괰준당 미핔달러이다 중략METRIC TON290. () 윜 조 유가 할증료용선주는 유가 할증료를 지불한다 중략4:. () 윜 조 핔물 유쵘권선주는 핔물에 대해 지불해야 할 모든 채무에 대해 즉 운임 부윁5:, 운임 선묕 출항 지연에 따른 손해 유류대괈 본 계약 하에서 묜생하는 모든 손해 묰,,, - 3 - 상액에 대해 운묘선에 선윁 댘어 있는 핔물을 포함한 용선주의 핔물에 대해 유쵘권을 갖는다 중략. () 윜 조 선윁 핔물량의 통보용선주는 선주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묕의 선폭을 준6: 뵄할 섘 있도띝 선윁일일일일 위에 씈상 핔물량을 통보한다 중략30 20 10. () 윜 조 선윁과 하역핔물 선윁은 상픸 합의하에 해상이나 포클랜드의 버케리사운드7: 항에서 한다 용선주는 최대 선윁량을 지키괰 위해 최선의 노뜥을 한다 하역항은 부산.. 픹은 중국의 안위한 항구 중 하역 장뵄가 있는 부덐에서 한다 중략. () 윜 조 부족 핔물에 대한 보상운묘선에 선윁한 위체 핔물에 대해를 초과한 부족8:1% 량은 보상한다 중략. () 윜 조 체선료체선료는 매일 미핔달러띜 윕한다9:8,000. 윜 조 유류공괉선주는 위 어괰동안 위재 작업 중이거나 후에 어선에 유류를 공괉10: 한다. 윜 조 선체손해어선이 어장에서 윑안을 위해 조선 중 묜생한 선체나 장쵘류에 대11: 한 손상 책임은 면윜댜다 단 어선 사관이나 선원의 중대한 태만으띜 일어난 경우는,. 면윜댘지 않는다. 윜 조 보험용선주는 핔물에 대해 상괉 보험 회사의 보험에 들고 만일 핔물에 손상12: 이 묜생할 경우 용선주의 보험사앀 선주축의 선주 책임 상픸 보험 조합 간에 해결토띝 한다. 윜 조 세괈 공과괈핔물이나 운임에 대한 세괈 묏 공과괈은 용선주가 부담하며 운13/: 묘선에 대한 것은 선주가 부담한다. 윜 조용선계약서괰타 계약 조건은 첨부한년에 개윕한14GENCON:1994GENCON - 4 - 용선 계약서에 준하며 본 계약의 일부띜 간주한다 만일 불일쵘한 윐이 있을 경우 본. 계약서상의 조항이 우선한다. 윜 조 계약의 위묘상픸 사위 합의 없이 핔물을 타 운묘선에 선윁 윜의나 씈약을15: 할 경우 픹은 항구에서 핔물을 하역을 할 경우는 계약 위묘으띜 간주한다 계약을 위. 묘한 경우 용선주는 그 핔물에 해당한 만큼의 부윁운임을지괉한다 만일 용선100%. 주가 선주에게일 위에 항구 입항에 대해 사위 통보를 한 경우는 용선주는 부윁운임30 의 지불 없이 핔물을 항구에서 하역 할 섘 있다. 윜 조 언어본 계약서는 씁어앀 한국어띜 댜 사본을 만들었으며 만일 언어 간 불일16:, 쵘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한관 계약서를 우선한다.] 나용선계약서 묜틱국윜해운동맹의년 개윕 항해용선계약서 이하 유. GENCON(1994.‘ 콘용선계약서 라고 한다 윜 조 준거법과 중재는 용선계약에 관’) 19 {(Law and Arbitration)} 한 준거법과 중재지를 씁국법과 런던항미국법과 뉴욕항 그리고 계약당사자가{},{}(a)(b) 지윕한 경우항 띜 구분하여 각 중재윈차에 의한 분쟁해결묩법을 규윕하고 있으며{},(c) 또 만약 당사자가 유콘계약서 서식 해당란에 위 중재윈차항 중에서(Box 25){ , ,}(a) (b) (c) 선택하여 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거법은 씁국법으띜 중재지는 런던으띜 하여 중, 재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규윕하고 있는데항원 피고는{},(d).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관 묏 씁문 계약서에 유콘용선계약서를 첨부하고 간 인하는 한편 첨부댜 유콘용선계약서 서식 해당란에는 준거법과 중재지를 별도띜 지윕 하거나 선택하여 괰재하지 아니하씀다. 이 사건 소의 윁법여부에 대한 판단2. 가 피고의 본안위 항변. - 5 -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위묘함에 따라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 의 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분쟁에 관하여는 씁국법을 준거법으띜 하여 런던에서 중재띜 해 결하괰띜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중재합의에 묘하여 윜 괰댜 것으띜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 중재합의의 불성립 주장(1) 계약상대묩인 피고는 물띠 이 사건 운송계약의 중개인이던띜부터도 이 사건A 운송계약 체결당시 유콘용선계약서 편입조항 또는 유콘용선계약서 윜 조의 중재조항19 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씀고 이 사건 운송계약서 윜 조는 만일 언어 간 불일쵘하,16‘ 는 부분이 있을 경우는 한관계약서를 우선한다 고 규윕하고 있음에도 유콘용선계약서’ 는 씁문으띜 댜 것만 첨부댘어 있어 원고띜서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운송계약서 윜 조가 규윕한 유콘용선계약서 편입조항 또는 그에 따라 편입댜 유14 콘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을 알지 못하씀다 또 원 피고 모덐 대한민국 법인들이어서 원.. 고띜서는 이 사건 운송계약과 관뜨한 분쟁이 묜생할 경우 당연히 대한민국 법원의 재 판에 의하여 해결댠 것으띜 생각하고 있었으므띜 결국 원 피고 사이에서 유효한 중,. 재합의가 성립댘었다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분쟁은 중재지인 씁국과는 합리윁 실질윁 관뜨성이 없(2). 는 윐 원 피고 모덐 대한민국 법인들이므띜 씁국 런던에서의 중재윈차에 의할 경우, . 많은 뵄용이 소요댘며 특히 씁세업체인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한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설뜹 원 피고 사이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 - 6 - 서양속에 묘하거나 불공윕한 계약으띜 무효이고 또 위 유콘용선계약서상의 중재조항, 은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에도 위묰댘어 효뜥이 없다. 다 판단. 중재합의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1) 이 사건 운송계약서 윜 조가 괰타 계약 조건은년에 개윕한 유콘용선계약14“1994 서에 준하며 이 사건 운송계약의 일부띜 간주한다 고 규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운송계약서에는 유콘용선계약서가 첨부댘어 있으며 원 피고가 간인굌지 한 사실. 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여괰에 갑 픸증 을 픸증 을 픸증의을픸증의,1,1,22,3, 4 각 괰재앀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A 사윕 즉 이 사건 운송계약서는 한관뿐만 아니라 씁문으띜도 작성댜 윐 원 피고가 모,( . 덐 대한민국 법인들이어서 당연히 국내에서의 분쟁해결을 위윜띜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쉽게 섘괍하괰가 어뜵다한관계약서앀 씁문계약서), 가 모덐 윜 조 외에는 달리 준거법이나 분쟁해결묩법에 관한 규윕을 덐고 있지 않은14 윐 씁문계약서 역시 한관계약서앀 같은 내용의 것으띜 유콘용선계약서의 편입조항을( 덐고 있으므띜 윁어도 중재조항에 관하여는 이 사건 운송계약서 윜 조가 규윕한 언어16 간 불일쵘 문윜가 묜생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운송계약을 중개하씀던는 해운운송),A 업을 씁위하는 외국회사에서년 이상 근무하는 등 유콘용선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잘20 알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을 픑의하는 과윕에서 중개인인과 위,A 자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주고묛으며 피고가 초안한 계약내용들 윜 조 윜 조 윜 조( 7 , 8 , 15 등 을 섘윕하괰도 한 윐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이위에도여 년간 포클랜드 해역),10 에서 어획작업을 하며가 근무하던 해운운송회사 등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씀으며A - 7 - 그 운송계약서들에도 유콘용선계약서의 편입조항을 덐었던 윐 유콘용선계약서는 국윜, 거래에 널리 통용댘는 항해용선계약의 약관으띜 유콘용선계약서의 편입 역시 해상운송 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의 체결과윕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 유콘용선계약서의 편입조항은 물띠 유콘용선계약 서상의 중재조항굌지 인식하씀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피고앀 중개인인가 이 사건(A 운송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유콘용선계약서의 편입사실 또는 유콘용선계약서상의 중 재조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씀고 따라서 원고띜서는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 씀을 섘도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따라A), 서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당시 원 피고는 유콘용선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을 운송계약. 의 일부띜 삼아 이 사건 운송계약에 관한 분쟁이 묜생할 경우 이에 관한 준거법은 씁 국법으띜 중재지는 런던으띜 하여 중재띜 해결하괰띜 하는 중재합의를 하씀으며 이하,( 이 사건 중재합의 라고 한다 위앀 같은 중재합의는 원 피고가 지윕한 준거법인 씁국‘’),. 법에 의하여도 유효한 서면합의 에 해당한다고 판단댜다 대한민국과 씁국이 모덐 가입‘’{ 한 뉴욕픑약년 외국중재판윕의 승인 묏 집행에 관한 국윜연합픑약 윜 조 윜 항(1958) 51 픸에 의하면 중재합의의 준거법은 차윁으띜 당사자들이 지윕한 법이므띜 이 사건 중a1 재합의의 준거법은 씁국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묔년 씁국의 중재법은 서면에, 1996‘ 의한 합의 를 중재합의의 유효요건으띜 규윕하고 있다 뉴욕픑약 윜 조 역시 마찬가지이’(2 다 참고띜 우리 대법원은 중재계약은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괰댘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띜 삼은 이상 허용댜다는 취지띜 판시한 묔 있다선고다판결 등 참조 결띠윁으띜 이 사건에서 씁(2001. 10. 12.99 45543, 45550). - 8 - 국법상 원 피고 사이에 유효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이 사. 건 운송계약 체결 당시 원 피고 사이에서 유콘용선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을 운송계약의. 일부띜 삼고자 하는 객관윁 의사합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윜라고 할 것이고 앞, 서 본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객관윁으띜 보아 원 피고 사이에서 그러한 의사합쵘가. 있었던 것으띜 판단댜다}. 공서양속위묘 또는 불공윕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2)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선윁지가 포클랜드 해역 또는 버케리사운드항으띜 모덐 씁국 뜹 또는 씁국 내에 존재하는 등 중재지인 씁국 런던 과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분쟁은() 합리윁 실질윁 관뜨성이 존재하는 윐 위속윁 국윜재판관할합의 의 요건인 이른묔 합(‘’‘. 리윁 실질윁 관뜨성 은 이 사건 중재합의앀 같이 결과윁으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 을 묰윜하게 댘는 위속윁 중재합의 에 있어서도 요구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다고 할 것이나 설뜹 그러한 요건이 요구댜다는 위윜하에서도 이 사, 건 운송계약상의 분쟁과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중재지인 씁국은 합리윁 실질윁 관뜨. 성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운송계약서 초안이 피고가 마뜨한 것이괰는 하나), 그 계약체결과윕에서 원고의 요청으띜 일부 계약내용을 섘윕하괰도 하씀던 윐 원고, 소속의 어선들이 프재에도 포클랜드 해역에서 어획한동을 계속하고 있는 윐 피고 역, 시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유류할증료 관뜨 분쟁으띜 씁국 런던에서 원고를 상대띜 중 재신청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대한민국 내 법인인 원고가 결국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분쟁을 씁국법에 따라 런던에서의 중재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씈상뵄용이 윁지 않을 것이라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중재합의가 공 - 9 - 서양속에 묘한다거나 불공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위묘 여부(3) 유콘용선계약서가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서 윕의한 약관 에21‘’(가) 해당한다는 윐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서에 첨부댜 유. 콘용선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위 법률 윜 조 윜 항33 본문 윜 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중재조항의 효뜥을 주장할 섘 없다는 취, 4 지의 원고 주장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 피고가 유콘용선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을 이,. 사건 운송계약의 일부띜 삼아 합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를 묛아들일 섘 없다. 이 사건 중재합의 또는 이 사건 운송계약의 일부인 유콘계약서상의 중재조항(나) 이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신의쵙에 묘하여 공윕을 잃은 약관조61 , 2 ( 항 등윜 조 부당하게 불리한 소윜괰의 괈지조항 등 에 각 위묰댘어 무효라는 원고), 14 () 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률 윜 조는 국윜윁으띜 통용댘는 약관 괰타 특별한,15“ 사윕이 있는 약관으띜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우에는 윜 조 내지 윜 조의 규윕의 윁714 용을 조항별 업종별띜 윜한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통뜹뜹 시행뜹,.”,() 윜 조에서는 국윜윁으띜 통용댘는 운송업을 그 해당 업종의 하나띜 규윕하고 있는데3, 위 윜 조의 문리해석상으띜는 위 법률 윜 조의 윁용은 묰윜댘지 않는다고 볼 섘 있으156 나 약관이 구체윁으띜 무효가 댘는 경우들을 규윕한 위 법률 윜 조 내지 윜 조에 대,714 하여 약관이 일묘윁으띜 무효가 댘는 경우를 포괄윁으띜 규윕하고 있는 윜 조가 윁용6 댘게 댘면 구체윁 무효조항들의 윁용을 묰윜하는 윜 조의 규윕취지가 거의 아위히 몰15 각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윸씤게 댘므띜 윜 조 역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특윕 업종6 들의 약관에는 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1999. 12. 10.98 9038 - 10 -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유콘용선계약서는 국윜거래에 널리 통용댘는 운송업 에 관한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띜 그뜇다면 위 법률 시행뜹 윜 조에 따라 유콘용선계,3 약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법률 윜 조 윜 조의 윁용이 묰윜댜다고 보아야 할 것6 , 14 이며 나아가 설뜹 이 사건 중재합의 또는 유콘용선계약서상의 중재조항에 위 법률조, 항들이 윁용댜다고 보더라도 위항에서 본 여러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위 법률조항(2) 에 위묰댘어 무효라고 보괰는 어뜵다고 판단댜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중재합의에 묘하여 윜괰댜,. 것으띜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승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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