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라2148서울고등법원 2심2011-03-22 선고검수완료

종중 총회에서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출가한 여성을 회원에서 배제하는 규약을 근거로 대표자를 선임한 결의에 대해, 일부 종중원들이 그 결의가 무효라며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멈추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신청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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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50민사부 2010라2148 민사 사건(2011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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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종중은 매년 음력 10월 16일 중시조 묘소에서 시제를 지낸 뒤 참석자들이 종중 대소사를 논의해 왔고, 1990년 12월 2일에는 종중규약을 만들면서 '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6일 문중시향일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 1990년 12월 2일 규약에는 '출가한 여자는 회원자격이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고, 이 조항은 이후에도 개정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 2005년 7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 이후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 자격이 인정되고,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는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해 무효가 되었다.
  • 2009년 12월 2일(음력 10월 16일) 종중은 정기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는데, 이때 종중원 38명이 참석했다.
  • 일부 종중원들은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출가한 여성을 회원에서 배제하는 규약 때문에 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멈추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신청했다.
  • 이들은 종중 족보상 종중원이 최소 500명 이상인데 38명만 참석했으므로 의결 정족수도 못 채웠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중원들이 2009년 12월 2일 열린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종중이 매년 음력 10월 16일 시제 후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왔기 때문에 별도의 소집통지가 필요 없고, 출가한 여성을 회원에서 배제하는 규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해도 여성 종중원의 참석을 실제로 막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총회의 의사·의결 정족수도 충족되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하지만,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매년 일정한 시기·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속되어 있으면 따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결의가 무효는 아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참조).
  • 이 종중은 규약에서 '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6일 문중시향일로 한다'고 정했고 실제로도 매년 시제 후 총회를 열어왔으므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출가한 여자를 회원에서 배제하는 규약은 2005년 7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효력이 없어졌지만, 종중이 그 규약을 삭제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여성 종중원의 총회 참석을 실제로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 총회의 의사·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약 제11조 제5항(정기총회는 재적회원 30인 이상 출석)을 보면, 2009년 총회에는 38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2010년 3월 규약 개정으로 제5항이 삭제되었지만, 이 사건 총회 당시에는 유효하게 존재했으므로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핵심 정리

종중처럼 매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온 경우에는 매번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결의 효력이 유지된다. 또한 여성 종중원을 배제하는 규약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실제로 여성의 참석을 막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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