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카합68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심2008-06-23 선고검수완료

미장원을 양도받은 원고가 채무자가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하자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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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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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카합68 민사 사건(2008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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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OO지역에서 오랜 기간 미장원을 운영하다가 원고에게 점포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임차보증금 1,500만 원과 비품대 700만 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넘겨받았다.
  • 원고는 기존 상호와 시설물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곳에서 미장원 영업을 계속하였다.
  • 이후 채무자는 원래 점포에서 7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미장원을 열어 영업을 시작했다.
  • 이에 원고는 채무자가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원에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가 미장원을 넘겨받으면서 인근에서 똑같은 업종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영업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인지, 아니면 손님이나 영업 비결까지 포함한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물적 설비 양도로 보아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무자가 미장원을 넘겨줄 때 더 이상 인근에서 미장원을 하지 않겠다는 특별한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장비나 시설뿐만 아니라 손님과의 관계나 영업상의 비밀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조직이 함께 넘어갔어야 한다.
  • 해당 미장원은 종업원 없이 운영되는 10평 정도의 소규모 1인 미장원으로, 상호나 위치보다는 업주의 미용 실력과 단골손님과의 신뢰가 영업을 좌우하는 곳이었다.
  • 원고가 지급한 700만 원의 비품대는 시설과 비품의 구입 대가로 보기에 상식적인 수준이므로, 영업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번 계약은 미장원의 시설과 장비만 거래한 단순한 물적 설비 양도계약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소규모 1인 미장원을 인수할 때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나 영업 가치 인수가 없다면, 단순히 시설과 비품을 넘겨받은 것만으로는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제한할 수 없다. 장비 매매와 온전한 영업 양도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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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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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채 권 자】 【채 무 자】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채무자는 **** 및 이에 인접한 시, 군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미용실 영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여 채무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미용실영업을 하게 하는 경우 2008. 1. 18.부터 영업장 폐쇄시까지 1일당 금 3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1997. 11. 23.부터 ****(이하 생략) 지상 1층 점포를 임차 받아 그곳에 ‘****’이라는 상호로 미장원 영업을 운영하다가 2007. 12. 8. 채권자로부터 임차보증금 1,500만 원과 비품대 700만 원을 지급받고 채권자에게 위 미장원 점포를 위 상호, 시설물, 집기 등과 함께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하기로 하고 채권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고, 채권자는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동일한 상호로 미장원 영업을 하여 온 사실, 채무자는 2008. 1. 18.부터 위 점포에서 70m 가량 떨어진 별지 목록 기재 장소에서 ‘****’라는 상호로 미장원을 개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채권자는, 위 비품대 700만 원은 위****의 영업을 양도하는 대가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채무자는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현재****를 개업하여 위 경업금지를 위반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채무자는, 위 비품대 700만 원은 위 점포에 있던 미용기구와 비품 등을 양도하는 대가에 불과하고****의 영업을 양도한 바가 없으므로 영업양수인으로서의 경업금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경업금지의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참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채무자가 위****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채권자에게 ****에서 더 이상 미장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한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의 영업을 양도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이 영업양도인지가 결정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위 점포를 팔기 위해 신문광고를 내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상호인****과 그 시설 일체를 그대로 양도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정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운영하던****은 그 영업장 규모가 10평정도이고, 채권자 이외에는 종업원 없는 소규모 미장원이었고, 과거에는 인근에 법원과 세무서 등이 있어 상권이 좋은 편이었으나 몇 년 전부터 관공서 등이 이전하는 바람에 주변상권이 쇠퇴하여 채권자는 단골손님 위주로 미장원 영업을 하여 온 사실, 채권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하면서 위와 같이 물적 설비에 대해서만 인도를 받았지 그 외 위**** 영업에 관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즉, 영업상의 비결, 고객선관계, 구입선관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도 없었고 인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내에만 미장원이 190여 개의 미장원이 있어 미장원의 위치보다는 그 미장원의 그 미장원의 영업능력에 의해 영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점, 특히 위****과 같은 소규모 1인 미장원의 경우 그 상호의 인지도나 그 위치보다는 운영자이면서 미용기술자인 업주의 미용실력과 단골고객과의 신뢰도에 따라 고객이 미장원을 찾게 되는 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비품대 700만 원은****의 시설, 비품의 구입대가로 보기에 상식에서 벗어날 정도로 거액의 금원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점포를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의 물적 설비에 관한 양도계약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영업양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건물의 표시 생략] 판사 홍광식(재판장) 류창성 설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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