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859서울고등법원 2심1982-09-03 선고검수완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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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7월, 경기 평택읍 비전리에서 평택읍장이 도로 확장과 보도 설치 공사를 시행함.
- 이 과정에서 원고가 소유한 토지 일부가 도로 공사 구간에 편입됨.
- 원고는 적법한 절차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며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를 받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토지를 제공했고, 이후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도로 확장 공사에 포함되자 적법한 절차 없이 공사가 이뤄졌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고는 주민들이 환지를 받기로 하고 토지를 제공한 것이라 반박했고,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토지가 도로 확장 공사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주민들이 스스로 토지를 제공한 점을 인정함.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를 받기로 한 조건으로 토지를 제공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됨.
- 평택읍장이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환지 예정지 지정도 이루어짐.
- 따라서 적법한 절차 없이 공사를 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도로 확장을 위해 주민들이 앞으로 환지를 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 없이 공사를 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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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유자가 스스로 제공한 용지에 대해 매수 또는 수용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확장공사를 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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