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송재헌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3%)일부 승소 3(23%)원고 패소 3(23%)기각·각하 4(3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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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2년 6개월
1건-58%
사기
평균 3년
1건+35%
02

시기별 양형 추이

9182736199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7건
결과 분포:실형2(12%)기각1(6%)원고승3(18%)일부승3(18%)원고패7(41%)결과 미상1(6%)
92구13280·서울고등법원·1993-06-11·기타 형사

원고가 허가 없이 건물 4~5층 벽면에 전자식 전광판을 설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노1080·서울고등법원·1990-07-20·사기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서 총 108,500,000원을 사기 수법으로 가로챔.

실형
3년 (실형)
89노4058·서울고등법원·1990-02-27·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 2, 3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89노3122·서울고등법원·1989-12-26·사기

다이아몬드 대금 지급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51개를 교부받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기각
기각
80나3795·서울고등법원·1981-04-01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함.

원고패
기각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78만원)
79나2559·서울고등법원·1981-02-04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80나3247·서울고등법원·1981-02-04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18만원 / 청구 4,301만원)
80나2398·서울고등법원·1981-01-28

피고가 원고들의 채권 발생 후 소외1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80나918·서울고등법원·1981-01-14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 매수 후 이중 매도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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