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카합206대전지방법원 1심2011-06-02 선고검수완료

채권자 시설 앞에서 천막·농성·피켓·현수막·유인물 배포로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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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민사부 2011카합206 민사 사건(2011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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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들은 채권자와 시설관리업무 계약을 맺은 OO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채권자 시설의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었다.
  • 채권자는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자 새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새 업체가 이들 중 일부만 다시 채용하자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자신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 2011년 1월 이후 채무자들은 채권자 소유 건물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면서 대자보를 붙이고 피켓을 들고 시위했으며, 건물 주변에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 이들은 복직 또는 재고용을 요구하면서, 채권자 대표 등이 영향력을 행사해 재고용을 막았다는 내용의 표현도 함께 내걸었다.
  • 채권자는 이런 시위가 계속되면 업무가 방해되고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시위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와 직접 근로계약이 없는 채무자들이 채권자가 자신들을 해고한 것처럼 주장하며 시설 앞마당과 주변에서 천막 농성, 대자보, 피켓 시위, 현수막 게시, 유인물 배포를 계속한 사안이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허용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권·인격권·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한다고 보아 일정 범위의 시위 금지를 명했으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이나 명칭 사용 금지, 주변 200m 내 모든 표현행위 금지 등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들은 채권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고 계약업체의 근로자였을 뿐이며 그 계약도 이미 끝났으므로, 채권자를 상대로 고용승계가 거부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 그런데도 채권자가 해고한 것처럼 주장하며 시위와 표현행위를 이어간 것은 허용된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권·인격권·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 과거 시위 경과와 주장 내용에 비추어 앞으로도 같은 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금지 요청은 단체협약상 출입 권한이 있고 불법 출입은 주거침입죄로 다스릴 수 있어 지나치게 권리를 제한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노동조합 명칭 사용 금지 요청도 조직 구조상 명칭 사용에 정당한 사정이 있어 적절한 구제 방법이 아니라고 봤고, 건물 주변 200m 내 모든 시위·표현을 금지하는 요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정의 실효성을 위해 집행관이 내용을 공시하고, 위반 시 하루당 노동조합은 200만 원, 개인 채무자들은 각 20만 원을 내도록 했다.

핵심 정리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상대를 향해 해고당한 것처럼 주장하며 시설 앞에서 장기 농성과 시위를 벌이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기 어렵고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나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표현 금지까지 허용하지는 않아, 금지 범위를 필요한 만큼으로 좁혀 균형을 맞췄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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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11카합206 업무방해 및 명예권침해행위금지가처분 채 권 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채 무 자1. ○○○ (000000-0000000) 대전 이하 생략 2. □□□ (000000-0000000) 대전 이하 생략 3. △△△ 대전 이하 생략 4. ◇◇◇ (000000-0000000) 대전 이하 생략 5. ◎◎ (000000-0000000) 대전 이하 생략 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 2 - 대표자 위원장 ▽▽▽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관 주 문 1. 채무자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위 목록 제2항 기재 행위를, 제3자로 하여금 위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위반행위 1일 당 2,000,000원, 채무자 ○○○, □□□, △△△, ◇◇◇, ◎◎은 위반행위 1일 당 각 200,000원을 지급하라.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2/5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행위를 하거나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 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 시하여야 하며, 간접강제금으로 위반행위 1회 1일당 채무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채무자 노동조합’이라 한다)에게 1천만 원, 채무자 ○○○, □□□, △△△, ◇◇◇, ◎◎(이하 ‘채무자 ○○○ 등’이라 한다)에게 5백만 원의 지급 을 구함. - 3 -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국가과학·기술정보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이고, 채무자 ○○○ 등은 주식 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의 시설관리업 무에 종사하던 자들로서 채무자 노동조합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분회 소속 조합원 들이다. 나. 채권자는 2010. 1. 25. ****과 계약기간을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 로 하여 시설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만료시점이 되어 2011. 1. 6. 주식회 사 ****(이하 ‘****’이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로 하여 시설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은 **** 소속으로 채권자의 시설관리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 중 채무자 ○○○ 등을 제외한 일부만을 다시 채용 하였다. 다. 이에 채무자들은 ****이 ****으로부터 채무자 ○○○ 등에 대한 고용관 계를 그대로 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 ○○○ 등에게 채무자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시설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였기 때문 이므로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 ○○○ 등을 해고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들을 복직시켜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권자 소유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 앞마당에 천막을 설치하 고 농성을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대자보를 부착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여 왔 으며, 위 건물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여 왔다. 2. 판단 - 4 - 가.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 등은 채권자와 시설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한 ****의 근로자에 불과하고 채권자의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는 채권자와 **** 사이의 시설관리업무계약도 종료되었으므로 채권자를 상대로는 자신들의 고 용승계가 거부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채무자 ○○○ 등을 해고한 것인양 주장하 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위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허용된 집회·시위 또는 표현 의 자유를 넘어서 채권자의 명예권, 인격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그동안의 채권자들의 시위과정과 주장내용 등에 비추어 향 후 위와 같은 시위 등을 계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위와 같은 권리에 기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채무자들의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시위 등 행위 에 대한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채권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전의 필요 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나. 나아가, 채권자는 ① 채무자 노동조합을 상대로 채무자 ○○○ 등 **** 소속 근로자였던 자들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에 한하여 채권자 소유 별지 3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허가 없이 진입하는 행위, ② 채무자 ○○○ 등을 상대로 한국과학기 술정보원 분회, KISTI 분회 등 채권자와 위 채무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③ 채무자들을 상대로 별지 2 목록 제 3, 4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하고 있다. ①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노동조합은 채권자와 체결한 단체 협약에 의거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할 권리가 있는 사 - 5 - 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신청은 채무자 노동조합의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이 되고, 채무자 노동조합이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의하여 그 불이행이 담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 분 신청은 불명확한 기준에 의거하여 채무자 노동조합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노동조합이 그 하부 조직으로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부와 분회를 만들어 채권자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지부 소 속으로, 채권자와의 시설관리업무계약에 따라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비정규 적 근로자들인 채무자 ○○○ 등을 분회 소속으로 하고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 분회, KISTI 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러 한 이상 채권자가 채무자 ○○○ 등만을 상대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분회, KISTI 분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상 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으 로 보이지 아니하여 허용하지 않기로 한다. ③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에서 금지하 는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의 위 부분 신청의 목적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이 고, 위 부분 신청취지대로 할 경우에는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별지 2 목록 제4항 기재의 표현행위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채권자 소유 별지 3 목록 기재 토지 주변 200m 이내까지 모든 시위와 표현 등을 금지하는 것이 되어 이는 채무 자들의 시위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허용하지 않기로 한 다. - 6 - 다. 이 사건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를 함께 명 하기로 하되 간접강제 금액은 채무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위반가능성 및 채무자들의 경제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1일당 채무자 노동조합은 200만 원, 채무자 ○○○ 등은 2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2011. 6. 2. 재 판 장 판 사 양 태 경 판 사 조 상 민 판 사 홍 은 기 - 7 - 1 목 록 1. 채무자 ○○○, □□□, △△△, ◇◇◇, ◎◎이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 소 유 별지 3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진입하는 행위 2. 채무자들이 채권자 소유 별지 3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주변 200m 이내 및 제1항 기재 토지에서 천막 등을 설치하여 농성하거나, 다음과 같은 표현을 현수막, 대자 보, 벽보에 기재하여 부착하거나,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현수막, 피켓에 기 재하여 게시하거나, 인공적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하거나 고성의 구호로 제 창하는 행위 - **** 소속 근로자였던 채무자 ○○○, □□□, △△△, ◇◇◇, ◎◎과 관련하 여 채권자 및 채권자 대표자에게 위 사람들의 복직 또는 재고용을 요구하는 표현, 마치 채권자과 위 사람들이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처럼 기재한 표현, 위와 같은 고용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 채권자 및 채권자의 대표자 가 채무자 ○○○, □□□, △△△, ◇◇◇, ◎◎이 ****에게 재고용되지 못하 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기재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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