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카합60울산지방법원 1심2008-03-27 선고검수완료

공동주택 건설사업 부지의 토지를 매수해 신탁등기를 마친 뒤, 그 지상 건물 일부를 점유한 임차인·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 해제와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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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2008카합60 민사 사건(2008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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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 1이 OO지역 일대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짓기로 하고, 사업부지 안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이면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못 내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했다.
  • 채권자 1이 약정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매도인들과 다시 2차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뒤 각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채권자 2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
  • 한편 채무자 C은 건물 2 중 일부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료 15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1. 30.까지로 정해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채무자 D·E는 건물 3 중 일부를 건물주(◈◈◈)의 허락 아래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과, 토지 지상의 건물·담장 등 공작물을 철거한 뒤 채권자 2에게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용도로 건축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 이에 채무자들은 1차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무효가 됐고, 2차 매매계약도 강박에 의해 취소된다면 채권자들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라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 측이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 부지 내 토지를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해 신탁등기를 마쳤고, 해당 건물 일부를 임차하거나 점유하고 있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점유 해제 및 집행관 인도, 지상 공작물 철거를 구하는 부동산명도등단행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점유 해제·인도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일부 채무자에 대한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2차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점유자인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에게 점유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채무자 D·E는 자신들이 건물주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에게 사회적으로 종속되어 점유자를 위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이어 2차 매매계약이 강박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를 살폈는데, 하나의 법률행위 중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인정되는 한 그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2002다21509)을 근거로 삼았다.
  • 2차 계약 전에 채권자 1과 매도인들이 각각 389,400,000원, 450,000,000원, 2,200,000,000원에 1차 계약을 맺었던 점, 매도인들이 계약 전부를 취소해 소유권을 되찾더라도 나머지 사업부지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면 현실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채무자들의 점유 해제와 집행관 인도, 공작물 철거 후 채권자 2의 건축 허용을 명하면서, 채무자 D·E에 대한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부지 안에 남아 있는 점유자들을 상대로 사업 진행을 위해 점유 해제와 지상 공작물 철거를 법원이 임시로 허용해 준 사례다. 계약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와 점유보조자와 진짜 점유자의 구별 기준을 함께 보여 주며, 재개발·공동주택 사업에서 잔금 미지급과 재계약이 벌어질 때 권리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보여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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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8카합60 부동산명도등단행가처분 채 권 자1. 2. 채권자들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 채 무 자1. ⓐⓐⓐ (******-*******) **** 신청대리인 변호사 **** 2. ⓑⓑⓑ (******-*******) 신청대리인 변호사 **** 3. ⓒⓒⓒ (******-*******) 채무자 2, 3의 주소 **** 4. ⓓⓓⓓ (******-*******) 5. ⓔⓔⓔ (******-*******) 채무자 4, 5의 주소 **** 채무자 4, 5의 신청대리인 변호사 **** - 2 - 주 문 1. 가. 채무자 ⓐⓐⓐ는 별지 목록 1의 가, 나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 은 별지 목록 2의 가, 나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은 별지 목록 2의 나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 결한 선내 (가) 부분 26.18㎡에 대하여 각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 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 채무자 ⓓⓓⓓ, ⓔⓔⓔ은 채권자 1.로부터 ****의 **** 계좌(계좌번호 : ****) 예금 중 22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3의 나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 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5.31㎡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가 위 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별지 목록 1 내지 3의 각 가 기재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채권자 1.의 각 나 기재 건물 및 담장 그밖에 일체의 공작물을 철거한 후 채권자 2.에 대하여 위 토 지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용도의 건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의 채무자 ⓓⓓⓓ, ⓔⓔⓔ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 ⓐⓐⓐ는 별지 목록 1의 가, 나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은 별 지 목록 2의 가, 나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은 별지 목록 2의 나 기재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 3 - 매도인매매목적물매매계약일매매대금잔금 지급기일 ⓐⓐⓐ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및 건물 (이하 ‘1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2006. 3. 23. 389,400,000원2006. 8. 31. ⓑⓑⓑ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 및 건물 (이하 ‘2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2006. 3. 22. 450,000,000원 계약금지급일로부터 7개월 이내 ****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 및 건물 (이하 ‘3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2006. 3. 2,200,000,000원 계약금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6.18㎡에 대하여, 채무자 ⓓⓓⓓ, ⓔⓔⓔ은 별지 목록 3의 나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5.31㎡에 대하 여 각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 은 별지 목록 1 내지 4의 각 가 기재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채권자 1.의 각 나 기재 건물 및 담장 그밖에 일체의 공작물을 철거한 후 채권자 2.에 대하여 위 토지에 공동 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용도의 건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 1. 1.(이하 ‘채권자 1.’이라 한다)는 **** 지 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나. 채권자 1.은 아래 표와 같이 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인 ****, 채무자 ⓐⓐ ⓐ, ⓑⓑⓑ(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 다)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 4 - 매도인매매목적물매매계약일매매대금매매대금 지급여부 ⓐⓐⓐ 1 토지 및 건물2007. 11. 1.2,398,540,000원전액 지급 ⓑⓑⓑ 2 토지 및 건물2007. 11. 23. 3,980,000,000원전액 지급 **** 3 토지 및 건물2007. 11. 15. 11,000,000,000원 전액 지급(전액 가압류) 다. 그런데 채권자 1.은 위 약정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매도인들과 채권자 1.은 아래 표와 같이 다시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채권자 1.은 매도인들로부터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에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2.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마. 한편, 채무자 ⓒⓒⓒ은 2005. 12. 1. 채무자 ⓑⓑⓑ으로부터 2 건물 중 주문 기 재 선내 (가) 부분을 보증금 1천 5백만 원, 월 임료 15만 원에 임대차기간을 200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현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채무자 ⓓⓓⓓ, ⓔⓔⓔ은 ****의 허락 하에 3 건물 중 주문 기재 선내 (나)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채권자들은, 각 2차 매매계약은 매도인들이 채권자 1.의 곤궁한 처지를 알고 채권 자 1.을 강박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것이나, 각 1차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채권자 1.이 채무자들로부터 경료받은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써 유효하므로, 채무자들은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채권자들에게 점유를 이전할 의 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5 -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각 1차 매매계약은 채권자 1.이 잔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무효로 되었고,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각 2차 매매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으 로서 취소된다면 채권자들 명의로 경료된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채권자들은 소유자가 아니고, 따라서 채무자들은 채 권자들에게 점유를 이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각 2차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점유자인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점유를 이전 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채무자 ⓓⓓⓓ, ⓔⓔⓔ은 자신들이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고 항변하나, 점유보조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사회적인 종속관계에 서서 점유자를 위하 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채무 자들이 ****의 점유보조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각 2차 매매계약이 채무자들의 강박에 의한 것 으로서 취소될 경우에는 어떤지 살피건대,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취소사유가 있 고 또한 그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한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 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기는바(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 21509 판결 참조), 각 2차 매매계약 체결 전에 채권자 1.과 사이에 채무자 ⓐⓐⓐ는 389,400,000원에, 채무자 ⓑⓑⓑ은 450,000,000원에, ****은 2,200,000,000원에 각 1 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매도인들이 각 2차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매매목적 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전체 사업부지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 - 6 - 된다면 현실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채권자들이 취소하려는 각 1, 2차 매매대금의 차액 부분이 없었더라도 매도인들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은 각 1, 2차 매매대금의 차액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점유를 이전할 의무가 있 다. 따라서, 각 2차 매매계약의 취소 여부에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점유 를 이전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들은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금 대부분을 차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다만, ****의 경우 채권자 1.에 의하여 2차 매매 대금이 가압류되어 현실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바, 채권자 1.이 1차 매매대금 상당인 22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 재판장 판사 이수철 - 7 - 판사 김수정 판사 강순영 목 록 1. 가. **** 대 195㎡ 나.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93.6㎡ 부속건물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6㎡ 2. 가. **** 대 182㎡ 나. 위 지상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86.85㎡ - 8 - (가) 부속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변소 1.0㎡ 3. 가. **** 대 562㎡ 나.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주택 55.31㎡ 1층 사무실 54.6㎡. 끝. 제1 도면 - 9 - 끝. 제2 도면 - 10 - (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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