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카합2204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03-21 선고검수완료

조합원 685명 재개발조합 임원 해임총회의 서면결의서 위조·정족수 미달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21카합22041 민사 사건(2022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서울의 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었고, 채권자A는 조합장, 채권자B와 채권자C는 이사, 채권자D는 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 조합원들의 해임 요구를 발의한 대표자들이 2021년 12월 2일 임시총회를 열겠다고 알렸다가, 개최일을 2021년 12월 24일로 변경했습니다.
  •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이사·감사 해임 등을 안건으로 다뤘고, 의사록에는 조합원 685명 중 400명이 참석해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적혔습니다.
  • 하지만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서면결의서를 낸 사람은 372명, 직접 참석한 사람은 7명이었습니다. 서면결의서 제출자 중 135명은 자신이 서류를 내지 않았고 서명이 위조됐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 해임 대상자들은 총회 참석 인원이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결의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결정 내용을 집행관이 알리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 임원인 채권자A·B·C·D는 임시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통과된 뒤, 서면결의서 위조와 본인 확인 부족 때문에 필요한 참석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해임 결의에 필요한 조합원 과반수가 실제로 참석했는지, 서면결의서를 낸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고, 집행관이 그 내용을 공시해 달라는 나머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원은 685명이므로 해임 안건을 다루려면 과반수인 343명 이상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도 참석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총회 의사록에는 400명이 참석했다고 적혔지만, 실제 자료상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372명이고 직접 참석자는 7명이었습니다.
  • 서면결의서를 냈다고 기재된 372명 중 135명은 서류를 낸 적이 없고 서류가 위조됐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확인서와 결의서의 필체가 서로 다른 점 등을 들어 해당 서류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135건을 빼면 실제 참석 인원은 조합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은 서면결의권을 행사한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제출된 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자료가 없었고, 실제 확인을 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 반면 집행관이 가처분 결정의 내용을 알리도록 해 달라는 요청은 이 사건에서 결정을 실효성 있게 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서면결의서 일부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고, 결의서를 낸 사람의 본인 확인도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 안건에 필요한 참석 인원을 채우지 못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 결의의 효력을 멈췄지만, 집행관 공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일부 인용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카합2018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06·1심·원고 승소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채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라10051·대구고등법원·2025-06-30·2심·기각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장 임기 만료와 연임·정관변경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라20892·서울고등법원·2023-07-04·2심·기각

아파트 관리단 임원 선임 결의에 범죄경력 확인 절차를 빠뜨린 하자가 있다며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카합2168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공동사업자인 채권자들이 성명불상자가 성형앱 부작용게시판에 올린 허위 수술후기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게시물이 계속 남아 있어 삭제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카합10016·울산지방법원·2024-03-20·1심·기각

상가 1층 점포 임차인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 통로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해 사과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카합68·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08-06-23·1심·기각

미장원을 양도받은 원고가 채무자가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하자 경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1민 사 부 결 정 사 건2021카합22041 해임총회효력정지가처분 채 권 자1. A 2. B 3. C 4. D 채 무 자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채무자 보조참가인 1. F 2. G 3. H 4. I 5. J 주 문 1.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 12. 24. 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안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 및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서울 동작구 K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 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채권자 A은 채무자의 조합장, 채권자 B, C는 채무자의 이사, 채 권자 D은 채무자의 감사였다가 아래의 2021. 12. 24.자 임시총회에서 각 해임된 사람 이다. 나. 채무자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들은 발의자공동대표 자격으로 2021. 12. 2. 채권자들의 해임안건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2021. 12. 17. 에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가, 2021. 12. 17. 개최일자를 변경하여 2021. 12. 24. 임 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 전체 조합원 685명 중 400명(= 서면결의서 제출 391명 + 직접 참석 9명)이 참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채권자 들의 해임 등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이 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되었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채무자의 정관 중 이 사건 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3 - ○ 도시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 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각 호는 생략)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 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③ 임원의 해임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괄호 생략) 2. 판단 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채권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 되고, 나아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보전의 필 요성도 소명된다. - 4 - 1) 이 사건 총회 당시 채무자의 조합원 수는 685명이므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 항 및 채무자의 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한 이 사건 결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려면 조합원의 과반수인 343명 이상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총회의 의사록(소을나 제7호 증의 1)에는 이 사건 총회에 조합원 400명(= 서면결의서 제출 391명 + 직접 참석 9명) 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등 총회 자료 에 의하면 위 의사록 기재와 달리 실제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372명, 직접 참석자는 7 명으로 확인된다. 2) 그런데 위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중 135명은 ‘자신이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하 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보조참가인에 의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상의 필적과 위 사실확인서 상의 필적도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 135명의 서면결 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372명 중 위와 같 이 위조된 135명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이 사건 결의의 의사정족수는 채무자의 조 합원 과반수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2021. 8. 10. 개정되어 2021. 11. 11.부터 시행) 은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조항의 취지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 을 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이상, 비록 위 법 률 조항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확인방법이 채무자의 정관에 반영되어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당시 채무자로서는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 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 5 - 사본 등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채무 자나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보조참가인들이 이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채권자들은 집행관 공시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사안의 성질상 집행관 공시가 가 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들 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 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22. 3. 21. 재판장 판사전보성 판사서수정 판사김두홍 - 6 - [별지] 1.총회일시 : 2021. 12. 24. 오후5시 2.총회장소 : 서울시 동작구 L 소재 M 3.목 적 :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사·감사 해임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 4. 참석대상 : E 재개발사업 조합원 전원 5. 회의안건 : 제1호 안건 조합장 A 해임의 건 제2호 안건 이사(N, O, B, P, C) 해임의 건 제3호 안건 감사 D 해임의 건 제4호 안건 해임 임원의 직무 및 업무 정지의 건 제5호 안건 발의자 대표 수행업무 (해임총회 비용 승인 포함) 추인의 건

관련 보도1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