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082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2-10-19 선고검수완료

해상운송 화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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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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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0825 민사 사건(2012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97조 제1항, 상법 제797조 제2항, 상법 제79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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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해상운송 중 멸실된 화물에 대해 7,279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쟁점은 헤이그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 제한액이 영국 화폐 100파운드인지 금화(금본위제도)인지와, 상법상 책임 제한과의 관계였다.
  • 법원은 헤이그규칙의 책임 제한액은 금화가 아닌 영국 화폐 100파운드로 해석되며, 상법에 따른 1포장당 책임 제한액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해상운송 중 멸실된 화물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운송인의 책임 제한액 해석과 상법상 책임 제한 범위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운송인의 책임이 상법에 따라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헤이그규칙 제4조 제5항은 운송인의 책임을 영국 화폐 100파운드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금화(금본위제도)로 해석하는 것은 당시 화폐 단위에 관한 당연한 사항에 불과하며, 실제 책임 제한액은 영국 화폐 100파운드로 봐야 한다.
  • 상법 제797조는 운송인의 책임을 1포장당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 헤이그규칙의 책임 제한액이 상법보다 낮아 운송인의 책임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상법 제799조에 따라 상법 규정이 우선한다.
  • 따라서 운송인의 책임은 상법에 따라 1포장당 666.67계산단위로 제한된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해상운송 화물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운송인의 책임 제한액은 헤이그규칙과 상법 규정에 따라 해석된다. 법원은 상법에 따른 책임 제한 범위를 우선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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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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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67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항공 운송 위탁했으나 주장비 1세트가 분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506·서울민사지방법원·1986-12-26·1심·원고 패소

하드피치를 고철과 함께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4677·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14나303202·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패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86767·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냉동 컨테이너에 염장미역을 적재해 일본으로 운송을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5나9473·서울고등법원·199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나11385·서울고등법원·2001-07-24·2심·원고 패소

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화물이 수입상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자 운송주선인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8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642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2나168·서울고등법원·1982-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 중 군용 벨트 1,910개가 빗물 침수로 훼손되어 대체 및 수리비용 지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03742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자가 비닐포장 내부에 물이 차 손상되도록 운송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12478·제주지방법원·2018-02-08·1심·각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92가단155685·서울지방법원·1993-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체선료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909·부산지방법원·200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피고 직원에게 운송장만 건네고 실제 의류는 인도하지 않은 채 분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7003·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823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463·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2627·부산지방법원·2009-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직원이 법정 중량을 초과한 쇠파이프를 차량에 적재해 운송을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4920·서울고등법원·2004-12-03·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사가 승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귀중품 수하물을 분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9740·인천지방법원·2012-08-08·1심·원고 승소

인도산 채종박을 선박으로 운송하던 중 선박 고장으로 수리받는 동안 화물이 자연발화로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023710·서울고등법원·2025-02-12·1심·원고 승소

운송 중 컨테이너 온도가 잘못 설정되고 확인되지 않아 로봇 암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1139·의정부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맡겨둔 물품이 불에 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합50835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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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753·대구지방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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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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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4나2329·부산고등법원·1994-11-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2나1126·서울고등법원·1983-01-2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유 화물선과 원고 아버지 소유 어선이 해상에서 충돌하여 사망 및 부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피티. 아수란시 인드라푸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창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지엘머천트마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 담당변호사 박한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1가단35829 판결 【변론종결】2012.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793,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984,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⑶ 포장당 책임제한에 대한 판단 중 ㈏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헤이그규칙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운송인이나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의 멸실에 관하여 매 포장이나 단위당 영국화 100파운드 또는 다른 통화로 이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헤이그 규칙의 시행 이후 항해기술의 발달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책임한도액이 저가라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고, 영국의 1950. 금약관협정의 경우 책임제한액을 영국화 200파운드로 하였다가, 1977. 금약관협정에서 다시 영국화 400파운드로 인상한 점, 비록 헤이그규칙 제9조에서 ‘이 협약에서의 통화단위는 금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이 책임제한액에 관한 헤이그-비스비 규칙 및 금약관협정의 변경 경위 및 위 규칙 같은 조 이하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헤이그규칙 체결 당시 화폐단위로 기능하였던 금본위제도하에서 통화단위가 금화라는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칙의 ‘영국화 100파운드’의 의미는 금화가 아닌 영국화 100파운드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이는 상법 제797조 제1항,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책임제한보다 운송인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799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하겠으나, 책임제한에 관한 약정 자체로는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은 상법 제797조 제1항, 제2항, 제795조 제1항에 따라 1 포장당 666.67계산단위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하겠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최지경 문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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