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원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61%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5(56%)원고 패소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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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9건
결과 분포:원고승3(33%)일부승5(56%)원고패1(11%)
2011나42630·서울고등법원·2012-02-16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억원)
2008나28054·서울고등법원·2012-02-09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26만원 / 청구 4,144만원)
2011나5365·서울고등법원·2011-12-22

수출기업이 은행과 체결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으로 손실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억원 / 청구 8.9억원)
2011나4683·서울고등법원·2011-12-08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4억원 / 청구 31.3억원)
2011나24601·서울고등법원·2011-11-10

원고가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으로부터 국민투신 주식 재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주식재매수대금 및 세금 납부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87.4억원)
2011나24373·서울고등법원·2011-11-03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92854·서울고등법원·2011-10-20

안양민자역사 상업시설 임대권을 가진 원고가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역무시설 내에서 경쟁하는 판매점을 운영한 것을 문제 삼아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2011-09-22

지방의회 의결 없이 BTO 방식 실시협약 체결 무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13.5억원)
2011나8258·서울고등법원·2011-08-25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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