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6월 22일 원고 조합이 소외 1에게 재정어업자금 2,700만 원을 연 5% 이자, 연 15% 연체이자, 변제기 2001년 6월 22일로 정해 빌려주었다.
- 다음 날인 6월 23일 원고는 소외 1 소유 어선에 담보한도액 4,100만 원의 양도담보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되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배를 점유·사용·관리하기로 했다.
- 2000년 12월 9일 원고가 등록관청인 피고에게 양도담보 계약 내용을 알렸고, 피고는 그날 어선원부 여백에 양도담보 설정 사실을 적어 넣었다.
- 소외 1이 2001년 4월부터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5월 1일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켰으며, 대출원리금은 2003년 9월 16일 기준 3,625만여 원으로 불어났다.
- 2001년 6월 22일 소외 1이 소외 2, 소외 3에게 배를 3,500만 원에 팔면서 이들이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했고, 피고는 상환완료증명서나 원고의 승낙서 없이 곧바로 소유명의를 소외 2, 소외 3으로 바꿔 주었다.
- 이후 2002년 4월 소외 4에게 3,100만 원에 다시 팔려 명의가 넘어가고 선적항도 포항시로 바뀌었으며, 2002년 9월 소외 4가 배가 낡았다며 선체를 해체·폐선하고 등록말소를 신청해 그해 9월 27일 어선등록이 말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이 소외 1에게 2,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소유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통보해 어선원부에 기재했는데, 등록관청이 상환완료증명서나 원고의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변경해 주었고 그 선박이 여러 차례 팔려나가다 결국 해체·폐선되어 원고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는 등록관청의 절차 위반을 이유로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등록관청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록관청이 양도담보가 설정된 배의 소유명의를 바꿀 때는 상환완료증명서나 조합장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은 맞다.
- 하지만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연결고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명의변경 절차 위반이 곧바로 원고의 대출금 회수 실패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등록관청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이 원고 손해의 직접적이고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담보로 잡아 둔 배의 명의가 등록관청의 절차 위반으로 넘어가고 배가 없어졌더라도, 채권자가 오랫동안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 손해를 등록관청에 모두 물릴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원칙이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어서, 담보권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관리·행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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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선박의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업협동조합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어선원부상 소유자 명의를 제3자 명의로 변경함에 있어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조합이 양도담보권설정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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