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 2심2011-09-22 선고검수완료

지방의회 의결 없이 BTO 방식 실시협약 체결 무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96474 민사 사건(2011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민간투자법 제10조, 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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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구와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2005년 11월에 체결했으나,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이 협약은 무효로 판단됨.
  • 원고는 실시계획 준비를 위해 비용을 지출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지방의회는 2007년 10월,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의결 절차가 선행되지 않아 사업 관련 안건을 반려함.
  •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법제처는 의결이 필요 없다는 해석을 내림.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된 실시협약은 무효라고 봄.
  •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무효인 협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구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되어 협약이 무효임이 확정되었다. 쟁점은 무효인 협약으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준비비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당시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중한 검토 없이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협약을 체결해 무효가 됨.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무효인 계약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함.
  • 원고는 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사업 준비를 진행하며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은 계약 상대방의 약한 부주의 등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과실상계 제도를 준용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해 무효가 되었지만, 상대방이 협약이 유효한 줄 알고 사업 준비를 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주의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 범위를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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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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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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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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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2010-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청에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민원처리심의서를 교부받아 이를 믿고 공장 설치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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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60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1-08-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공사업 부지로 원고 토지를 교환취득한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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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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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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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585·광주고등법원·2010-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4년 지방부이사관(3급) 승진임용 예정이었으나 광주광역시장이 이를 임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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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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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5338·부산지방법원·2008-11-13·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의 변경된 본점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통지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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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1391·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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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05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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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5303·서울고등법원·2023-10-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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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661·청주지방법원·2011-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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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6198·대구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북안천 제방이 무너져 원고들의 공장이 침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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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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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가합6482·창원지방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분양 아파트에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7489·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패소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피고측의 반대 민원으로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으로 취소시킨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203334·대구지방법원·2022-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56440·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기존 아파트 인근에 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존 세대에 일조침해와 공사 소음·분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나12091·부산고등법원·1994-10-07·2심·원고 패소

선착장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내 토지 분양을 약속받고 철거했으나, 법적 절차 미비로 합의가 무효가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합10578·부산지방법원·2007-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 가계약 체결 후 해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03094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과 다르게 오배수배관 위치를 변경해 1층 상가 천장을 통과하도록 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가합11278·수원지방법원·199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경기도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체 중 토지가 수용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66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44596·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20741·대구고등법원·2020-07-22·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기초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3나8747·대전고등법원·2004-10-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해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3가합2693·인천지방법원·2004-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0나4457·대구고등법원·2001-03-23·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중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12915·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단66786·울산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위탁업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불법파견 상태로 근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10668·대전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902·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일부 승소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행정서사업 허가를 취소해 업무를 못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0939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합1147·춘천지방법원·2005-04-07·1심·원고 승소

춘천시가 매립장에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고 협약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302·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각하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8625·수원지방법원·1999-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어업 근거지 선착장이 폐쇄되어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2144·서울고등법원·1983-12-06·2심·원고 패소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116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5-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실기업인 신정제지의 주식이 불법 상장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75나1701·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69나1183·서울고등법원·197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1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5나4024·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2나1353·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승소

성북구청장이 법을 잘못 적용해 분배할 수 없는 땅을 분배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 후 경락대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75나360·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4나907·서울고등법원·1974-10-3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2034989·서울고등법원·2021-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대우건설 이사들이 입찰담합을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251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김해시의 개발계획 약속을 믿고 부지 개발 절차를 진행했으나, 김해시가 계획구역 지정 약속을 철회하고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6가합8658·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승소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 기간 중 총파업을 벌여 철도 운송 업무에 차질을 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94가합16063·대구지방법원·1995-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패널 외상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누락한 상태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1가합8686·수원지방법원·2012-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전녹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9나20107·광주고등법원·2019-07-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인근 주민 민원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2011가합6493·의정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유○○군 전용 택시면허 보유 후 면허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원고 패소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9%
2001가합5736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인근 점포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점포 주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협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법원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면서 계약상대방의 약한 부주의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항소인】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9. 16. 선고 2008가합72962 판결 【변론종결】2011. 8.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서울특별시 ○○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구는 원고에게 250,684,202원 및 이에 대한 2011. 4. 28.부터 2011.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 서울특별시 ○○구가 각 부담하고, 피고 2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53,081,0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실시계획승인의 위법한 지연·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는 실시협약의 위법한 체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구에 대하여는 기존의 예비적 청구에 실시협약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실시협약의 체결, 실시계획의 불승인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통업 및 주차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피고 서울특별시 ○○구(이하 ‘피고 ○○구’라고 한다)의 구청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과거 이 사건 사업부지상 주차장 등 건립 사업의 경과 서울 ○○구(이하 생략) 공원 10,464㎡(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는 서울특별시 소유였다가 1995. 3. 1. 피고 ○○구로 그 권리가 승계된 토지이다. 서울특별시장은 1994. 6.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노외주차장 및 도시공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심의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대우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는데(그 사업의 주무관청은 1996. 3. 12. ○○구청장으로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대우가 1996. 11.경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이 중단된 바 있고, 1998. 1.경 그 사업이 재추진되었으나 당시 이른바 아이엠에프(IMF) 구제금융 사태로 인하여 참여했던 8개 업체가 모두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중단되었다. 피고 ○○구는 2001. 6.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당시의 법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었으나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소외 3 회사는 2001. 7.경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상에 도시공원을, 지하 1, 2층에는 대규모 점포를, 지하 3 내지 6층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1. 9.경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지역 주민들이 교통체증, 매연 및 소음 등의 피해를 이유로 제출한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반대요구 청원’이 ○○구의회에서 의결되자 피고 ○○구는 2001. 10.경 위 사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구는 2004. 5.경 소외 3 회사의 사업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2004. 6.경 소외 3 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소외 3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나, 소외 3 회사가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실시협약을 위반함에 따라 2005. 9. 1.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다.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고시 및 실시협약의 체결 피고 ○○구(당시 구청장은 피고 2의 전임인 소외 1이었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지상 1층, 지하 6층 규모로 △△공원 및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른바 비티오(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하여 2005. 9. 20.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하고 2005. 10. 11. 원고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한 후, 2005. 11. 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설을 설치하면 피고 ○○구가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대신 피고 ○○구가 원고에게 30년 동안 위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1. 15.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피고 ○○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 피고 ○○구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피고 ○○구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라. 주민들의 반발과 구청장 선거 피고 ○○구의 당시 구청장 소외 1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제기되었고, 이 사건 사업부지로 예정된 공원 인근에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공원 지하시설물 공사를 강행하는 ○○구청은 각성하라.’, ‘주민 8,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대형할인매장 건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현수막이 내걸리고 반대 시위가 개최되는 등 사업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었다. 또한 2006. 5. 31.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 사건 사업의 중단 여부가 선거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었는데, 당시 ○○구청장 후보로서 ‘주민이 반대한다면 이 사건 사업을 중지하겠다.’고 공약한 피고 2가 2006. 5. 31.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2006. 7. 1. 취임하였다. 마.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승인 보류 원고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 새로운 구청장의 선출 등 외부적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실시계획의 준비절차를 진행하여 피고 ○○구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등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2006. 11. 27. 피고 ○○구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구는 2006. 12. 7. 원고에게 인근 주민 및 테크노마트 상인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마칠 때까지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하였고, 2007. 3. 23. 다시 원고에게 주민설명회 및 주민여론조사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2007. 6.경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바. ○○구의회의 의결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와 반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았어야 했다는 해석론이 제기되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피고 ○○구는 2007. 5. 31.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에 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실시협약은 무효가 되는지, 무효라면 그 치유방법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2007. 6. 11. 구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공사착공 전에 득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사후 치유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다. 피고 ○○구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위와 같은 답변 취지에 따라 2007. 7. 1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2007년도 ○○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자 이번에는 ○○구의회가 2007. 7. 30.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위 답변은 실시계획 승인 전 또는 공사착공 전까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하자가 사후에 치유되어 절차상 흠 없는 행정행위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무효이므로 의회에 의결 요청이 올 경우 의회 의결에 회부하지 않고 피고 ○○구에 반려해야 하는지를 질의했고, 행정차지부 장관은 2007. 9. 4. 이 사건 고시는 대상 물건을 기부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는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으로 사업시행 공고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절차상 하자 있는 원인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위 두 답변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시기에 대한 답변이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구는 2007. 9. 21.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시기가 실시계획 승인 전 또는 공사착공 전인지, 또는 사업시행 공고 전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해 달라고 재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2007. 10. 9. 이 사건 사업은 적어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원인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는 지방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가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 답변을 하였다. 이에 ○○구의회는 2007. 10. 17. 이 사건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위한 이 사건 고시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안건을 반려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원고는 피고 ○○구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답변을 계속 보류하자,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이행 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제처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령해석을 의뢰하였고, 법제처는 ‘이 사건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그에 따라 피고 ○○구가 취득하게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09. 4. 24. 대통령령 제21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2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이거나 제13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관리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법령해석(이하 ‘쟁점 법령해석’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 ○○구는 쟁점 법령해석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답변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08. 6. 2. ‘법제처의 쟁점 법령해석의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은 그 설치주체가 피고 ○○구가 아닌 원고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공공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 ○○구의 부작위는 위법하나, 피고 ○○구가 이 사건 신청의 내용대로 기계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고 실시계획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는 피고 ○○구로 하여금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할 것을 이행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는 이유로 피고 ○○구에게 재결 송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재결(이하 ‘쟁점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실시계획 불승인처분 피고 ○○구는 2008. 6. 23. 쟁점 재결을 송달받고 2008. 7. 21. ○○구의회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공시설(공영주차장) 설치의결안’을 다시 상정하였으나, 2008. 9. 25.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부결)을 하여 안건이 폐기되었다. ○○구청장은 2008.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자. 행정소송의 결과 원고는 위 행정심판청구 외에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4931호로 승인처분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 1. 21. ‘이 사건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적어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는데 피고 ○○구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시 또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 이전에 ○○구의회의 의결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바가 없으므로 ○○구청장 또는 피고 ○○구가 이 사건 실시협약의 위반으로 인한 사법상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의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구청장이 위법한 이 사건 고시 또는 실시협약에 터잡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누5505 사건에서 2010. 5. 20.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중요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행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효라는 법리에다가 지방의회 의결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청장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시 또는 실시협약 이전에 ○○구의회의 의결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결국 행정의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구청장이 이 사건 고시 또는 실시협약에 터잡은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0두11917 사건에서도 2010. 9. 9.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으며, 그 판결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4, 20, 21, 22호증, 을 1, 2, 3, 5 내지 10,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실시협약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실시협약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실시계획이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 제35조 제3항(‘피고 ○○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60일 전에 피고 ○○구에게 서면으로 이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동 서면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약당사자 간에 달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의 경과로 이 협약은 해지된다.’)에 따라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구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36조 제3항[‘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피고 ○○구는 원고와 협의하여 200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해지사유의 종류(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주무관청 귀책사유,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와 해지시점(건설기간 중 및 운영기간 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실시협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유효함을 전제로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효라는 법리(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57812 판결 참조)에 따라 이 사건 실시협약이 무효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실시협약의 위법한 체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피고 ○○구 소속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위반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이 사건 실시협약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실시계획이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상당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실시협약이 ○○구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되면 무효라는 사정을 피고 ○○구 소속 공무원들이 당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 의결 없이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구 소속 공무원들이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지, 즉 그 체결 과정에서 피고 ○○구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이의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특별시가 2004. 7.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일반지침(을 14호증)에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 정책간담회, 인터넷을 통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만 언급되어 있을 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 서울특별시가 2007. 4. 17. 제정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을 13호증)에서 비티오(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업무 지침이 내려진 점, 행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법령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법제처도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쟁점 법령해석을 내렸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도 이를 존중하여 쟁점 재결을 내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 당시까지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비티오(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는 해석론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되어 확립된 업무 관행이나 법령해석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구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 단계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질의를 하고 그 답변 취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이러한 형태의 업무처리가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는 불가능하였다거나 피고 ○○구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의회의 의결로 민간투자사업이 중단된 경험까지 있음에도 피고 ○○구가 2005. 9. 1. 소외 3 회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얼마 되지 않은 2005. 9. 20. 서둘러 이 사건 고시를 다시 하고 ○○구의회의 의결 없이 만연히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에 ○○구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 ○○구 소속 공무원들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구의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한 피고 ○○구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 무효인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인 원고에게 불의의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5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 ○○구는, ○○구의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이 사건 실시협약이 무효라는 점을 원고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비티오(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는 해석론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 않았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실시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체에 불과한 원고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배제할 만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의 범위 갑 15 내지 18, 24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을 준비하기 위하여 2005. 11. 1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로 43,421,010원을 지급하였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2005. 12. 26. 설계용역 수행비용 등으로 757,900,000원, 2006. 2. 28. 교통영향평가완료 성공금으로 279,400,000원, 2006. 12. 22. 실시계획 완성에 따른 기성금으로 139,7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6. 9. 22. 주식회사 원도시건축에 설계비로 3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이 위법하게 체결됨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1,253,421,010원(43,421,010원 + 757,900,000원 + 279,400,000원 + 139,700,000원 + 33,000,000원)이라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2007. 4.경 이후 피고 ○○구의 요청으로 이 사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홍보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여론조사비, 홍보활동 용역료 등으로 99,66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비용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지출이 예정된 비용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 ○○구의 요청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출 당시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았어야 했다는 해석론이 제기될 무렵이어서 원고가 아무런 과실 없이 이 사건 실시협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책임의 제한 민법 제396조, 제763조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상대방이 계약의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의무가 배제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에도 이러한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가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함으로써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를 피해자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이고,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 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도 가리키는 것인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과 같이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배제할 만한 강력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가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준용하여 법원이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도 피해자의 보호 및 손해분담에 있어서의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계약상대방의 약한 부주의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 당시까지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는 해석론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되어 확립된 업무 관행이나 법령해석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 ○○구 소속 공무원들이 고의로 ○○구의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들에게 인정되는 과실의 태양도 중하지 않은 점, 반면 민간투자사업이 갖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 실패로 인한 위험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영업으로 하는 원고에게도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되는 실시협약이 무효라는 점을 몰랐다는 데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는 인정된다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함이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구는 원고에게 250,684,202원(1,253,421,01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4. 28.부터 피고 ○○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9.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2가 피고 ○○구의 구청장으로서 법령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구와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은 피고 2가 피고 ○○구의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2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구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인용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구에 대하여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견종철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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