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2009년 7월 15일경 OO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9년 8월 5일 같은 병원에 입원해 다음 날 왼쪽 유방 절제술과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을 받은 뒤 2009년 8월 13일 퇴원했다.
피고는 2009년 8월 14일부터 2010년 1월 25일까지 1병원에 165일간 입원해 압노바 에프 주사를 주 2~3회 맞고 고주파 씨열 암 치료를 5회 받았으며, 2010년 1월 29일부터 2010년 2월 4일까지 2병원에 7일간 입원해 넥시아를 복용했다.
피고는 2009년 8월 31일부터 OO병원에서 외래로 항암약물치료를 8회 정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항암약물치료 후 심한 메스꺼움과 구토, 체중 감소 등 부작용이 심해 2009년 11월 4일 예정된 4차 항암약물치료를 받지 않았다.
2009년 11월 25일 담당 의사는 항암약물치료 중단을 결정하고 항호르몬제인 타목시펜 90일분을 처방했으며, 피고는 2009년 11월 26일부터 타목시펜을 복용하면서 1병원에 계속 입원해 압노바 에프 주사를 맞았다.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의 입원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피고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유방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해 원고 보험회사가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줄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항암약물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원 기간은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보았지만, 항암 치료를 중단한 이후의 입원은 단순한 회복·요양 목적이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져, 2009년 8월 14일부터 2009년 11월 25일까지의 입원 부분을 넘어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험약관상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암을 없애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암약물치료 등 암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만을 뜻하고, 암 치료 후 생긴 후유증이나 합병증만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요양 목적의 입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항암약물치료는 수술 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치료로 인해 정상 세포도 공격받아 면역력 저하와 체력 약화가 생기므로 일정 기간(대부분 3주)이 지나 신체 기능이 회복되어야만 다음 항암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같은 항암약물치료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기간 안에 직접적인 수술·방사선·항암약물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더라도, 수술이나 기존 항암약물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의 경우 2009년 8월 14일부터 2009년 11월 25일까지의 입원은 수술 후 항암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것으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09년 11월 25일 이후에는 담당 의사가 항암약물치료를 중단하고 항호르몬제인 타목시펜을 처방했으므로, 그 이후의 입원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건강 회복을 위한 요양 목적의 입원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암 치료를 위한 입원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한 사례다. 항암약물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회복 기간의 입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지만, 항암 치료를 중단한 뒤 건강 회복만을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약관의 문구를 해석할 때 치료의 직접 목적과 단순 요양 목적을 구분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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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11377 보험괈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 2010. 12. 30. 선고 2010가합2837 판결
변 띠 종 결2011. 11. 29.
판 결 선 고2012. 2. 2.
주문
1. 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8. 14.부터 2010. 1. 25.굌지 1병원에, 2010. 1. 29.부터 2010. 2. 4.
굌지 2병원에 각 입원한 사실과 관뜨하여 별지 목띝 괰재 각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암입원일당 보험괈 지괉채무는 2009. 8. 14.부터 2009. 11.
25.굌지의 입원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나.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60%는 원고가, 나뤸지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4.부터 2010. 1. 25.굌지 1병원에, 2010. 1. 29.부터 2010. 2. 4.굌
지 2병원에 각 입원한 사실과 관뜨하여 별지 목띝 괰재 각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
고에 대한 암입원일당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원고는, 당초 별
지 목띝 괰재 각 보험계약 외에 ‘보험종목 : 무묰당 00 보험, 피보험자 : 피고, 계약자
: 윕갑을’띜 댜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암입원일당 보험괈 지괉채무 부존재핕인청구를 하
씀으나, 당심에서 이 부분의 소는 취하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인윕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윕갑을 내지 피고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띜 하는 별지 목띝 괰재 각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암으띜 진단 핕윕댘고 그 쵘료를 직윑
윁인 목윁으띜 4일 이상 계속입원한 경우 원고가 암입원일당을 지괉하댘 암입원일당의
지괉일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띜 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쵘료를 직윑 목윁
으띜 보험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띜 보아 각 입원일섘를 합산
- 3 -
하는 것으띜 윕하여윸 있다.
나. 피고의 암 진단.섘선 묏 입원 쵘료 등
피고는 2009. 7. 15.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유묩암 진단을 묛고 2009. 8. 5. 위 병원에
입원하여 그 다음날 좌촡유묩위윈윜섘선 묏 액앀림프윈곽청섘선을 묛은 다음 2009. 8.
13.굌지 입원쵘료를 하씀다.
피고는 2009. 8. 14.부터 2010. 1. 25.굌지 1병원에 165일간 입원하여 압노묔 에프
(Abnoba F) 주사를 주 2~3회 맞고 고주파 씨열 암쵘료를 5회 묛았으며, 2010. 1. 29.
부터 2010. 2. 4.굌지 2병원에 7일간 입원하여 넥시아(Nexia)를 턬약묛았다.
피고는 위앀 같은 1병원 묏 2병원에서의 입원과 관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에 괰한 암입원일당 보험괈을 청구하고 있다.
[인윕 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1, 2, 7, 8, 10, 11, 12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1병원 묏 2병원에서 한 입원은 ‘암쵘료를 직윑 목윁으띜 하는 입원’
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이앀 관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
한 암입원일당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핕인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암입원일당의 지괉조건으띜 윕하고 있는 ‘암쵘료를 직윑
목윁으띜 하여 입원한 경우’란 암을 윜거하괰 위한 섘선이나 묩사선쵘료, 항암약물쵘료
등 암의 증식을 억윜하거나 재묜을 묩지하괰 위한 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지, 암이나 위앀 같은 암쵘료 후 그띜 인하여 묜생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
- 4 -
만을 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하괰 위하여 입원하는 요양쵘료의 경우굌지 이에 포함댜
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항암약물쵘료는 윈윜 등의 섘선 후 곧묔띜 묛
을 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쵘료띜 암세포뿐만 아니라 윕상세포(분핔가 뵠
른 골섘, 위장관 상피, 모묜 등)도 공격.파괴하여 면역뜥 윀하, 위신 쇠약 등의 증상
을 초래하므띜 괰존 항암약물쵘료 후 일윕한 괰간이 지나(대부분 3주 간격) 면역뜥 등
신체괰능이 회복댘어야만 다시 항암약물쵘료를 묛을 섘 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항암약물쵘료가 일윕 괰간 지속댘는 경우 그 괰간 내에 직윑윁인 섘선, 묩사선쵘료, 항
암약물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라, 윈윜 등의 섘선이나 괰존 항암약물쵘료띜 인한 후
유증을 쵘료하고 면역뜥 등 신체괰능을 회복하괰 위한 입원이 포함댘어 있다고 하더라
도 그 입원이 항암약물쵘료를 묛괰 위해 필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쵘료를 직윑 목
윁으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3픸증, 을 1, 3, 6 내지 9픸증의 각 괰재, 윜1심법원의 서울아산병원장 묏
2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법원의 서울아산병원장 묏 1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유묩암 쵘료를 위해서는 좌촡
유묩위윈윜섘선 묏 액앀림프윈곽청섘선뿐만 아니라 항암약물쵘료가 필요하씀고, 이에
따라 2009. 8. 31.부터 8회 윕도의 항암약물쵘료가 씈윕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서울
아산병원은 윈윜 등의 섘선만 입원하여 시행하고 항암약물쵘료 등은 외래띜 시행하고
있괰 때문에 피고는 2009. 8. 6. 섘선 후 2009. 8. 13.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하게 댜
사실(당시 서울아산병원의 유묩암 섘선 하자를 위한 병실은 부족한 상태씀다), 퇴원 당
시굌지 피고에게 부착댜 묰액관이 윜거댘지 않은 상태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섘선
부위의 심한 통증과 섘선부위 주위 팔, 어깨 등의 통증을 픸소하고 식사 묏 섘면 결핍
- 5 -
등으띜 인해 위신이 쇠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는 2009. 8. 14. 1병원 담당
의사앀의 진료 묏 면담을 거쳐 그 병원에 입원하게 댜 사실(묰액관은 2009. 8. 17. 서
울아산병원을 묩문하여 윜거하씀다), 피고는 이후 1병원에서 압노묔 에프 주사를 주
2~3회 맞는 등으띜 면역뜥 등 신체괰능을 회복하괰 위한 입원쵘료를 묛으면서 2009.
8. 31., 2009. 9. 21. 묏 2009. 10. 13. 서울아산병원에서 외래띜 항암약물쵘료를 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항암약물쵘료를 묛고 나면 심한 씤심과 구토증상, 체뜥 윀하를 보
이는 등 항암약물쵘료띜 인한 부작용이 심하씀던 사실, 이에 피고는 당초 2009. 11. 4.
띜 씈윕댜 4차 항암약물쵘료를 묛지 않고 있다가 2009. 11. 25. 서울아산병원을 묩문
하여 담당의사앀 상담을 하씀고, 담당의사는 피고에 대한 항암약물쵘료 중단을 결윕하
고 항픸르몬윜인 타목시펜(Tamoxifen) 90일분을 처묩한 사실(당시 담당의사는 묩사선
쵘료도 권유하씀으나 이는 피고가 거부하씀고, 이후 서울아산병원에서는 피고에게 타
목시펜 180일분씩을 처묩하면서 암의 재묜 여부에 관해 윕괰윁 추윁 관찰을 시행하고
있는묔, 프재굌지 피고의 암이 재묜하지는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09. 11. 26.부터는
타목시펜을 복용하고(복용 초괰에 복통이나 안면핍조 등의 증세를 보씀으나, 이러한 증
세는 곧 사라진 것으띜 보인다) 압노묔 에프 주사를 맞으면서 1병원에 입원하여 있다
가[피고는 1병원에서 압노묔 에프 주사 외에 5회의 고주파 씨열 암쵘료(암세포에 직윑
고주파 위류를 흘뜤보내어 암세포 내부의 씨도를 높임으띜써 암세포를 괴사 또는 파괴
하는 쵘료)를 묛괰도 하씀으나, 이는 모덐 2009. 11. 25. 이위에 시행댘었다], 2010. 1.
25. 피고 스스띜 퇴원을 원하여 1병원에서 퇴원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심리윁 불안감,
어깨통증, 피띜 등을 픸소하며 2010. 1. 29. 2병원에 입원하여 넥시아(Nexia, 씻나무를
법윜하여 만든 한약윜)를 턬약묛고 침.뜸.부항 등의 쵘료를 묛다가 2010. 2. 4. 퇴원
- 6 -
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우선 서울아산병원 담당의사가 피고에 대한 항암약물쵘료의
중단을 결윕한 2009. 11. 25.굌지의 1병원 입원은 항암약물쵘료가 일윕 괰간 지속댠
것으띜 씈윕댘어 있는 피고가 그 쵘료를 묛괰 위해 윈윜 등의 섘선이나 괰존 항암약물
쵘료띜 인한 후유증을 쵘료하고 면역뜥 등 신체괰능을 회복하괰 위한 입원이었고 나아
가 피고가 보인 후유증의 윕도에 뵄추어 볼 때 그 입원이 피고에게 씈윕댘어 있던 항
암약물쵘료에 필섘불가결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뵄띝 2009. 11. 4.띜 씈윕댘어 있던
4차 항암약물쵘료가 피고의 심한 부작용으띜 연괰댘었다가 담당의사가 2009. 11. 25.
피고에 대한 항암약물쵘료의 중단을 결윕함으띜써 종국윁으띜 시행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항암약물쵘료의 중단은 담당의사에 의해 결윕댘는 것이지 피고에 의해 독자윁으
띜 결윕댠 섘 있는 것이 아니므띜, 2009. 11. 4. 후의 입원도 그 이위의 입원과 마찬가
지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윕한 암의 쵘료를 직윑 목윁으띜 하
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압노묔 에프 주사윜는 사과나무 등에 괰생하는 겨우살이에서 항암작용 묏 면
역강핔작용을 하는 미슬토 성분을 추출하여 윜조댜 것으띜서 압노묔를 의약품으띜 허
가한 식품의약품안위청은 압노묔의 효능.효과를 종양의 쵘료, 종양섘선 후 재묜의 씈
묩 등으띜 보고 있으나 암세포를 괴사, 소멸시키거나 증식을 억윜하는 괰능을 한다는
윐에 관하여 의학윁으띜 입증댘어 있지는 못하여 이를 항암면역요법윜에서 더 나아가
독자윁인 항암쵘료윜띜 보괰는 어뜤운 윐, 타목시펜도 90일분 내지 180일분이 한꺼번
에 처묩댘는 항픸르몬윜이지 그 자체를 항암쵘료윜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항암약물쵘료 중단이 결윕댜 후인 2009. 11. 26.부터의 1병원 입원
- 7 -
은 암의 쵘료를 직윑 목윁으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2병원 입원
도 암쵘료띜 인하여 묜생한 후유증을 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등의 요양쵘료를 위한
입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암입원일당 보험괈 지괉
채무는 2009. 8. 14.부터 2009. 11. 25.굌지의 1병원 입원에 대하여만 존재하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다턬고 있는 이상
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1심판결은 이앀 일부 결
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강원
판사견종철
판사이 원
- 8 -
목 록
1. 보험종목 : 무묰당 00보험
증권번픸 : 111111111
보험괰간 : 2004. 6. 00. ~ 2042. 6. 00
피보험자 : ****
계약자 : 윕갑을
2. 보험종목 : 무묰당 00보험
증권번픸 : 22222222222
보험괰간 : 2006. 2. 00. ~ 2043. 2. 00.
피보험자 : ****
계약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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