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카합1181광주지방법원 1심2006-06-30 선고검수완료
공유 주차장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던 채권자가 다른 임차인의 펜스 설치로 사용권이 침해됐다며 철거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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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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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5카합1181 민사 사건(2006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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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2004년 4월 26일 광주광역시와 공유재산대부계약을 맺고, 2004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주차장과 카트경기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합계 23,040㎡를 임차해 사용했습니다.
- 채권자가 임차한 부분에는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주차장 2,498.1㎡(전체 주차장 면적의 29.53%)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채무자 롯데쇼핑은 같은 날 광주광역시와 별도의 공유재산대부계약을 맺고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 증축공사를 추진했고, 시공사로 채무자 롯데건설을 선정했습니다.
- 광주광역시는 채무자 롯데쇼핑에게 주차장 일부 구간에 펜스를 설치하고 펜스 안쪽 4,632㎡(전체 주차장 면적의 54.80%)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승낙했습니다.
- 이에 채무자들은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했고, 채권자는 이로 인해 자신의 주차장 출입·통행·사용이 방해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채권자는 펜스 철거와 출입·통행·사용 방해 금지를 구하는 방해물제거등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는 광주광역시와 공유재산대부계약을 맺고 주차장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또 다른 임차인인 채무자가 광주광역시의 승낙을 받아 주차장 일부에 펜스를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자 사용권 침해를 이유로 방해물 제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주차장이 채권자와 광주광역시의 공동 점유 상태이고, 광주광역시의 승낙을 받은 채무자의 사용이 채권자의 점유를 빼앗거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자가 주차장 중 29.53%를 임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70.47%의 점유는 광주광역시가 보유하고 있어 채권자와 광주광역시가 각 지분 비율로 주차장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 공동점유의 경우 각 점유자 사이에는 점유 보호가 무제한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공동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하거나 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이 법리는 공동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점유하는 제3자와 다른 공동점유자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광주광역시가 70.47% 지분의 공동점유자로서 채무자 롯데쇼핑에게 펜스 설치와 공사를 승낙했으므로, 채무자의 점유·사용이 채권자의 점유를 침탈하거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채권자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신청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핵심 정리
하나의 물건을 지분 비율로 공동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동점유자가 승낙한 제3자의 사용이 내 점유를 빼앗거나 사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점유권에 기한 철거·방해금지 청구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에서 사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권리 보호에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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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5카합1181 방해물제거등가처분
채 권 자****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채 무 자 1. ****
****
대표이사 ****
2. ****
****
대표이사 ****, ****, ****, ****, ****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들은 **** 체육용지 270,213㎡ 중 별지 도면 표시 ᄀ, ᄆ, ᄇ,
ᄉ, ᄃ의 각 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설치된 철제구조물을 철거하고, 채권자가 별
지 도면 표시 ᄀ, ᄂ, ᄃ, ᄅ, ᄀ의 각 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주차장(1) 부분의 출입,
통행, 사용 딐는 윐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들
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철제구조물을 철거하지 아
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괈 이
를 철거하게 할 수 있고,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위 취지를 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2004. 4. 26. 광주광역시와 사이에 광주 서구 풍암동 423-3 체육용지
270,213㎡ 중 별지 도면 표시 카트경기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위용부분 묏 주차장
(1)(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과 도로의 공용부분 등 합계 23,040㎡{① 위용부분
: 카트경기장 묏 인라인스케이트장 합계 16,294㎡, ② 공용부분 : 이 사건 주차장
2,498.1㎡(위체면윁 8,452㎡의 29.53%, 위치는 특정하지 아니하씀다), 도로1 묏 도로2 합
계 4,248㎡, 공용부분 합계 6,746㎡}를 2004. 6. 1.부터 2007. 5. 31.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프재까지 위 부분을 윐유.사용하고 있다.
나. 한편, 채무자 ****(이하 ‘채무자 ****’이라 한다)는 2004. 4. 26.
광주광역시와 사이에 광주 서구 풍암동 423-3 체육용지 270,213㎡ 중 경기장스탠드
동.남측 부지 57,594㎡ 묏 그 지상 건물 21,316㎡에 관하여 채무자 ****이 위 부
지 묏 건물에 판매시설 묏 부대시설을 증축하여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2005. 11.
1.부터 2025. 10. 31.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이에 따라 채무자 ****은 채무자 ****(이하 ‘채무자 ****’
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판매시설 묏 부대시설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
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괉계약을 체결하씀고, 광주광역시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사
계획서 묏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 2005. 1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 무렵 착공신
고를 하씀다.
라. 광주광역시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채무자 ****에게 같은 채무자가 이 사
건 주차장 중 별지 도면 표시 ᄀ‘, ᄆ’, ᄇ, ᄉ, ᄃ의 각 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철제
구조물인 펜스를 설치하고 펜스 안쪽 4,632㎡(이 사건 주차장 위체면윁의 54.80%)에서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승낙하씀고, 이에 따라 채무자 ****은 채무자 롯데건
설로 하여괈 위 선에 펜스를 설치하고 시설물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
2. 채권자의 주장 묏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1) 피보위권리
채권자는 광주광역시와의 대부계약에 따라 별지 도면 표시 카트경기장과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위용부분 묏 이 사건 주차장과 도로의 공용부분을 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채권자의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윐유.사용권은 위 주차장 “위부”를 지분비율
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인데, 채무자들이 위 주차장 내부에 철제구조물을 설
치하여 이를 독윐윁, 배타윁으로 사용하면서 채권자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채권자의 위
주차장 윐유.사용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 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에 따라
채무자들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철거 등의 이행을 구한다.
(2) 보위의 필요성
채권자가 운씁하고 있는 카트경기장 묏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많은 사람들이 일시
에 와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필요한 주차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바,
채권자로서는 대부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시설물공사
로 인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자로 하여괈 이러한 권리의
만족을 본안판결에 기한 철거집행 등에 의하여 구하도록 하여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
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나. 판 단
(1) 피보위권리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채권자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차
장 중 29.53%를 임차하씀음은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주차장 위부를 위 지분비율에 따라 윐유.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할 것이나, 한편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채권자의
위 지분을 제외한 70.47%의 윐유는 광주광역시에 보유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뜇다면 채권자와 광주광역시는 위 주차장을 위 각 지분비율에 의하여 공동
으로 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윐유함에 있어, 물건의 일부를 프실윁으로 구분하
여 윐유하는 경우와는 달리 각 윐유자가 물건 위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갖는 공
동윐유의 경우에는 공동윐유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개별윁인 사용권
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각 윐유자 상호간에 법률관계로부터 윈연된 윐유보호를 일
관할 수 없게 된다. 즉, 공동윐유의 경우 공동윐유자 상호간에는 윐유보호가 무제한으
로 인정된다 할 수 없고, 공동윐유자의 윐유.사용방법이 타 공동윐유자의 윐유를 침
탈하거나 그 윐유방해가 공동윐유자의 윐유.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공동윐유자 각인의 사용한계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에 기한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공동윐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윐유하는 제3자의 다른 공
동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는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70.47%의 윐유.사용권을 가진 공동윐유자로서, 채무자 ****에게 위 주차장
중 ᄀ‘, ᄆ’, ᄇ, ᄉ, ᄃ의 각 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펜스를 설치하고 위 주차장 위체
면윁의 54.80%에 해당하는 펜스 안쪽 4,632㎡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한 것이므로,
위 주차장의 공동윐유자인 광주광역시로부터 승낙을 얻은 채무자 ****이 위 주차
장을 윐유.사용하는 정도가 공동윐유자인 채권자의 위 주차장 윐유를 침탈했다거나
채권자의 위 주차장에 대한 윐유.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뜀다고 볼 수는
없고, 그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광주광역시와의 대부계약서(소갑제2호증) 제24조에 의하면
광주광역시가 대부한 공유재산의 관리.운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픑의하여
대부장소의 위치나 면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채무자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위 철제구조물인 펜스를 설치
하도록 승낙함에 있어 채권자와 위픀 픑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광주광역시의 채무자 ****에 대한 위 주차장 사용승낙이 위 대부계약상 채권자와
의 픑의를 요하는 대부장소의 위치나 면윁의 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
를 이유로 광주광역시에 대하여 대부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
무자들에 대하여 곧바로 방해제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2) 보위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과 같은 철거단행가처분 등은 그 가처분이 발령되어 집행되면 가처분 채
권자는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가 종국윁으로 실프된 것
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가처분 채무자들은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도 없이 프재의 이용상태를 부정당하여 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
는 윐, 철거단행가처분이 쉽게 발령되면 철거청구의 본안소송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염
려가 있다는 윐 등에 비추어 철거단행가처분을 발령하는 데에는 피보위권리뿐만 아니
라 보위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철거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정당
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본안판결에 기한 철거집행에 의하도록
하여서는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
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사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피보위권리가 인정된
다 하더라도, 본안판결에 기한 철거집행에 의하도록 하여서는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
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는 윐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이 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06. 6. 30.
재판장 판사 노정희
판사 송승훈
판사 정형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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