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121서울고등법원 2심1976-04-15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121 민사 사건(1976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12월 17일, 원고는 대전시 직원에게 토지의 도시계획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부지증명을 신청함.
  • 담당 직원이 토지 위치를 잘못 확인하여 허위 부지증명을 발급함.
  • 원고는 이 허위 증명을 믿고 1970년 12월 19일 해당 토지를 매수함.
  • 1974년 8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토지 일부 17평이 도로로 편입되고, 건물도 철거됨.
  • 토지의 잔여 부분 가치가 떨어지고, 원고는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매수 전에 받은 부지증명이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허위 증명 발급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손해에 대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당 공무원이 도시계획 저촉 여부를 잘못 확인해 허위 부지증명을 발급한 것은 명백한 과실임.
  • 원고는 이 허위 증명을 믿고 토지를 매수했으며,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일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손해를 입음.
  • 도로 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어 손해가 상쇄됨.
  • 잔여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락한 부분에 대해 손해가 인정됨.
  •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상태로 법적 소유권이 없고, 철거 예정이었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개발이익 부분을 손해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허위 부지증명이 발급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로 편입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어 손해가 없으며, 건물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허위부지증명발급과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74가합39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제외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2심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3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는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소청구는 국가배상법상 피고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위 법 제9조에 따른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접수증명)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2. 대전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신청후 3개월이 경과한 이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심의회는 배상금지급결정을 하지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소제기는 적법하여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다. **** 성남동 177의 146 대 34평은소외 1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 매수하여 원고의 소유가 된 사실, 원고가 위 대지매수전 **** 피고시 직원에게 부지증명의 발급신청을 한바 당시 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원이 착오로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한 같은곳 177의 149 대지에 대한 부지증명을 위 토지의 부지증명으로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증명원), 제5호증(지적도등본), 제6호증의 1(증명원), 제8호증(토지대장등본)의 기재들과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계약서)의 기재 및 위 증인과 원심증인소외 3의 증언, 원심의 검증 및 감정인소외 4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대지 및 지상무허가 미등기건물 1동(계약서에는 13평이나 사실상 18평임)을 금 650,000원으로 하여 매수한 사실, 매수전 도시계획 저촉여부를 확인한 바 피고의 직원이 위 토지가 1969.이래 건설부고시 제1,903호, 충남고시 제56호에 의한 노폭 4미터의 도로부지로 지적원부상 명백히 표시되어 있음에도 위 토지의 위치를 위 177의149로 잘못보고 허위의 부지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믿고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 위 토지는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같은해 8.8. 같은곳 177의 146 대 16평, 177의 199 대 17평 177의 200 대 1평으로 분필되어 같은해 12.10. 완공으로 위 177의 199 대 17평은 도로화하여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실되었고, 위 도로에 편입된 지상부분 가옥은 철거되어 잔존가옥부분마져 사용 및 경제적 가치는 상실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공무원이 과실로 허위의 부지증명을 작성 발급한 것은 불법행위가 됨이 명백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면 원고는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대지 34평에 대한 대지가액 평당 금 25,000원 비율에 의한 금 850,000원, 건물 18평에 대한 평당 금 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1,080,000원 합계금 1,930,000원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의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대지에 관하여는 도로화한 17평을 제외한 남은 17평은 비록 16평 및 1평이라는 2필지로 나뉘어 쓸모없는 땅이 되었으나 계속 원고의 소유로 잔존하고 있으며, 건물에 대하여는 중요부분이 철거되어 나머지 잔존부분은 별다른 사용가치를 가지지 못하여 건물전체가 손실된 결과가 되었더라도 위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건물로서 원고는 법률상 소유권자가 아니며 다만 사용수익처분권만 보유함에 불과하고, 위 건물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상 조만간 보상없이 철거될 운명에 있는 건물이므로 원고는 위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바 없다할 것이니 소유권상실에 따른 전보배상을 구하는 주장은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피고의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대지 및 가옥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위 불법행위결과 매수하므로서 입은 손해라 할 것인즉, 위 손해는 바로 도시계획의 시행으로 받은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며 이는 위 대 34평중 17평이 도로화하여 입은 손해와 나머지 대지의 경제적 가치감소(즉 소위 개발이익에 반대되는 개발손실이라 할 수 있다)에 따른 손해 및 건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행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에 의하여 철거될 때까지 위 건물의 존속기간 범위안에서 점유사용하지못한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라 할 것인바, 위 도로화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보상금으로 평당 금 15,000원 비율에 의한 금 255,000원의 보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도로부분 토지에 대한 손해는 보상금청구권으로 전보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는 없다할 것이고, 나머지 대 17평에 대하여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도시계획사업시행전 위 토지의 가액이 평당 금 20,000원 상당이었는데 도시계획사업완료로 위 177의 200부분은 평당 금 3,000원으로 위 177의 146부분은 평당 금 7,000원으로 가격이 감소되어 결국 원고는 금 225,000원(17,000+16평X13,000원)의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며 건물에 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대집행영장)의 기재에 의하면, 1974.12.10.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될 처지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건물의 잔존자재상실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라 할수 없으므로 인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 금 255,000원 및 위 잔여 대지부분에 관하여 입은 손해금 225,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가 위 부지증명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토지의 위치, 평수에 비추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과실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신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피고의 배상책임은 면책되거나 손해액산정에 참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항변하나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잔여토지의 개발이익발생으로 개발이익부분은 손해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항변 또한 앞서본 사실에 비추어 이유없으므로 인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용금원의 합계 금 48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솟장송달 다음날인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피고의 일부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하여 그 부분의 원고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1, 2심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전충환 조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