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795서울고등법원 1심1981-04-01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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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795 민사 사건(1981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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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9월,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해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음.
  • 이후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965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
  • 신청인들은 채무 일부가 변제되었고, 1975년 7월 6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함.
  • 피신청인은 채무자들의 소재 추적과 일부 변제, 채무 승인 의사 표시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연대보증인 중 일부가 변제한 사실이 주채무자의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압류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은 손해배상채무에 따른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연대보증인의 변제가 주채무자의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가압류결정 취소가 인정되었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들의 소재 추적과 행정적 노력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 연대보증인 중 일부가 채무 일부를 변제했어도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신청인들이 채무를 승인하고 변제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시효 이익 포기로 보기 어렵다.
  • 본안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기각한다.

핵심 정리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일부 연대보증인이 변제했더라도 주채무자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무 승인이나 변제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시효 이익 포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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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연대보증인의 일부변제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카35348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망 신청외 1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1961(단기 4294년) 민신 제4083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1961. 9. 1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피신청인이, 신청외 2의 정부보관 양곡횡령으로 신청외 2 및 그의 연대보증인인 망 신청외 1등 수명에 대하여 손해금 72,476,537환(구화)의 청구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동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신청외 망인등 수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1961(단기4294년) 민신 제4083호로 신청외 1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동 법원이 1961. 9. 11. 위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그후 피신청인은 망 신청외 1을 포함한 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3. 12. 30.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신청외 1은 신청외 2등 수인과 연대하여 피신청인에게 갱백미(60키로그람들이) 4,389가마24키로 495그람, 갱백미(45키로그람들이) 89가마14키로그람, 정맥(60키로그람들이)215가마 22키로914그람, 소맥(60키로그람들이) 11가마, 호맥(54키로그람들이)74가마29키로505그람, 압맥(42키로그람들이)6가마21키로42그람, 갱인(54키로그람들이)218가마26키로그람 갱백미(60키로그람들이)132가마 6키로그람, 호맥(54키로그람들이)1가마를 각 인도하라. 만약 위 양곡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할때는 매 키로당 경백미 24원 37전, 정맥 18원 95전, 소맥 16원, 호맥 18원 24전, 압맥 22원 85전, 갱신 18원 52전씩의 비율에 의한 환산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제2심을 거쳐 1965. 7. 6.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 신청외 1은 1963. 10. 29. 사망하고 신청인들이 그 직계비속으로 동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들은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망 신청외 1 등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연대채무자 등에 의하여 일부 변제되고 그 나머지는 위 판결확정일인 1965. 7. 5.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된 1975. 7. 6.에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가압류결정은 그후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첫째, 피신청인은 위 채권을 전액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들의 소재 및 재산을 추적하는등 행정적으로 최대의 노력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들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계속 최고하였고 1967. 11. 28. 연대채무자인 신청외 2, 신청외 3 등으로부터 그 채무의 일부로 금 94,483원을 변제받았고 또한 신청인 1은 1965. 2. 27. 그 채무의 일부변제조로 금 11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자진 납부하였으며 신청인들로부터 가압류목적물의 일부인 서울 도봉구 창동 (지번 생략) 대 327평을 매수한 신청외 4 주식회사는 1966. 6. 18. 피신청인에게 위 채무의 일부변제조로 금 114,450원을 지급한 바 있고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1967. 1. 26. 금 671,466원을 교부받아 변제에 충당한 바 있으므로 위 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고 둘째, 가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 2는 1979. 12. 12.에, 등 신청인 3은 1979. 12. 22.에 신청인 1, 신청인 3은 1979. 12. 31.에 피신청인 산하 경기도 ○○과 사무실에 차례로 찾아와 ○○과 소속공무원에게 그 채무를 승인하고 잔존 채무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니 이로서 동 신청인들은 위 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신청인의 시효중단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채무자들의 소재와 책임재산을 추적하는 행정상의 노력을 계속한 사실로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고 신청인들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으며 시효기산일 이전에 신청인 1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하여 그후에 진행한 시효의 중단사유가 된다 할 수 없고 신청인들 이외의 다른 연대보증인들이나 가압류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어도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진행되는 시효에 중단사유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니 피신청인의 시효중단 주장은 그 이유없고, 다음 시효 이익포기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 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철도청으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의 일부를 철도용지로 매수할 뜻을 통고받고 이에 응하고자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피신청인의 가압류사실을 발견하고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3 등이 피신청인 주장일자에 경기도 ○○과에 찾아가 소속공무원인 신청외 5, 신청외 6, 신청외 7등과 위 가압류채무 및 분할등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동인들로부터 신청인들이 그 잔존채무를 변제하여야만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언질을 받은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나아가 신청인들이 그때 동 잔존채무를 승인하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소 을 제4호증의 1,34의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신청외 5, 신청외 8의 각 일부증언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소명할 만한 증거는 없으니 피신청인의 이점 주장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채무는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75. 7. 6.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가압류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송재헌 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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