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인천)2025라10035서울고등법원 2심2025-11-05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종중 종손 및 제사주재자 지위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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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라10035 민사 사건(2025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7호,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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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가 자신이 종중의 종손과 제사주재자 지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위에 대한 직무집행을 멈추게 해달라는 임시 조치를 법원에 신청함.
  • 1심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 조치를 허락함.
  • 채무자인 종중 측은 2024년 정기총회에서 족보에 따라 종손을 정하는 결의를 했다고 반박하며,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함.
  • 항고심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결정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가 종중의 종손과 제사주재자 지위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임시 조치를 신청했고, 1심 법원이 이를 허락하자 종중 측이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종손 지위 인정과 임시 조치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의 주장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자료를 봐도 채권자의 권리와 임시 조치 필요성이 인정됨.
  • 2024년 정기총회에서 족보대로 종손을 정한다는 결의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그 결의만으로 종손 지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봄.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 결정에 합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2024년 정기총회에서 종원들의 정확한 의사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아 족보대로 종손을 정하는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와 임시 조치가 정당하므로 1심 결정을 유지함.

핵심 정리

종중 종손과 제사주재자 지위에 관한 분쟁에서, 법원은 족보대로 종손을 정하는 총회 결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임시 조치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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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천, 담당변호사 박종국) 【채무자, 항고인】 ○○○씨 △△△파 □□□ 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웅)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25. 4. 9. 자 2024카합10481 결정 【주 문】 1.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 취지】 1. 채권자의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24카합10315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1. 6.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 등의 인용 채무자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음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결정이 인용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유 및 제1심결정의 추가 판단 부분 중 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 제1심결정 4쪽 19행 중 "; 다만"부터 같은 쪽 21행 중 "없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결정 5쪽 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아래 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24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종손 문제의 건(족보상 문제점)’ 결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 등에 비추어 볼 때, 전 종손 망 신청외 1의 공동상속인으로 볼 수 없는 채무자 종중의 위와 같은 절차적 흠이 있는 총회결의만으로 종손 및 제사주재자 지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결정 5쪽 19행 중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신청외 3이 2022년 정기총회에서 채무자 종중의 감사로 선임되어 그 무렵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소갑 제3호증, 소을 제15, 16호증)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오히려 신청외 3은 감사로 선임되어 실질적인 활동을 하던 2024. 10. 14.경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바, 신청외 3에게 종손 및 제사주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의사가 없음이 더욱 명백하게 인정될 뿐이다]』 ○ 제1심결정 6쪽 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 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위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취지는 이 사건에서 전 종손 망 신청외 1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인 채권자에게 종손 및 제사주재자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승계합의가 조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제1심결정 6쪽 8, 9행 중 "나타나기는 하나"부터 같은 쪽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소을 제4호증 55쪽). 그러나 위 안건이 가결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소을 제4호증 52 내지 56쪽). ㉮ 최초 의장이 "종손을 족보대로 가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 족보대로 가는 것을 반대! 족보대로 갈 필요 없다!"라고 말하자 19명이 반대하는 의미로 거수하였으나, ‘위 안건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다시 하자’는 발언을 종원들이 하였다. ㉯ 이에 의장이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여태까지 삼촌이 종손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종손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종원들이 ‘족보대로 가야지, 어떻게 족보가 아닌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느냐?’하는 분들이 지적이 많다 보니 그것을 제가 10년 전부터 들었어요. (중략)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말이 또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안건을 가결을 부탁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대로 그냥 족보대로 가지 않아도 좋다’라는 분은 손을 드세요."라고 말하였으나, ‘설명을 다시 해달라’는 종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 결국 사회자가 "족보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족보대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자, 종원 대다수가 거수하였는데, 이때 거수한 사람의 수를 세지는 않았다. ㉱ 그 후 의장이 다시 "지금 여러분들께서 혼동되시는 것 같아요. 족보상이고 뭐고 현행대로 가자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라고 말하자, 종원 다수가 거수하였고, 진행요원이 그 수를 31명이라고 하자, 사회자가 ‘총원 230명 중 31명이 반대한 것이므로, 199명이 찬성하였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의장이 ‘족보대로 가자는 종원들이 서면결의서 포함해서 199명이므로, 족보대로 가는 것으로 가결되었다’라고 위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채권자의 종손 및 제사주재자 지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던 점, ㉡ 위 결의과정을 전후하여 이 사건 승계합의의 내용, 족보상 종손인 신청외 3의 종손 및 제사주재자 역할 수행 의사 등에 관하여 종원들에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에 종원들은 위 안건의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수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2024년 정기총회에는 종원 161명이 직접 참석하였는데(소을 제4호증 6쪽), 현장에서 막연히 현행대로 종손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31명이 거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족보대로 종손을 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의 숫자를 정확히 계수하지도 아니한 채, 위 31명을 제외한 나머지 130명이 모두 족보대로 종손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종중 종원들의 정확한 의사를 반영하여 위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종오(재판장) 장현석 이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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