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카합10016울산지방법원 1심2024-03-20 선고검수완료
상가 1층 점포 임차인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 통로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해 사과를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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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24카합10016 민사 사건(2024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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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채무자는 같은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해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채무자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상가 통로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하고 사과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공용 통로를 독점적으로 점유해 자신과 통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공유부지 통로에 대한 공동점유 방해금지 및 설치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 채무자가 설치한 가판대는 채무자의 부친이 밀양 얼음골에서 재배한 사과를 팔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상가 번영회 회장이던 채권자는 처음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과를 구매하기도 했다.
- 상가 1층의 대부분 점포 입점자들도 출입문 앞 공용부분에 가판대를 설치하는 등 공용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채권자가 1층 점포 임차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공용 통로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다며 공유물 점유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가판대와 파라솔의 크기가 크지 않아 통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채권자가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다른 점포들도 공용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채무자에게 본안판결과 같은 부작위 의무를 지우는 만족적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토지는 점포 바로 앞에 있고 가판대와 파라솔의 크기와 설치면적이 크지 않아 채권자 등 공동점유자들의 통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였다.
- 따라서 채무자의 설치로 통행에 장애가 생기거나 채권자의 점유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웠다.
- 채권자가 번영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가판대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과를 구매한 점, 다른 점포들도 공용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점 등도 고려되었다.
- 설령 채권자가 통로를 점유·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손해는 추후 금전으로 배상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결국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 임시 조치인 만큼, 신청하는 쪽이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긴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통행 방해가 크지 않고 금전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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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2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4카합10016 공유물 점유금지
채 권 자A
채 무 자B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지점을
연결한 공유부지 통로에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공유부지에 설치 사용 중인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 유
1.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권자는 ****에 있는 **** 상가****(이하 ‘이 사건
- 2 -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건물 1층 **** 및 ○
○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이라는 상호의 아이스크림 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인 신청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하여 사과를 판매함으로써 위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채권
자와 이 사건 토지를 지나는 사람들의 통행이 방해되고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신
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
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
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더구나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
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
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
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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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482 결정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점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채무자가 설치한 가판대와
파라솔의 크기와 설치면적도 크지 않아 그 앞으로 채권자 등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동
점유자들(이하 ‘채권자 등’이라 한다)이 통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② 따라서 채무자의 가판대, 파라솔 설치로 인해 채권자 등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
한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자의 점유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채무자가 설치한 가판대는 채무자의 부친이 밀
양 얼음골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사과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
초 판매 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채권자는 위 가판대
설치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채무자로부터 다량의 사과를 구매
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상가건물 1층에 입점해 있는 대부분의 점포 입점자들은 출
입문 앞의 공용부분에 채무자와 같이 가판대를 설치하는 등으로 공용부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본안판결이 확정
되기 전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방해를 금지하지 않
으면,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 어
렵다. 나아가 설령 채무자의 점유방해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는 추후 금전으로 배상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의 보전
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
라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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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3. 20.
재판장 판사심현욱
판사오수진
판사신동욱
- 5 -
별지
도 면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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