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카17광주고등법원 1심1973-11-23 선고검수완료

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이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특정 청과물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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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3카17 민사 사건(1973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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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신청인)이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피신청인)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 가처분 신청은 1970년 11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일부 청과물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 피신청인은 이 결정에 대해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1973년 6월 14일 1심에서 신청인 패소 판결이 났다.
  • 신청인은 이 판결을 근거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이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 소송 1심 패소 판결만으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에서 신청인이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 가처분 결정 취소는 사정 변경이 있어야 가능한데,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정 변경으로 볼 수 없다.
  •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이 아닌 자의 도매행위는 제한되지만, 조합원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가 허용된다.
  • 본안 소송 1심 판결은 이 법률 해석에 따라 신청인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도매행위 금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판단이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었다.
  • 따라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1심 패소 판결만으로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신청인의 가처분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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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본안의 패소판결 선고만으로 가처분취소 사유로서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신 청 인】 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 【피신청인】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 【주 문】 본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70카844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70.11.28 한 가처분결정은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피신청인의 신청인을 상대로 한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0카844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목포지원은 1970.11.28.「신청인은 목포시 일원(목포시 중앙도매시장 업무구역내)에서 신청인 조합원이 생산하지 아니한 청과물 일체(사과, 배, 포도, 생시, 건시, 수박, 참외등)의 위탁판매와 도매행위(유사 도매시장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달리는 위 취지를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과 피신청인은 위 가처분 사건에 대한 본안으로 신청인을 피고 로 하여 업무침해 배제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동목포지원에 제기하여동 법원 71가합91로 계속중 1973.6.14. 동 법원은 피신청인 패소(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및 피신청인은 위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당원 73나 285호로 현재 당원에 계속중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1호증(판심)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목포지원이 피신청인 패소(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 이유는 첫째, 중앙도매시장법이 폐지되고 이에 대체된농수산물도매시장법 10조 1항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대항자가 아니면 도매시장의 개설지역안에서 도매시장업무와 유사한 시장을 개설하거나 도매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 판매사업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둘째,농업협동조합법 제127조,제59조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특수조합인 신청인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청인 조합원이 아닌 자가 생산한 물건에 대하여위탁판매 및 도매행위가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고 신청인 조합원이 생산하지 아니한 청과물일체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원예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특수조합으로농업협동조합법 제118조,제125조,제5조 2항,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조합은 특수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이 한정되어 있으며 그 한정 사업의 범위를 넘어 영리적, 투기적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가 하는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는 관세 및 물품세 이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취지로규정한 점에 비추어 중앙도매시장법이 폐지되고 이에 대체된농수산물도매시장법 10조 1항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대행자가 아니면 도매시장의 개설지역 안에서 도매시장 업무와 유사한 시장을 개설하거나 도매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농업협동조합이 행하는판매사업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업무구역내에 있어서 그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은 판매행위로서 그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조합원이 생산한 이외의 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볼 것이고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제127조의 비조합원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이용할 수 있으되 그 이용사업의 분량은 전 사업분량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의 취지는 비조합원은 조합원이 아닌 농민의 지위에서 원예협동조합의 이용사업에 속하는 가공시설 공동작업장시설 보관시설등을 이용하는 반사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볼 것이고 비조합원의 판매사업은동법 제8조 소정의 면세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도매행위도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 판단한 본건 가처분의 일심 본안판결은항소심에서 심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속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가처분은 그 지속이 상당하지 아니하여 취소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변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문영택 신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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