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20광주고등법원 1심1982-05-21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나20 민사 사건(1982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부동산(대지 134평)을 매도했으나, 등기 편의상 전부를 신청인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소를 위해 1969년 12월 2일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신청인의 본안 소송 제기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신청인은 이 패소 판결을 근거로 가처분 결정 전체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부동산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청했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 중 일부(50평)만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가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지였는데, 법원은 패소 판결이 피보전권리를 부인한 부분에 한해서만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항상 가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패소 판결이 피보전권리(명의신탁 해소 권리)를 부인한 경우에만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에서 패소 판결은 50평 부분에 대해서만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본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 따라서 가처분 결정 전체를 취소할 필요 없이,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확정된 50평 부분만 취소하면 충분합니다.
핵심 정리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가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패소 판결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부인한 부분에 한해서만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은 가처분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처분신청인이 본안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언제나 가처분취소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신청인(채무자), 피항소인】
【피신청인(채권자), 항소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81카4223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광주지방법원이 1969. 12. 2.에 69카1714호로서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부분 50평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신청인의, 나머지는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광주지방법원이 1979. 12. 2. 69카1714호로서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광주시 동구 충장로 4가(지번 생략) 대 134평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그중 50평만을 신청인에게 구분하여 매도하였으나 등기편의상 그 전부를 신청인에게 이전등기하여준 것이라는 이유로 그 잔여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피신청인의 보전신청에 의해1969. 12. 2. 광주지방법원 69카1714호로서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사실과 이 가처분결정에 대해 신청인의 본안 소송제기신청에 따라1974. 9. 23. 당원 74카1392 제소명령에 의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 피신청인 주장의 84평의 특정부위가 그 판시 인정의 별지도면 표시부분 84평과 일부 상이하다(즉 매각한 50평부분도 일부 상이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전체가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1, 2, 3호증, 소 을 제1, 2호증(각 판결), 소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대 134평이 현재도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그 일부인 전시 별지도면 표시 50평을 제외한 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피보전권리가 위 도면표시 잔여부분 관하여는 현재도 존속한다고 할 수 있고 위 패소판결도 위 부분 피보전권리를 부인한 것은 아니고 위 50평 부분에 한하여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취지이고, 패소판결이라고 그 피보전권리가 부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정변경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 권리행사의 방식위배로 패소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것임이 아니므로 결국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확정된 부분에 한하여 가처분 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가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여 그 전체를 불가분적으로 취소하지 않으면 안될 특단의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여 청구를 인용 기각하고, 신청비용은민사소송법 제92조,제96조를, 가집행선고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전도영 박상선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