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라320서울고등법원 1심2009-06-01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 취소를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라320 민사 사건(2009년 6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2008년 7월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다.
  • 법원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에게 공탁금과 지급보증서류 제출을 명령했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 1,000만 원을 공탁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0월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2008년 12월 채권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 피신청인은 가압류 집행 해제를 신청했고, 법원은 2008년 12월 말 가압류 집행을 해제했다.
  • 신청인은 2009년 1월 담보 제공 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담보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본안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근거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본안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아 담보 제공 사유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담보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이 끝난 뒤 담보 제공자가 요청하면 법원이 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요구하고, 권리자가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 취소가 가능하다.
  • 이 사건은 본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손해배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담보 제공 사유가 계속 존재한다고 봤다.
  • 신청인은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끝났으니 담보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담보 취소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본안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신청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 취소를 요청했으나, 본안 소송이 끝나지 않아 법원은 담보 제공 사유가 계속된다고 판단해 담보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라7·대구지방법원·2010-08-05·1심·판단 없음

신청인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 최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2009카합5·대구고등법원·2009-10-15·1심·기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자, 사정이 바뀌었다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라166·광주지방법원·2006-02-24·2심·기각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과 담보 공탁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카담27·부산고등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신청인이 100억 원 손해배상채권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10억 원 공탁과 50억 원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840·대구고등법원·1976-12-23·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3라9·대전고등법원·1993-09-15·2심·판단 없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3라916·서울고등법원·2013-10-07·1심·기각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이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서 발급과 의사의 진술을 요구하는 임시 조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카합4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4·1심·기각

채권은행협의회의 신규자금 지원결의에 따라 피신청인이 분담액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3카776·서울고등법원·1994-02-22·1심·원고 승소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7천만 원 공탁 후 일부 담보취소 신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카담20710·인천지방법원·2024-08-08·1심·판단 없음

회사 A가 강제집행정지 담보 취소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05나4664·대전고등법원·2005-08-24·2심·판단 없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93카단40188·서울민사지방법원·1993-10-05·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라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24·2심·기각

피신청인이 2005년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3년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카합975·울산지방법원·2005-02-03·1심·기각

보선건설 주식회사가 대성레미콘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5카합3338·서울지방법원·1995-08-09·1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3795·서울고등법원·1981-04-01·1심·기각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9나3684·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기각

신청인이 OO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채권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0나1250·서울고등법원·1980-12-04·1심·기각

한일은행이 2억 3000만 원 수표금 청구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나3713·서울고등법원·1986-01-17·1심·기각

은행 직원들이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융통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료를 받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라21095·서울고등법원·2023-09-12·2심·기각

OO회사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통행 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3라578·서울고등법원·2004-05-18·1심·기각

같은 상가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쟁자의 영업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8카608·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9-03-15·1심·기각

종교단체 신도들이 대표자와 총무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8.자 2009카담307 결정 【주 문】 1.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5893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자가 2008. 8. 7. 위 법원 공탁관에게 2008년금제12268호로 공탁한 1,000만 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2008. 7. 25.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5893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7. 29.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위하여 41,300,000원을 공탁하고 그 중 21,3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가, 2008. 8. 4.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위하여 41,300,000원을 공탁하고 그 중 31,3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담보제공변경명령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위 담보제공변경명령에 따라 2008. 8.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금제12268호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8. 8. 11.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신청인은 2008. 10. 6.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8038호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심문을 거친 후 2008. 12. 16.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08. 12. 19. 가압류집행의 해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집행해제 통지에 따라 가압류집행은 2008. 12. 29. 해제되었다. 한편, 위 채권가압류취소결정 및 가압류신청기각 결정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신청인은 2009. 1. 14. 이 사건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담307호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9. 1. 28. 본안소송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2495(본소) 손해배상(기)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인같은 법원 2008가합82662(반소) 손해배상(기) 소송이 계속 중이다. 2. 판단 가. 담보사유의 소멸여부 ⑴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⑵ 그런데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가압류사건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이냐의 여부 문제는 본안의 청구사건이 완결되지 않는 한 이를 결정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담보제공자인 신청인이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9. 12. 12.자 69마967, 968 결정 참조). ⑶ 따라서, 이 사건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신청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신청인은,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이 완결된 이상 그에 관한 본안소송이 완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압류 결정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대법원 1970. 2. 21.자 69마970, 971 결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⑵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원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 이의사건이 완결되었다면 담보권리자가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가압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손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가압류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그 소송에서의 판단에 따라 손해 여부를 쉽게 가늠할 수도 있다. ⑶ 이 사건의 경우 본안소송이 완결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이냐의 여부 문제는 아직 결정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이 법원 2008. 12. 10.자 2008라2153 결정,대법원 2009. 4. 5.자 2009마51 결정 참조). ⑷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구자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