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909서울고등법원 2심1974-07-02 선고검수완료
## 판시사항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909 민사 사건(1974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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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을 받음.
- 이후 본안 소송에서 1심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됨.
-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서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음.
- 피신청인은 패소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 신청만으로 가처분 유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재심 신청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생긴 상황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재심 신청 중임을 이유로 가처분을 유지하려 했으나, 법원은 재심 소송 진행 사실만으로는 가처분을 유지할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보지 않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처분을 유지할 사정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재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사정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재심 신청 사실만으로 가처분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소송 비용은 패소한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재심 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패소 판결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바꾸지 못한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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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처분본안사건의 확정된 패소판결에 대한 가처분신청인의 재심의 소제기가 그 가처분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카11369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위 당사자사이의 원심법원 66카2327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1966.3.7.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한다.
【이 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6카2327로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동원이 1966.3.7.에 서울 용산구 (지번 생략) 대 1952평 4홉중 신청인의 소유지분 1952.4. 분지 18.4지분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고, 동 결정이 집행된 사실, 그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으로 동원 66가7325 부동산공유지분 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여 1심에서 일부승소하였으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67나2535)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상고심( 69다306)에서 피신청인의 상고가 기각되므로써 피신청인 패소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가처분은 피신청인의 패소확정으로 사정이 변경되어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신청인은 현재 피신청인이 패소확정된 전시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 진행중임으로 본건 가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 및 동 2호증(각 재심제소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1974.4.15.에 재심 소장을 당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재심의 소에서 원판결이 취소되는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와 같이 재심의 소가 계속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사정변경사유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임원배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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