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카합3338서울지방법원 1심1995-08-09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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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카합3338 민사 사건(1995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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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법원은 피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이후 신청인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신청인은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가처분 취소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 법원은 신청인이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자격과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법원은 신청인의 가처분취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이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자격과 이익이 없다고 보고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가처분채권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보전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반면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취소 신청의 이익도 없다.
  • 신청인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나, 가처분채권자 신분이므로 취소 신청 자격이 없다.
  •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고 집행 해제를 신청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취소신청은 법적으로 부적합해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본안 소송에서 이겨 가처분 목적이 사라졌더라도, 가처분을 신청한 쪽이 아닌 상대방은 가처분 취소를 직접 신청할 수 없다. 대신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거나 집행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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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카292·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991-05-31·1심·원고 승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결정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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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카1376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8·1심·원고 승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취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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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0·광주고등법원·1982-05-21·1심·기각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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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카17·광주고등법원·1973-11-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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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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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05·대구고등법원·1985-11-06·2심·원고 승소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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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금광개발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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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라9·대전고등법원·1993-09-15·2심·판단 없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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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840·대구고등법원·1976-12-23·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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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5291·창원지방법원·1992-07-24·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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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카합1184·서울고등법원·2007-10-12·1심·판단 없음

사해행위취소를 근거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와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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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카608·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9-03-15·1심·기각

종교단체 신도들이 대표자와 총무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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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909·서울고등법원·1974-07-02·2심·기각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 확정 후 재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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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47·대구고등법원·1976-10-13·2심·기각

신청인들이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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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444·서울고등법원·1979-04-04·1심·원고 승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건물 점유 해제와 보관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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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011·서울고법·1974-11-07·2심·원고 승소

법률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제소명령을 받아 제기된 본안소송이 모두 취하되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가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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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카980·대전지방법원·1992-10-06·1심·기각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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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7087·대구고등법원·1996-10-16·2심·기각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회사의 건물 점유 및 공사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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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카단71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05-19·1심·판단 없음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가처분 목적물을 취득한 후 그 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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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카합5·대구고등법원·2009-10-15·1심·기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자, 사정이 바뀌었다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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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664·대전고등법원·2005-08-24·2심·판단 없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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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1나910·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승소

대한민국이 신○○ 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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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라10116·대전지방법원·2017-07-19·1심·판단 없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가처분 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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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르159·서울가정법원·2003-07-03·1심·기각

피신청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이유로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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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라453·부산지방법원·2015-08-05·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며 보전 필요성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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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91·대구고등법원·1987-07-14·2심·기각

대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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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95·서울고등법원·1981-04-01·1심·기각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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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카단40188·서울민사지방법원·1993-10-05·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 가압류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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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59·대구고등법원·1974-06-04·1심·기각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부동산과 기계의 점유를 풀고 이를 법원 집달리에게 보관하게 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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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4294민공66·대구고등법원·1961-07-19·1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가옥에 입주했으나 피신청인이 가옥 일부를 불법 점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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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4나2148·서울고등법원·1974-11-15·2심·기각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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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76라2·대구고등법원·1976-01-31·1심·원고 승소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동업계약을 맺고 고사목 벌채를 준비했으나, 피신청인이 혼자 벌채 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나3621·광주지방법원·1992-10-01·2심·기각

부동산 이중매수자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 사망 후 결정이 내려진 점이 쟁점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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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라320·서울고등법원·2009-06-01·1심·기각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8나292·광주고등법원·1980-12-30·2심·기각

신청인들이 OO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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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04나11065·서울고등법원·2004-09-03·2심·기각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이 그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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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0카합486·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기각

피신청인들이 토지거래허가 전 체결된 매매를 원인으로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인이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처분채권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94카합13511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4. 12. 7.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신청한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피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위 가처분 집행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인 당원 94가합111501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1995. 4. 18. 신청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청인은 1995. 5.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은 그 필요성이 소멸하였으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6조 제1항에 의하면,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는 등 신청인 주장과 같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처분채권자는 그 신청권원이 없고, 이러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스스로 가처분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의 해제를 신청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채권자인 신청인은 위 규정에 의한 취소신청의 당사자 적격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취소신청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가처분취소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여헌(재판장) 양경승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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