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331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7-02-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기입등기를 했으나, 무권대리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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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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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단3310 민사 사건(1987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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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기입등기를 신청해 등기했다.
- 이후 원고가 위임한 사법서사의 직원이 원고의 의사와 달리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이로 인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 원고는 이 말소된 가압류등기를 회복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무권대리로 말소된 부동산 가압류등기를 회복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가압류등기 말소 회복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가압류등기 회복은 법원의 촉탁 절차를 통해 해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가압류등기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집행 절차다.
- 가압류해제신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등기 회복은 법원의 촉탁 절차를 통해 해야 한다.
- 가압류채무자인 피고가 등기 회복 절차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등기법상 이해관계자도 아니다.
- 따라서 등기 회복을 피고에게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다.
핵심 정리
가압류등기 말소 회복은 법원의 촉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회복 청구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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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의 무효를 내세워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6.13.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68680호로서 말소된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92715호로서 경료된 각 가압류결정기입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금 1,250만 원의 약속어음금채권 중 금 350만 원부분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85.7.22.당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대지지분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으로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1985.7.23.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92715호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위 가압류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그후 1985.10.17.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는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7443호로서 소외 3 앞으로 1985.9.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6.5.3.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50855호로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보전처분의 본안 소송인, 피고를 상대로 한 당원 (사건번호 생략)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금 12,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을 1986.4.24. 선고받고 그시경 위 판결이 확정된 후, 1986.6월경 사법서사인 소외 1에게 우선 원고가 위 가압류신청당시 담보로 공탁했던 금 430,000원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취소신청의 대리를 위임하였다.
다. 그런데 위 사법서사 소외 1의 사무직원인 소외 2가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담보취소신청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면서 맡아가지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원고가 의뢰하지도 아니하였음은 물론,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된 원고로서 위 가압류 담보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도 아니할뿐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위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서까지 작성하여 법원에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에 따른 당원의 말소촉탁에 따라 1986.6.13.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68680호로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경료된 위 각 가압류결정기입등기가 말소되어 버렸다.
라. 그러나 소외 2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거나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그후 원고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므로 위 신청에 터잡은 당원의 촉탁에 따라 말소된 위 각 가압류결정기입등기는 결국 불법말소된 것으로서 가압류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가압류결정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그런데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회복을 구하는 위 각 부동산가압류결정기입등기는 그 등기에 있어 가압류채무자인 피고의 신청행위 기타 어떠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가압류결정의 집행방법으로서 법원의 직원에 의한 기입촉탁에 따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무효인 가압류해제신청에 의거한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압류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도 이는 역시 그 촉탁법원의 촉탁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그 회복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법률상 지위에 있지도 못한 가압류채무자인 피고의 협력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또한 이 경우 가압류채무자인 피고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규정된 말소등기회복등기신청의 경우에 있어서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 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각 말소회복등기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 판단하여 볼 여지도 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는 등기의무자 아닌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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