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746서울고등법원 2심1981-04-01 선고검수완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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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746 민사 사건(1981년 4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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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2월 20일, 원고가 경기도 OO지역 경춘국도에서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육군 트럭이 서로 지나가던 중, 원고가 육군 트럭 적재함에 있던 상태에서 피고 화물트럭에 실린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뇌좌상과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가족인 부인이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여 약속된 금액보다 적은 5,851,61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 원고는 가족이 대리권이 없고 합의가 불공정하며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해 실제로 수령한 점에서 합의가 인정됨.
- 1심에서는 소송대리인의 권한 문제와 합의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이전 소송행위의 문제는 해결됨.
- 법원은 원고가 받은 보상금과 합의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으나, 원고 가족이 보험사와 합의해 보상금을 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합의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진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합의가 추인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에서 소송대리인의 권한에 문제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이전 소송행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봄.
- 원고 가족이 보험사와 맺은 합의서가 원고의 실제 기대수익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불공정한 법률행위였으나, 원고가 그 합의 내용을 알고 난 후 보상금을 청구해 수령함으로써 합의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함.
- 원고 가족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과 합의서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없어졌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대리권 부존재, 불공정 합의 무효 주장도 합의금 수령으로 인해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가족이 보험사와 합의해 보상금을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하는 합의를 한 후, 법원은 이 합의가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 문제도 항소심에서 해결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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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심에서 소송대리권 흠결이 항소심에서 치유되는 경우
- 2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추인되었다고 본 예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79가합108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780,105원 및 이에 대한 1979. 6.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피고는 원심에 있어서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을 부인하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심 원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에 어떤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1981. 1. 5. 당원에 접수된 소송위임장에 의하여 그 대리권이 증명된 당심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심 변론 결과를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니 원심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하자는 이러한 당심 원고 소송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모두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대리권 부인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2.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 운전사인 소외 1이 1979. 2. 20. 18:30경 위 화물트럭에 합판 및 형틀을 적재하고 이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진행하던중 경기도 가평읍 상색리 경춘국도상에서 위 도로를 반대방향으로 지나가던 육군 제3야전 수송교육대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트럭과 교행하는 순간 위 육군소속 트럭의 적재함에 승차하고 있던 원고가 위 피고 소유 화물트럭에 적재된 합판뭉치에 머리부분을 부딪쳐 뇌좌상, 두개골 골절등 상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을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어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부 소외 2가 1979. 10. 26. 피고를 대리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5,851,610원을 수령하고 피고의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2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2의 의사표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소외 2의 착오 또는 피고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 같은 갑 제5호증, 같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같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일부증언에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국군통합병원을 거쳐 ○○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자 오랜동안 군복무를 하다가 상이군인으로 제대한 후 농촌에서만 살아왔으므로 사회경험도 없고 학력도 없는 원고의 부인 소외 2는 원고의 간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어려워 국민학교만 졸업한 원고의 누나인 소외 4가 경영하던 양장점의 전세보증금 5,000,000원중 금 2,500,000원을 찾아 간병료, 생활비등 비용에 충당하고 소외 4와 함께 원고를 간호하였고 소외 4는 이로 인하여 위 양장점을 폐업하게 된 사실, 원고의 입원이 장기화되자 생활비 등이 궁핍해진 소외 2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1979. 10.경 위 사고의 보상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를 찾아가 그의 사정을 말하고 보상협의를 촉구한 바, 위 소외 회사에서는 금 17,000,000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할 터이니 소외 2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므로 소외 2는 그의 인감증명서(을 제1호증의2)를 위 소외 회사에 교부한 사실, 소외 2가 위 소외 회사의 지시대로 같은해 10. 26. 소외 4 등과 함께 그의 인장을 지참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러 가자 위 소외 회사에서는 소외 2의 인장을 교부받아 지급받는 보상액외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을 제1호증의1)용지에 날인한 후 3일후에 다시 와 달라고 한 사실, 약속한 날에 소외 2가 다시 찾아가자 위 소외 회사에서는 미리 ○○대학교 부속병원에 원고의 신체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서(을 제2호증)을 토대로 원고가 사고당시 현역군인(이병)이었다는 이유로 그의 기대수입을 일용노동노임을 기준으로 한 월 금 66,500원으로 계산한 결과, 원고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외에는 금 5,851,610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므로 소외 2는 종전에 위 소외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다르다고 항의하고 위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 원고는 군복무 전에 중장비 1종 면허를 받은바 있으며 위 사고발생 무렵의 중기운전기사의 1일 노임은 금 7,820원 정도였던 사실, 소외 2는 약 1주일후 위 소외 회사를 다시 찾아가서 위 소외 회사가 제시한 보상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위 소외 회사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금 440,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411,210원을 지급받아 원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증인 소외 4, 소외 5 및 소외 2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않으며 다른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를 대리한 소외 2 명의로 작성된 위 합의서(을 제1호증의1)는 소외 2가 금 17,000,000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 회사의 말에 속았거나 그러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교부한 인장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이러한 그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것이다) 그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원고의 실제 기대수입(중기운전기사가 월 25일간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그의 기대월수입은 7,820원×25=195,500원이 된다)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기대수입으로 하여 보상액을 책정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인 법률행위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나(다만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위 합의서 작성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한편 소외 2가 그것이 기망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알고 난 후에 위 소외 회사에게 그 합의서내용대로의 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함으로써 위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하겠다.
3.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아직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송재헌 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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