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카합5041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3-11-29 선고검수완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휴대전화를 매수했으나 분실·도난기기로 등록되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자 분실신고 말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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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 2023카합50413 민사 사건(2023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9조, 민법 제197조, 민법 제2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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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는 2021년 3월경 C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식 판매가 1,249,600원인 단말기를 80,000원 할인한 1,169,600원에 판매하였다.
  • D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물품거래 플랫폼 R을 통해 해당 단말기를 매수하였다.
  • 2021년 4월 1일, C은 채무자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단말기 분실신고를 하고 할부매매계약 해지를 신청하였으며, 채무자는 해당 단말기를 분실·도난기기로 등록하였다.
  • 2023년 6월, 채권자는 D로부터 중고물품거래 플랫폼 S를 통해 해당 단말기를 59만 원에 매수하였다.
  • 그러나 단말기가 분실·도난기기로 등록되어 있어 채권자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 및 가입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분실·도난기기 등록을 해제하지 않아 소유권 행사를 방해한다며 분실신고 말소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수한 휴대전화가 분실·도난기기로 등록되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자, 채무자를 상대로 분실신고 말소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채권자와 그 전 매수인이 모두 해당 휴대전화를 선의취득하지 못했다고 보아, 채권자의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249조에 따라 동산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이어야 하고, 무과실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D는 중고물품거래 플랫폼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해당 단말기가 이른바 '가개통' 단말기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별다른 권한 확인 없이 매수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D는 해당 단말기를 선의취득할 수 없고, D가 선의취득하지 못한 이상 민법 제250조의 2년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피해자나 유실자는 단말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채권자 역시 중고물품거래 플랫폼을 통해 단말기를 매수하면서, D로부터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제공받아 인터넷으로 분실·도난기기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D가 본인 명의로 개통해 사용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 채권자는 D가 데이터쉐어링 방식으로 채무자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했으나, 2021년 4월 1일부터는 C 명의로 개통되어 있었고 같은 날부터 분실·도난기기로 등록되어 D가 본인 명의로 개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 결국 채권자가 단말기를 양수할 당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아 채권자도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휴대전화를 살 때는 반드시 판매자가 정당한 소유자인지, 분실·도난기기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IMEI 번호를 미리 조회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선의취득이 부정될 수 있고, 분실·도난기기 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계속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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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결 정 사 건카합방해금지가처분2023 50413 채 권 자A 채 무 자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장각 담당변호사 ****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분실신고를 말소하라.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 . - 2 - 가 채무자는 . **** C과 별지 목록 기재 물건 이하 이 사건 단말기 라 한다(‘’) 에 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및 할부매매계약 개월 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24 ). 단말기의 공식 판매가격은 원이었는데 채무자는 1,249,600, C에게 원을 할인하여 80,000 원에 이 사건 단말기를 판매하였다1,169,600. 나 . D는 휴대전화번호 **** ‘ 전화번호 생략(1 ) 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 터 중고물품거래 플랫폼 를 통하여 이 사건 단말기를 매수하였다‘R’. 다 . C은 채무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이 사건 단말기에 대한 분**** 실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단말기에 관한 할부매매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였고 채무자는 , 이 사건 단말기를 분실 도난기기로 등록하였다. ‧ 라 채권자는 . **** D로부터 중고물품거래 플랫폼 을 통하여 이 사건 단말기‘S’ 를 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단말기가 분실 도난기기로 등록되어 있어 이동통59, ‧ 신서비스의 이용 및 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 채권자 주장의 요지2. 채권자는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한 D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단말기를 매수한 소유자이다 설령 . D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 사건 단말 기를 선의취득하였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 사건 단말기가 분실 도난기기로 등록된 것. ‧ 을 해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판단3. 가 관련 법리 . 민법 제 조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 249" · - 3 - 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산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무권리자로부터 점유." 를 승계함에 있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고 민법 제 조에 따라 점유자, , , , 197 의 선의 평온 공연의 점은 추정되나 무과실의 점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 ,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 한편 선의취득(2004. 11. 26. 2003 56816 ). , 의 요건으로서의 선의 무과실은 양도인이 해당 동산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알지 못하고 ‧ 그에 대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구체적 판단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 채권자 또는 D가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 . 1) D의 이 사건 단말기 선의취득 여부 가 ) D는 이 사건 단말기를 중고물품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구매하였는데 중고물, 품 구매의 경우 채무자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대리점 또는 판매점 단말기제조업, 체의 공식 대리점 등에서 신품을 구매하는 경우와는 달리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가능성 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점을 알지 못하, 였다는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중고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이하 휴대전화 등 이라 한다 매매업계에서 ) PC(‘’) 통용되는 소위 가개통 이라 함은 해당 휴대전화 등의 개통 명의자가 실제로 그 휴대전‘’ 화 등을 사용할 의도 없이 개통되어 개통 직후 유심칩만 제거된 채 거의 새 휴대전화 , 등과 다름없이 중고시장에 다시 판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 D는 이 사건 단말 - 4 - 기가 가개통 단말기라는 사정 즉 이 사건 단말기에 대한 개통이 이루어졌던 사정을 ‘’ , 알면서도 1) 양도인의 정당한 권한 유무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사건 단말기를 중 고물품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매수하였으므로, D가 이 사건 단말기 취득 당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 D는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할 수 없고, D가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하지 못한 이상 민법 제 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의 제척기간인 년이 , 250 ( , )2 지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이 사건 단말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의 이 사건 단말기 선의취득 여부 2) 가 채권자는 이 사건 단말기를 중고물품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구매하였다 채권 ) . 자는 이 사건 단말기를 매수하기 이전에 D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의 단말기고유식별번 호를 제공받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 사건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단말기가 분실 도난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 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D가 실제로 이 사건 단말기를 본인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 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나 채권자는 ) D가 이 사건 단말기를 데이터쉐어링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이동통 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채무자의 분실신고 해지 거부는 부당하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터 까지는 이 사건 단말기가 . ****2021. 4. 1.C의 명의 로 개통되어 있었으므로 D가 본인 명의로 개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C이 분실신고 를 한 부터는 분실 도난기기로 등록되어 2021. 4. 1.‧D가 본인 명의로 이 사건 단말기 를 개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D가 본인 명의로 이 사건 단말기를 개 1) 소갑 제 호증에 의하면 9D는 채권자에게 자신이 출시한지 얼마 안 됐을 때 가개통 새제품으로 샀다‘’ 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5 - 통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 사건 단말기를 양수할 당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소명 )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도 이 사건 단말기를 선의취득 할 수 없다, .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 재판장 판사임정엽 판사 조수진 판사 이아영 - 6 - 목 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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